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憲法제84조는 이렇다.
<대통령은 內亂 또는 外患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살인, 강도, 강간을 하고 사기를 쳐도 기소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사람인데, 반역 이외의 죄는 임기중 멋대로 저질러도 감옥 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런 면죄부를 헌법에 규정한 나라는 많지 않다.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면 바로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대통령을 황제 이상의 聖域으로 만들고 있는 反민주 조항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은 어린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사기꾼과 선동꾼과 거짓말장이와 간첩과 정신이상자도 국민들을 속이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사상검증, 정신감정 절차가 법률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멀쩡한 국가가 사기꾼 집단에 소매치기 당한 경험을 한 대한민국으로선 절실한 문제이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형법 87조)'이다.
國憲문란이란 憲政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부정하고, 독립성 수호를 포기하고, 主敵의 핵무장을 도와주고, 반역자들을 국가예산으로 표창하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시민혁명을 선동하고, 對국민사기극으로써 韓美연합사 해체를 추진하고, 헌법에도 없는 재신임투표를 하려 한 일들이 모두 전국적 범위의 國憲문란행위이다. 문제는 이런 國憲문란을 폭동으로 했느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와 신문사를 문닫게 하거나 야당을 탄압하진 않았다. 그렇다면 폭동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일부 법률가들은 폭동의 해석을, 대중선동매체가 군대보다 더한 폭력을 동원할 수 있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반역과 폭동을 진압하여야 할 때, 간첩을 잡아야 할 때, 반역자들의 준동을 막아야 할 때, 반역자들이 공직에 취임하는 것을 저지해야 할 때, 국가공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國憲문란을 초래한다면 폭동을 동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죄되는가.
살인강도가 민간인을 죽이는 현장을 보고도 총을 찬 경찰관이 자리를 피해버리든지 오히려 살인자를 위해서 망을 봐주었다면 그 경찰관을 共犯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집단학살범죄자이자 민족반역자인 김정일이 핵개발을 하여 대한민국을 죽이려 하는 것을 보고도 국군통수권자가 대한민국을 수호할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핵개발에 쓰이는 돈을 보내주고 핵개발을 옹호해주고 그리하여 시간을 벌게 해주고, 핵실험을 해도 韓美연합사를 해체할 터이니 안심하라는 전략정보를 제공해주었다면 이는 不作爲에 의한 국헌문란으로 봐야 한다(물론 이 경우엔 外患罪의 하나인 利敵罪를 확실하게 구성한다).
'대한민국憲法제3조'의 著者 柳世桓 국회입법조사관은 '내란수괴인 김정일의 내란행위인 對南赤化공작에 동조한 노무현 대통령은 내란從犯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무현 캠프처럼 정권사기단과 같은 숫법으로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국민들을 속이고 정권을 잡은 뒤 反헌법적-反국가적 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國憲문란을 야기한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國憲문란'이다. 폭동에 의한 국헌문란이든 사기에 의한 국헌문란이든 그 효과는 같다. 형법을 개정하여 '사기나 거짓선동에 의한 國憲문란'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대통령이 대중매체를 선동기관으로 동원하여 國憲을 문란시키는 新種반역을 확실하에 응징하고 진압할 수 있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의 反헌법-反국가적 행위를 재임중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헌법 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3조(한반도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함으로써 유일한 합법국가는 대한민국이고 북한은 反국가단체임을 확정), 4조(평화적 자유통일을 추진해야 한다)와 66조2항(대통령의 책무), 69조(대통령 취임선서), 그리고 내란죄, 외환죄(이적죄, 與敵罪 등) 등이다. 법이 없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법률가, 공무원, 야당, 언론이 비겁하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國憲문란은 무슨 죄인가?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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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15, 0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