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복역했던 30여명 DJ정부 이후 특사로 풀려나”
김봉기 knight@chosun.com
입력 : 2006.12.12 01:35 / 수정 : 2006.12.12 02:20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11일 “최근 국가정보원에서 검찰의 ‘일심회’ 수사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김대중 정부 이후 간첩죄로 복역하다가 대통령 특사 등으로 풀려난 사람들이 30여 명이나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이 간첩죄 적용자에 대해 행사하는 사면권을 제한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이날 공개한 ‘형 집행정지 또는 사면 복권된 주요 간첩 및 공안사범’ 명단에 따르면, 범민련 사무처장 출신인 민경우는 1997년 간첩혐의로 구속됐다가 99년 대통령 특사로 석방됐다.
민경우는 5년 뒤인 2004년 다시 간첩사건으로 구속됐지만 이듬해인 2005년 8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그는 복역 중에도 “북한 지도부는 도덕적이고 효율적” “고려연방제는 민족자주 관점에서 보는 통일론”이라는 요지의 글을 썼고, 석방 뒤엔 관광 목적으로 평양도 방문했다고 한다. 민경우의 상부선인 조총련 공작원 박용은 2005년 8·15축전 행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으며, 여권 고위인사가 박용의 입국을 추진한 사실도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11일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위해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정형근 의원(맨 왼쪽)과 이상득 국회부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진한기자
1980년 6월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 납치사건의 주범으로 국제 수배됐던 간첩 신광수는 1985년 서울에 잠입했다가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1999년 12월 이른바 ‘뉴밀레니엄’ 특사로 출소했다. 그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인도된 뒤 조국통일상을 받는 등 ‘영웅’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
이 밖에 정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1998년 김낙중(전 민중당 대표) 황인오(조선노동당 사건) 박노해(사노맹 사건) 서경원 ▲1999년 고영복(전 서울대 명예교수) 안재구 류락진(구국전위 사건) 최호경 조덕원(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이화춘 ▲2000년 무하마드 깐수(정수일) 심정웅(지하철 암약 간첩) 우용각 등 비전향 장기수 19명(잔여형기 면제) ▲2005년 강태운(전 민노당 고문) 이종린(전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하영옥(민혁당 사건) 등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DJ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햇볕정책을 한다면서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 전에 간첩 관련자들을 석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경 등 공안기관에선 간첩을 잡아도 처리문제로 인해 ‘잡아서 뭐하겠느냐’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심회 사건에서 피의자 5명의 변호인 37명이 모두 132회에 걸쳐 75시간 동안 접견하는 등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며 “이런 식의 변호인 입회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김봉기 knight@chosun.com
입력 : 2006.12.12 01:35 / 수정 : 2006.12.12 02:20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11일 “최근 국가정보원에서 검찰의 ‘일심회’ 수사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김대중 정부 이후 간첩죄로 복역하다가 대통령 특사 등으로 풀려난 사람들이 30여 명이나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이 간첩죄 적용자에 대해 행사하는 사면권을 제한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이날 공개한 ‘형 집행정지 또는 사면 복권된 주요 간첩 및 공안사범’ 명단에 따르면, 범민련 사무처장 출신인 민경우는 1997년 간첩혐의로 구속됐다가 99년 대통령 특사로 석방됐다.
민경우는 5년 뒤인 2004년 다시 간첩사건으로 구속됐지만 이듬해인 2005년 8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그는 복역 중에도 “북한 지도부는 도덕적이고 효율적” “고려연방제는 민족자주 관점에서 보는 통일론”이라는 요지의 글을 썼고, 석방 뒤엔 관광 목적으로 평양도 방문했다고 한다. 민경우의 상부선인 조총련 공작원 박용은 2005년 8·15축전 행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으며, 여권 고위인사가 박용의 입국을 추진한 사실도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11일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위해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정형근 의원(맨 왼쪽)과 이상득 국회부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진한기자
1980년 6월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 납치사건의 주범으로 국제 수배됐던 간첩 신광수는 1985년 서울에 잠입했다가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1999년 12월 이른바 ‘뉴밀레니엄’ 특사로 출소했다. 그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인도된 뒤 조국통일상을 받는 등 ‘영웅’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
이 밖에 정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1998년 김낙중(전 민중당 대표) 황인오(조선노동당 사건) 박노해(사노맹 사건) 서경원 ▲1999년 고영복(전 서울대 명예교수) 안재구 류락진(구국전위 사건) 최호경 조덕원(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이화춘 ▲2000년 무하마드 깐수(정수일) 심정웅(지하철 암약 간첩) 우용각 등 비전향 장기수 19명(잔여형기 면제) ▲2005년 강태운(전 민노당 고문) 이종린(전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하영옥(민혁당 사건) 등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DJ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햇볕정책을 한다면서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 전에 간첩 관련자들을 석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경 등 공안기관에선 간첩을 잡아도 처리문제로 인해 ‘잡아서 뭐하겠느냐’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심회 사건에서 피의자 5명의 변호인 37명이 모두 132회에 걸쳐 75시간 동안 접견하는 등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며 “이런 식의 변호인 입회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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