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盧武鉉 형사고발 설명회 자료집
1. 大統領 訴追에 관한 법적 쟁점
2. 대통령 盧武鉉의 內亂罪, 外患罪, 利敵罪 혐의 내용 요지
2007년 1월15일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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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大統領 訴追에 관한 법적 쟁점------李相敦
2. 대통령 盧武鉉의 內亂罪, 外患罪, 利敵罪 혐의 내용 요지---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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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大統領 訴追에 관한 법적 쟁점
발표자 李相敦(중앙대 법대 교수)
1. 머리말
작년 9월8일 국민행동본부는 노무현 대통령을 내란과 외환의 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서명을 받고 있다. 노무현씨는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해서 국헌(紊亂)을 문란시키고 대한민국의 적(敵)인 북한정권과 이에 동조하는 불법적 단체를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였다는 것이다. 중요 골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도하고 반(反)헌법적 연방제안에 찬성하고, 심지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는 취지로 비호했다는 것이다. 또한 노 대통령은 지난 12월21일 軍을 사람이 ‘썩는 곳’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나라 등 몇몇 나라는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에서 면제시키고 있다. 대통령에게 그런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도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닉슨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탄핵 소추와 병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처럼 현직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거나 기소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을 고발하는 운동은 정치적 의미를 띄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의 임기가 이제는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법적 의미를 전혀 도외시 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참으로 한심하고 서글픈 일이다.
이 글은 과연 대통령 노무현의 행동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느냐 하는 데 대해 판단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우리나라의 헌법 및 법률의 쟁점, 주요 외국의 법제, 그리고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서 이에 관한 논의를 하는데 지침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2. 대통령의 형사면책 특권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우선 우리나라 헌법 제84조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헌법은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런 조항이 모든 대통령제 국가에 있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은 반역죄가 아닌 한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며,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상하 양원에 의한 탄핵소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1958년에 제정된 현행 프랑스 헌법의 이 조항의 유래는 보불(普佛)전쟁 후에 제정된 프랑스 제3공화국 헌법 제6조 2항(“공화국 대통령은 대역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7년에 제정된 멕시코 헌법은 대통령은 반역 및 중요한 범죄에 대해 탄핵될 수 있다고 해서,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멕시코 헌법 108조)
그러나 가장 오래된 입헌공화국이며, 가장 오래된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헌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다만 대통령은 직무 수행에 있어 입법부와 사법부로부터 방해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합당하다는 의미에서,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형사절차로부터 어느 정도 면제를 향유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 때에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닉슨 대통령이 백악관 녹음 테이프 제출을 거부할 특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또한 클린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성희롱 민사소송에서도 대통령 재직 중에도 법원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대통령이 소송에서 증언을 거부할 특권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통령제 국가인 필리핀의 헌법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 면책조항은 없다. 1998년에 취임한 조지프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탄핵심판을 받던 중 군중 봉기가 일어나서 사임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닌 한 기소할 수 없도록 한 우리나라 헌법 제84조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견지에서 문제가 있다. 사실 제헌헌법부터 있어 온 이 조항(제헌헌법 제67조)은 어디서 유래했는지도 분명치 않다.
학자에 따라서는 제헌헌법의 이 조항이 1936년 중국 헌법 초안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1936년 중국 국민당 헌법초안은 “총통은 내란 또는 외환죄로 탄핵 파면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추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조항은 멕시코 헌법 조항과 매우 유사하다.
제헌헌법을 준비하던 행정연구위원회가 마련한 헌법 초안 24조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를 제외한 외에는 그 직을 물러난 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탄핵과 형사소추 면제를 묶어서 규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등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될 수 있다는 조항이 별도로 들어가면서, 대통령은 형사소추로부터 면제되고 단지 내란 및 외환의 죄만 예외로 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나 외환죄는 그 구성요건이 대단히 엄격해서,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을 일으킨다는 것은 현대적 상황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사실 그런 상황은 19세기말-20세기 초의 멕시코, 또는 20세기 전반기의 중국에서 군벌(軍閥)간 투쟁이 있던 시기에나 볼 수 있었던 풍경이다. 그런 점에서 멕시코 헌법과 중국 헌법이 비슷한 조항을 두었던 점은 흥미롭다.
그러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죄가 아니면 재직 중에 형사소추될 수 없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형사소추로 인해 대통령의 업무가 방해받을 우려가 있어서 재직 중에는 소추로부터 면제를 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해도 소추로부터 면제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다. 대통령이 형사소추를 받을 상황이면 스스로 그만 두거나 탄핵을 당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84조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3. 탄핵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탄핵은 국회의 2/3의 결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결정하는데, 탄핵결정을 위해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6명 이상, 즉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헌법 65조, 113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와 심판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하원은 하원의원 1/2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하고, 상원은 상원의원 2/3으로 탄핵판정을 한다. 미국 헌법의 조항을 빌어 본다면, 국회의원 2/3가 탄핵에 찬성하면 이미 탄핵된 것이다.
따라서, 탄핵발의에 국회의원 2/3 찬성이 요구되고, 탄핵결정에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적 대통령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나쁜 효과를 가져온다. 개헌을 할 기회가 있으면 이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4. 내란죄, 외환죄, 국가보안법
내란죄와 외환죄를 통상적으로 ‘반역’(Treason)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내란죄와 외환죄는 구성요건이 보다 구체적이다. 형법 제2편 각칙의 제1장은 내란(內亂)의 죄를, 그리고 제2장은 외환(外患)의 죄를 정하고 있다.
내란죄는 국토참절 및 국헌문란 행위를 벌하는 것인데 비해, 외환죄는 대한민국에 항적하거나 간첩 또는 군사적 이적행위를 하는 것을 벌하는 것이다. ‘내란’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것을 의미하며(형법 87조), ‘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전단을 열게 하거나 항적하는 행위를 말한다(형법 92조).
- 내란의 죄
내란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국토참절 및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해야 한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유죄판결한 바 있다. 두 사람은 12.12 및 5.18 사태시 국군통수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사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군사력 같은 물리력 동원이 없는 상황에 과연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국가보안법상 反국가단체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은 사실상 내란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6.15 선언 등 일련의 친북 정책은 북한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내란 행위에 대한 공범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유세환, '대한민국憲法제3조', 2006년, 344쪽은 그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 外患의 죄
外患의 죄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외환유치죄(92조)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하는 경우이고, 여적죄(93조)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이다. 그 외에도 간첩을 벌하는 간첩죄(98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이적죄(99조)가 있다.
외환유치죄 및 여적죄는 실제로 무력을 사용해서 우리나라에 대항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영토주권을 해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예, 6․15 선언)을 외환유치죄나 여적죄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그런 행동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여적(與敵)은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이 과해지는 범죄행위인데, 지금까지 여적죄가 적용된 적은 없었다. 여적죄의 구성요건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이니까, 구성요건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다. 여적죄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 외환유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여적죄는 외환유치죄와 마찬가지로 전쟁행위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단순히 적국에 동조하거나 적국에 도움을 주는 것을 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이적죄(99조)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많은 간첩죄 판결에서 보듯이 북한을 형법상 적국으로 보 는데는 무리가 없다. 따라서 결국 對北 지원이 핵 개발을 조장하거나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가져오는 것을 인식하고도 계속 지원하였다면 일반이적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반국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반(反)국가단체를 지원하는 행위(5조),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런 지역으로 탈출하는 행위(6조),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7조) 금품 등 편의를 제공하는(9조) 행위가 그러하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1980년에 반공법(反共法)을 흡수해서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961년에 제정된 반공법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수법으로서 공산계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었다. 오늘날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 동조죄는 반공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만일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군사적 이적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로 반국가단체를 지원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면책을 인정하고 있어 현직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탄핵을 하지 않는 한 소추를 할 수 없다. 소추가 실제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떠나 이론적으로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해도 헌법에 의해 면책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제헌헌법이 제정된 당시에는 국가보안법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에 내란죄와 외환죄만 형사면책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 후에 몇 차례 개헌을 했음에도 이 조항을 그대로 두어서 만일에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다고 해도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5. 반역죄
우리나라에는 ‘반역죄’라는 것이 없다. ‘반역’은 주로 영미법계 국가의 개념인데, 반역죄에 관한 미국 등의 법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반역’(叛逆)은 어느 나라에서나 심각한 범죄로서 사형 등 극형으로 처벌하지만, 과연 ‘반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나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반역죄의 정의가 광범했다. 특히 국왕과 그 가족을 시해하는 경우도 반역죄로 엄중하게 처벌했었다. 실제로 1차 대전을 일으킨 계기가 된 페르디난드 대공(大公) 살해사건에서 범인 일당은 반역죄로 전원 처형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규정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미국
헌법 자체가 반역을 규정하는 나라로는 미국이 있다. 미국 헌법 제3조는 “미 합중국에 대한 반역은 미국에 대해 전쟁을 하거나(levying war), 적(敵)을 추종하거나 적(敵)에 도움과 위안을 주는 행위(adhering to their enemies, giving them aid and comfort)를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의회가 반역에 대한 처벌을 정할 수 있으며, 공개된 법정에서 2명의 증인이 증언하거나 자백하지 않는 한 반역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미국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은 영국에서 반역죄가 남용되던 것을 억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적을 추종하거나 적에 도움이나 위안을 주는 행위도 반역죄로 정의한 부분은 중요하다.
이런 헌법 조항에 따라 연방법 18편 2381조는 “미국에 충성하는 사람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거나 적을 추종하거나 적을 돕거나 적에 위안을 주는 경우는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 외에도 치안법(The Sedition Act)과 방첩법(The Espionage Act)은 국가안보 저해사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징집을 반대하는 선동도 치안법 위반으로 처단했지만 1960년대 이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판결이 나와서 단순한 표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해석된다. 원자탄 기밀을 소련에 넘겨 준 로젠버그 부부는 반역죄가 아닌 간첩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공개적으로 증언을 할 2명의 증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하튼 미국에서의 반역죄는 우리나라에서 내란죄, 외환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거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에서 반역죄를 폐지하지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 호주 등
호주의 경우도 미국과 유사하게 무력 항거 외에도 적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도 반역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같은 영미법계라고 하더라도 뉴질랜드, 아일랜드, 캐나다는 반역을 무력항거와 그에 대한 동조로 다소 좁게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가 미국과 가장 유사한 셈이다.
<-- 반역 판결 사례 -->
(1) 도쿄 로즈 사건
이바 도쿠리라는 일본계 미국 여성이 제2차 대전 중 일본에 머물면서 대평양 전쟁에 참가한 미군 장병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심리전 방송에 참여한 데 대해 반역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전쟁 후 일본에 진주한 미군 당국은 도쿠리를 조사했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해서 기소하지 않았으나 그녀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여권을 신청하자 참전군인 협회와 언론인들이 그녀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FBI가 수사를 재개하여 기소하게 되었다. 1949년 9월 연방법원은 도쿠리가 적을 유리하게 했다는 이유로 반역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미군 당국은 도쿄 로즈라는 이름으로 여러 명의 여성이 행한 방송이 실제로 미군의 사기를 떨어뜨리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었다. 그녀는 수감된 후 6년 만에 가석방되었고, 1976년에 포드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었다. 그녀에 대한 기소는 무리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모르데차이 바누누 사건
모로코 태생의 유대인인 바누누는 1976년에서 1985년간 이스라엘의 디모나 원자력 연구소에서 일했었다.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해고된 그는 여러 곳을 떠돌다가 1986년 9월 초 런던에서 선데이 타임스 기자에게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현황 자료를 넘겨주었다. 이러한 정보를 파악한 이스라엘 정보부는 9월30일 바누누를 이탈리아로 유인해서 납치하여 본국으로 데려왔다. 1986년 10월 선데이타임스는 이스라엘이 핵탄두 100개를 제조할 만한 핵물질을 추출했다고 보도했다.
1988년 2월 이스라엘 법원은 바누누에게 반역죄와 간첩죄를 적용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는 2004년 4월 석방되었다.
또한 1998년 7월 이스라엘 법원은 화학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물질을 이란에게 판매한 사업가에게 반역죄를 적용해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3) 아담 야히에 가단 사건
2006년 11월 초 미국 연방대배심은 알 케이다의 영어 대변인인 미국인 아담 가단을 궐석 상태에서 반역죄로 기소했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후 파키스탄으로 건너 간 그는 미국을 비난하는 방송 비디오에 출연해서 지하드를 주장했다. FBI는 그를 중요수배인물로 지정해 놓았다.
6. 북한의 핵 개발
2006년 10월 초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해서 한반도의 군사 균형을 단번에 흔들어 놓았다. 북한은 20-50 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이용해 5개 - 1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실험이 알려 지자 국내외 주요 신문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 무장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8년간 북에 퍼준 수조원 덕분에 북한이 핵 무기를 개발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종석 당시 통일원장관은 포용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됐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또한 대북지원이 군사적으로 전용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가 북의 자위 수단이고, 북의 핵무기가 우리나라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재정 현 통일원장관은 북한이 빈곤하기 때문에 핵 무기를 개발하게 됐다면서 우리나라도 북한의 빈곤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對北 지원이 군사적으로 전용된 증거가 없으며, 핵 개발을 초래하지도 않았다는 현 정부의 주장은 허망하게 들린다. 유엔 안보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결의한 것도 대북 지원이 핵 무기 개발을 초래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주장한 것은 징벌적 측면도 있지만 대북 지원을 차단해야 북한의 본격적인 핵 무장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탈북자들은 대북 지원이 그대로 군용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유엔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우리나라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있는데, 그것은 과연 대북 지원이 북한의 핵 무기 개발을 초래했나 하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만일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대북 지원이 핵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에 정권의 고위책임자들이 대북 지원이 북한의 핵 무장을 조장하고 있음을 알고서도 계속 지원을 하도록 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것은 최소한 형법상의 일반이적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 무장을 하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만일에 국정원이나 국방부에서 對北지원이 핵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보고서를 통일원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등에 보고했으며, 그런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을 계속했다면 일반이적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핵 개발은 핵 원료. 핵 기술, 그리고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가능한 것임으로, 한국 정부 내의 책임자가 그 중 한가지를 공급했다면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한 것이기에 일반이적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함에도, 명색이 야당이라는 한나라당은 아무런 인식이 없다. 일반이적은 외환죄의 하나이기 때문에 재직 중의 대통령도 소추의 대상이 된다.
7. 군 모욕 발언
지난해 12월21일, 국군 통수권자인 노 대통령은 자기가 지휘하는 군을 “사람이 썩는 곳”으로 폄하한 것은 군 지휘관들을 “거들먹거린다”고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군 통수권자자가 자기의 지휘를 받는 군을 이렇게 폄훼한 것은 동서고금(東西古今)에 없는 일이다.
대통령은 취임시에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한다”고 선서한다. 이 같은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保衛) 선서는 헌법 제69조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군(軍) 총사령관’(Commander in Chief)이라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군이 대통령이란 선출된 민주권력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하튼 이 조항에 의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국가를 보위할 신성한 의무를 지는 것이다.
국군 통수권자가 이렇게 군을 모욕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 보위 의무 및 군 통수 의무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나올 수 있다. 이 발언만으로도 노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할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65조에 의해 탄핵할 수 있다고 보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의원도 군 모욕 발언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군 모욕 발언이 구체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바가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사실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등 어디를 보아도 이런 군 폄하 발언에 해당되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이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요즘 젊은이들은 성(性)이 문란하다”고 발언했다고 해서 어느 도덕적인 젊은이가 자기를 모욕했다고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이 발언이 과거에 군대를 갔다 왔거나 현재 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예를 특정해서 훼손했는지가 초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임 군 지휘관들이 “ - - 가랑이 뒤에서 숨어 - - 거들먹거린다”고 한 부분은 그 대상이 상당히 특정되어 있기에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재직중 대통령은 형사소추에서 면책을 받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재직 중 소추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재직 중이라고 가능하다.
8. 맺는 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은 강정구 씨가 6-25 전쟁은 ‘실패한 통일’이라고 말하고 다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6-25 전쟁이 ‘실패한 통일’이라고 발언한다면 그런 발언의 여파는 일개의 교수의 발언과는 파장이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10월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빈곤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을 하게 됐으며 대한민국도 북한의 빈곤에 책임이 있다는 이재정 장관의 발언도 강정구 씨의 발언 못지 않은 망언이다.
미국의 헌법과 연방 형법은 적을 돕거나 고무시키는 행위도 ‘반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 정책에 대한 토론은 헌법에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지만, 적을 지원하거나 적을 고무시키는 행동은 반역행위인 것이다.
1951년, 원자탄 제조기밀을 소련에 넘겨 준 로젠버그 부부에 대해 사형판결을 내리면서 어빙 카우프만 판사는 “당신들 때문에 한국에서 수백만 명이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이 한반도에 가져온 충격은 1949년에 소련이 핵무기를 확보한 사건에 비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 미국이 원자탄 기술을 소련에 유출시킨 당사자들을 단죄했듯이, 우리나라도 혹시 정권내의 고위직들이 자금 지원 등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조장한 바 있는지를 조사해서 만일에 그런 점이 있으면 응당 단죄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을 넘겨준 사업자를 반역죄로 단죄한 것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과 한미 동맹 와해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금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안보 환경은 취약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현재 안보관련 법이 사실상 형해화(形骸化)되어 가고 있다. 도무지 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분명한 점은 우리 헌법은 실패한 대통령,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통령,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대통령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 정권 하에서 실정법 절차를 통해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 개발 등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초래한 안보위기에 대해, 정권에 대하여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과 병행해서 개인에 대해서도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1997년 경제위기에 대해, 김대중 정권하의 검찰은 김영삼 정부에서 부총리와 경제수석을 지낸 강경식씨와 김인호씨를 구속 기소했으나 결국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정책의 실패를 단죄할 수는 없다고 했다. 강경식씨와 김인호씨가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을 했음이 입증되어 무죄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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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 盧武鉉의 內亂罪, 外患罪, 利敵罪 혐의 내용 요지
발표자 金成昱('대한민국赤化보고서' 저자)
Ⅰ. 槪要
대통령 盧武鉉은 취임 이래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한편 職權을 남용하거나 職務를 유기하여 북한정권의 對南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
우리 형법은 「내란(內亂)의 죄」와 관련, 제88조에서 『【내란(內亂)】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紊亂)할 목적으로 폭동(暴動)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환(外患)의 죄」와 관련, 同法 제92조는 『【외환유치(誘致)】적국(敵國)과 통모(通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通謀)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는 『【여적(與敵)】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9조는 『【일반이적(利敵)】前7條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해(害)하거나 적국(敵國)에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공여(供與)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형법상의 내란(內亂)집단이고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이며 간첩죄 적용시의 준적국(準敵國)이다.
국토 참절(僭竊)과 국헌 문란(紊亂)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정권의 內亂행위가 곧 「對南적화공작」이므로 여기에 동조, 합세하는 행위는 「內亂의 罪(內亂방조죄)」나 「外患의 罪(與敵罪·外患誘致罪·一般利敵罪)」 등의 혐의를 구성하고 이런 사실을 알고도 국가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不告知罪를 범할 수 있다.
1. 敵前 무장해제 : 대통령 盧武鉉은 反국가단체 북한정권이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노선 아래 「국보법폐지-미군철수-연방제」라는 내란 선동을 지속해왔음을 잘 알 수 있는 職責에 있으면서도, 국보법폐지를 기도하고 연방제적화방안에 찬성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민여론을 오도하고 다수 여론의 반대를 무시한 채 韓美연합사 해체를 추진하는 한편 反軍선동에 나섬으로써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
2. 左翼무장폭동 방치 : 대통령 盧武鉉은 좌익세력이 평택 등지에서 쇠파이프·몽둥이·죽창으로 무장해 폭동을 일으키자, 엄정한 法집행과 진압을 기피했다. 이는 대한민국 영토 일부에 대한 관할권을 사실상 포기, 내란상태를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급기야 盧정권은 2006년 5월5일 좌익세력이 軍人들과 軍시설을 공격·점거하는 데도 군인들을 무장 해제시킨 채 투입, 무장폭도들로부터 폭행당하고 도망 다니게 했다.
2004년 이래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무장폭동은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에 동조해 온 단체들에 의해 주도된 기획(企劃)폭동이었다. 북한정권의 지령을 받는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엄정한 공권력 사용을 기피함으로써 폭동의 확산을 방치하고 있는 盧정권과 盧대통령은 결과적으로 赤化노선에 동조한 셈이다.
3. 反국가·利敵단체 지원 : 대통령 盧武鉉은 職權을 남용하거나 職務를 유기함으로써 反국가단체 북한정권과 조총련·한통련 및 북한정권의 對南선동에 동조해 온 利敵단체 한총련 및 각종 反美단체 등을 정책적·행정적·물질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
4. 間諜 등 反국가·利敵활동 지원: 대통령 盧武鉉은 職權을 남용하거나 職務를 유기함으로써 학자로 위장하여 북한정권을 위해 복무해온 宋斗律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서 선처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개전(改悛)의 정(情)이 전혀 없는 再犯간첩 민경우가 刑期의 반밖에 채우지 않았는데도 그를 직접 사면 복권시켜 석방한 뒤 북한방문을 허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
5. 國家이념 훼손 방치 : 대통령 盧武鉉은 국가기관인 민주화운동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산폭력혁명조직 南民戰의 국가전복활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하여 국가예산으로 그 행위를 기리고 관계자들을 보상하도록 결정한 데 대하여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이념적 정통성을 수호하는 책무를 유기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
6. 反국가·利敵교육 및 선동방치 : 대통령 盧武鉉은 전교조가 북한정권을 찬양, 비호하는 左傾利敵이념에 입각하여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反국가적 反美親北교육의 실태를 보고받고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북한정권의 對南赤化전략의 추진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했다.
7. 反국가·利敵전력자 발탁 : 대통령 盧武鉉은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金日成·金正日 추종 共産主義者들(소위 주사파)들을 포함, 親北·利敵전력자들을 고위 국가공무원으로 대거 발탁하여 청와대 등 정권의 핵심자리에 포진시켰다. 대통령은 이들이 國家機密과 國家豫算을 다루는 한편 국가주요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관여하여 북한정권에 이롭고 대한민국에 위태로운 활동을 하도록 지원했다.
Ⅱ. 盧武鉉의 난(亂)
1. 敵前 무장해제
(1) 反美와 거짓선동을 통한 韓美연합사 해체
1)개요
盧대통령은 主敵인 북한정권의 核무장 앞에서 60년간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의 근간이었던 韓美연합사 해산을 결정,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해(害)하고 主敵에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공여(供與)했으며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盧대통령은 허위정보를 국민들에게 유포함으로써 韓美연합군을 해체하는 全과정에서 「反美」를 선동하고 소위 「自主」를 내세워 국민을 속여 왔다.
△韓美 양국이 共有하고 있는 戰時작전통제권을 마치 미군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작전통제권 환수(還收)』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NATO집단방위체제 등도 韓美연합사와 같은 작통권 체제로 운용되고 있음에도 『한국만이 전시작통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韓美연합사 아래서 共同결정권을 갖는 한국 대통령이 말한 『어느 시설에 폭격할 것인지도 마음대로 결정 못 한다』는 내용이나 △韓美연합사 해체로 최소 621조원의 추가비용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작통권 환수로 들어가는 예산은 미미할 것』이라는 말도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짓말 중 하나였다.
2)구체적 사례
①2006년 12월21일 「민주평통」연설
『작통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권만 못한다는 겁니까?』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보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발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 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지 어느 시설에 폭격 할 것인지 그것도 지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그 판에 가 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②2006년 8월9일 연합뉴스 인터뷰
『한국만이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이다...작통권이 없을 때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자주적 정부로서 역할을 하겠느냐...작통권 환수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은 미미하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도 충분하다는 것이다(2006년 8월9일 연합뉴스 인터뷰 中)』
(2) 反軍선동
1)개요
盧대통령은 2006년 12월21일 「민주평통」 연설을 통해 △ 軍원로들을 『거들먹거린다』고 비방하며 軍 지휘체계를 문란케 하는 한편, △ 군대(軍隊)를 『썩는 곳』이라고 폄하하고, △지속적인 『감군』을 선동하며, △ 『주한미군 감축』을 정당화하면서, △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특별히 돈 들것 없다』며 인력감축을 보완할 무기개발의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盧대통령의 反軍선동은 主敵인 북한정권의 核무장 앞에서 我軍의 억지력을 약화시키려는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主敵의 내란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해(害)하고 主敵에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공여(供與)하고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구체적 사례
① 군대를 『썩는 곳』으로 폄하하며 軍복무기간 단축 주장
盧대통령은 12월21일 「민주평통」 연설을 통해 국방개혁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요새 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데 군대에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낳을 것 아니냐(...)우리 사회 제도를 장가·시집 일찍 가는 제도로 전부 바꿔줘야 한다(...)결혼 빨리 하기, 직장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다 바꿔주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다 지체가 된다(...)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장가 빨리 보내는 정책, 제도를 개발하고 있다』
분단된 조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몇 년씩 썩히는 것』이라고 보는 통수권자는 없었다. 특히 헌법상 국민의 의무를 부정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며칠 뒤 「軍복무기간 단축」이라는 제도로 구체화돼 발표됐다. 정부가 2007년 상반기에 군복무기간 단축을 확정,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12월28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2005년 9월 盧武鉉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병역제도를 연구해보자고 지침을 줘 병무청장이 단장이 돼 (군복무기간 단축을) 연구해왔다』며 『거의 마무리돼 지금 우리들이 보고도 받고 부처 간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방부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군복무기간 단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무장 등 안보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이를 강행했다는 설명이다.
② 美軍감축 정당화와 國軍감축 주장
a. 盧대통령은 같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인계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냐?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안보를 가지고 인계철선으로 써야 하냐?(...)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지요.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한다』
『(주한미군에 대한) 심리적인 이 의존관계를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미2사단을) 뺐다. 좀 있으니까 이제 (주한미군) 숫자도 좀 더 줄이자 감축하자...하시오. 비공개로 논의하자, 공개로 합시다. 그러면 연기합시다(...)하여튼 그냥 (주한미군) 감군(減軍) 좀 해도 괜찮다.』
그러나 盧대통령은 이어 국방개혁을 설명하며, 현재 69만 명인 병력을 『50만으로 줄입니다. 더 줄여야 됩니다』고 했다.
「우리가 피 흘려야 한다」「주한미군 감군해도 괜챦다」며 미군의 감축(減縮)과 이전(移轉)을 정당화하면서, 「50만 감군과 군복무기한 단축」을 내세워 정작 우리 軍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b. 盧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인력을 줄이고 무기를 늘리는 것」「성능 좋은 무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 하고만 싸우려면 지상전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떼가 많아야지요. 떼거리가 많은 게 제일 좋은 거지요. 그러나 우리 안보를 전방위안보로 생각한다면 떼로 안 된다』며 북한을 군사상 주적으로 상정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고, 『국방개혁 2020, 돈 특별이 더 드는 것 없다』며 사실상 「무기를 늘리고 개발하기 위해」 국방비를 늘릴 의사가 없음을 보여줬다.
c. 核무장한 군사상 主敵 북한 앞에서 △韓美연합군을 해체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정당화하면서, △군대를 『썩는 곳』이라고 폄하하고, △국군의 감축과 복무기한 단축을 주장하며, △무기개발 의사가 없음을 드러낸 反軍선동은 敵前무장해제를 강요하는 反대한민국적 성격도 띠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盧대통령의 발언은 제2의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③ 軍 선배에 대한 극언통한 지휘체계 문란(紊亂)화
군대는 지휘체계가 무너지면 군중에 불과하다. 盧대통령은 같은 연설을 통해 軍 원로들에 대한 극언을 통해 군대의 지휘체계를 문란(紊亂)케 했다.
盧대통령은 對南적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主敵의 핵무장 앞에서 韓美연합군을 깨지 말라는 軍 원로들을 『거들먹거린다』고 비하(卑下)하고 『직무유기』했다며 이렇게 공격했다.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의 사람들은 뭐했어,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 장관이오, 나 참모국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열배도 훨씬 넘네요. 열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해 두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 어떻게 견디어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느냐 ,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서 떠드는데 그 사람들 직무유기한 것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 한 거지요?』
그는 또 『작통권 환수를 지금까지도 할 엄두도 안내고 가만있었던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라며 『모든 것이 盧武鉉 하는 것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들어라 이거지요, 흔들어라. 난데없이 굴러 들어온 놈』이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④ 國民 전체에 대한 폄하
盧대통령은 같은 연설에서 군대와 원로들에 이어 국민들까지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 엉덩이에 숨어서 형님 백만 믿겠다』『사시나무처럼 떤다』며 국민 전체를 비겁한 백성으로 매도해버린 것이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미국 뒤에 숨어서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냐?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근데 2사단 빠지면 다 죽게 생긴 나라에서 다 죽는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처럼 떠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외교부장관이 미국의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냐?』
(3) 內亂방조
1)개요
盧대통령은 12월21일 「민주평통」 연설을 통해 金正日에 대한 『관용』을 주장하면서, 북한정권이 『전쟁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호했다.
북한정권은 헌법상 내란집단으로서 지난 60년 간 대한민국에 대한 남침(南侵)과 도발(挑發)의지를 포기한 적이 없고, 특히 대한민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한 핵실험과 미사일발사까지 한 상황이다.
2)구체적 사례
① 북한의 도발의지 없다고 일축
a. 盧대통령은 국민과, 국군과 동맹에 대해 노골적 반감을 드러낸 것과 달리 북한에 대해서는 南侵의지가 없는 평화적 인접국 정도로 평가하며, 북한을 이렇게 평가했다.
『(북한지도부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전쟁 시작 안 할 거다(...)이 정도면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안 하지 않겠느냐(...)힘의 비교를 어느 정도에 둘 거냐를 판단해 보고 정신없는 짓 안할 것이다』
b.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 변고로 충돌이 생기거나 서해교전과 같은 돌발 변수로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 등의 변수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盧대통령은 이러한 변수들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북한정권 편들기에 나선 것이다.
c. 북한미사일 발사 당일 대통령 주재 안보장관회의가 美·日보다 훨씬 늦게 열렸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새벽5시에 모이나 저녁11시에 모이나 일 처리는 달라지는 것 없다(...)한국으로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지 않느냐(...)그날 큰일 나는 것 아니거든요, 그날 전쟁 나는 것 아니란 말이다』
d. 북한이 2006년 7월5일 동해에 발사한 스커드(사거리 300~500Km), 노동(1,300Km), 대포동(2,500~6,700Km)2호 등 총 7발은 모두 한국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이 중 스커드급은 사거리 상 오직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생산한 것이다.
세계3위 수준의 화학무기 생산국인 북한은 이들 탄도탄의 60%정도에 화학무기를 장착해 놓았다. 1997년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톤 정도의 화학무기를 사용해 서울의 인구 밀집지역을 공격할 경우 20만 명의 사상자가 생기는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만약 자유롭게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휴전선 인근에는 수도권을 향해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실어 나를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1만5천문이나 배치해 놓았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대통령은 북한이 남침의지도 없으며 미사일도 날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것이다.
② 金正日에 대한 관용 주장
盧대통령은 국민과, 국군과 동맹을 비방하는 것과 달리 내란집단의 수괴에 해당하는 金正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은 걔 완전히 돌았어 이런다. 그래서 멀쩡할 걸 이러면 그날로 박살이 난다(...)상대방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한마디로 관용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1-2. 盧대통령의 北핵무장 오판·방관·은폐
(1)개요
2006년 10월8일 북한의 핵실험은 盧武鉉 대통령의 오판과 방관, 은폐 속에서 가능했다.
盧대통령은 집권 이후 △북한의 核무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 원론을 되풀이하면서도, △평화적 해결만을 不變의 원칙으로 주장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는 주장이 일리 있다(2004년 11월12일 미국 LA)』『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2006년 5월29일 향군지도부초청환담 中)』는 등 북한의 核무장을 옹호하는 발언도 해왔다.
盧대통령은 심지어 △『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양보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행위(북한의 미사일도발 직후인 2006년 7월11일 청와대 만찬회동)』△『포용정책은 궁극적으로 포기할 일이 아니다...지나친 안보민감증도 위험한 것(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9일 기자회견)』이라는 등 북한의 미사일도발과 핵실험 직후에도 북한정권을 두둔하고 나섰다.
盧대통령은 12월21일 「민주평통」연설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도발에 대한 비판 없이 핵실험과 미사일도발에 나선 金正日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관용』등을 주장, 적국과 합세하는 듯한 모양새로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했다.
(2)구체적 사례 ; 盧대통령 핵실험 미사일 관련 발언
『북한의 의도를 잘 파악해 핵실험을 하는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대화를 통한 노력을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실험을 강행했을 때 초래될 상황에 대해 북한이 분명히 알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2006년 10월3일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발표했을 땐 국무회의 中)』
『국정을 책임진 사람이 그런(핵실험) 예측을 단정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으며,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옳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전시 작전통제권 문제가 북한이 어떤 핵 실험 상황이냐, 아닌 상황이냐, 그것과는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전쟁 가능성의 높이, 그런 것하고 작전통제권하고는 별개 문제이다. 작전통제권은 그냥 한국이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작전통제권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2006년 9월28일 MBC 특집 「100분토론」)』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 중국은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핵무기 기술도 높게 보지 않는 것 같다(2006년 8월13일 언론인초청환담 中)』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며 남한의 지원 여부에 따라 핵 개발을 계속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핵을 선제공격에 사용하게 되면 중국의 공조를 얻지 못하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를 것(2006년 5월29일 향군지도부초청환담 中)』
『아직도 우리가 예를 들어 한미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 내용이 북한에서 보기에 불안한가 봐요. 반격이긴 한데, 반격이 원체 단호해서 보기 따라 불안하게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시비일 수도 있고, 실제로 불안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많은 양보를 하려고 합니다. 양보를 원칙 없이, 국민 보기에 따라 자존심 상하게, 원칙 없이 양보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전쟁이라는 것, 한국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모든 것을 북한 뜻대로 하자, 북한에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양보할 수 없지만, 본질적인 정당성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양보하는 것이 아닌 다른 제도적 물질적 지원 이런 것은 조건 없이 하려고 합니다.(2006년 5월9일 몽골 방문 中)』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북한은 도대체 예측할 수 없다고 말 하면 판 다 깨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가는 것이 결국 정치하는 사람, 책임을 가장 크게 진 사람들이 할 수 밖에 없는 행동입니다...칼을 마주 든 것은 서로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을 놓지 못합니다. 여기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 땅 바닥에 칼을 버리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멋지게 보이는 이유는 선택의 용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2005년 9월17일 기자간담회)』
『생각하면 2003년 했던 걱정은 고비를 넘겼다. 북핵 문제는 북경에서 다루고 있다. 적어도 결말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한 발짝씩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방향이 어렵게 어렵게 한 단계 한 단계 좋은 방향으로 와서 상당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누가 굳이 판을 깨기야 하겠나? (2005년 9월13일 미국 뉴욕 방문 中)』
『북한 핵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 정부의 한미관계 역량을 증명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서 아무도 뒤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반드시 풀립니다. 또 그렇게 저도 믿고, 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참여정부가 내세울 만한 정책분야가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지혜롭고 균형 잡힌 대처를 해왔습니다.(2005년 8월26일 KBS)』
『金正日(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가 고 金日成(金日成) 주석의 유훈이라고 강조한데 대해 유의하며 빠른 시일 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2005년 6월23일 장관급회담 북한 대표단 면담 中)』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의 주장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일 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6자회담 당사국들, 나아가 全세계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2004년 11월12일 미국 LA 방문 中)』
『북한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 미국이든 북한이든 딴생각 말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 이상 결국 이 문제는 풀린다(2004년 4월12일 독일 방문 中)』
1-3. 國防·外交·安保라인의 利敵행태 방관
(1)개요
2006년 10월8일 북한의 핵실험은 盧武鉉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國防·外交·安保라인의 오판·방관·은폐 속에서 가능했다.
盧대통령은 집권 이후 자신의 지시를 받는 前 국방부장관 윤광웅 등을 통해 △북한정권에 대한 主敵개념을 삭제케 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도발을 오판·방관·은폐케 하는 한편, △立案·推進·決定하는 全과정에서 국민을 속여 가며 韓美연합사를 해체토록 하고 했다.
上記 利敵행적은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해(害)하고 主敵에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공여(供與)하고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前 국방장관 윤광웅 등 上記 利敵행적의 집행자들은 盧대통령의 관리 하에 있는 인물들이며, 上記 利敵행적 역시 盧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집행돼 왔다는 점에서 주된 책임은 盧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다.
(2)구체적 사례
1) 尹光雄 前 국방장관
①韓美연합사 해체
尹光雄 前 국방장관은 3년에 걸쳐 盧정권의 국방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우선 韓美연합사 해체를 강행했다.
특히 그는 2006년 8월17일 국회답변 등에서 韓美연합사체제를 『주권 침해』라 주장하며, 『북한과의 평화협정이나 군축(軍縮)』을 위해 이를 해체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로 주장했다.
②立案·推進·決定 全과정에서 국민기만
尹光雄 장관은 북한 核무장 앞에서 韓美연합사 해체를 주도해왔을 뿐 아니라 이를 立案·推進·決定하는 全과정에서 국민을 속여 왔다.
우선 韓美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기 위해 만들어진「작전권 환수」라는 억지선동에 동조해왔다. 尹장관은 2006년 8월17일 국회국방위에서 『작전계획을 공동으로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 어째서 환수라는 말을 쓰느냐』는 이인제 의원의 질문에 『환수라는 말을 써야 오히려 국민들에게 단순한 답이 된다』며 「환수」가 의도적으로 지어낸 선동구호임을 시인했다.
③전시증원(戰時增員)·자동개입(自動介入) 관련 허위보고
尹장관은 또 韓美연합사 해체 이후 미군의 전시증원(戰時增員) 및 자동개입(自動介入)이 불가능해졌음에도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아래와 같이 허위보고해왔다.
『전시작통권이 환수되면 유사시 증원전력 전개도 보장할 수 없다는 일각의 우려는 맞지 않다(...)韓美는 유사시 압도적인 미군 증원(增員)전력의 전개를 전제조건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2006년 8월3일)(...)작전통제권을 환수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주한미군 주둔은 지속되며 미군의 증원(增員)이 있도록 한미가 합의(合意)했다(동년 8월4일)』
그러나 尹장관의 허위보고는 2006년 9월19일 조선일보에 실린 美국방부 관리 인터뷰에서 거듭 확인됐다.
이 관리는 『한국 정부는 작통권 이양 후 한반도 유사시에 美증원군을 문서로 보장하는 등 추가적 장치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신뢰의 문제다』『다른 장치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韓美연합사가 해체된 이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도, 또는 소위 추가적 장치에 의해서도 미군의 전시증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④ 美軍감축 관련 허위보고
尹장관은 2006년 8월3일 국방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시작통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일각의 우려는 맞지 않다』는 등 추가감축은 없을 것이라 장담해왔다. 그러나 이 역시 허위 보고임이 확인되고 있다.
上記 9월19일 조선일보 인터뷰에 응한 美국방부 관리는 『작통권이 이양되면 2008년까지 주한미군 1만2500명을 감축키로 한 계획 이외 추가적 감축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병력구조가 변할 것이므로 추가적인 재배치나 감축 가능성은 있다』『미국이 지원역할만 하게 되면서 생기는 불필요한 부분은 뺄 수 있다』고 답했다.
美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 래리 닉쉬 박사는 2006년 12월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재배치가 지금처럼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계획 자체가 보류돼, 결국 미국 측이 당초 평택기지에 재배치되기로 했던 미2사단을 남한에서 철수시키고, 용산기지의 미군인력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⑤ 국방예산 증액 관련 허위보고
a. 韓美연합사를 해체하면 줄어드는 미군의 「첨단전력」을 우리 힘으로 메워야 하고, 이러한 「전력증강」을 위해서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 국방부는 소위 「전력증강」을 위해 2010년까지 매년 9.9% 정도의 국방비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그 구체적 비용을 한 가구당 5천만 원, 약 621조원으로 추산한다.
b. 그러나 尹장관은 국방비 증액은 소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때문이 아니라 「전력증강」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려왔다.
그는 2006년 8월17일 국회국방위의에 출석, 「국방개혁 2020안에 따르면 621조원이 투입되는데 전시작통권을 환수하면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열린당 원혜영 의원 질의에 『국방개혁 2020안은 전시작통권 환수에 관계없이 우리 나름의 한반도 방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증강 비용』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돼도 국방 예산의 변동은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 자료에서도 소위 전작권 환수를 위해 전력증강이 필요하다고 밝혀놓고서, 국방비증강은 전작권과 무관하다는 궤변을 주장해 온 것이다.
⑥ 韓美연합사해체 시기 허위보고
a. 尹장관은 소위 전작권 환수시기, 즉 韓美연합사 해체 시기도 속여 왔다. 그는 2006년 7월8일 『전시작통권 환수시기와 관련해 합참에서 검토한 결과 2012년쯤이면 가능할 것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했고, 이후에도 2012년 이양을 주장해왔다.
b. 국방부 역시 2006년 10월 제38차 韓美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SCM에서 환수시기를 「2009년 10월 15일 이후 2012년 3월 15일 이전」으로 못 박은 것은 한국의 2012년 안과 미국의 2009년 안을 모두 수용하는 한편 전시작전권 환수가 「되돌릴 수 없는 대세」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미국의 「고집」을 꺾고 환수시기가 유리하게 결정됐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미국이 제기해 온 2009년 早期이양이 아닌 한국이 제기해 온 2012년 이양으로 합의됐다는 주장이었다.
c. 그러나 SCM 직후 美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자청, 『전시작전권 이양은 시기를 둘러싼 (양국) 차이의 연결점을 찾아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이양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2년이 아닌 2009년으로 합의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⑦ 核우산 강화됐다며 허위보고
a. 尹장관은 북한의 2006년 10월9일 핵실험으로 韓美연합사 해체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미국이 核우산을 강화했다고 또 다시 허위 보고에 나섰다. 그는 10월21일 SCM 공동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에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을 두고 「대단한 성과」라며 의미를 부여한 뒤 『공동성명을 보면 핵우산 부분이 예년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한미 양국은 SCM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확장된 억지력」이란 핵전략 용어를 포함시켜 미국의 對韓핵우산 보장 공약을 좀 더 구체화했다고 주장했다.
b. 그러나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은 기자회견 중 尹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말이냐. 당신이 나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냉소하며 공동성명의 核우산 내용이 예년과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핵우산 공약의 구체화를 요구했는데 왜 예년 수준으로 표현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변화를 위한 어떤 제안도 들은 기억이 없다. 기존과 다른 표현을 보지 못했다』며 통역과 취재진을 바라보며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c. 공동 기자회견 직후 美 국방부의 한 고위 당국자도 『1978년 SCM 공동성명 때부터 핵우산 보장과 관련된 단어가 조심스럽게 선택됐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유지되는 한 표현이 달라질 필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⑧ 主敵 개념 삭제
a. 尹장관은 재임 중인 2005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주적(主敵)개념을 삭제, 盧대통령이 일관되게 추구해온 국군의 정신적 무장해제를 방조했다.
b. 尹씨는 2004년 11월12일 국방부 내 간담회에서 주적개념을 설정한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주적 개념을 적용하면 남북간 관광이 가능하겠나. 국방부 본부에서 국방정책을 마련하는 요원들이 융통성이 없어서 (주적을 설정했다.), 국방부가 주적을 표현한 건 언어도단이다.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곳에서 얘기해야 할 사항이다』
『군사정책은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의 하위개념이다. 주적 문제도 그렇다. 그동안 국방부가 왜 주적 개념을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외교안보 총괄부서에서 주적을 설정해야 한다』
⑨ 核실험·미사일 발사 징후 거듭 否認
a. 尹장관은 북한 核실험과 미사일 발사 징후도 거듭 부인해왔다. 그는 2006년 7월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전인 6월22일 국방위원회에 출석, 『발사가 임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심지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가 인공위성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미 미국과 일본은 발사체를 미사일로 보고 대응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쏘고 난 다음에는 궤적 등을 추적해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지금은 뭐라 한 가지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b. 尹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에 발사할 것이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도 미사일 비행 空域을 날아가던 민간항공기에 대하여 경고조차 하지 않았다. 승객들을 생명의 위험에 노출시킨 것이었다.
c. 尹장관은 2005년 10월25일 평안북도 천마산 발전소 지하에 核관련 정련시설이 있다는 일부 탈북자들의 진술이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런 의혹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고 부인했다.
2) 李鍾奭 前 통일부 장관
a. 李鍾奭 前 통일부 장관은 2006년 10월4일 『6자 회담 재개가 불발로 끝날 경우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핵실험이 금방 실시되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됐다.
b. 李장관은 2006년 8월25일 KTV에 출연, 북한 미사일 및 핵문제와 관련, 『논리적 차원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핵실험을 추진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c. 李장관은 2006년 8월24일 국회에서 『지난달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5월 중순 가장 먼저 경고를 했는데 핵실험 문제에 대해선 아직은 그렇게 (경고할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d. 李장관은 2006년 7월23일 SBS에서 『(대북 설득에) 중국도 실패했고 우리도 실패를 인정한다』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가장 위협하고자 한 나라가 미국이라면, 논리적으로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한 것』이라고 발언, 물의를 빚기도 했다.
3) 宋旻淳 외교부 장관
a. 宋旻淳 외교부 장관(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장관급))은 2006년 10월4일 북한 외무성의 핵실험 계획 발표와 관련, 『상황에 근본적 변화는 없다』며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국들과 협의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브리핑했다.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b. 같은 브리핑에서 정부당국자는 「북한 핵실험 동향에 변화가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시점에서 특별히 변화된, 징후곡선에 특별히 상승곡선을 그릴만한 상황은 없다. 다만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c. 宋장관은 외교통상부 차관보 시절인 2005년 5월16일 북한의 核실험설에 따른 北核 위기설과 관련, 『최근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인위적이고 근거 없는 설(說)로 그 것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특정 설이 미국에서 제기되면 꼭 일본을 들러 증폭돼 우리나라에 온다』고 말했다.
4) 청와대
盧대통령은 자신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청와대 홍보수석실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2006년 7월9일 「안보독재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자」는 글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안보문제가 아닌 정치적 사건일 뿐』『어느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다』『지금은 냉전(冷戰)시대가 아니다』『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천천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것은 대통령의 생각 이었다』
2. 盧정권의 左翼무장폭동 방치
(1) 개요
盧정권은 좌익세력이 평택 등지에서 쇠파이프·몽둥이·죽창으로 무장해 폭동을 일으키자, 엄정한 法집행과 진압을 기피했다. 이는 대한민국 영토 일부에 대한 관할권을 사실상 포기, 내란(內亂)상태를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급기야 盧정권은 2006년 5월5일 좌익세력이 軍人들과 軍시설을 공격·점거하는 데도 이들을 무장 해제시킨 채 투입, 무장폭도들로부터 도망 다니며 폭행당하게 했다.
2004년 이래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무장폭동은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에 동조해 온 단체들에 의해 주도된 기획(企劃)폭동이었다.
(2)구체적 사례
1) 연방제 목표, 사전기획, 반복된 폭동 방치
a. 盧정권 들어 좌익세력의 무장폭동은 연중행사가 돼버렸다. 평택미군기지이전(移轉)을 반대하는 「평택범대위」라는 단체는 2005년 7월10일에 2006년 3월15일·4월7일·5월4일과 5일 불법폭력시위를 벌였다. 쇠파이프·쇠갈고리·몽둥이·죽창 등이 동원된 극렬폭동이었다.
b. 韓美FTA체결을 반대하는 「FTA저지범국본」이라는 단체는 2006년 11월22일 전국 13개 市에서 7만4000여명(경찰추산)의 민주노총 조합원과 농민단체 회원 등을 동원, 광주시청 등 공공기관 진입을 시도했다. 「불 깡통」을 동원해 충남도청 등 공공기관에 대한 방화도 저질러진 무장폭동이었다.
c. 2005년 11월15일 「전용철범대위」의 서울 여의도농민대회, 같은 달 18일과 19일 「反부시국민행동」의 부산 APEC반대폭동, 같은 해 5월15일 「패트리어트대책委」의 광주 미군철수폭동, 같은 해 9월11일 「민중연대」등의 인천 맥아더동상파괴폭동 역시 지휘부의 격렬한 선동 아래 流血폭동으로 끝이 났다.
d. 盧정권 들어 만연된 무장폭동은 전국연합(상임의장 오종렬)을 중심으로 통일연대·민중연대·민주노총 등이 연합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주관단체는 「FTA저지범국본」「평택범대위」「전용철범대위」「反부시국민행동」「패트리어트대책委」 등 다양했지만, 이들 단체를 주도한 것은 전국연합 및 통일연대·민중연대·민주노총 지도부였다.
예컨대 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은 이들 「모든」 단체의 공동대표였고, 대다수 단체의 공동대표로 참가한 정광훈·문경식 등도 전국연합 대의원이다.
e. 전국연합은 2001년 충북괴산군에서 가진 「군자산의 결의」 이래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민주노총 역시 각종 문건을 통해 『자본주의붕괴의 필연성(제5기 노동자학교 자료집. 2005년 外)』을 역설하면서,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미국의 패권전쟁 민족공조로 막아내자. 2005년 外)를 주장해왔다.
f. 한마디로 좌익세력에 의한 전국 각지의 무장폭동은 「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에 공명(共鳴)해 온 단체들이 변혁(變革)의 일환으로 일으켜왔다고 볼 수 있다.
무장폭동은 철저한 사전기획 아래 저질러졌다. 예컨대 2006년 11월22일 FTA반대폭동의 경우, 전국연합은 이틀 전인 20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투쟁을 저녁시간까지 지속하고, 도청·시청까지 진출하여 강력한 항의투쟁을 전개한다』며 전국 13개 지역의 시위일정 및 동선(動線)까지 자료집에 기록했다.
치밀한 준비를 거친 시위대는 시위 당일인 22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도청과 시청을 「기습공격」했다. 경찰은 시위 직후 사전에 준비된 각목(174개), 죽창(36개), 파이프(70개), 돌(624개), 술(109박스) 등 1300여 점의 불법시위용품을 회수했다.
이처럼 盧정권은 △연방제 실현을 목표로 한, 동일한 인물에 의한, △기획된 무장폭동을 방치, △전국을 소요와 분규 상태로 내몰았다. 주동자들의 의도와 구성을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을 뿐 아니라, 사후에도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 주동자들은 구속되지 않았고 무장폭동은 또 다시 계속됐다.
2) 사례 : 평택폭동
2006년 5월5일 평택에서는 쇠파이프·죽창·각목 등으로 무장한 폭도들이 현역군인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국방부가 평택미군기지이전 예정지에 철조망을 설치한 지 하루만인 5일 철조망 20여 곳이 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대에 의해 뚫렸다. 이들은 군부대 주둔지역에 난입해 저지하는 병사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군 장병 수십 명은 이들의 난입을 막다가 시위대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다쳤다. 눈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은 병사와 팔이 부러진 병사, 뇌진탕 부상환자 등 11명은 긴급 투입된 UH-1H 헬기에 실려 군 병원으로 후송됐다.
시위대는 철조망 내 장병들이 숙영하던 텐트와 임시초소를 발로 짓밟고 찢었고, 이로 인해 군 막사 50여 곳이 망가졌다. 모래 포대로 쌓아 100여m 간격으로 설치된 군 초소도 상당수 훼손됐다. 시위대는 철조망에 짚단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기도 했다.
사전에 철저하게 非충돌(?) 교육을 받은 비무장 군인들은 발길질과 죽봉, 쇠파이프에 처참하게 나가 떨어졌다. 보호 장구도 없이 서 있던 군인이 달려온 시위대의 이단 옆차기에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공개됨으로써 軍의 위상과 체면도 말이 아니게 됐다.
3. 盧정권의 反국가·利敵단체 등 지원
(1) 개요
現정권은 사법부가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한 「한총련」 같은 단체들에게 활동비를 대주고 있다. 이적단체란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反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조직」이다. 이 같은 판례의 정의에 따르면, 盧武鉉 정권은 金正日 정권의 대한민국 변란 기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2) 구체적 사례
1) 한총련·한청 南北행사 지원
a. 盧정권은 한총련·한청 등 이적단체로 판시된 단체들의 금강산 회합에 총 3억4천4백만 원을 지원해줬다.
통일부는 「서울청년단체협의회」의 2006년 1월 금강산 우리겨레청년새해맞이통일행사,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의 2006년 5월, 2005년 5월·7월 금강산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에 각각 4천6백만 원, 9천백만 원, 2억7백만 원을 지급했다.
b. 「서울청년단체협의회(이하 서청)」는 2004년 법원에서 利敵團體로 판시된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의 산하 지역조직이다. 한청은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全國聯合) 부문단체로 활동해 온 대표적인 親北·反美성향 단체이다.
c.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의 금강산행사 역시 利敵團體인 한국대학생총연합회(이하 한총련) 등이 주축이 돼 참가했다.
2006년 5월 한총련 14기 의장 장송회는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가, 출발 직전 『역사적인 대표자회의가 출발선상에 있다. 南北 대표자회의는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라고 연설했다.
소위 「금강산 南北대학생모임」을 한총련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에 의해 거듭 확인됐었다. 2006년 5월 조선·동아·문화·세계일보 등 주요언론은 「통일부가 한총련이 주축이 된 6.15청학본부의 방북을 허가했다」고 일제히 비판했고, 6월1일자 북한 로동신문은 『남조선 反통일보수세력들이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참가한 것을 무작정 비방 중상하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결국 盧정권은 6·15청학본부가 한총련이 주축이라는 사실이 각종 언론을 통해 확인된 상황에서 한총련 간부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심지어 경비(經費)까지 지원한 것이다.
2)『연방제』목표 「실천연대」에 억대 지원
a. 주한미군철수 후 연방제통일을 하겠다는 단체에도 억 대의 혈세가 지급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06민간단체 公益활동지원사업 선정결과」에 따르면, 평택범대위 소속 환경운동연합(1억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3000만원), 평화를만드는여성회(2000만원),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1000만원), 노동인권회관(1000만원) 등 5개 단체에 1억7천 만 원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특히 미군철수와 연방제를 기본 목적으로 만들어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운동」프로젝트는 3개년 계속 사업으로 선정, 2008년까지 모두 1억 원을 지급받고 있다.
c. 실천연대는 미군철수와 연방제를 기본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다. 이 단체는 강령(綱領)에서 《1조.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한다. 2조. 反美민족자주운동으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 3조.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고 규정하고, 규약(規約)에서《①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제반 사업. ② 주한미군 철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 사업. ③ 민족자주권 실현과 외세의 간섭 배격, 전쟁 책동 분쇄를 위한 사업 ④ 민중기본권 보장, 민권 피해 구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실천연대는 『北의 先軍정치는 한반도 평화수호 억제력이며 통일애국의 길에 남측이 손을 잡아야 할 믿음직한 동반자인 것이다(2005년 3월 하반기 정세통향)』는 등 先軍정치를 노골적으로 지지해 온 단체이다.
d. 실천연대는 2006년 8월27일 행정자치부 지원금을 받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반도평화와 남북의 통일방안」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실천연대 산하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류옥진은 이렇게 주장했다.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통일방안이다...연방국가 형성을 예견하고 있는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은 북과 남의 이해를 다 같이 동등하게 반영하고, 全민족의 입장을 동등하게 대변하는 최선의 통일방안이다』
3) 문광부, 金日成찬양세미나 國庫지원
a. 金正日정권을 옹호하며 大韓民國에 적대적인 단체들은 통일부, 행자부, 문광부 등 盧武鉉 정권의 全방위적 지원을 받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민족통일학회(회장 노태구 경기대 교수) 주최로 2006년 8월25일 안국동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열린 제17기 정기 강좌를 후원한 것이다.
민족통일학회는 매주 수요일 천도교중앙대교당에서 개최하는 인내천(人乃天) 강좌의 첫 번째 특별행사로 이날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화관광부는 이 인내천 강좌에 총 9천만 원의 국고를 지원했다.
b.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민족통일학회 국제이사 신은희 미국 심슨대 종교철학부 교수는 『사상가로서 철학자로서의 金日成은 「인민이 곧 하늘」임을 추구했던 인물』이라는 등, 발표 내내 金日成에 대한 찬양을 늘어놓았다.
신 교수는 특히 『金日成의 사상에서는 「인민이 하늘이다」는 지론이 있다』 『金日成은 「이민위천(以民爲天)」 즉 「인민을 하늘처럼 여긴다」는 것이 그의 정치적 삶의 철학이었음을 고백한다』『金日成은 자신의 생명을 언제나 인민대중의 생명과 결부시켜야 하며 인민대중과 생사운명을 같이 함으로써 삶의 보람과 승리의 비결을 찾았다고 고백한다』는 등 강연 내내 金日成에 대한 극찬으로 일관했다.
신 교수는 또 『이민위천 사상은 근본적 기준이 인민대중이라면 그들의 국권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권력의 독점적 독재(獨裁)도 필연적임을 강조하며, 독재로 인식되는 주권의 완전권 또한 인민에게서 부여받았음을 강조하는 특수개념을 지니고 있다』는 궤변을 펴면서 북한의 공산독재가 필연적이라는 식으로 주장했다.
『北의 무장투쟁만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미국의 뿌리 깊은 「주체문화 혐오증」』을 비난한 뒤 『종교성(宗敎性)으로 자리 잡고 문화적 영성(靈性)으로 남아있는 주체문화는 北의 정권교체를 전제로 하는 어떠한 합의에도 이를 수 없음을 시사한다』며 金正日 독재체제를 비호하기도 했다.
4) 新發委, 북한 美化 민족21에 억대 지원
a. 2005년 1월27일 공포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의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 따라 만들어진 신문발전위원회는 이듬해 7월4일 「2006년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 12개사를 선정했다. 여기는 세칭 左派매체로 불리는 오마이뉴스·프레시안·한겨레신문 등과 함께 북한체제를 편향적으로 美化해 온 「민족21」이라는 월간지가 선정됐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정부기구가 아닌 각계의 추천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지만, 신문발전기금은 公的자금으로서 전체 규모는 157억에 달한다.
b. 「민족21」은 기사교류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통일신보》,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의 기사를 직접 게재하고, 평양당국자 주장을 비판 없이 인용해 金正日 정권을 미화하고 있다. 민족21의 북한체제에 대한 묘사는 「先軍정치」를 옹호하는 수준에 이른다.
2005년 12월호 日本조선대 한동성 교수 인터뷰기사는 韓교수의 입을 빌어 先軍정치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수호함으로써 경제의 부흥발전을 위한 안전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는 정치』『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인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정치』『우리 민족의 통일을 담보하는 통일애국의 정치』등으로 평가했다.
c. 민족21의 북한에 대한 표현은 비판이 없다보니 일종의 선전에 가깝다. 2006년 5월호에 실린 정기열 감리교신학대학 교수의 평양체류 외국인 다니엘과의 인터뷰기사는 다니엘의 입을 빌어 이렇게 북한을 격찬했다.
『<北은 나의 두 번째 고향, 때 묻지 않은 공동체사회>...5년 가까이 그(다니엘)가 경험한 북녘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평가 이야기를 번역해서 요약하면 대강 아래와 같다. 필자(정기열) 자신과 남녘, 세상 사람들에게 참고가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북은 조국에 대한 사랑과 제 민족에 대한 긍지가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다. 일에 대한 높은 열정과 책임성, 창의성,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정성이 훌륭했다. 그들은 강하되 겸손했으며 동시에 결단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높은 일체감과 공동체 정신으로 강하게 결속된 아름다운 사회였다...북은 미국과 밖의 영향이 밀려들 때 그들이 지켜온 아름다운 사랑공동체가 망가지지는 않겠는지 염려할 정도로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들의 사회였다...나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맑고 깨끗한 「순수함(purity)」을 지킬 수 있기를 기원한다】』
5)「北애국열사릉 참배」 민노당 경비 지원
통일부는 지난 5월1일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총의 방북(放北)경비를 대 줬고, 지난 해 8월24일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동당 방북경비 역시 지원했다.
지난 4월30일부터 3박4일간 있었던 민주노총의 노동절 방북 행사는 남북협력기금 1억400만원이 지급키로 됐다가, 대표단 중 일부가 평양 혁명열사릉에 참배했음이 확인된 후 이를 6939만원으로 줄여 지원됐다.
지난 해 「민주노동당 대표단 평양방문 지원」에도 3천9백 만 원이 지급됐다. 민노당 대표단은 방북 이틀째인 지난 해 8월24일 평양 애국열사릉을 참배했었고, 당시 김혜경 대표는 『당신들의 「애국의 마음」을 길이길이 새기겠다』고 방명록에 쓴 뒤 서명했었다.
혁명열사릉, 애국열사릉은 金日成 시신인 안장된 금수산기념궁전과 함께 북한의 소위 3대혁명성지로서 북한체제건설에 기여한 골수 공산주의자들이 묻힌 곳이다. 盧정권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추모하는 데도 국민의 혈세를 지원한 것이다
4. 盧정권의 間諜 등 지원
(1)개요
盧대통령은 職權을 남용하거나 職務를 유기함으로써 ▲학자로 위장하여 북한정권을 위해 복무해온 宋斗律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서 선처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개전(改悛)의 정(情)이 전혀 없는 재범간첩 민경우가 刑期의 반밖에 채우지 않았는데도 그를 직접 사면 복권시켜 석방한 뒤 북한방문을 허용했으며 ▲조총련 소속 거물간첩 박용으로 하여금 국내입국을 허락해 반국가활동의 자유를 부여했고 ▲정부기관인 민보상위를 통해 간첩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케 하는 등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
(2)구체적 사례
1) 間諜 송두율 件
盧武鉉 정권의 간첩 비호는 2004년과 2005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간첩 송두율(宋斗律)사건에서도 드러났다. 예컨대 2003년 10월13일 盧대통령은 정기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宋斗律에 대한 선처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
2) 間諜 민경우 件
a.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경우(閔庚宇)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두 차례나 실형을 받았던 인물이다. 閔씨는 1997년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가 1999년 대통령 특사로 석방됐다. 그는 5년 뒤인 2003년 다시 간첩 혐의로 구속됐지만 형기의 3분의 1을 채울 무렵인 2005년 8월15일 刑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을 받았다.
b. 再犯간첩으로서 刑집행면제 특별사면 복권이라는 파격적 특혜를 입은 閔씨는 복역 중에도 反국가적 言動을 계속하며, 개전(改悛)의 정(情)을 보이지 않았다. 인터넷매체 「통일뉴스」에 옥중(獄中)기고한 글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고려연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담긴 공통의 문제의식은 통일문제를 민족자주의 관점에서 본다는 점이다...고려연방제와 같은 높은 단계의 연방제이든 6·15선언에 명시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이든 관건은 민족자주의 문제인 셈이다(2004년 7월15 「고려연방제」)』
c. 閔씨는 2005년 광복절특사로 풀려난 이후에도 근신하기는커녕 북한정권을 고무·찬양하는 反국가적 행위를 계속했다. 심지어 출소 후 두 달이 채 안 된 10월8일부터 10일간 「광복60年기념 평양문화유적 참관단」 일원으로 평양을 다녀와 아래와 같은 기고문을 썼다.
『北이 세상과 닫혀 있고,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이나 선진부국의 입장에서 본 北의 한쪽 모습이다. 사물의 다른 쪽에서 北을 보게 되면 가난하지만 존엄(尊嚴)과 긍지(矜持)를 중히 여기는 北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평양은 세상으로부터 많이 열려 있다(겨레하나 기관지 中)』
閔씨는 심지어 300만 명의 동족을 굶겨 죽인 金正日 정권에 대해 2005년 11월28일 「진보정치」 기고문에서 이렇게 옹호했다.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면서도 北이 잘했던 것은 지도부와 대다수 중·하부 대중이 결집하여 고통을 폭넓게 분담함으로써 아프리카 등에서 볼 수 있는 대참사를 막아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北지도부는 효율적이고 도덕적인 면모를 보여 주었다』
d. 반성 없는 再犯간첩에 대한 한국 行刑사상 유례없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閔씨에 대한 刑집행면제 특별사면 복권의 주역은 盧武鉉 대통령과 千正培 前 법무장관이었다.
사면법(赦免法)에 따르면, 특별사면은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上申)하고, 국무회의가 심의(審議)한 뒤, 대통령이 시행(施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間諜 박용 件
a. 閔庚宇가 특별사면을 받은 2005년 8월15일, 공교롭게도 사법부에 의해 閔씨의 상부선(上部線)으로 확인된 조총련 거물간첩 박용(朴勇)이 소위 8·15 민족대축전 행사 차 공식 입국했었다.
朴勇은 2004년과 1997년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실형을 받은 閔庚宇 통일연대 前 사무처장을 지휘 및 조종한 인물이다. 당시 재판부가 인정한 閔씨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朴勇은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閔씨에게 지령을 내리고 17회에 걸쳐 총 3300여 만 원의 자금을 주면서 국내 상황을 보고받았다.
공안기관에 근무하는 한 전문가는 『朴勇은 한통련을 이끌어 온 곽동의(郭東儀·77)가 고령과 지병으로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郭東儀에 이어 사실상 일본에서 對南공작을 책임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했다.
b. 2005년 8·15, 거물 간첩 朴勇을 서울에 공식 입국시켜 反대한민국 활동의 자유를 허락한 인물은 정동영(鄭東泳)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다. 인터넷 통일뉴스는 같은 날 「朴勇의 입국은 최초 불허(不許)됐으나, 鄭東泳 통일부 장관의 도움으로 해결됐다」고 보도했다.
c. 이 기사대로라면 2005년 북한정권의 요구에 따라 朴勇이 입국했는데, 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이를 도와줘 간첩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고, 千正培 법무부 장관은 이를 수용해 간첩에 대한 수사를 포기했다는 것이 된다. 간첩이 한국 영토에 들어오면 체포해 법정에 세워야 할 의무를 진 정부가 오히려 그 간첩의 활동을 지원하고 편의를 봐준 것이다.
4) 민보상委, 간첩 출신 「民主化」인정
a. 국가기관인 민주화운동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는 2006년 12월4일 190차 심의를 통해 86년 주사파(主思派) 지하조직 구국학생연맹(구학연) 사건과 92년 「남한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다시 연루돼 국가보안법상 간첩(間諜)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던 황인욱(黃仁旭)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했다.
b. 「남한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은 지난 8월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 재조사에서도 실체가 확인됐던 북한조선로동당의 남한 내 지하당(地下黨)이었다.
黃씨는 북한에 密입국해 북한조선로동당에 입당한 친형 황인오에게 포섭돼 당 중앙위 편집국장의 직책을 수행했다. 그는 남한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인 「민족해방애국전선」 입당 시 북한조선로동당기와 金日成·金正日 초상화를 걸어두고 충성맹세를 한 뒤 「대둔산21호」라는 대호(代號)를 부여받기도 했다.
c. 민보상위는 黃仁旭씨의 남한조선로동당 사건 연루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심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당시 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총9명의 위원 중 한 명은 『신청인의 행위는 친북 공산혁명 활동으로 반국가사범』이라고 했고, 다른 위원도 『친북활동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위원들 모두 신청인이 다른 간첩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신청자가 「구학련」 사건에 대해서만 명예회복을 신청했기 때문에 따로 문제 삼지 않았다』고 했다. 간첩 혐의를 알고 있었고, 일부 의원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黃仁旭에 대한 유공자 결정을 강행했다는 설명이다.
5. 盧정권의 國家이념 훼손
(1) 개요
대통령 盧武鉉은 국가기관인 민주화운동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가 공산폭력혁명조직 南民戰 등의 국가전복활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하여 국가예산으로 그 행위를 기리고 관계자들을 보상하도록 결정한 데 대하여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이념적 정통성을 수호하는 책무를 유기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
이는 향후 南民戰과 같은 국가전복활동을 해도 민주화 운동으로서 면죄부(免罪符)를 주겠다는 조치로서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했다고 볼 수 있다.
(2) 구체적 사례
1) 序
민보상위는 사법부에서 ①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②이적단체(利敵團體)·③金日成주의조직(소위 主思派조직)으로 판시되고, ④공산주의(共産主義)·⑤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을 기도했다고 확인된 각종 활동에 대해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하고 있다.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이 된 후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많게는 억 대의 보상이 뒤따른다. 2006년 12월 현재 民主化운동 관련 상이자(傷痍者)에게는 143억여 원, 사망자(死亡者)에게는 121억여 원이 지급됐다.
민보상위의「民主化운동」 명예회복 결정의 치명적 문제점은 재심(再審)을 거치지 않음은 물론 반증(反證)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법부 확정판결을 뒤집고 있다는 점이다. 민보상위 「의결서(議決書)」는 법원의 판결문을 요약한 뒤, 『신청인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민보상법)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각 인정함』이라는 형식으로 돼 있다. 대부분 판결문에 나오는 反국가활동에 대한 구체적 반박(反駁)이 없으며, 있다 해도 『위 사실은 조작됐다』는 간단한 설명만 붙어있다. 한마디로 사법부 판결문에 나오는 사실관계(事實關係)를 정부 산하 위원회가 반증 없이 번복하고 있는 것이다.
2) 고려연방제 추종 金日成주의 활동에 民主化인정
a. 민보상위가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을 한 대표적 사례는 소위 主思派로 알려진 80년대 金日成주의 활동들이다.
b. 민보상위는 대표적 主思派 조직인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고려대 애국학생회, 연세대 구국학생동맹, 反美청년회, 조국통일촉진그룹(祖通그룹), 자주민주통일(自民統) 등 구성원들에 대해 民主化운동을 했다며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해왔다. 이들 조직의 主思派 추종은 관련 판례와 전향386지식인들에 의해 거듭 확인된 바 있다.
c.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을 받은 사람 중에는 오영식 現열린당 의원(강북 갑) 등 정권 실세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기자가 2006년 11월 입수한 「민보상위 의결서(議決書)」에 따르면, 민보상위는 『신청인 오영식이 고려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면서 主體思想에 따라 美帝축출을 위한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기도, 88년 국보법위반 등으로 징역1년·집유1년·자격정지1년을 선고받고, 90년 국보법위반으로 징역2년·자격정지3년을 선고받았다』고 사실을 적시(摘示)한 뒤, 특별한 설명 없이 『이는 民主化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결정했다. 역시 반증(反證)이나 재심(再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법부의 기존판결을 민보상위 결정으로 뒤집은 것이다.
d. 吳의원은 主思派 출신으로 여러 차례 거명됐던 인물이다. 프리존미디어 편집인 강길모氏는 월간조선 2006년 12월호 등에서 『나는 主思派 지하조직 反美청년회 핵심맹원이었다』며 吳의원 등 10여 명을 主思派 출신으로 언급했었다. 「全大協은 순수학생운동조직인가」등 안기부에서 발간한 수사결과에도 吳의원은 主思派 지하조직 反美청년회 출신이라고 기록돼 있다.
e. 吳의원의 민보상위 의결서는 「주문·이유」 부분에서 『신청인 오영식은...1988. 1. 20 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 국민대학교 교내에서 학생 50여명과 함께 主體思想에 따라 美帝축출을 통한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반미청년회」라는 단체를 구성하고...1989. 3월 경 북한원전 「꽃 파는 처녀」 제하의 상·하 책자를 제공받아 1989.7 경까지 북한원전을 보관, 탐독하고...1989.7.25 「우리는 한국민족민주전선(KNDF)와 조선로동당(CLP)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는 등의 사실을 이유로 징역2년·자격정지3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적어놓고는 이를 『민보상법 제2조에 따른 民主化운동』이라고 인정했다.
또 『신청인 오영식은 1988. 5 말경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통일안을 지지하고, 反美·反정부 투쟁을 선전』하는 내용의 고려대학교 학교신문 「민주광장16호」의 발간을 총학생회 홍보부장 이OO에게 지시하여, 이를 제작·배포하고...1988. 5.14 『美帝축출』『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등을 제창하며 경찰관들에게 화염병 1,500여 개와 돌을 투척하는 등 수 차에 걸쳐 시위를 주관하고...1988. 6. 25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검찰종합청사 점거농성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직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용물을 손상하는 등 사실을 이유로 징역1년·집유2년·자격정지1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나열한 뒤 역시 이를 『민보상법 제2조에 따른 民主化운동』이라고 인정했다.
3) 金日成 추종 反국가단체에 대한 民主化 인정
a. 민보상위의 民主化운동 인정은 主思派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7월10일, 6월26일, 6월19일 세 차례에 걸쳐 「자주·민주·통일그룹(이하 自民統)」이라는 조직 관련자 4인을 民主化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自民統은 대법원 판결(91도2341, 91도2671)에 의해 『북한의 主體思想 아래 구성된 反국가단체』로 판시된 단체이다.
b. 대법원은 自民統에 대해 『북한공산집단의 對南적화통일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강령과 지도노선에 따라 결정적 시기에 민중봉기를 유발하여, 헌법이 상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 정권(政權)을 타도(打倒)하고, 외세(外勢)를 축출(逐出)한 후, 민중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 다음, 연방제(聯邦制)로 남북을 통일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하조직』이라고 밝혔었다.
c. 自民統이 제작한 각종 결의문·맹세문·기관지·유인물 및 안기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自民統은 조직원 가입 시 『金日成 수령님 만세! 金正日 지도자 동지 만세! 한국민족민주전선 만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만세!』를 선서하는 등 金日成과 金正日의 전위대를 자처해 온 조직이다.
d. 민보상위는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自民統의 이적행태에 구체적 반증을 제기하지 않은 채 民主化운동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기자가 입수한 민보상위 의결서에 따르면, 민보상위는 관련자 각각의 「反국가단체 自民統 구성·가입, 목적수행, 회합·통신, 탈출예비·음모,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죄」 등의 사실을 적시(摘示)한 후, 『自民統 사건은 관련자들을 不法구금한 상태에서 강압수사로 조작된 사건』이라며 『이들 행위를 民主化운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4) 공산폭력혁명조직 南民戰 民主化인정
a. 민보상위가 民主化운동으로 인정한 또 다른 충격적 사례는 바로 남조선민족해방애국전선(南民戰)이다. 위원회는 2006년 3월 이래 南民戰을「民主化운동」으로 인정한 뒤, 관련자 총40여 명을 명예회복 및 보상키로 결정했다.
b. 민보상위는 의결서를 통해 朴正熙 정권의 유신(維新)체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南民戰은『유신체제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민주정부를 세우자는 행위로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基本權) 확립 및 민주헌정질서(民主憲政秩序)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했다. 朴정권은 기본권을 침해(侵害)하고 南民戰은 기본권을 확립(確立)했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린 것이다.
c. 1979년 검거된 南民戰은 북한의 對南전략인 소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NLPDR), 즉 共産黨 일당독재 노선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한 친북공산폭력혁명(親北共産暴力革命)조직이었다.
南民戰은 여타 공안사건과 마찬가지로 실체를 입증해주는 방대한 자료를 남기고 있다. 南民戰에 대한 당시 판결문과 공소장 등만 인용해도, 南民戰은 △조직원 안용웅을 在日조총련을 경유해 밀입북(密入北)시켜 金日成에게 충성서신을 바치도록 하고 △78년에는 「南民戰사업보고서」를 일본에 있는 북측공작원에게 전달하면서 공작금 3억 원을 지원요청하기로 했으며 △조직원들을 主體思想 등 金日成주의로 교육시키고 △베트콩식 무장봉기를 목적으로 결정적 시기에 북한에 무력지원을 요청하려 했다.
南民戰은 특히 북한으로부터 혁명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독자적으로 자금을 마련키 위해 △고위공직자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봉화산작전」(1978.12.5) △동아그룹 최원석 前회장 집에 들어가 경비원을 칼로 찌른 「땅벌사건」(1979.4.27) △금은방을 털려다 미수(未遂)에 그친 「지에스작전」(1979.3.5)을 벌였다.
南民戰은 △1978년 7, 8월경 예비군 훈련장에 불참자 대신 조직원을 침투시켜 카빈 소총 1정 및 실탄을 군부대 밖으로 빼돌린 총기 밀반출 사건을 벌이고 △사제폭탄을 만들어 본격적인 폭력투쟁에 대비했으며 △폭력혁명 성공 시 북한에 대해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사법부는 南民戰은 社會主義를 지향하고, 北을 찬양하며, 北과의 연계를 시도한 反國家團體라고 판시했다. 2006년 9월 정부 측 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민간 측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제성호)도 동일한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d. 그러나 공안사건의 진상규명에 있어 전문성을 결여한 민보상위는 친북공산폭력혁명 조직 南民戰을 「民主化운동」으로 결정한 것이다.
민보상위는 심지어 南民戰이 북한의 對南전략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하기 위해 저지른 재벌집강도·예비군훈련장 소총탈취 등에 대해 『스스로를 보위하기 위한 자구적(自救的) 성격을 갖는 것』『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항거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사회적 지탄의 대상을 선별(選別)하여 행한 것』등으로 판단했다.
e. 기자는 민보상위의 南民戰의 민주화 인정 직후인 2006년 3월 민보상위의 전문위원들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이들은 南民戰의 실체는 공소장, 판결문에도 나오는데 어떻게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우리는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100%는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역대 정부의 판결문과 공소장을 인정할 수 없으니 관련자들의 주장과 증언을 근거로 民主化운동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었다.
6. 盧정권의 反국가·利敵교육 및 선동 방치
(1)개요
盧대통령은 전교조가 북한에서 만들어진 左傾利敵이념에 입각하여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反국가적 反美親北교육의 실태 및 先軍정치 찬양 등 각종 利敵선전의 사례들의 보고받고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북한정권의 對南赤化전략의 추진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했다.
이는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했다고 볼 수 있다.
(2)구체적 사례
1)전교조
① 부산지부 통일학교자료집
a. 2006년 7월,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교사교재용으로 제작한 「통일학교자료집」이 북한역사책인 「현대조선력사」 일부분을 그대로 발췌 기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1983년 북한에서 출간된 「현대조선력사」는 수령(首領)의 지도를 강조하는 소위 主體사관을 대변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역사서 「조선전사」 35권의 축약판이다.
총 92쪽 분량의 전교조 자료집은 3분의2 이상이 출처도 명시하지 않은 채 「현대조선력사」에서 토씨까지 그대로 베껴 제작됐다. 이 교재는 2005년 10월18일부터 11월1일까지 3차례 통일학교를 개설하면서 세미나용 교재로 만들어진 것이다.
b. 자료집은 우선 북한이 조작한 金日成의 항일무장투쟁을 기정사실화했다. 金日成이 1934년 조직했다는 조선혁명군, 金日成의 항일무장투쟁사와 그 의의, 해방 직후 북한 정세, 6·25 전쟁 부분에 대한 기술에서 북한 역사책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예컨대 金日成이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해 독자적으로 항일투쟁을 했다고 적었고, 1945년 金日成 주도로 최후진공작전을 전개해 광복을 맞았다고 썼다.
6·25 전쟁에 대해서도 북한의 남침주장을 생략한 채 『조국해방전쟁』이라는 주장을 옮겨 적었다. 美軍의 세균전과 양민학살이라는 부분을 발췌하기도 했다.
② 서울지부 先軍정치 선전 포스터
a. 전교조 부산지부가 소위 「통일자료집」을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을 무렵, 전교조 서울지부는 「先軍정치」를 옹호하는 북한의 정치 포스터 등을 초·중·고 각급 학교환경미화용으로 권장하고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006년 3월12일 홈페이지에 올린 『학급게시물 중 「통일란」 설치를 권장하는 학교가 많은데 통일란 게시교육에 참고할 만한 사진을 올린다』며 25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게시물 아래에는 전교조 측에서 붙인 설명을 달았다. 게시물은 서울지부 통일위원회가 올린 것으로 되어 있다.
b. 전교조의 통일 환경미화 권장사진 중 한 사진은 북한의 포스터를 그대로 옮겨 왔다. 소총을 든 남녀군인 3명이 결의를 다지는 모습 아래 「先軍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라고 적혀 있었다. 전교조는 포스터 아래 「以北의 정치포스터」라고 소개하며 『先軍정치는 군인을 앞세우는 정치라는 뜻』이라고 적었다.
③ 전교조 교사, 중학생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
a. 2006년 12월에는 전교조 소속 현직 교사가 중학생 180여 명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당국이 내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달 5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전북 임실의 관촌중학교 도덕교사 金모(48)씨는 2005년 5월28일~29일 순창의 회문산 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행사인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 180여 명과 함께 참여했다. 이 행사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모임인 「통일광장」이 주최했고,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하연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종린 범민련명예의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b. 관촌중학교 학생들은 당시 전야제 무대에서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반대해 반전(反戰)배지를 전국에 배포했다』며 『전쟁 없는 세상은 통일된 나라 나라라는 생각에서 통일에 나서게 됐다』고 발표했다.
c. 전야제 행사에서는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을 맞아 북으로 가자」는 등 극렬한 反美親北 주장이 쏟아졌다.
경남지역 빨치산 출신 박순자는 학생들 앞에서『죽은 동지들은 外勢를 반대해 투쟁했다』며 『해방 60돌, 당(黨) 창건 60돌, 6·15 5돌인 올해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北으로 간다. 통일은 다 됐다』고 말했다.「해방 60돌, 당 창건 60돌, 6·15 5돌을 맞아 통일을 달성하자」는 것은 북한이 조선로동당 창건 60년을 맞아 연방제통일을 이뤄내자며 만들어 낸 소위 2005년 「조국통일구호」다.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빨치산 출신 윤성남은 환영사를 통해 『제국주의 양키군대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미국과 李承晩 괴뢰정부를 타도하자』『억압과 고통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을 해방하자』는 등 당시 빨치산 구호를 제창했다.
④ 병역거부 가르치는 전교조 교사
전교조의 反대한민국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부천의 한 전교조 소속 교사는 고교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와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는 학부모 140명이 경기도 교육청에 진정서를 내면서 2006년 6월 알려졌다. 전교조 부천시 중등지회장 출신인 이 교사는 수업시간에 『남북통일을 앞둔 시대에 군대에서 살인기술과 복종의 문화만 배우기 때문에 되도록 안 가는 게 좋다』고 가르쳤다고 한다.
⑤ 전교조의 계기수업
전교조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소위 계기수업을 강행했다. 2004년 3월에는 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계기수업을 비롯,「이라크 파병반대 계기수업」(2004년 6월), 「6·15남북공동선언 기념 계기수업」(2005년 6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 반대 계기수업」(2005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계기수업」 (2006년 5월) 등이 그것이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2005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비속어가 가득한 동영상을 제작해 수업자료로 쓰겠다고 해 물의를 빚었다. 이 동영상에선 부시 미 대통령을 「퍼킹(fucking)」 등 비속어를 남발하며, 『(촛불시위에 대해) 촛불 든 ××들 다 테러리스트 아니냐』고 발언하는 인물로 묘사했다.
⑥ 전교조 사이트는 「北 찬양 해방구」
전교조의 이념적 편향성은 이들의 각종 교육 자료에서 쉽게 확인되는 내용이다. 전교조 본부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국 각 지부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재된 글 가운데 親北성향의 글 혹은 북한 원전을 그대로 전재한 글이 한둘이 아니다.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 주장을 비롯해 金正日 정권의 先軍정치와 핵개발을 옹호하는 주장도 있다.
2) 先軍정치 찬양세력의 범람
a. 2004년 盧武鉉 정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기도는 저지됐다. 그러나 이후 국보법은 정상적으로 집행돼지 않는 「반쪽 법률」로 전락해버렸다. 金正日을 찬양하는 주장은 아직 횡행하지 않지만, 金正日의 독재논리인 先軍정치를 찬양하는 주장은 넘쳐나고 있다. 盧정권은 이 같은 反국가적 선전·선동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b. 2005년 12월8일에는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실천연대(공동대표 김승교 外 2인)등의 주최로 「先軍정치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김삼석氏(前 의문사위 조사관)는 『「先軍(先軍)정치」는 발음에 따라 「성군(聖君)정치」로 들리는데, 「임금님의 정치」를 토론하는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경하(敬賀)드린다』고 청중들에게 말했다. 그의 先軍정치에 대한 찬양은 30여 분 동안 내내 계속됐다.
『先軍정치의 핵심은 사회주의를 지키고 있는 以北과 제국주의의 거두인 美國 사이의 첨예한 대결이다. 以南이나 以北이나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이 강력한 힘을 갖는 것에 대해 극소수를 제외하곤 다 찬성할 것이다』
『미국이 以北을 침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순서였지만 북한의 강력한 先軍정치를 바탕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 先軍정치의 근본적 의미는 한반도의 자주성과 통일에 있는 것이고, 단지 그것의 외피로서 핵과 미사일이 나타났을 뿐이다』
金씨는 심지어 『以北의 핵과 미사일을 뒷받침하고 있는 先軍정치와 6.15공동선언으로 인해 비로소 분단을 종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기뻐했다.
공산통일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분단을 종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공산통일을 선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이 같은 이적(利敵)선동들은 사실상 규제되지 않고 있다.
3) 서울 시청 광장서 「간첩·빨치산」 추모제
a. 盧武鉉 정권의 反국가 선전·선동에 대한 방치는 서울 도심에서 「간첩·빨치산」추모행사가 열리는 지경까지 초래하고 말았다. 대한민국을 파괴한 자들을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소위 열사(烈士)로 기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좌파단체인 통일연대·민중연대를 비롯,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이하 추모연대)」라는 단체는 2006년 9월11일부터 16일간을 소위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주간」으로 선포하고 서울 시청 앞 광장 및 도심 일대에서 다양한 추모행사를 벌였다.
이들 단체가 서울 시청 광장 등에 설치한 전시물 및 분향소의 추모대상 500여 명 중 상당수는 건국 이후 간첩·빨치산 활동으로 실형을 받은 인물이었다.
b. 추모대상에는 1979년 검거된 共産혁명조직인 「남조선민족해방애국전선(南民戰)」의 주범 이재문·신향식을 비롯해 1968년 검거된 조선로동당 지하당인 「통일혁명당(통혁당)」 간부로서 越北해 조선로동당에 입당했던 김종태·김질락·이문규 및 최영도·정태묵 등 간첩전력자들이 포함됐다.
남파간첩 출신 최석기·박융서·김용성·신창길·진태윤·최남규, 빨치산 출신 윤기남·정대철· 김광길·박판수·박현채 및 인민군·남로당 활동 중 검거돼 「비전향장기수」로 복역한 변형만·한태갑·김규호·최한석·이용운·황필구·최재필·양재영·최주백·권양섭·장광명 등도 추모대상으로 전시물 및 분향소에 기재됐다.
같은 명단에는 2005년 12월 파문을 일으켰던 경기도 파주시 보광사 「통일애국열사묘역」에 안장됐던 빨치산 출신 류낙진·정순덕·손윤규, 간첩 출신 금재성·최남규 등도 포함돼 있었다.
간첩단 사건 구국전위에 연루됐던 이영기, 金日成주의 조직 반제동맹에 연루됐던 최동, 인혁당재건위로 사형당한 도예종, 범민련남측본부에서 활동했던 신창균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던 利敵性단체 관계자들은 일일이 세기 어려울 정도였다.
7. 反국가·利敵전력자 발탁
(1)개요
盧武鉉 대통령은 전향 여부가 불분명한 386주사파 출신 共産主義者들을 포함, 親北·利敵전력자들을 대거 등용, 정권의 親北·利敵행태를 구조적으로 심화시켰다. 대통령은 이들이 國家機密과 國家豫算을 다루는 한편 국가주요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관여하여 북한정권에 이롭고 대한민국에 위태로운 활동을 하도록 지원했다.
이는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했다고 볼 수 있다.
(2)구체적 사례
1) 全大協
a. 盧정권 들어 가장 큰 인맥으로 성장한 세력은 「전국대학생총연합회(全大協)」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全國聯合)」등을 중심으로 한 소위 재야(在野)세력이다.
1987년과 1991년 각각 설립된 全大協과 全國聯合은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이라는 소위 4大정치적 과제 실현을 주장해왔다. 이들 과제는 북한이 한반도공산화(共産化)를 위해 주장해 온 對南노선과 동일하다.
b. 全大協은 연방제실현 등 利敵노선을 거듭하다 1992년, 1993년 全大協을 지도하는 「정책위원회」 등이 이적단체(利敵團體)판정을 받았다. 대법원은 92도1244, 92도1211, 93도1730 등의 판례를 통해 『全大協의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와 자주평화통일학생추진위원회는 북한이 주장해온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NLPDR)에 따라 우리 사회를 美제국주의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親美예속 파쇼정권을 규정하는 전제 하에, 반전과 반핵, 美대사관폐지, 미군철수, 팀스피리트 훈련의 영구폐기, 국가보안법철폐, 現정권타도, 평화협정체결,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이적단체』라고 판시했다.
c. 全大協의 親北·反美노선은 소위 주체사상(主體思想)파로 불리는 金日成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됐다는 데 기인한다.
국가안전기획부의 全大協 수사결과를 담고 있는 「主思派에 장악된 全大協의 실체 수사결과」, 「全大協 유인물과 북한방송 대비분석」, 「全大協은 순수학생운동조직인가」, 「全大協의 조직실체」 등 복수의 공안문건들은 主思派 지하조직의 全大協 장악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기록은 『全大協이 1987년과 1988년 「전국사상투쟁위원회(전사투위)」와 「反美청년회」의 배후조종을 받은 데 이어 1989~1990년에는 「자주·민주·통일그룹(자민통)」의 배후조종을 받아왔고, 1991년 이후에는 「반제청년동맹」, 「조통그룹」 등 主思派지하조직에 장악됐었다』며 『全大協은 항상 金日成과 한민전(북한의 對南선전매체 한국민족민주전선의 약자)을 추종하는 지하혁명 조직에 의해 움직여 왔다』고 적고 있다.
d. 이들 기록은 현재 열린당 의원인 이인영, 오영식, 임종석 등 당시 全大協 1기, 2기, 3기 의장들이 모두 主思派 지하조직원이라고 적고 있다.
반미청년회 핵심맹원이었던 강길모(姜吉模) 프리존 미디어 편집인은 『全大協은 主思派에 장악됐던 것이 아니라 主思派가 만든 것이 全大協이며, 主思派가 아닌 全大協 간부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9월20일 서울프레스센터 자유민주주의학회 세미나, 2006년 12월 <월간조선> 등을 통해 열린당 내 主思派출신 정치인들을 거명하기도 했다.
『金日成주의 조직이었던 반미청년회 등이 1987년 만들었던 것이 全大協이다. 현재는 盧武鉉 정권 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내가 속한 조직에서 교양됐다. 全大協 출신 열린당 의원 우상호·오영식씨, 청와대 제1부속실장 문용욱씨, 前제2부속실장 이은희씨, 前청와대 대변인 김만수씨, 前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여택수씨 등.(…)우리는 「위대한 수령 金日成 동지」를 찬양했다』
e. 현재 열린당 내에는 12명의 국회의원(1기 : 이인영(李仁榮)·김태년(金太年)·우상호(禹相虎), 이철우(李哲禹) 前의원, 2기 : 오영식(吳泳食)·백원우(白元宇)·정청래(鄭淸來)·최재성(崔宰誠), 3기 임종석(任鐘晳)·이기우(李基宇)·한병도(韓秉道), 복기왕(卜箕旺) 前 의원)이외에도 이재경(李在慶) 원내공보실장과 20여 명의 의원보좌관 등 곳곳에 全大協출신이 포진해 있다.
全大協 출신은 盧武鉉 대통령 측근 중에도 많다. 기존 언론에 확인된 여당 내 주요 인사들은 아래와 같다.
《김만수 前 청와대 대변인, 김성환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김은경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 비서관, 강현우 국회의장 기획총괄비서관, 서양호 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 자문위원, 송인배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여택수 前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유송화 前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이승 前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이은희 前청와대 제2부속실장, 이재경 열린당 원내공보실장, 최인호 대통령비서실 부대변인, 한주형 前 청와대 국민제안비서관실 행정관, 허동준 열린당 부대변인》
이밖에도 全大協 출신들은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 각 부처 장관·지자체장 보좌진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全大協 출신은 정치권에만 최소 100여 명에 달한다는 등의 언론보도도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다.
f. 386全大協의 現在
全大協출신 국회의원들은 17대 국회에 진출해 北韓인권 및 北核문제와 관련, 수차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2004년 12월1일 全大協 출신들이 주축이 된 26명의 국회의원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비판서한을 駐韓미대사관에 전달했다.
여기는 全大協 1기 李仁榮·金太年·李哲禹, 2기 吳泳食·白元宇·鄭淸來·崔宰誠, 3기 任鐘晳·李基宇·韓秉道·卜箕旺 의원 등이 망라됐다.
서한은 △북한인권법 202조 B, C 조항이 북한 내정(內政)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북한인권법은 궁극적으로 북한 정부(政府)의 몰락을 겨냥하고 있고 남북 대화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우려된다는 내용이었다.
北核문제와 관련해서는 2005년 9월13일 소위「북한의 平和的 核이용권 보장」 및 「北美적대관계 청산」과 정전협정(停戰協定)의 평화협정(平和協定)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올 10월 북한의 核실험 이후에는 소위 「美國의 강경론」에 상황 악화의 책임이 있다며 美北 직접 대화-對北 제재 반대-對北 지원 지속을 주장하는 성명을 냈다.
2) 全國聯合
a. 全國聯合은 全大協과 마찬가지로 국보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단체이다.
全國聯合은 2001년 9월22~23일 충북 괴산군 보람원수련원에서 열린 소위「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자』고 결의했었다. 연방제(聯邦制)실현을 다짐한 이날 결의는 「9월테제」또는 「군자산의 결의」로도 불린다.
b. 대회자료집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6.15공동선언 이후 정세는 「조국통일의 大사변기」로 규정할 수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이 실현되고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열린 것이다.(…)
6.15공동선언으로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을 비롯한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악법들이 사문화 되는 등 분단지배체제가 근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민족대단결운동이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조국통일운동이 全민족적인 범위에서 힘있게 벌어지는 환경 속에서 광범위한 민중들이 식민지(植民地)통치자, 조국통일의 근본장애물인 미국의 정체를 깨닫게 됨으로써 반미 자주화 투쟁도 새롭게 고조되고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실현되면 「주한미군(駐韓美軍)철수」 등 반미자주화가 비약적으로 촉진되고 남측 지배세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가운데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주도아래 諸민주역량을 결집하여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을 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c. 盧정권 내 全國聯合 출신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17대 국회의원 ; 김희선(1992년 全國聯合 통일위원장)·우상호(1992년 全國聯合 대변인)·유선호(1992~1993년 全國聯合 인권위원)·이기우(1991년 全國聯合 경기남부 조직부장)·이인영(1997년 全國聯合 조직국장)·임종인(1992~1995 全國聯合 대변인)·최규성(1992년 全國聯合 통일위원장) /김금수 KBS이사장(全國聯合 前상임지도위원)·김두수 대통령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자문위원(1996~1998 全國聯合 정치국장)·김상근 법무부감찰위원장(全國聯合 상임지도위원)·이창복 열린당 강원도지부장(全國聯合 상임지도위원)·정동익 민주화운동심의위 심사위원장(全國聯合 감사)·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96~97년 全國聯合 인권위원장)·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前 全國聯合 상임지도위원)·황인성 한국토지공사 이사(全國聯合 前집행위원장·前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3) 구국전위 간첩사건 연루자가 열린당 간부
a. 열린당에는 盧武鉉 정권 출범 이후인 2003년 4월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인정받았던 인물이 고위당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범재 열린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은 2003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중 94년 구국전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져 구속됐었다.
그는 같은 해 4월 재판부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李씨가 오랜 기간 정상인으로 생활하며 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었다.
李씨는 2005년 5월 열린당 전국장애인위원장으로 선출돼 盧정권에 복귀했다.
b. 구국전위는 南民戰에 연루됐던 안재구가 재일 북한공작원에게 포섭돼 북한에서 공작금 2억900만원을 받고 구축한 지하당으로서 94년 6월14일 검거됐던 조직이다.
구국전위의 창립선언문은 『영생불멸의 主體思想으로 향도되고 있는 조국의 남반부 우리의 민족민주혁명』『우리는 조국의 남녘땅에서 주체혁명 위업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일심일체로 뭉친 金日成·金正日주의 정수분자들』 등 金日成·金正日에 대한 충성심이 그대로 표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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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武鉉 內亂·外患罪 고발의 事實관계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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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10, 0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