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는 소위 종교적 성소에 해당하는 혁명사상연구소가 45만개 그리고 흉상을 포함한 김일성 동상이 3만5천개나 만들어져 있다. 사진은 김일성동상에 참배하는 평양 어린이들
위원회는 7월10일, 6월26일, 6월19일 세 차례에 걸쳐 「자주·민주·통일그룹(이하 自民統)」이라는 조직 관련자 4인을 民主化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自民統은 대법원 판결(91도2341 , 91도2671)에 의해 『북한의 주체사상(主體思想) 아래 구성된 反국가단체』라고 판시된 단체이다.
대법원은 『自民統은 북한공산집단의 對南적화통일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강령과 지도노선에 따라 결정적 시기에 민중봉기를 유발하여, 헌법이 상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 정권(政權)을 타도(打倒)하고, 외세(外勢)를 축출(逐出)한 후, 민중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 다음, 연방제(聯邦制)로 남북을 통일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하조직』이라고 판시했다.
自民統이 제작한 각종 결의문·맹세문·기관지·유인물 및 안기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自民統은 조직원 가입 시 『金日成 수령님 만세! 金正日 지도자 동지 만세! 한국민족민주전선 만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만세!』를 선서하는 등 金日成과 金正日의 전위대를 자처해 온 조직이다.
自民統의 「강령 및 규약」은 『主體思想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한민전의 현명한 지도에 따라, 매판군사파쇼 통치체제를 청산해 연방제로 통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自民統의 「조직생활수칙」은 『우리는 모든 생활을 당(黨)생활에 종속시키고 있는가』라는 등 자아비판 문구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들 조직원들은 식사 전에도 金日成에 대한 경의(敬意)의 표시로 묵념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보상위가 自民統 조직원 중 民主化운동 관련자로서 가장 먼저 명예회복을 한 宋OO氏는 전대협제4기 의장 출신이다.
안기부의 自民統 수사결과를 담고 있는 「親北지하조직 自民統사건 수사결과」 등 복수의 정부문건에 따르면, 『宋OO은 수사과정에서도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말을 반복했다』며 이렇게 기록돼 있다.
《宋OO은 김일성이 TV화면에 비칠 때면 『건강하고 정정한 모습에 흐믓함을 느낀다. 북한은 정의와 자주권이 보장되어 있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조국통일이다』 『한민전과 主體思想의 선봉대로서 학생운동의 선도적 혁명전사가 되어 이 땅의 美帝 및 파쇼군사정권 타도투쟁의 파고를 드높이겠다.』 『한민전의 지도지침과 主體思想을 생활신조로 삼아 美제국주의 축출의 그날까지 투쟁을 전개하고, 主體思想의 기치 아래 조국해방과 민족해방을 위한 과감히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소위 한민전의 전사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민보상위는 自民統의 이 같은 이적행태에 대한 구체적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채 민주화운동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기자가 입수한 민보상위의 自民統사건 관련자 「의결서」에 따르면, 민보상위는 관련자 각각의 反국가단체 自民統 구성·가입, 목적수행, 회합·통신, 탈출예비·음모,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죄 등의 사실을 적시(摘示)한 후『自民統 사건은 관련자들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강압수사로 조작된 사건』 이라며 『이들 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3월 南民戰 민주화 인정과 마찬가지로 재심(再審)이나 반증(反證)없이 관련자들의 주장만으로 사법부 판결을 부인(否認)하고 있는 것.
<『金日成수령님 만세』부르며 충성결의>
自民統사건이 조작됐다는 민보상위 측 주장과 달리, 自民統의 실체를 알려주는 증거자료는 그야말로 방대하다.
안기부의 수사결과를 담고 있는 「全大協배후 친북조직 自民統의 실체(90년 발간)」 「主思派에 장악된 全大協의 실체 수사결과」「全大協 유인물과 북한방송 대비분석」「全大協은 순수학생운동조직인가」「全大協의 조직실체」(이상 91년 발간)등 복수의 공안문건에 수록된 자료들을 일부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自民統 가입식 선서문(한민전 선서문) : 나는 위대한 主體思想의 기치 아래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한 길에서 이 한 목숨 바쳐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金日成 수령님 만세! 金正日 지도자 동지 만세! 한국민족민주전선 만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만세!》
《自民統 결의문·맹세문 : 위대한 수령님 金日成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金正日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의 영도 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 결단으로 나아가자. 위대한 수령 金日成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 헌신 하겠습니다.》
《自民統 기관지 「자주·민주·통일 3호」 28면 ; 영생불멸의 主體思想을 향도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오늘 한민전의 지위와 역할은 비상히 높아지고…한국 민중의 애국적 전위대인 한민전의 지위와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고 있고...한민전은 반미구국과 자주통일운동을 기본좌표로 하고》
《自民統 기관지 「새세대」 창간호 3면 ; 수령과 한민전의 영도를 다라 우리 대오의 主體思想화를 다그치고 반미민족해방운동의 성스러운 과업을 수행하고자...우리 혁명운동의 주체(수령-한민전-대중)를 확고히 실현함으로써...한 순간도 오류나 과오 없이 수령과 한민전의 지도에 따라 승리의 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을 목표로 하고》
《自民統 기관지 「새세대」 16호 2면 ; 한국변혁운동이 主體思想을 지도사상으로 한 것은 그것이 우리 민족·민중의 자주성 실현을 가장 철저히 담보하는 사상이라는 데 있다...따라서 主體思想을 운동의 사상적 지주로 삼을 때 민족적 예속과 파쇼독재를 종식시키고 자주와 민주를 쟁취할 수 있으며 조국통일도 이룩할 수 있다.》
<『노동당원으로 지조를 망각한 일은 없는가?』>
自民統 문건 중 특이한 것은 『自民統의 「조직생활수칙」』이다.
이 수칙은 『우리는 모든 생활을 당(黨)생활에 종속시키고 있는가?』『우리는 우리 당(黨)을 위해 매일 몇 시간을 생각 하는가』『노동당원(勞動黨員)으로서의 지조를 망각하는 일은 없는가?』 등 38개 항으로 돼 있다.
안기부는 이에 대해 『조선로동당원용 「자기비판지침」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 해설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수칙 곳곳에 나오는 『당』『노동당원(勞動黨員)』 등의 표현은 自民統 조직원들이 자신들을 북한의 조선로동당원으로 동일시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黨 중앙 불빛 아래 나는 생각해』연루자들 자필 진술서 中>
自民統의 실체를 밝혀주는 또 다른 증거물은 민보상위가 民主化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宋OO, 李OO 등 조직원들의 자필 진술서이다. 前述한 宋OO씨 외 조직원들의 진술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6월26일 民主化인정된 李OO씨의 1990. 11.18 진술 : 당시 배운 노래와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장백산가(아아 그 이름도 빛나는 金日成 장군, 아~아 그 이름도 그리운 金日成 장군), 한민전가(한민전의 기치를 높이 올려라. 조국의 해방이 동 터 오른다), 나는 생각해(당(黨) 중앙 불빛 아래서 나는 생각해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金OO 1990년 11.19 진술 : 한민전은 主體思想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한국 민중의 유일한 애국적 전위대입니다...自民統은 한국 민중의 유일한 애국적 전위대인 한민전의 정책과 노선에 따라 한국의 혁명운동을 전개하는 대중조직으로서 핵심조직을 지향하는 조직입니다》
《崔OO 1990. 11.15 진술 : 저는 자주민주통일 그룹을 결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운동 내에 主體思想과 한민전의 영도를 따르는 통일적 비합법핵심 조직을 건설하여 강력한 반미반독재 투쟁을 전개하려 하였습니다.》
《全OO 1990년 11월19일 진술 : 하부 소조원들을 만날 때마다 모든 모임의 시작과 끝에 모임의 주도자가 「결의로써 모임을 시작합시다」고 하면 일제히 묵념을 하면서 한민전 선서문을 암송하였으며...》
《崔OO 1990. 11.9 진술 : 金日成의 주도에 의해 항일무장투쟁으로부터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싸워 온 북한정부에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崔OO 1990. 11.19 진술 : 보수야당까지 포괄하는 민주대연합으로 민주연합정부를 건설하고, 이후 통일전선을 결성하여 美帝와 친미파쇼를 축출하고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다. 민족자주정권이 수립되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한다.》
<민보상위 측 『不法구금에 의해 조작된 것』주장>
기자는 지난 9월 심의를 주관한 민보상위 1팀의 하종만 전문위원과 통화한 바 있다. 河위원은 『自民統, 祖統그룹 등은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관련자들 역시 그 같은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당시 河위원과 기자와의 일문일답이다.
기자 : 당시 안기부 수사발표에 따르면, 自民統, 祖統그룹 등은 主體思想을 추종하는 金日成주의 조직이었다. 金日成주의 조직이 민주화운동인가?
河위원 : 완벽한 조사결과는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본 위원회 조사결과, 당시 안기부 수사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됐다.
기자 : 안기부 수사발표 이외에도 金日成주의 조직이었음을 인정하는 자술서와 각종 자료들도 많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
河위원 : 기자가 말한 자료를 본 위원회는 가지고 있지 않다. 자술서는 不法감금 하에서 이뤄진 진술로서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기자 : 自民統, 祖統그룹에 가담했다가 전향해서 뉴라이트운동을 벌이고 있는 386지식인들도 이들 조직이 金日成주의 조직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河위원 : 그 같은 주장을 하는 분들은 본 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해주기 바란다.
기자 : 그렇다면 민보상위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민주화운동으로 판단한 것인가?
河위원 : 당시의 판결문과 이후 신청인 등의 주장을 근거로 했다.
기자 : 自民統, 祖統그룹이 金日成주의 조직이었다는 것은 당시 판결문에도 명시돼 있다.
河위원 : (...) 판결문의 그 같은 내용들은...不法구금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