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의원
이들은 「개혁」을 말하지만, 내용은 좌파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金正日 정권에 대한 지원을 주장하고, 북한인권 문제에는 소극성을 보이는 한편 국가보안법철폐-韓美연합사해체-연방제 등 북한의 對南노선에 동조하기도 한다.
전향적 대북현금지원 주장
원희룡 의원은 2005년 12월19일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金正日과의 평화공존을 통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실현을 이렇게 설파했다.
『평화공존하고 교류협력을 전면화해야 한다. 金正日하고도 평화 공존해야 한다.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거치면서 북한에 자치권을 주는 시기가 필요하다. 北爆이나 흡수통일은 현실성이 없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기조를 흔들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체제경쟁은 끝났고 평화적인 이행의 길을 걸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는 같은 인터뷰에서 『의욕을 앞세워 한국의 모델로 흡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흡수통일을 재차 부정했다.
元의원은 2005년 6월9일 불교방송에 출연 『한국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식량지원을 하지 않으면 북한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의 동북 제4성으로 흡수될 것』이라는 논리를 들며 『북핵문제와 관계없는 대북식량을 무상(無償)으로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원희룡·남경필·정병국·권영세 의원 등 소장파들은 『對北현금(現金)지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2004년 3월1일 「뉴-한나라를 위한 제언」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측에 현금지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에 진출한 남한 기업들이 법인세 형식의 세금을 북한정권에 내도록 하는 현금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元의원은 『북한의 인권개선이나 개혁개방은 기아문제부터 해결한 뒤 시간을 갖고 해도 늦지 않다(2005년 6월9일 불교방송 인터뷰)』거나 『통일외교 문제에서 북한 인권만을 문제 삼는 건 일면적 접근(2005년 4월26일 서강대 초청특강)』이라는 등 북한인권 문제제기를 오히려 문제삼고 나섰다. 그는 2003년 7월1일 「북한인권개선안촉구결의안」 국회통과 시에도 불참한 바 있다.
元의원은 6·15공동선언 지자자이다. 그는 2004년 6월15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6·15선언은 남북이 흡수통일, 적화통일을 포기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55년 분단사에서 남북화해협력과 긴장완화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김대중 前대통령의 역사적 역할은 높이 평가돼야 한다』
『국보법폐지에 가까운 개정안 내라』 주장
소장파 의원들이 보수적 지지층과 대립각을 세운 대표적 사안은 국가보안법 등 소위 「4대입법」이다.
元의원 등 「수요모임」 소속 의원들은 2004년 10월27일 국가보안법 공방의 핵심조항으로 거론돼 온 정부참칭조항삭제 등 국보법 대폭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수요모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국보법 외에도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언론관계법 등은 추진돼야 하는 법률인데 박근혜 대표가 무조건 철회를 요구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朴대표가 너무 보수파들의 주장에 경도돼 있다』고 토로했다.
元의원은 이에 앞서 9월14일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국보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권탄압에 악용돼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거의 국보법 폐지에 가까운 개정안을 내야하고 열린우리당에선 개정안에 가까운 대체 입법을 만들라』고 주장했다
元의원은 2005년 12월14일 한나라당의 사학법 「장외 투쟁」과 관련,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사학법 개정을 곧 「전교조의 사학 경영권 침해와 親北·反美 이념 주입 강화」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접근』이라며 『해묵은 색깔론과 전교조의 사학 장악이라는 지금의 이 잘못된 방향 설정은 바로 잡아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元의원은 2005년 파주 보광사 간첩·빨치산 「통일애국투사묘역」 조성과 관련, 한나라당이 대응에 나서자, 같은 해 12월7일 「민중의 소리」 인터뷰에서 『이 땅에 묻힐 곳이 없어서 비전향장기수 묘역을 만들었다던데 당의 대응이 지나치다. 빨간 물만 보이면 구국투쟁 해야 할 것처럼 나서는 것은 문제』라며 『색깔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만 증폭시키고 도전하는 세력이 있다』고 비난했다.
元의원의 기타 행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강정구 교수 문제에 색깔론으로 몰고 나가는 것은 소모적인 색깔론의 함정이자 이념적 편협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 2005년 10월17일 내일신문》
《『국회를 공안검사의 취조실로 변조시키지 마라』 2004년 12월 이철우 열린당 의원의 조선로동당입당 파문과 관련 한나라당이 공세에 나서자, 자신의 블로그에서 주장》
《2005년 8월 「일제침략행위 왜곡 및 옹호 금지법안」을 발의, 국회에 계류 중 ; 한승조씨 파문과 관련 일제의 침략행위를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
《2004년 7월 『박정희 前 대통령의 친일진상규명대상 포함』을 주장하며 열린당 및 한나라당 고진화·권오을·이재오·정병국 의원 등과 「親日진상규명법개정안」 공동발의》
《2004년 6월 간첩출신 민주화운동인정으로 비난이 대상이 된 「의문사위원회」 권한강화 및 기간연장을 내용으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 ; 당시 이 법안에는 元의원의 설득으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 91명이 서명》
《2004년 7월 「남북인터넷교류에 대한 사전승인제도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 북한주민들이 인터넷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는 북한정권의 선전·선동을 일방적으로 주입받는데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