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부친의 친일의혹에 대해 다시 강력히 부인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간한 책을 통해 “친일과거사 청산 입법들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 한 언론사가 나의 가계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며 “크게 세 가지 의혹제기였다. 첫째는 내가 김학규 광복군 3지대장과 혈연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것. 둘째는 내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 셋째는 내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만주에서 일제경찰 특무로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고발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 아버지가 해방직후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 관련 활동을 한 사실은 분명하다. 독립유공자 김은석 옹이 기자회견과 검찰조사 등 과정에서 ‘김학규 장군의 조카라고 소개받아 동지로서 함께 활동했다’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면서 “문제는 해방 전에 이 언론의 보도대로 일제경찰 특무를 했느냐 하는 점이다. 김은석 옹은 ‘그런 활동을 했으면 해방직후 독립운동 조직에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 언론이 제시한 어떤 자료에도 내 아버지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언론은 중국 측 자료에 특무를 지낸 한 사람의 창씨개명한 이름이 나온다는 점을 들어 내 아버지가 특무라고 단정했다”면서 “하지만 그 일본 이름이 내 아버지의 것이라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얼굴도 기억할 수 없는 아버지.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알 수 없는 아버지다. 누구처럼 해방 후에 세상을 호령하는 지위를 갖기는커녕 가족들과 단란한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서른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타국에서 쓸쓸히 생을 마치셨을 아버지다”면서 “그런 그를 제물로 삼아 분명한 증거 제시도 없이 2년여 동안 여섯 차례나 ‘난도질’한 이유가 단지 친일과거사 청산을 주도한 김희선의 아버지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라면 그건 정말이지 정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이런 변명과는 달리 월간조선은 12월호는 중국 길림성 유하현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문을 입수해 김 의원의 부친이 만주국 특무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판결문은 “중국 공안 직원 강모 주임은 상급 책임자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몰래 다음과 같은 기록을 찾았다. 김정영일, 남, 1919년 출생, 1959년 10월 그가 1941~1945년 사이에 유하 특무계의 경사와 경장, 경위 등 직책을 맡은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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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버지는 악질 친일분자 아니야"
-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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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20, 1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