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명백한 간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를 민주화운동을 했다며 명예회복 및 보상을 결정했다.
그렇다면 기관 명칭을 차라리 공산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 개명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에게도 보상을 실시하라.
공산운동명예회복위원회로 改名하라!
- 백암(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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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19, 1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