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사회 주체사상화!" 共産혁명도 民主化?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분석 - 【4】
▲ 5.3동의대 사태 당시 불에 탔던 부산 동의대 도서관 건물 7층 내부
국무총리 산하「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는 법원이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결한 42개 단체 가운데 10개 단체 구성원들에 대해 명예회복 결정을 내렸다.

여기는 한국대학생총연합회(한총련)를 비롯해 영남(嶺南)위원회, 단기학생동맹,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진보민중청년연합, 노동자정치활동센터, 서울민주노동자회, 조국통일촉진그룹(祖統그룹), 反美청년회, 자주대오 등이 포함된다.

예컨대 영남위원회는 김대중 정권 당시 법원에 의해 『89년 결성된 金日成주의 조직 반제청년동맹이 확대개편된 것(99도2317. 98고합689. 98고합691)』으로 판시된 단체이다.

법원은 『92년 결성된 영남위원회는 △「북한조선노동당 규약」에 따라 궁극목표를 『온 사회의 主體思想』 실현에 두고, △조직의 3대 원칙을 主體思想·共産主義·혁명으로 하고, △主體思想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해 金日成·金正日에 대한 충성을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미국과 남한정권을 축출타도하고 조국통일을 이루어 남한의 共産化 혁명을 목표로 하는 것을 요지로 했다』고 판시했다.

또『적절한 시기 시위·파업·봉기 등 형태로 총공세를 퍼부어, 초법적이고 폭력적 방법에 의해 美帝와 남한정권을 축출타도하고, 美帝와 결탁한 반동세력인 매판자본가·지주·반동관료들을 척결하고, 「매판자본의 국유화」「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는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철폐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과 인민민주주의 정권수립을 목표로 했다』고 판시했다.

판례에 따르면, 영남위원회는 △金日成·金正日 생일에는 기념식을 거행하고 △각 조직원별로 산하에 主體思想 학습소조를 구성하고 △신입조직원은 主體思想 평가시험 등 사상교양을 시킨 후 선발하고 △『민족의 태양이신 金日成장군 만세』 등 기관지를 발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남위원회 연루자들은 대부분 출소해 현재 전국연합·통일연대 및 민주노동당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主體思想을 지도이념으로 한 「자주대오」에 가입해 폭력시위를 벌였던 활동가들, 한민전 「구국의 소리」 방송 및 「평양방송」을 청취했던 「祖統그룹」 활동가들,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을 투척해 실형을 받은 「한총련」 활동가 등이 民主化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됐다.

<전립선 암 사망자도 민주화 인정>

민보상위는 △서울의 美대사관·문화원·상공회의소 및 부산·광주 美문화원 점거시위자 △레이건 美대통령 방한 반대 시위자 등 反美운동권을 비롯, △86아시안게임 개최반대 시위자 △전교자 해직교사 1540명을 모두 民主化운동가로 명예 회복했다.

또 100여 명을 民主化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수배기간 중 「전립선암」으로 사망한 사람, 전교조 교사로 활동하다 파면돼 「위암」으로 사망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교내의 이승만 前대통령 동상을 철거하다 왼발 뒷굼치 뼈가 부러진 윤OO라는 이는 2000만 원을 보상받았다.

민보상위는 5·3부산동의대 사태 관련자 52명도 民主化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했다. 5·3동의대 사태는 1989년 5월3일 부산 동의대 운동권이 도서관을 점거·농성하던 중 진압에 나선 경찰관들을 납치·감금·폭행하다가, 이 중 7명의 경찰관이 운동권이 지른 불에 타 숨진 사건을 말한다.

민보상위는 2002년 4월27일 부산동의대 사건 관련 의결서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생겼고, 방화치사상 등 유죄판결이 선고됐으나, △해당자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중대결과가 발생하리라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도 아니었으며, △경찰진입을 막기 위해 통상의 시위방법에 따라 화염병을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며 民主化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당시『放火치사상에 의한 확정판결이 재심절차에 의해 취소된 바 없고, 放火치사상과 같은 생명침해행위를 民主化운동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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