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지난 9월28일 대한변호사협회(辯協; 회장 천기흥)는 「2006북한인권백서」를 출간했다. 이 책은 탈북민 100인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참상에 대한 적나라한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 기자는「2006북한인권백서」에 나타난 북한의 최근 인권실상을 정리하여 싣기로 한다. 아래는 그 첫 번째 내용이다.>
북한은 지역 전체가 하나의 수용소(收容所)에 비유된다. 주민들은 거대한 수용소에 갇힌 채 정권에 의한 온갖 유린(蹂躪)에 시달려야 한다.
辯協이 지난 9월 발간한 「2006북한인권백서(이하 白書)」가 제시하는 북한인권의 첫 번째 참상은 「굶주림」이다. 주민들은 핵심·동요·적대계층의 3계층 51개 부류에 기초한 「계급차별」과 식량 대신 무기를 사들이는 「先軍정치」 로 인해 굶주려왔다.
白書는 탈북민 100인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식량난은 「피할 수 없는」 재난(災難)이 아닌 「피할 수 있는」 정권의 정책(政策)실패에 기인한다고 결론짓는다. 주민들은 굶주린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金正日 정권에 의해 굶겨 죽여진다는 지적이다.
<인신매매·性폭행·강제결혼의 악순환>
굶주린 백성들은 국경을 넘는다. 그러나 탈북민은 不法체류자이다. 이들은 인신매매, 폭력, 임금미지불 그리고 강제송환 등에 시달려야 한다.
白書는 북한인권시민연합 조사보고를 인용, 『탈북민의 60~70%가 여성이고 그 중 70~80%가 인신매매를 당했으며, 이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폭력에 시달려왔다』고 지적한다.
납치여성은 나이, 미모, 결혼 유무 등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그리고 2,000위안 ~ 5,000위안 정도에 팔려나간다(2000년 8월 내몽골의 가축가격, 양 1300위안, 말 2000위안, 소 5000위안). 중국 내 인신매매는 범죄 집단에 의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다. 따라서 탈북여성들은 性폭행·강제결혼·원치 않는 임신·부인과 질병에 노출돼 있다. 강제결혼 이후에도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무시와 구타, 경제적 어려움, 북한거주 가족에 대한 그리움, 不法체류신고 협박 및 체포, 송환의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
<강제 송환 후 비행기고문·비둘기고문·동태고문>
중국 내 탈북민이 북한 당국에 강제 송환되는 순간부터 참상은 격렬해진다. 수갑·포승·새끼줄·신발 끈·철사 심지어 족쇄에 끌려가 송환되는 탈북민은 한 해 수천 명에 달한다고 白書는 말한다. 실제 미국의 민간단체 「난민·이민위원회(USCRI)」는 「2006년도 국제난민조사」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은 매주 100여 명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천여 명이 강제 송환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98년 4월 탈북자 강제송환을 위해 보위부 산하 소위 「추격과」를 신설했다. 북한의 보위부 공작원들은 탈북민을 가장하기도 한다. 중국 동북지방의 민가를 습격하거나 강도, 절도 사건과 같은 강력사건을 조작, 중국 공안당국이 탈북자 색출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북한은 2004년 4월부터 朝·中국경지역에 소위 「4중 감시체제」를 작동시켰다. 2005년 말부터는 탈북민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발에 밟히고」「눈에 찔리도록」 고안한 대못을 박은 『인간 덫』을 설치했다.
白書는 북한당국에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우선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변방구류장」 등에서 온갖 비인간적 처우를 받게 된다고 적고 있다. 辯協이 인터뷰한 탈북민 100인 중 송환 경험을 가진 절반가량의 탈북민들은 쇠사슬·부삽·불갈고리·각목·벨트 등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한다.
손을 뒤로 묶고 수갑을 쇠창살에 채워 안지도 서지도 못하게 방치하여 온 몸의 근육을 굳게 하는 「비둘기고문」, 손발을 뒤로 묶은 뒤 바닥에 닿을 정도로 매달아 놓고 구타를 하면서 고문을 가하는 「비행기고문」, 겨울에 옷 벗기고 바깥에서 기마자세로 밤새 세워두는 「동태고문」등은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공통적으로 당했던 고문행태들이다.
<「펌프질」「뽐프훈련」「자궁검사」「전기형(電氣刑)」>
여성들에 대한 유린은 극심하다. 白書에서 인터뷰한 송환경험을 가진 여성 탈북민 대부분은 항문이나 음부에 숨긴 돈을 색출하기 위해 보위원들 앞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수색(?)」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것을 「펌프질」 또는 「뽐프훈련」이라고 부른다. 물론 이 역겨운 고문은 옷을 벗긴 상태에서 진행된다.
여성 탈북민들은 소위 비밀편지, 비밀문건을 찾기 위한 몸수색 과정에서 「자궁검사」를 당하기도 한다. 심문이라는 구실 아래 여성의 옷을 다 벗기고 몸의 특정부위에 「전기형(電氣刑)」을 가하는 등 성폭행을 당한 증언도 있다. 변방구류장에서 옷을 모두 벗기고 속옷 차림으로 수감생활을 했다는 여성들은 그나마 무난한 수준이다.
白書가 지적하는 강제 송환 여성들에 대한 또 다른 인권유린은 「영아살해」와 「강제낙태」이다. 인터뷰한 탈북여성 중 『강제낙태를 직접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57.7%가 『그렇다』고 답했다.
『아이를 비닐에 싸서 살해한 뒤 화장실에 버리게 하였다』『온성 OOO에서 탈북여성 수감자의 출산한 아이를 비닐에 싸서 죽이는 것을 목격했다』『청진 OOO에서 「중국 놈의 아이를 뱄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자마자 비닐에 싸서 질식사시키는 것을 목격했다』『구둣발로 임신부의 배를 걷어차서 강제 유산시키는 것을 보았다』는 등 직·간접의 증언들이 白書에 기록돼 있다.
한 탈북여성의 증언이다.
『무산 OOO에서 함흥 출신의 8개월 된 임산부는 중국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강제낙태가 강요됐다. 운동장을 계속되는 형벌이 가해졌다. 이 임산부가 조산을 하자 아기를 비닐로 싸서 감방 안에 방치했다. 그러나 아기가 죽지 앉자 다른 수감자를 시켜 양동이의 물에 넣어 아기를 살해했다.』
<계속>
강제송환 여성 '자궁검사'電氣刑'펌프질'등 유린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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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14, 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