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우당 최재천, 서정갑 본부장 제소

『극우단체가 쿠테타 선동하며 허위사실 유포?』
열우당 국회의원 최재천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의원이 국민행동본부 서정갑(徐貞甲) 본부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崔의원은 소장(訴狀)을 통해 국민행동본부(國本)를 『극우단체』로 지칭한 뒤, 國本이 △11월10일 「대한민국적화저지국민대회, 간첩단 수사를 방해하는 자가 간첩이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통해 現정부에 대한 쿠테타를 선동했고, △11월16일 「열우당 최재천씨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라는 성명에서 자신을 「자유를 위장한 좌파권력」「김정일 감싸기에 주력했다」「김정일 집단을 비호하는데 앞장섰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崔의원은 이어 『피고(서정갑)의 불법행위 정도, 원고(최재천)의 명예훼손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이 소송을 통해 극우(極右)단체의 위험성에 대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상징적 의미로 金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덧붙혔다.

崔의원의 이번 소송제기는 11월10일 국회연설에 대한 國本의 반박성명을 문제 삼은 것이다. 崔의원은 11월10일 한명숙 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의에서 국민행동본부의 유인물 중 「국민과 헌법을 적대시하는 노무현, 김대중, 김정일을 「대한민국의 3敵」으로 규정하고 국민저항권으로써 赤色쿠테타를 진압해야 한다」는 문구 등을 지적하며 『극우세력은 現정부를 부정하고 쿠테타를 선동한다』고 비방했다.

그는 이어 서정갑 본부장의 「민족반역3인방에 대응키 위해 정의의 핵무기를 들어야 한다」는 발언,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盧대통령이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발언,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의 「태국 쿠테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발언을 나열하며 『극우세력은 우리가 꿈꾸는 자유민주주의를 철저히 부정한다』『극우세력은 자신들의 이론과 생각만 작동하는 독재체제를 긍정한다』고 극언했다.

또 『극우세력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부정하는 反국가적·反사회적 집단이다. 왜 이걸 놔둬야 하느냐?』며 독일 연방헌법에서 우익과격주의세력에 대한 처벌을 예로 들며 『극우과격세력에 대한 공권력의 분명한 작동이 있어야 한다. 극좌의 위험성만큼이나 극우세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작동이 필요하다』며 國本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國本은 이에 대해 △崔의원은 盧정권의 反자유주의·反민주주의·反공화주의적 헌법파괴행위를 국민저항권을 통해 저지해야 한다는 헌법수호주장을 오히려 反자유주의·反민주주의·反공화주의로 몰고 있고, △이 같은 정당한 주장에 대해 「쿠테타를 선동했다」며 허위사실(虛僞事實)을 유포했으며, △헌법을 지키자는 국민행동본부를 헌법을 파괴하는 극우세력으로 몰아 명예훼손(名譽毁損)을 했고, △「왜 이걸 놔둬야 하느냐?」「공권력의 작동이 필요하다」는 등 공갈협박(恐喝脅迫)하고 있다는 요지의 반박성명을 11월16일 각 배포했다.

또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정부가 직·간접적 대북제재에 동참한 것을 문제시하고(2006년 10월10일), 대북지원중단은 전쟁하자는 것이라며 더 대담한 제안을 촉구했으며(10월9일), 국가보안법 날치기 상정을 주도했고(2004년 12월6일), 韓美연합사해체를 주도해 온(8월9일 CBS인터뷰 등) 崔의원의 행태를 근거하여 『북한의 미사일·핵실험 등 끝없는 도발 앞에서 「김정일 감싸기」에 주력해왔다』『김정일 집단을 비호하는 데 앞장서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정갑 본부장은 『崔의원이 헌법수호를 위해 투쟁해 온 국민행동본부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극우세력으로 명예훼손, 공갈협박 해왔음에도, 그동안 법적조치를 자제해왔는데, 오히려 國本을 고소하고 나섰다』고 말한 뒤 『崔의원의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國本도 불법을 동원해 애국 탄압에 나선 崔의원에 대해 法的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1월10일 국민행동본부 처벌 주장한 최재천 열린당 의원은 누구인가?>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2004년 국회 입성 후 국가보안법폐지 등 소위 4대입법 강행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그는 2004년 8월9일 국가보안법폐지안을 내놓으면서 『국가보안법폐지가 아직 열린우리당 당론은 아니지만, 국회법은 당론(黨論)보다 양심(良心)이 앞서는 것』이라며 『국보법폐지는 소신과 양심을 걸고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같은 해 9월10일 국회본회의에서는 『국보법은 식민과 냉전과 분단과 독재의 산물』이라며 『군사독재정권들에 의해 갖은 고초를 겪고도 의정단상에 함께하신 22분의 국가보안법 전과자 출신 동료의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특별히 전한다』고 했다.

같은 해 12월6일에는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사회권(司會權)을 발동해 국보법폐지안을 날치기 상정했다. 같은 달 18일 범민련남측본부 등이 광화문에서 개최한 국보법폐지집회에 참석해선 이렇게 말했다.

『저는 소박한 법률가의 한 사람이었는데 운 좋게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국회에 들어가게 되었다. 정기국회 법사위를 지켜보며 누군가는 「날치기」라고 했다. 날치기라도 좋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타협도 절충도 있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눈앞에 와있다. 여러분의 뜨거운 촛불이 열린우리당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루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12월18일 민중의 소리 보도)』

<환경오염 촉매삼아 주한미군 문제시>

최재천 의원은 韓美연합사해체에 앞장서고, 韓美방위비분담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美軍기지환경오염 문제를 부각시키고, 이라크파병반대와 철군에 동의하는 등 소위 「반미자주」를 선도해왔다.

8월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서는 『군사주권의 핵심이 전시작전통제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며 한미연합사해체를 주장하면서 「전쟁을 없애려면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전략적 유연성으로 주한미군감축은 당연한 일이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7월12일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 관련 국민기망과 무능·무책임에 대한 비판적 보고」라는 자료를 통해 『현재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수조원에 이르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등 환경오염문제 등을 촉매삼아 주한미군을 문제 있는 집단으로 부각시켜왔다.

3월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서는 『방위비 분담액이 겉으로 드러난 액수는 6억 달러 정도지만 우리 국방비가 인정하는 방위비 분담액은 11억 달러가 넘는다』며 『미군의 역할이 변해가는 것을 볼 때 한반도가 주한미군의 기지에 불과한 상황에서 방위분담액은 줄어들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北핵무장, 미국의 대북제제 동참한 탓>

崔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미국책임론을 주장하면서 한국도 대북제재에 동참한 것이 화근이고, 대북지원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북한 핵실험 직후인 10월10일 『참여정부가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 제재에 동참해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새로운 동북아전략 속에서 북한 핵문제 등을 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한국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해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10월9일에는 남북경협·대북지원 중단 등과 관련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더 이상 도발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대담한 제안을 통해 밀도 깊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미사일도발 직후인 7월21일에는 정부의 쌀·비료 중단조치와 관련, 『정치적 외교안보적 사안에 쌀과 비료지원을 연동시켜서 거부해린 것은 중요한 실책』이라며 『북한의 생존권과 관련해 의미 있는 것이 쌀고 비료지원이고 최후까지 지켜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 6월23일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에 서명하고, 2005년 7월15일 「이라크파견 자이툰부대 철군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조갑제는 북한증오업자들』비난>

崔의원은 우파논객들을 극우파로 매도하며 이들에 대한 법적제재(?)를 주장해왔다. 그는 10월4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등을 『극우논객』이라고 몰아세우며 『아무런 대책 없이 오로지 북한붕괴만이 해법이라고 외치는 「북한증오업자들」』이라며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고 발언한 친일작가 김완섭씨와 같은 부류』라고 비난했다.

그는 6월26일 박일환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모 우익평론가의 발언과 관련, 『독일의 헌법수호청에는 좌익급진주의자 국(局)이 있는 반면 우익급진주의자 국(局)도 있다』며 『극좌가 위험한 만큼 극우가 위험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朴후보자로 하여금 『적극적 법적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답을 끌어냈다.

崔의원은 변호사출신으로서 병풍사기사건의 주범인 김대업을 변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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