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 위반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해서 대법원장에 임명되었다는 의심을 처음부터 샀던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원 위에 또 다른 괴물조직이 등장하여 대법원 판결의 정신을 뒤엎고 사법부의 권위에 먹칠을 하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다. 검찰과 싸우고 변호사들을 욕하는 데는 일등인 대법원장이 왜 사법부의 존재의미를 무너뜨리는 親盧세력의 도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가? 꼭 말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침묵하는 것은 동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용훈 대법원장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委)가 대법원에서 主犯이 사형확정판결을 받은 南民戰 사건의 공산폭력혁명가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대법원이 확정판결한 간첩죄 전과자들과 利敵단체 소속원들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여 국민세금으로 보상해주고 있는 작금의 혁명적, 반역적 상황을 지지 찬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사법부의 長이 사법부의 권위와 판결정신을 뒤엎는 사법부 無力化에 함구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가 추행당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도 침묵, 방관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검찰과 변호사들을 비판하는 데는 그토록 용감하던 그가 왜 위원회 앞에선 저 모양인가? 그 위원회를 혁명위원회로 본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사법부 파괴의 共犯이란 이야기가 아닌가. 아래 기사들을 읽어보면 이런 사태는 예상된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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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법간부들 영장 동시 열람이 문제”
“대법원장에까지 보고하는 대법원 예규
재판의 독립과 수사 보안 심각하게 침해”
법원 “중요 사건 수뇌부서 파악은 당연”
강훈기자 nukus@chosun.com
이길성기자 atticus@chosun.com
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하면서 대검 예규를 이유로 들자, 검찰은 19일 “진짜 문제는 대법원 예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대법원은 수사 기밀인 영장 정보를 법원 주요 라인 간부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의 예규를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판사는 지난 18일 FTA 반대 시위자 6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대검 예규를 거론했다. “대검 ‘구속수사 기준’에는 불법 집회·시위 주동자, 흉기를 나르거나 경찰을 직접 때린 사람이 구속 대상인데, 6명은 여기에도 해당 안 된다”고 한 것이다.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쳤다는 뜻이었다. 영장을 기각 당한 마당에 이런 지적까지 받자, 검찰은 흥분했다. 검찰은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대법원 예규가 있다”며, 대법원 재판예규 1084호를 전격 공개했다.
‘중요 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라는 제목의 예규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요 인물의 구속·압수수색 영장이 접수되면 법원 수뇌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한 부분이다. 보고 대상은 국회의원, 국무위원, 정부위원, 판사를 포함한 전·현직 법원 공무원과 검사·변호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피고인인 사건이다.
예규는 당초 구속영장만 보고하도록 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10일 압수 영장도 보고하도록 바꿨다. 법원과 검찰이 조관행 고법 부장판사(구속)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일 때다. 본지 취재와 예규에 따르면, 보고 대상 영장이 접수되면 법원 영장계 직원은 피의자 이름, 직책, 죄명, 혐의사실 요지를 담은 보고서를 만든다. 필요하면 영장의 범죄사실 요지도 스캔해서 붙인다. 보고서는 전자메일에 담겨 법원장·수석부장판사·대법원 재판사무2과에 동시 발송된다. 진짜 영장은 이 작업이 끝난 뒤 영장판사 방으로 향한다.
전국에서 올라온 보고서는 사안에 따라 재판사무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과 처장을 거쳐 대법원장까지 보고된다. 조 전 부장판사, 대검 중수부 영장이 4번이나 기각됐던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정보도 대법원장까지 보고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 독립과 수사 보안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주요간부, 법원장, 지방법원 수석 등 7~8명이 사실상 영장판사와 함께 영장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비리 수사 당시 수사팀은 “영장 내용이 유출됐다”고 반발했었다.
전문가들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석연 변호사는 “판사들이 대법원장과 법원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이같은 보고 방식은 영장 판사에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장접수 보고는 순수한 사법행정 차원의 것으로 개별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상급 법원이 사회와 언론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사건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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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과 인민재판 프리존/자유지대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취임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가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걱정부터 앞선다. 그는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그 거친 역사의 격랑 속에서 사법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 구성원들을 위한 법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야말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의 발언에는 한국 현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 우선 그는 어느 시점까지인지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 현대사를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로 규정했다. 그 시대에 사법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번 따져보자. 20세기 초반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로 독립국가가 된 후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곧바로 실현한 나라가 있는가. 단 한 개의 국가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전제하고 자학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성공의 신화를 일궈온 찬란한 역사라는 점에는 눈을 감고 있다.
이용훈 대법관은 현재의 관점으로 과거를 재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대부분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과정을 지나치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이런 부정적-자학적 사관을 갖고 있다보니 노무현 정권의 코드에 맞춰 과거사 청산을 한답시고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이 발언은 현재와 미래를 향한 것이어야 한다. 현 노무현 정권과 각종 시민단체의 압력으로부터 대법원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국민적 기대는 접을 수밖에 없을 듯 하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에서 그 불길한 징후를 발견한다.
그는 ‘법원 구성원들을 위한 법원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법원은 ‘법원 구성원들을 위한 법원’이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그동안 이뤄진 판결이 법원 구성원들을 위한 판결이었을까. 그리고 국민을 위한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일까. 오히려 이 대법원장이 말하는 ‘국민을 섬기는 법원’에서는 포퓰리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요즘 ‘국민정서법’이란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국민정서에 어긋난다는 의미로 자주 쓰고 있는 표현이다. 국민정서가 초법적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법에 대한 이런 의식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용훈 대법원장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정서 운운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자의적 판단으로 심판을 하는 것은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다. 인민재판의 주체는 누구인가. 노무현 정권 들어 더욱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각종 시민단체들이 아닐 수 없다. 결국 헌법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으므로 국민정서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에서 부정적 여론이 일면 아무리 법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미 대법원은 지난 시절 있었던 각종 시국-공안 사건 판결문과 재판기록 수만 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검토에 들어갔다. 이들 사건을 인적청산의 자료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교체되는 4명의 대법관 인사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법부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묵은 제도와 낡은 관행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취임사에서 말했다. 그의 이 발언은 전통의 계승과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단절을 통한 급격한 변혁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향하는 변화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노무현 정권의 핵심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최후의 보루였던 사법부까지 온전히 좌파가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인민재판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암담할 뿐이다.
위원회의 사법부無力化에 동조하는 대법원장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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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20, 0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