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敵前 무장해제
(1) 反美와 거짓선동을 통한 韓美연합사 해체
盧武鉉 대통령은 소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내세워 主敵인 북한정권의 核무장 앞에서 60년간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의 근간이었던 韓美연합군 해산을 결정,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해(害)하고 主敵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공여(供與)했으며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했다.
盧대통령은 韓美연합군을 해체하는 全과정에서 「反美」를 선동하고 소위 「自主」를 내세워 국민을 속여 왔다. △韓美 양국이 共有하고 있는 戰時작전통제권을 마치 미군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작전통제권 환수(還收)』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NATO집단방위체제 등도 韓美연합사와 같은 작통권 체제로 운용되고 있음에도 『한국만이 전시작통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韓美연합사 아래서 共同결정권을 갖는 한국 대통령이 『어느 시설에 폭격할 것인지도 마음대로 결정 못 한다(2006년 12월21일 민주평통 연설)』는 말이나 △韓美연합사 해체로 최소 621조원의 추가비용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작통권 환수로 들어가는 예산은 미미할 것(2006년 8월9일 연합뉴스 인터뷰)』이라는 말도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짓말 중 하나였다.
(2) 反軍선동
盧대통령은 2006년 12월21일 「민주평통」 연설을 통해 △ 軍원로들을 『거들먹거린다』고 비방하며 軍 지휘체계를 문란케 하는 한편, △군대(軍隊)를 『썩는 곳』으로 폄하하고 △『지속적 감군』 등 국군의 감축과 복무기한 단축을 주장하면서 △『미군 감축해도 된다』며 주한미군 감축을 정당화하면서 △정작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특별히 돈 들것 없다』며 국군과 미군의 인력감축을 보완할 무기개발 의사도 없음을 드러냈다.
盧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主敵인 북한정권의 核무장 앞에서 我軍의 무장해제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主敵의 내란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해(害)하고 主敵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공여(供與)하며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했다고 볼 수 있다.
(3) 內亂방조
盧대통령은 12월21일 「민주평통」 연설을 통해 金正日에 대한 『관용』『상대방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정권이 『전쟁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호했다.
북한정권은 헌법상 내란집단으로서 지난 60년 간 대한민국에 대한 남침(南侵)과 도발(挑發)의지를 포기한 적이 없고, 특히 2006년 대한민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한 핵실험과 미사일발사까지 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정권의 남침(南侵)과 도발(挑發) 가능성이 없다고 비호한 언동은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한 것인 한편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해(害)하고 主敵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공여(供與)하고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盧대통령의 北핵무장 오판·방관·은폐
2006년 10월8일 북한의 핵실험은 盧武鉉 대통령의 오판과 방관, 은폐 속에서 가능했다. 盧대통령은 집권 이후 △북한의 核무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 원론을 되풀이하면서도, △평화적 해결만을 不變의 원칙으로 주장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는 주장이 일리 있다(2004년 11월12일 미국 LA)』『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2006년 5월29일 향군지도부초청환담 中)』는 등 북한의 核무장을 옹호하는 발언도 해왔다.
盧대통령은 심지어 △『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양보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행위(북한의 미사일도발 직후인 2006년 7월11일 청와대 만찬회동)』△『포용정책은 궁극적으로 포기할 일이 아니다...지나친 안보민감증도 위험한 것(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9일 기자회견)』이라는 등 북한의 미사일도발과 핵실험 직후에도 북한정권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 같은 언동은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해(害)하고 主敵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공여(供與)하고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盧정권의 左翼무장폭동 방치
△「평택범대위」의 2005년 7월10일, 2006년 3월15일·4월7일·5월4일과 5일 무장폭동, △「FTA저지범국본」의 2006년 11월22일 전국 관공서 진입폭동 △「전용철범대위」의 2005년 11월15일 서울 여의도 농민폭동, △「反부시국민행동」의 2005년 11월18일과 19일 부산 APEC반대폭동, △「패트리어트대책委」의 2005년 5월15일 광주 미군철수폭동, △「민중연대」등의 2005년 9월11일 인천 맥아더동상파괴폭동 등 쇠파이프·쇠갈고리·몽둥이·죽창 등이 동원된 좌익세력의 流血폭동은 연중행사가 돼버렸다.
2003년 이래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좌익세력의 流血폭동은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에 동조해 온 「전국연합」 등 특정 친북단체들에 의해 주도된 기획(企劃)폭동이었다.
盧대통령은 △연방제 실현을 목표로 한 △사실상 동일한 인물들에 의한 △기획된 무장폭동을 방치, △전국을 소요와 분규 상태로 내몰았다.
주동자들의 의도와 구성을 파악하고, 이를 事前에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을 뿐 아니라, 事後에도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 주동자들은 구속되지 않았고 무장폭동은 또 다시 계속됐다.
盧대통령은 친북단체의 무장폭동에 대한 事前예방 및 事後진압을 거부함으로써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해(害)하고 主敵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공여(供與)하고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했다.
4. 盧정권의 反국가·利敵단체 등 지원
現정권은 △「한총련」 등 사법부가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한 단체의 2005~2006년간 금강산회합에 총 3억4천4백만 원을 지원하고 △「실천연대」 등 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을 목표로 한 친북단체(親北團體)에 2006년~2009년간 1억 원을 지원하고 △2006년 8월 「민족통일학회」의 金日成찬양세미나 등에 9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2006년 7월 북한체제를 편향적으로 美化해 온 「민족21」등 잡지에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했고 △민주노총 및 민노당 관계자들이 각각 2006년 5월과 2005년 8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묻힌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을 참배하는데 1억여 원을 지급했다.
이적단체란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反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조직」이다. 이 같은 판례 정의에 따르면, 盧대통령은 金正日 정권의 대한민국 변란 기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盧정권의 間諜 등 지원
盧대통령은 △학자로 위장하여 북한정권을 위해 복무해온 송두율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03년 10월13일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서 선처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2005년 8월15일, 개전(改悛)의 정(情)이 전혀 없는 재범간첩 민경우가 刑期의 반밖에 채우지 않았는데도 그를 직접 사면 복권시켜 석방한 뒤 북한방문을 허용했으며 △2005년 8월15일, 조총련 소속 거물간첩 박용으로 하여금 국내입국을 허락해 反국가활동의 자유를 부여했고 △2006년 12월4일, 정부기관인 민주화운동보상위를 통해 간첩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케 했다.
이는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盧정권의 國家이념 훼손
盧대통령은 민주화운동보상위로 하여금 공산폭력혁명조직 南民戰을 비롯해 사법부에서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이적단체(利敵團體)△金日成주의조직(소위 主思派조직)으로 판시되고, △공산주의(共産主義)△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을 기도했다고 확인된 각종 활동에 대해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하고 있다.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이 된 후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많게는 억 대의 보상이 뒤따른다. 2006년 12월 현재 民主化운동 관련 상이자(傷痍者)에게는 143억여 원, 사망자(死亡者)에게는 121억여 원이 지급됐다.
이 같은 조치는 향후 南民戰과 같은 국가전복활동을 해도 민주화 운동으로서 면죄부(免罪符)를 주겠다는 것으로서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했다고 볼 수 있다.
7. 盧정권의 反국가·利敵교육 및 선동 방치
盧대통령은 △전교조 부산지부가 2006년 7월 『金日成 주도 최후진공작전으로 광복을 맞았다』는 등 내용을 담은 북한의 「현대조선역사」를 발췌 기술한 「통일학교자료집」을 활용한 사실 △전교조 서울지부가 2006년 3월 『先軍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 등 내용을 담은 북한 선군정치선전포스터를 활용한 사실 △전교조 교사 A씨가 2005년 5월 중학생 180여 명을 데리고 전북 회문산 「빨치산추모제」에 참여한 사실 △전교조 소속 B씨가 『남북통일을 앞둔 시대에 살인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말라』는 병역거부교육을 해 온 사실을 비롯해 △2005년 12월8일 「先軍정치 토론회」 등 온·오프라인에서 범람하는 북한 先軍정치 찬양 사실 △2005년 9월 서울 시청 광장에서 열린 소위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행사」라는 명칭의 「간첩·빨치산 추모제」 사실 등 전교조의 反美親北교육의 실태 및 각종 反국가선동의 사례를 방치,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했다.
이는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했다고 볼 수 있다.
8. 反국가·利敵전력자 발탁
盧대통령은 전향 여부가 불분명한 386주사파 출신 共産主義者들을 포함, 국보법폐지-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전대협과 전국연합 등 親北·利敵전력자들을 대거 등용, 정권의 親北·利敵행태를 구조적으로 심화시켰다. 대통령은 이들이 國家機密과 國家豫算을 다루는 한편 국가주요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관여하여 북한정권에 이롭고 대한민국에 위태로운 활동을 하도록 지원했다.
이는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했다고 볼 수 있다.
(요약)盧武鉉 內亂罪 등 혐의 내용
- 金成昱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07-01-16, 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