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盧武鉉 內亂罪 등 혐의 내용

1월15일 국민행동본부의 대통령 盧武鉉 형사고발 설명회에서 제시된 盧대통령의 內亂罪·外患罪·利敵罪 혐의 내용을 요약
1. 敵前 무장해제

(1) 反美와 거짓선동을 통한 韓美연합사 해체


盧武鉉 대통령은 소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내세워 主敵인 북한정권의 核무장 앞에서 60년간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의 근간이었던 韓美연합군 해산을 결정,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해(害)하고 主敵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공여(供與)했으며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했다.

盧대통령은 韓美연합군을 해체하는 全과정에서 「反美」를 선동하고 소위 「自主」를 내세워 국민을 속여 왔다. △韓美 양국이 共有하고 있는 戰時작전통제권을 마치 미군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작전통제권 환수(還收)』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NATO집단방위체제 등도 韓美연합사와 같은 작통권 체제로 운용되고 있음에도 『한국만이 전시작통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韓美연합사 아래서 共同결정권을 갖는 한국 대통령이 『어느 시설에 폭격할 것인지도 마음대로 결정 못 한다(2006년 12월21일 민주평통 연설)』는 말이나 △韓美연합사 해체로 최소 621조원의 추가비용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작통권 환수로 들어가는 예산은 미미할 것(2006년 8월9일 연합뉴스 인터뷰)』이라는 말도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짓말 중 하나였다.

(2) 反軍선동

盧대통령은 2006년 12월21일 「민주평통」 연설을 통해 △ 軍원로들을 『거들먹거린다』고 비방하며 軍 지휘체계를 문란케 하는 한편, △군대(軍隊)를 『썩는 곳』으로 폄하하고 △『지속적 감군』 등 국군의 감축과 복무기한 단축을 주장하면서 △『미군 감축해도 된다』며 주한미군 감축을 정당화하면서 △정작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특별히 돈 들것 없다』며 국군과 미군의 인력감축을 보완할 무기개발 의사도 없음을 드러냈다.

盧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主敵인 북한정권의 核무장 앞에서 我軍의 무장해제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主敵의 내란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해(害)하고 主敵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공여(供與)하며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했다고 볼 수 있다.

(3) 內亂방조

盧대통령은 12월21일 「민주평통」 연설을 통해 金正日에 대한 『관용』『상대방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정권이 『전쟁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호했다.

북한정권은 헌법상 내란집단으로서 지난 60년 간 대한민국에 대한 남침(南侵)과 도발(挑發)의지를 포기한 적이 없고, 특히 2006년 대한민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한 핵실험과 미사일발사까지 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정권의 남침(南侵)과 도발(挑發) 가능성이 없다고 비호한 언동은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한 것인 한편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해(害)하고 主敵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공여(供與)하고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盧대통령의 北핵무장 오판·방관·은폐

2006년 10월8일 북한의 핵실험은 盧武鉉 대통령의 오판과 방관, 은폐 속에서 가능했다. 盧대통령은 집권 이후 △북한의 核무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 원론을 되풀이하면서도, △평화적 해결만을 不變의 원칙으로 주장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는 주장이 일리 있다(2004년 11월12일 미국 LA)』『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2006년 5월29일 향군지도부초청환담 中)』는 등 북한의 核무장을 옹호하는 발언도 해왔다.

盧대통령은 심지어 △『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양보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행위(북한의 미사일도발 직후인 2006년 7월11일 청와대 만찬회동)』△『포용정책은 궁극적으로 포기할 일이 아니다...지나친 안보민감증도 위험한 것(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9일 기자회견)』이라는 등 북한의 미사일도발과 핵실험 직후에도 북한정권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 같은 언동은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해(害)하고 主敵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공여(供與)하고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盧정권의 左翼무장폭동 방치

△「평택범대위」의 2005년 7월10일, 2006년 3월15일·4월7일·5월4일과 5일 무장폭동, △「FTA저지범국본」의 2006년 11월22일 전국 관공서 진입폭동 △「전용철범대위」의 2005년 11월15일 서울 여의도 농민폭동, △「反부시국민행동」의 2005년 11월18일과 19일 부산 APEC반대폭동, △「패트리어트대책委」의 2005년 5월15일 광주 미군철수폭동, △「민중연대」등의 2005년 9월11일 인천 맥아더동상파괴폭동 등 쇠파이프·쇠갈고리·몽둥이·죽창 등이 동원된 좌익세력의 流血폭동은 연중행사가 돼버렸다.

2003년 이래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좌익세력의 流血폭동은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에 동조해 온 「전국연합」 등 특정 친북단체들에 의해 주도된 기획(企劃)폭동이었다.

盧대통령은 △연방제 실현을 목표로 한 △사실상 동일한 인물들에 의한 △기획된 무장폭동을 방치, △전국을 소요와 분규 상태로 내몰았다.

주동자들의 의도와 구성을 파악하고, 이를 事前에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을 뿐 아니라, 事後에도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 주동자들은 구속되지 않았고 무장폭동은 또 다시 계속됐다.

盧대통령은 친북단체의 무장폭동에 대한 事前예방 및 事後진압을 거부함으로써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해(害)하고 主敵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공여(供與)하고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했다.

4. 盧정권의 反국가·利敵단체 등 지원

現정권은 △「한총련」 등 사법부가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한 단체의 2005~2006년간 금강산회합에 총 3억4천4백만 원을 지원하고 △「실천연대」 등 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을 목표로 한 친북단체(親北團體)에 2006년~2009년간 1억 원을 지원하고 △2006년 8월 「민족통일학회」의 金日成찬양세미나 등에 9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2006년 7월 북한체제를 편향적으로 美化해 온 「민족21」등 잡지에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했고 △민주노총 및 민노당 관계자들이 각각 2006년 5월과 2005년 8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묻힌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을 참배하는데 1억여 원을 지급했다.

이적단체란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反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조직」이다. 이 같은 판례 정의에 따르면, 盧대통령은 金正日 정권의 대한민국 변란 기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盧정권의 間諜 등 지원

盧대통령은 △학자로 위장하여 북한정권을 위해 복무해온 송두율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03년 10월13일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서 선처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2005년 8월15일, 개전(改悛)의 정(情)이 전혀 없는 재범간첩 민경우가 刑期의 반밖에 채우지 않았는데도 그를 직접 사면 복권시켜 석방한 뒤 북한방문을 허용했으며 △2005년 8월15일, 조총련 소속 거물간첩 박용으로 하여금 국내입국을 허락해 反국가활동의 자유를 부여했고 △2006년 12월4일, 정부기관인 민주화운동보상위를 통해 간첩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케 했다.

이는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盧정권의 國家이념 훼손

盧대통령은 민주화운동보상위로 하여금 공산폭력혁명조직 南民戰을 비롯해 사법부에서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이적단체(利敵團體)△金日成주의조직(소위 主思派조직)으로 판시되고, △공산주의(共産主義)△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을 기도했다고 확인된 각종 활동에 대해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하고 있다.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이 된 후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많게는 억 대의 보상이 뒤따른다. 2006년 12월 현재 民主化운동 관련 상이자(傷痍者)에게는 143억여 원, 사망자(死亡者)에게는 121억여 원이 지급됐다.

이 같은 조치는 향후 南民戰과 같은 국가전복활동을 해도 민주화 운동으로서 면죄부(免罪符)를 주겠다는 것으로서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했다고 볼 수 있다.

7. 盧정권의 反국가·利敵교육 및 선동 방치

盧대통령은 △전교조 부산지부가 2006년 7월 『金日成 주도 최후진공작전으로 광복을 맞았다』는 등 내용을 담은 북한의 「현대조선역사」를 발췌 기술한 「통일학교자료집」을 활용한 사실 △전교조 서울지부가 2006년 3월 『先軍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 등 내용을 담은 북한 선군정치선전포스터를 활용한 사실 △전교조 교사 A씨가 2005년 5월 중학생 180여 명을 데리고 전북 회문산 「빨치산추모제」에 참여한 사실 △전교조 소속 B씨가 『남북통일을 앞둔 시대에 살인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말라』는 병역거부교육을 해 온 사실을 비롯해 △2005년 12월8일 「先軍정치 토론회」 등 온·오프라인에서 범람하는 북한 先軍정치 찬양 사실 △2005년 9월 서울 시청 광장에서 열린 소위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행사」라는 명칭의 「간첩·빨치산 추모제」 사실 등 전교조의 反美親北교육의 실태 및 각종 反국가선동의 사례를 방치,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했다.

이는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했다고 볼 수 있다.

8. 反국가·利敵전력자 발탁

盧대통령은 전향 여부가 불분명한 386주사파 출신 共産主義者들을 포함, 국보법폐지-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전대협과 전국연합 등 親北·利敵전력자들을 대거 등용, 정권의 親北·利敵행태를 구조적으로 심화시켰다. 대통령은 이들이 國家機密과 國家豫算을 다루는 한편 국가주요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관여하여 북한정권에 이롭고 대한민국에 위태로운 활동을 하도록 지원했다.

이는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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