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승
김 씨는 6·25 당시 어린 나이로 빨치산 활동을 하면서, 국군을 5명이나 살해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최근까지도 전향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그는 김정일을 “장군님”이라 부르는가 하면, 6·25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으로, 국군은 “적”, 빨치산은 “남조선혁명열사”로 표현한 글을 인터넷 매체 ‘민중의소리’에 개설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바 있다.
이같은 글 내용을 발견한 ‘라이트코리아’ 측은 그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이후 김 씨는 문제가 될만한 내용의 글을 삭제하고 일부 표현을 수정(조국해방전쟁 → 조국전쟁)했으나, 삭제·수정된 글은 고발당시 이미 증거자료로 제출된 상태였다. 결국 김 씨는 지난 달 말 검찰에 의해 기소(불구속)됐다.(관련기사 참조)
이런 가운데 지난 달 27일 인천지방법원 412호실에 출두한 김 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와함께 국보법 폐지를 역설했다. 김 씨는 당시 법정에서 자신이 진술했던 내용을 블로그에 올려놓았다.
그는 “모두 진술서”에서 삭제·수정한 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본 피고인의 글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나 체제를 전복할 목적으로 올린 글이라 볼 수 없습니다”라며 “오로지 본인이 활동했던 그 시대 그때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용어를 그대로 표현 했을 뿐이며 이를 인정하던 부정하던 간에 역사적 현실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임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본인의 글이 6.15시대 속에서 국가보안법상의 고무 찬양죄를 적용하여 법정까지 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라며 “후대에게 역사적 자료로 남기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쓴 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무 찬양 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면 오늘의 6.15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역사적 민족적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노대통령도 ‘국가보안법은
낡은 시대의 유물이므로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관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나 한나라당조차도 한 때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상기할 때 이는 (국보법을) 6.15시대에 걸맞게 개폐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벌써 냉전의 유물인 국가 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관했어야 할 것인데 때를 놓치다 보니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라며 “이를 잠재우는 것은 현 시점에서 오로지 재판장님의 현명한 결단의 판결 뿐”이라고 했다.
마무리 부분에서는 “본 피고인을 단죄하려고 법정에 까지 가는 것은 개인의 파멸과 단란한 가정의 파괴는 물론 민족적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며, 노골적으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런가 하면 자신을 고발한 단체를 겨냥, “이 세상 어느 국가 사회에서도 극단적인 극우나 극좌는 해악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부터 빨치산으로 활동한 골수 공산주의자가, 자신은 “극좌”가 아니라고 한 셈이다.
한편 그는 자신을 고발한 곳을 “뉴라이트”로 알았는지, 시종일관 뉴라이트에 대한 비난을 늘어놓았다. 이로 인해 ‘뉴라이트’는 졸지에 “극단적인 반공단체”가 되었으며, 반면 고발 당사자인 라이트코리아는 “한나라당과 야합” “일제 식민사관을 주장 한 단체'가 되어버린 셈이다.
민주노동당도 일심회 사건 2차재판에 참석한 자유진영 쪽 사람들을 “뉴라이트 회원”으로 비난한 바 있다.
좌파 진영으로부터 이른바 ‘뉴라이트’와 ‘정통우파’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뉴라이트’로 통칭되고 있는 것에 대해, 라이트코리아 등 ‘정통우파’ 쪽에서는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이를 '사이비 우파'와 '정통우파'를 혼동시키려는 ‘의도된 술수’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