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형 新種반역을 처벌하려면"

노무현 형사고발 설명회: 사기를 내란죄 요건으로 추가하고 反헌법·反국가처벌 特委·特檢 도입해야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은 가능할 것인가?

1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주최로 「대통령 노무현 형사고발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1000여 명이상의 시민들이 몰려 일대 장사진을 이뤘다.

설명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盧대통령에 대한 구체적 이적(利敵)사례들을 제시한 뒤 盧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변호사는 『형법 재89조의 내란죄는 「국헌(國憲)문란」과 「폭동(暴動)」을 전제로 한다』고 말한 뒤 『盧대통령은 國體와 政體가 다른 南北간의 연합·연방제 실현을 목적으로 한 6·15선언을 이행해온 점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국헌을 문란케 해왔고, △노사모에 「시민혁명」을 선동하며 △평택 등 전국적 소요를 조장하는 등 폭동의 조건도 충족했다』며 『盧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구성요건은 이미 충족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상돈 교수(중앙대 법대)는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대적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해도 소추가 면제되는 모순에 처하게 되며 △「법 앞의 평등」이란 견지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을 과보호하는 헌법 제84조의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등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적용하기에 회의적일 수 있지만, 많은 간첩죄 판결에서 보듯 북한을 형법상 敵國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對北지원이 핵개발을 조장하거나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가져오는 것을 인식하고 계속 지원했다면 외환의 죄 중 「이적죄」(제99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盧대통령의 2006년 12월21일 민주평통 발언에서 나온 『썩는 곳』등 軍폄하 발언과 관련, 『국군 통수권자가 이런 식으로 軍을 모욕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보위 의무 및 군 통수 의무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나올 수 있다』며 『이 발언만으로도 盧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할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65조에 의해 탄핵할 수 있다고 보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덧붙혔다.

언론인 조갑제씨는 『盧대통령은 집권 이후 主敵 김정일 정권을 주인으로 삼아 섬기면서 대한민국을 主敵으로 전투해왔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盧대통령을 主敵으로 삼을 수밖에 없기에 그를 내란의 죄, 외환의 죄로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한 뒤 『法규정을 적절히 해석하면 노무현 형사고발이 가능하겠지만, 이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론의 뒷받침』이라며 『국민 전체가 노무현의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형사고발 설명회」의 전국적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盧대통령은 내란의 죄, 외환의 죄 중 내란죄(內亂罪)·여적죄(與敵罪)·이적죄(利敵罪) 등에도 해당할 수 있지만, 특히 그는 「사기(詐欺)와 기만(欺瞞)에 의해 국헌을 문란해왔다」』며 『盧대통령과 같은 「신종반역」·「21세기형 반역」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 개정을 통해 폭동이 아닌 사기와 기만에 의한 국헌문란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다음 대선을 통해 「좌파종식」의 여세를 몰아 「좌파소멸」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6·15선언을 폐기하고, 집권 후 反헌법·反국가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며, 공무원 중 반역부역자처벌을 위한 법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남한 내 김정일의 기지가 사라지면, 하체가 날라 간 김정일도 죽을 것이며, 그를 통해 자유통일과 일류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고발은 바로 이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적화보고서 저자인 김성욱 기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反헌법·反국가행위의 구체적 사례들을 8가지 분류에 따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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