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은 악마적 자기 파괴 질환

햇볕정책이 韓國을 內部에서 무너뜨리고 있다!


홍형(洪熒) 전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
일본 문예춘추 간행 월간 제군 2007년 1월호

‘햇볕정책’은 악마적 자기 파괴 질환

김정일의 핵실험으로 한국의 안보는 건국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10.9’는 후세에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상 치명적 실패를 상기시키는 숫자로 기억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대북 포용정책을 취해 온 한국의 좌익정권 2기(김대중,노무현) 9년간의 민족공조 노산이 허망한 실험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유엔 안보리의 신속한 제재 결의 1718호는 김정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김정일을 감싸왔던 측에 대한 분노와 실명의 표명이기도 하며 제재 실행계획 속에 금수 품목에 사치품이 포함된 것은 제재의 중심 목표가 김정일 체제임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의 노무현정권과 좌익세력은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김정일 비호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있으나 그렇다면 그들도 김정일과 함께 제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노 대통령은 김정일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임기 끝난 후가 될 한미연합사 해체 일정까지 결정(작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강조해 “어떠한 가치도 평화의 위에 놓지 않겠다”라고 말했다.(작년 11월 2일 외국인 투자 유치 보고회와 같은 달 6일의 국회에서의 시정방침 연설). 더 나아가 노 대통령은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 더 심한 친북 좌익인 이재정 씨를 임명하고 북한의 대남 간첩사건 수사를 지휘 중인 국가정보원장도 교체시켰다.

노정권으로서는 햇볕정책은 반성이나 재검토가 허용되지 않는 불변의 원칙, 성전(聖典)과도 같은 것으로서 김정일의 핵무기가 문제되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면 햇볕정책과 김정일의 핵은 이미 일체인 것이다. 좌익정권의 햇볕정책과 김정일의 핵.미사일은 미국에 대항하는 입장에서 모순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에는 그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사회는 이미 북한의 핵이 아니라 햇볕정책의 공격을 받아 남북갈등이 아닌 남남갈등 속에서 자기 붕괴를 일으키고 있다. 이제 겨우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김정일의 핵보다도 햇볕정책 쪽이 한국민(남한)과 북한의 주민을 다 함께 절망시키며 동맹국에 피로감과 실망을 준 것이다. 남북의 화해를 목표했었을 햇볕정책인데도 남북의 화해는 커녕 한국사회를 분열시켰다.

어느 틈엔가 햇볕정책은 그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김정일을 필요로 하게 됐고 김정일의 협력을 얻으려는 나머지 스스로 나가서 김정일의 숙주(宿主=host)가 되는 좌익세력까지도 나타났다.

자기면역질환이라는 병이 있다. 관절 류머티스나 교원병(膠原病) 등이 그 대표적 예인데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외부의 침입자를 공격해야 할 면역작용이 이상을 초래해 자기 자신의 정상적 몸을 공격하는 메커니즘이다.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병리는 흡사 자기면역질환인 것이다.

국제사회는 김정일의 핵실험에 이제 겨우 눈뜬 것 같은데 한국사회는 좌익정권 9년간 거의 전 국민이 믿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갈등과 혼돈을 견뎌 왔다. 원래 주로 북쪽 동포를 포용하기 위해서였던 햇볕정책이 한국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온 것이다.

햇볕정책은 한국정부(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혹은 대북전략)이고 한국정부의 홍보자료에는 햇볕정책의 의미와 방향이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첫째, 안보를 확실히 하면서 화해.협력을 추진해 남북 관계를 개선 둘째,북한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 셋째,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을 하는 사이에 상호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 넷째, 단순한 유화정책이나 일방적인 은혜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다섯째, 북한을 연착륙시키려는 적극적 참여(관여)정책이다.

쉽게 말하면 당초부터 상호주의를 완전히 배제한 자비.자혜정책이다. 종교나 가족 관계 수준에서는 있을 수 있으나 현실에서 적대하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방적 관념적 조치이다. 이와 같은 조치가 안보정책으로서 성공한 국가가 있다면 가르쳐 주면 좋겠다. 한국의 대통령들은 같은 정당 내의 라이벌이나 후계자 조차 용인하지 않았던 경우가 거의 전부였었는데 이쪽의 생존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독재자(악마)를 ‘동반자’로 인식.규정하는 정신 상태.집단심리는 훗날 여러 각도에서 연구대상이 될 것이다.

지금 와서 새삼스레 말할 것도 없이 김정일은 틀림없이 가공할 ‘악마’이다. 이를 억지로 한국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려고 건전한 사회(한국)에 강요하니까 갖가지 이그러짐이 생기고 ‘자기면역질환’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떤 대통령은 일본의 도움을 얻어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반일로 돌아섰는데 그런 모습을 보노라면 이데올로기나 관념론의 맹목성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무서울 따름이다.

김정일의 ‘숙주(宿主=host)`가 돼 버린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의 소신을 갖고 김정일과 합작으로 만들어낸 것이 ‘6.15 남북공동선언’(2000년 6월)인데, 한국정부의 공식 통일정책으로 알려져 있는 이 선언은 과연 국민적 합의나 지지를 받았던 것인가? 즉 ‘6.15공동선언’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신과의 사이에 모순은 없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6.15 공동선언’이란 김대중이 자기의 사적 통일방안을 가지고 김정일과 야합해 자유민주주의를 배반한 반역적 사문서이다. 김대중은 건국 이래 한국의 대북정책 및 안보 전략을 제멋대로 국회에서 심의나 동의 등 국민적 합의 없이 북한 김정일이 바라는 방향으로 바꾼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방안 정책은 보통의 사람들은 물론 안보 문제에 관심 있는 전문가도 매우 알기 힘들다. 본래 전략(정책)이란 단순 명쾌할수록 좋다. 목표나 방향이 단순하지 않아서는 나중에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혼란과 부작용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원래 복잡해야 할 이유도 없고 복잡해서는 안 될 ‘통일정책’이 왜 결국 서로 적대하는 현실 속에서는 불투명한 요소가 많고 훗날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는 표현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원래 냉전시대의 한반도는 동서 진영의 첨예한 대결장이었고 동맹관계도 얽혀 있는 탓으로 남북 쌍방의 통일 방안 그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심리전의 수단이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즉 현재로서는 상정(想定) 조차 못하겠지만 장래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그런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제한이나 단서를 붙여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생각할 수 있다.

남북관계는 김일성이 일으킨 남침전쟁이 너무도 큰 상처를 남겼기 때문에 휴전 후에도 얼마 동안은 제대로 대화나 접촉을 활 환경이 아니었다. 7.4공동성명(1972년)은 닉슨 쇼크라는 전략 환경의 변화(압력)로 남북이 접촉한 결과였다. 그후에도 남북의 접촉을 촉구한 것은 서울올림픽이나 동구와 소련의 해체를 가져오게 한 유럽에서의 냉전 종결 등 국제환경의 지각 변동이었다.

한국정부가 북한을 적인 동시에 동반자로서 파악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6공화국 헌법(87년 개정)에 통일에 관한 규정이 들어간 후 부터이다.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고 ‘통일은 평화적으로 달성해야 한다’(전문)라는 것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제4조) 및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제66조 3항)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89년 9월 11일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국회에서 대통령의 특별 선언으로 발표되고 북측과의 접촉.교류를 위해 ‘남북교류에관한법률’(90년 8월)도 제정되었다. 또한 서울올림픽의 성공이나 소련 등 구 사회주의권과의 국교 수립을 배경으로 평양 측과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91년 12월)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92년 2월) 및 3개의 부속합의서까지 단 김에 처리했던 것이다. 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노태우 대통령)에 약간의 보충을 가한 것이 ‘3단계 통일방안’(김영삼 대통령)이 된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6공화국의 대통령들은 모두 국력의 우위를 배경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에 열을 올렸다. 우여곡절 끝에 청년기부터 좌익이었던 김대중이 대통령이 김정일과 호흡이 맞게 된다.

한편 북에서는 60년부터 김일성이 연방제 제안 등으로 한국에 대해 정치 공격을 해왔는데 김정일 시대의 대남정책은 김정일의 서한 형식으로 나온 ‘민족대단결 5대방침’(98년 4월)으로 나타났다.

김정일에게는 최고사령관이라는 얼굴 외에 ‘공작국가’ 북한의 ‘최고 공작책’으로서의 얼굴이 있다. 김정일은 자신의 30년 경험을 총동원해 김대중 대통령을 자기의 ‘숙주(宿主=host)’로 만드는 전략으로 나온 것이다.

그리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위한 분위기와 환경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석방과 수배해제 조치를 취해간다. 년간 3,4회씩이나 특사를 해 한국의 법치는 심하게 훼손된다.
김대중은 한국의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정책이나 그 성과를 부정하는 작전도 썼다. 냉전 후 6공화국으로 출발한 노태우.김영삼 대통령이 북측을 상대로 고생해 쟁취한 복수의 합의서에 대해 그 의미를 격하시키는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김대중은 건국 50주년 기념식(98년 8월)에서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권)에 의한 제2의 건국운동’을 새삼스레 역설했다.

김대중은 희대의 사기꾼

99년 1월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반도 문제의 구체적 해결론’을 지시하여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1)주체적 해법으로서 세 개나 네 개의 채널을 통한 대화를 중첩 또는 병행 실시 2)정경분리 원칙에 부응하는 민간경제협력의 활성화.이산가족 문제.대북 농업지원 3)미북 정상화를 포함한 ‘일괄타결론’ 제시 4)실사구시적 대북 포용정책의 유지 등이다.

김대중은 노벨평화상을 위해서였는지 IMF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남북관계에 집착하게 된다. 김대중의 지나치게 서두른 IMF 체제 졸업 선언으로 한국경제는 근본적 체질 개선의 기회를 놓쳤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현대그룹을 이용해 김정일에게 적어도 5억 달러를 건네주고 드디어 ‘6.15남북 공동선언’을 하게 된다. 남북 관계의 견실한 발전을 위해서라면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91년)를 실무적으로 발전시켰던 쪽이 좋았을 것이다.

‘6.15공동선언’의 제2항은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음은 인정해 향후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해 가기로 했다’로 되어 있는데 이 ‘남측의 연합제’는 한국의 공식 정책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김대중의 사안(私案)’이었다. 어차피 현실성 없는 선전용에 불과한 것이므로 내용을 소개할 것까지 없는 터이나 앞에서 언급한 한국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는 북측이 주장하는 연방제와 비슷한 연합제의 내용은 없다.

설령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 안보에 관한 중대한 정책을 국민의 동의 없이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바꿔치기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벌써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대통령 독재제’이다. 대통령의 권능이 전능(全能)한 것은 아니다.

위법행위를 권력과 권위로 기정사실화한다면 법치국가일 수 없다. 사기사나 악당과 동렬에 속한다. 한편 북은 당연히 ‘6.15 공동선언’을 가지고 그전에 한국측과 이미 합의했던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구속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게 된다. 김대중은 왜 그토록 철저히 김정일에게 영합했는가.

희대의 반역.사기인 햇볕정책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대중의 사상 체계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명예박사 학위를 열 개 이상 갖고 있다는 김대중의 사고 회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출판된 ‘김대중의 정체’(조갑제 저 2006년 3월 간행)가 자세하다.

그 책에 의하면 그는 자기가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내뱉는 일이 많다. 그것은 인격.신뢰성,선악관의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이다.

예컨대 자신의 출생에 관한 것부터,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2000년 12월)에서도 언급했던 ‘교통사고를 뤼장한 암살 음모’(71년 5월에 있었던 단순 사고)라든가 자기에게 불리한 일(일본인 납치범인 공작원 신광수(辛光洙)를 김정일의 요청에 따라 북한에 보낸 일)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든가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의 소지자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그는 정상회담 대가인 5억 달러를 김정일에게 송금할 때 ‘위법입니다’라는 보고를 부하로부터 받으면서도 송금하도록 지시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후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은 “거짓말 한 게 아니라 은퇴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등 독특한 궤변으로 사람을 속인다.
조갑제씨는 “김대중과의 8회의 인터뷰는 그야말로 결투와도 같은 것이었다”라고 쓰고 있으며 김대중을 국가반역죄로 단죄.고발하고 있는데 김대중은 침묵을 지킬 뿐이다.

어떻든 간에 햇볕정책은 나름대로의 정책 또는 전략의 갖추고나 있는 것일까? 일방적으로 지원한 다음에 적의 개심(改心)을 오로지 기다리기만 할 뿐이니 아무리 대범하게 보더라도 정책.전략이라고 말할 것이 못된다. 정책이 ‘이상과 조화’라고 한다면 정책이 지향하는 바 목적이나 가치에 대해서 전문가의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야 함에도 그는 모든 것을 자기 독단으로 결정했다. 초등학생들의 운동회나 소풍도 우천인 경우를 상정하는 법인데 김정일과 한짝이 되려는 좌익사상 탓인지 기상 변동에 대비하는 정도의 상상력이나 유연성을 갖추지 못한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탁상 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 곧 통일을 한다면 부담 때문에 남북이 함께 망하게 되니까 통일은 장래 문제로 하자”라고 김대중이 말했는데 자신에게 통일의 비전을 수행할 능력.자신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시도하지 말았어야 했다.

결국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내놓은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되며 정면으로 평가할 만한 가치 있는 정책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죄익정권은 어느 틈엔가 김정일의 그때그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과제처럼 되었다. 김정일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한국 자신을 파괴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쪽 대표단이 서울에 오면 태극기를 그 사람들 눈에 안 띄도록 했고 탈북자를 지원하는 일도 평양측의 노여움을 살까봐 은근슬쩍하곤 했다. 아시안게임 때 미녀군단을 오게 한 것도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특별 요청해서 실현된 것이다.

李英勳 교포교육연구소 대표
미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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