이종석 통일부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행동본부(國本. 본부장 서정갑)는 11월10일 서울역 대한민국赤化저지국민대회를 통해 ‘李장관의 재직 중 한총련 등에 대한 국고지원 등의 사유’로 그를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13일 접수할 예정이다.
國本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이종석 장관)은 자신의 지휘책임 아래 있는 통일부를 통하여 △2006년 5월10일~11일 이적단체인 한총련 등이 주도한 이적행사인 소위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에 9,100만 원의 국고를 지급하고 △2006년 5월1일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총 등의 방북(訪北)행사에 6,939만 원의 국고를 지급하는 등, 이들 단체 구성원들이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에 대한 고무·찬양행위를 하려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고발장은 '피고발인은 이적단체와 反국가단체 구성원들의 反국가단체 북한정권에 대한 고무·찬양행위에 국고를 지급하도록 결정함으로써,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를 범했다'며 '피고발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성립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종석 통일, 국보법위반 고발돼
- 金成昱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06-11-11, 1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