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의원은 소장(訴狀)을 통해 국민행동본부(國本)를 『극우단체』로 지칭한 뒤, 國本이 △11월10일 「대한민국적화저지국민대회, 간첩단 수사를 방해하는 자가 간첩이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통해 現정부에 대한 쿠테타를 선동했고, △11월16일 「열우당 최재천씨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라는 성명에서 자신을 「자유를 위장한 좌파권력」「김정일 감싸기에 주력했다」「김정일 집단을 비호하는데 앞장섰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崔의원은 이어 『피고(徐貞甲)의 불법행위 정도, 원고(崔載千)의 명예훼손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이 소송을 통해 극우(極右)단체의 위험성에 대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상징적 의미로 金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덧붙혔다.
崔의원의 소송제기는 11월10일 국회연설에 대한 國本의 반박성명을 문제 삼은 것이다.
崔의원은 11월10일 한명숙 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의에서 국민행동본부의 유인물 중 「국민과 헌법을 적대시하는 노무현, 김대중, 김정일을 「대한민국의 3敵」으로 규정하고 국민저항권으로써 赤色쿠테타를 진압해야 한다」는 문구 등을 지적하며 『극우세력은 現정부를 부정하고 쿠테타를 선동한다』고 비방했다.
그는 이어 서정갑 본부장의 「민족반역3인방에 대응키 위해 정의의 핵무기를 들어야 한다」는 발언,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盧대통령이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발언,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의 「태국 쿠테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발언을 나열하며 『극우세력은 우리가 꿈꾸는 자유민주주의를 철저히 부정한다』『극우세력은 자신들의 이론과 생각만 작동하는 독재체제를 긍정한다』고 극언했다.
또 『극우세력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부정하는 反국가적·反사회적 집단이다. 왜 이걸 놔둬야 하느냐?』며 독일 연방헌법에서 우익과격주의세력에 대한 처벌을 예로 들어 『극우과격세력에 대한 공권력의 분명한 작동이 있어야 한다. 극좌의 위험성만큼이나 극우세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작동이 필요하다』며 國本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國本은 이에 대해 △崔의원은 盧정권의 反자유주의·反민주주의·反공화주의적 헌법파괴행위를 국민저항권을 통해 저지해야 한다는 헌법수호주장을 오히려 反자유주의·反민주주의·反공화주의로 몰고 있고, △이 같은 정당한 주장에 대해 「쿠테타를 선동했다」며 허위사실(虛僞事實)을 유포했으며, △헌법을 지키자는 국민행동본부를 헌법을 파괴하는 극우세력으로 몰아 명예훼손(名譽毁損)을 했고, △「왜 이걸 놔둬야 하느냐?」「공권력의 작동이 필요하다」는 등 공갈협박(恐喝脅迫)하고 있다는 요지의 반박성명을 11월16일 배포한 바 있다.
崔의원은 성명 내용 중 자신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핵실험 등 끝없는 도발 앞에서 「김정일 감싸기」에 주력해왔다』『김정일 집단을 비호하는 데 앞장서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한 부분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崔의원은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정부가 직·간접적 對北제재에 동참한 것을 문제시하고(2006년 10월10일), 對北지원중단은 전쟁하자는 것이라며 더 대담한 제안을 촉구했으며(2006년 10월9일), 韓美연합사해체를 주도해왔고(2006년 8월9일 CBS인터뷰 등), 국가보안법폐지 날치기 상정을 주도해 온(2004년 12월6일) 인물이다.
그럼에도 崔의원과 같은 부류는 중국 땅에서 염소 한 마리 값에 팔려 다니는 수만 명 우리 누이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정치범수용소에서 죽어간 수십 만 동포들과 적대계층이라는 이유로 죽어간 수백 만 아사자의 절규에는 침묵해왔다.
김정일 정권의 학살과 만행에 입을 다문 채 김정일 정권 살리기만 급급한 崔의원의 행태에 대해 '김정일 감싸기'김정일 비호'라 말한 게 어떻게 명예훼손이란 말인가? 그의 말처럼 김정일을 감싸고, 김정일을 비호하는 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부끄러운 일이라면 어째서 귀하는 그 같은 치욕스런 행보를 계속하는가?
거듭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사람은 최재천 의원이다. 그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헌법의 테두리에서 활동해 온 국민행동본부를 법질서를 파괴하는 극우세력으로 비방했다.
극우세력이란 살인·폭력·방화를 마다않는 법질서 파괴세력이다. 崔의원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내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 온 원로들,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일궈 온 정통세력의 결사체인 국민행동본부에 대해 살인·폭력·방화를 일삼는 극우세력으로 매도했다.
이것은 국민행동본부만이 아닌 동참해 온 수많은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야말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아닌가? 악의적 비방 아닌가?
그는 赤色쿠테타를 진압하라는 국민행동본부의 구호를 쿠테타 선동이라고 비방했다. 살인을 막으라는 말을 살인을 저질렀다고 허언(虛言)한 것이다. 초등학교 수준의 국어실력만 있어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니, 이건 오해(誤解)가 아닌 왜곡(歪曲)이다. 거짓 선동으로 국민행동본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다.
그는 한 걸음 더 나가 국민행동본부를 독일의 극우세력 처벌법에 의거해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는 사실상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국민행동본부를 처벌하는 입법(立法)을 하자고 촉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국민행동본부에 동참해 온 소박한 시민들에 대한 명백한 공갈이자, 협박이다.
국민행동본부는 그동안 법적수단을 자제해왔다. 그런데 崔의원은 잘못을 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에 나섰다. 도대체 애국세력 탄압에 앞장서는 崔의원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의 배후에는 어떤 세력이 존재하는가?
국민행동본부는 좌파권력의 오만한 횡포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명예훼손, 공갈협박이라는 불법을 동원해 애국단체 탄압에 나선 崔의원에 대해 정당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다.
2007 년 1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