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는 主思派 이외에도 사법부에서 「사회주의(社會主義)혁명」운동으로 판시된 각종 조직 연루자들까지 民主化운동으로 인정, 명예회복·보상하고 있다.
여기는 마르크스·레닌주의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노동자계급의 무장봉기를 통한 공산(共産)혁명을 시도했던 것으로 입증된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임시혁명정부쟁취 학생투쟁위(임혁동)」「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민민노) 등이 포함된다.
예컨대 민보상위는 2004년 3월16일, 3월23일 박OO 등 24명의 혁노맹 연루자들을 모두 民主化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 및 보상했다.
박OO씨 민보상위 의결서에 따르면, 민보상위는 『박OO가 1985년경부터 主體思想을 학습하면서...88년 6월 「혁명을 통한 社會主義·共産主義 사회 건설」을 강령으로...88년8월14일 ML주의 社會主義 사상에 입각한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을 구성하고...90년5월19일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社會主義 국가건설을 이념으로 하는 「들불」이라는 조직 구성을 예비했다』고 적시(摘示)한 뒤 이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민보상위는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이 社會主義를 지향하여 법원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됐으나, 이는 「온건한 의회주의 방식으로는 완강한 군사독재조직을 변화시킬 수 없고 한국에 팽배한 불합리성을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보인다』며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社會主義 혁명노선을 『고육지책』이라고 정당화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를 억제하고, 남북분단을 강요하며, 양심의 자유·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를 통제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하면서 『위 행위자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점을 알면서도, 악법에 의해 국민을 탄압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했고, 국민의 기본권신장을 위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는 요지로 격려했다.
이밖에도 민보상위는 2004년 3월16일 김OO에 대한 의결문에서 『88년 11월 「청주대학교 임시혁명정부쟁취 학생투쟁위원회(청주대 임혁투)」 를 결성,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활동에 대해 『이들 활동이 社會主義 혁명을 주장하고 이적단체(利敵團體)로 규정됐으나, 대안(代案)체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요지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계속>
社會主義혁명운동이 국민의 기본권 신장?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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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07, 0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