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국민행동본부가 작년 11월10일 “간첩단 수사를 방해하는 자가 간첩이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통해 “노무현·김대중씨는 386공산주의자들을 대거 등용한 뒤, 보안법을 무력화시키고, 간첩들을 비호하여 반역자의 세상을 만들었다” “국민과 헌법을 적대시하는 노무현, 김대중, 김정일을 ‘대한민국의 3敵’으로 규정하고 국민저항권으로써 赤色쿠테타를 진압해야 한다”고 표현한 부분을 문제삼은 것이다. 現정부를 부정하고 쿠테타를 선동했다는 것이다.
또한 작년 11월 10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최 의원이 “극우세력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부정하는 反국가적·反사회적 집단이다. 왜 이걸 놔둬야 하느냐?”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행동본부가 11월16일 “열우당 최재천씨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최 의원을 향해 “자유를 위장한 좌파권력” “김정일 감싸기에 주력했다”“김정일 집단을 비호하는데 앞장섰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국민행동본부의 주장은 하나도 틀린 부분이 없다. 노무현 김대중 정부는 실제로 김일성을 수령으로 모셨던 386공산주의자들을 대거 등용했다. 김대중은 김정일에 불법송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오늘의 북핵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며, 특히 노무현은 간첩 혐의로 구속된 송두율을 포용하자고 주장하는 등 국민과 헌법을 적대시 했다. 국민저항권 행사는 쿠테타 선동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이다.
최의원이 김정일 감싸기에 앞장섰다는 부분도 사실이다. 對北지원중단은 전쟁하자는 것이라며 유엔의 대북결의안 동참 등 정부의 대북제재에 동참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 김정일 감싸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최 의원은 국보법 폐지안을 날치기 상정하고 친북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남측본부 집회에 참여해서 “날치기라도 좋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타협도 절충도 있을 수 없다”며 김정일이 바라는 국보법 폐지에 앞장서 왔고, 최근에는 한미연합사해체 등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
그는 국보법을 날치기로 기습상정하려고 의사봉 대신 손바닥을 내리치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기도 했다. 자신의 파렴치한 행위는 정당화하면서 노무현 고발을 예고한 국민행동본부를 헌법을 파괴하는 극우세력으로 매도하면서 “쿠테타를 선동했다”며 치졸한 송사를 벌이는 최의원이야말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애국단체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것이다.
좌파단체들처럼 법을 어겨가면서 화염병을 던져본 적도 각목을 휘둘러 본 적도 없는 단체를 반국가, 반사회 집단으로 매도하기에 주저함이 없는 최 의원은 우파단체에 대한 치기에 찬 무차별 공격을 중단하기 바란다.
국민행동본부에 대한 치졸한 소송을 즉각 취소하지 않을 경우, 우파세력 전체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7.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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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은 國本에 대한 소송을 취소하라!
- 라이트코리아 外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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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7, 1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