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폭동의 배후는 대통령?

盧대통령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고 뻔뻔하게 對국민사기를 치니 국민들도 그의 말은 무조건 믿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민주화된 국가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는 法治를 파괴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법 중에서도 가장 큰 법인 헌법을 여러 번 위반하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 그는 신행정수도건설이라면서 실제로는 수도를 이전하려다가 들키고도 그런 버릇을 고치지 않는다. 그를 탄핵하려 했던 애국자들을 겨냥해선 '별놈의 보수'라고 욕설을 퍼붓는다. 초록동색의 좌파 정권이 후원하는 좌익들은 예사로 몽둥이와 쇠파이프로 무장하여 군대와 정부건물까지 공격한다. 정권이 배후에 있다는 자신감이 보인다. 이 정권은 이런 폭력시위를 강경진압했다고 경찰청장을 물러나게 하고, 총리는 군인을 팬 좌익들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말은커녕 '경찰도 맞지 않아야 하고 시위대도 맞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여 사실상 폭력시위를 격려했다. 그 총리의 남편은 지하공산당 간부 출신이고 지금은 反美운동가이다.

이런 판이니 어제와 같은 전국적인 폭동사태가 나도 국민들은 폭동의 배후가 대통령이 아닌가 의심을 한다. 國法질서 수호의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이 오히려 검찰, 경찰의 단호한 진압을 방해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盧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미 FTA도 속셈은 反美세력을 결집시키려는 함정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내년 大選用 좌익폭동의 리허설이 아닌가 하는 말도 나온다. 盧대통령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고 뻔뻔하게 對국민사기를 치니 국민들도 그의 말은 무조건 믿지 않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엔 이제 不信밖에 남은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유권자들은 그 代價를 제대로 치러야 한다.

法治를 파괴하고도 양심의 가책은커녕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이 양심이 있다면 不法과 不義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 이젠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행동해야 한다. 좌익들이 군인을 패고 거리를 점령하고 정부를 공격하는데 국민들이 경찰만 믿고 가만히 있다면 경찰도 결국은 좌익과 좌파정권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경찰이 항복하면 국민들은 좌익한테 무방비로 노출되어 수시로 얻어맞고 약탈당할 것이다. 국민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경찰을 도와주어야 좌익폭동은 진압될 것이다. 국민과 헌법이 경찰 편이란 것을 알려주어야 경찰은 용기를 되찾아 반역자들한테 투항하지 않을 것이다. 거리로 나서서 싸우기 싫으면 경찰에 격려전화, 청와대와 좌익단체에는 항의전화를 걸 정도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국민들은 이제 自救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를 지켜줄 세력은 우리뿐이다. 자유민주체제의 국민은 不法을 보고도 싸우지 않으면 국민자격을 상실한다. 독재국가의 백성노릇보다 자유민주국가의 국민노릇하기가 훨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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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 2006년 11월 22일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다


22일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위대 7만4000명이 13개 市시에서 한꺼번에 시위를 벌이고 7곳의 시청과 도청을 습격했다. 대전에선 충남도청에 횃불을 던져 울타리를 불태우고 담 100m를 무너뜨렸다. 전농, 범민련, 전교조, 한총련 등 300개 단체가 結成결성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농민을 선동하고, 여기에 민노총이 적극 가세했다. 이른바 ‘기획시위’였다. 범국본은 29일과 12월 6일 또다시 전국에서 동시 시위를 할 계획이다.

이날 밤 전국 곳곳에선 관공서 울타리에서 불길이 치솟고 시위대가 휘두르는 횃불로 관공서 앞은 온통 붉게 물들었다. 이걸 두고 無政府무정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있는데도 무정부 상황이 돼버렸다는 데 있다. 정부가 눈만 껌벅껌벅하고 사실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정권 출범 이래 공무원을 몇만명 늘리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밝힌다고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십개의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겁도 없이 국가 빚을 늘릴 대로 늘리고, 막말할 수 있는 自主자주를 위해 수십조원의 국민 세금으로 국방력 증강 계획을 세웠던 정권이 지금 이 모양이다.


전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이번 시위에 경찰이 2만5000명이나 출동해 현장에서 붙잡은 폭력시위자가 고작 27명뿐이다. 경찰로서도 작년 농민시위 때 폭력시위를 진압하다 난 사고 때문에 경찰 總帥총수가 물러나는 모습을 본 터라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제대로 된 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현행 集示法집시법은 집단적인 폭력 우려가 명백한 시위, 해뜨기 전이나 해진 후 시위,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시위는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는 시위는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이 법 하나만 제대로 적용해도 한국형 저질 폭력시위는 당장 잠재울 수 있다. 그런데도 하루 평균 7000명씩 크고 작은 시위를 벌이는 나라에서 집시법으로 實刑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얼마 전 평택 대추리사건 주동자 한 명뿐이다.


정부가 이런 멀쩡한 법은 놔두고 무슨 ‘평화시위 사회 大協約대협약’을 추진한다느니 시위대와 ‘평화시위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느니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폭력시위대들이 국민을 비웃으며 제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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