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호남기반의 정동영系, 친북성향의 김근태系 및 영남기반의 노무현 직계그룹으로 각개 약진한 후 대선 직전 한나라당을 제외한 소외 「중도개혁세력 대통합」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朴변호사는 경남 창녕 출신이라는 점, 국가보안법폐지 주장 등 여권386들과 코드가 일치한다는 점 등으로 영남 지지를 이끌어 낼 대안후보로 거론돼왔다.
소위 시민단체 지도자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점도 그가 언급되는 이유 중 한가지이다.
그는 지난 해 10월31일 시사저널의 여론조사에서도 최열(5%. 환경재단 대표), 김기식(4.6%. 참여연대 사무처장), 서경석(2.8%. 기독교사회책임 대표), 김진홍(1.2%. 목사) 등을 제치고 응답자 중 31.6%에 의해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 지도자로 거명됐다.
朴변호사는 정치에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는 高 前총리 불출마선언 직후인 1월18일에도 『정치는 전혀 관심이 없고, 특정 정당 후보로 논의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朴변호사는 지난해 말 계간 「신진보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시민운동을 한 사람만큼 정치에 맞는 사람이 없다』며 『대선에서 어떤 일을 할 지 고민하는 정도의 단계에 와있다』고 발언했다.
또 『시민운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으로 공공의 요소를 결합해 공공의 목적과 이익을 창출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민운동의 과정이 정치를 하기 좋은 자산과 경험을 키운다』고 했다.
정대철 열린당 고문은 1월19일 『열린우린당·민주당 등 기존 정치권 주도로는 안 되고 새로운 사람이 해야 한다』『시민사회 세력과 전문가그룹이 앞장서고 정치인은 뒤에서 도와줘야 한다』며 『박원순 변호사와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도와주기로 했다』고 했다. 상황변화에 따라 朴변호사의 정치참여 등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지난 1월12일에는 소위 진보적 시민단체 연대체인 「창조한국 미래구상(가칭)」이 『진보개혁세력의 대선승리를 위해 反수구단일후보를 추진할 것』이라며 『대선에 적극적으로 개입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최열氏와 함께 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朴변호사는 정작 당일 모임에 빠져 「창조한국 미래구상」이 염두 한 反수구단일후보가 『박원순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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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제3후보 박원순 변호사 分析】
<현대사, 정의는 실종·非인간과 反인륜 만연>
박원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1·2·3」 「야만시대의 기록1·2·3」 등 왕성한 저술활동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와 좌파적 역사관을 확산시켜왔다.
그의 역사인식은 좌익세력에 대한 긍정에서 출발한다. 朴변호사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좌경·좌익을 배제하는 국가는 극우독재정권』이라며 이렇게 주장한다.
《「좌경」「좌익」이 惡일 수만은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좌경」「좌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국가야말로 극우독재정권이었음을 동서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좌경」속에서 자유민주체제를 보완하는 데 긍정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160p)...민주주의는 결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이들 이념을 받아들여 그 사회 속에 하나의 가치체계로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구의 여러 선진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178p. 국가보안법 3).》
朴변호사의 「용공(容共)」 인식은 대한민국에 대한 폄하와 부정으로 이어진다. 그는 한국현대사는 『정의가 실종되고 모리배들이 득세』하고 『부패와 불의, 非인간과 反인륜이 만연』했다고 비난한다.
북한의 공산화 숙청에 대해서는 『친일청산이 이뤄졌다』고 하면서도, 독립 운동가들로 구성된 한국 정부는 『친일파가 득세했다』고 왜곡한다. 한국이 이뤄낸 성취와 북한의 실패에 대해 눈감은 채 오직 대한민국의 약점 찾기에만 연연하는 「외눈박이 사관」의 전형인 것이다.
<독립운동가 죄인처럼 살아?>
《해방과 동시에 당연히 처단되었어야 할 친일부역자들이 오히려 새로운 해방조국의 권력을 장악하고 그 아래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일제 때와 마찬가지로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이 바로 웃지 못 할 우리 과거의 솔직한 모습이었다. 친일파가 득세한 세상에서 독립운동가와 그 유족들은 마치 「죄인」처럼 살아야 했다. 독립운동 경력은 불온한 전력이 되어야 했다(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57p)》
《이 땅은 정의는 실종되고 힘에 의한 통치가 지속됐다. 민족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리배들이 득세했다. 독재와 탄압, 부패와 불의, 非인간과 反인륜이 그 당연한 귀결로 사회에 만연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불의한 질서와 현실은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上同. 60p)》
<암살과 학살, 고문과 처형의 암흑시대?>
朴변호사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공산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의법(依法)처벌에 대해 몇몇 오·남용 사례를 과장, 『암살과 학살, 고문과 처형, 투옥과 연금, 재산 약탈과 몰수가 이뤄진 암흑시대』였다고 비방한다.
또 「야만시대의 기록」이라는 책에서는 김일성에게 충성맹세까지 해 온 공산폭력혁명조직 남민전(南民戰)을 비롯해 대다수 공안사건을 『고문으로 용공 조작된 사례』라며 이렇게 주장한다.
《대부분 간첩단사건은 실재했다기보다는 당시 정치적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조작되었음이 밝혀졌다...중앙정보부는 간첩단사건과 조작사건을 자유자재로, 무소불위로 만들어냈으며 그 모든 사건에서 고문의 호소와 주장이 이어졌다. 이미 검찰과 사법부는 중앙정보부가 고문으로 조작·송치하는 사건에 대해 무혐의 또는 무죄로서 대응할 힘과 의지를 잃은 지 오래였다(야만시대의 기록 2. 314p)》
《우리 현대사는 참으로 정치적 혼란, 권력의 남용과 인권의 암흑시대의 연속이었다. 암살과 학살, 의문사, 고문과 처형, 투옥과 연금, 해직과 해고, 부당한 재산의 약탈과 몰수 등 그 피해의 유형과 피해자의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인권유린이 이 땅을 억압과 수난의 도가니로 몰았다(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서문)》
<朴정권은 지옥 같은 고문의 일상화(?)>
朴변호사는 같은 맥락에서 이승만 정권은 『민주주의가 압살』된 시대로,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은 『지옥 같은 고문이 일상화됐다』며 이렇게 주장한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12년 만의 장기독재 끝에 이른 몰골은 바로 민주주의의 압살, 그 자체였다...죽음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고통의 현장.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지옥 같은 고문이 이 땅에서도 일상화된 시대가 있었다...그것이 우리가 살아 온 박정희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시대, 전두환의 「정의로운 사회 시대」「노태우의 보통사람들」시대였다(야만시대의 기록. 서문).》
《해방이 되어 일제 관헌은 물러갔지만 그 하수인이던 일제하 조선인 헌병과 警部들은 그대로 남아 이승만 독재정권의 손발이 되었다. 이들과 이들이 훈련시킨 수사기관과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고문의 「숙달된 조교」가 되어 박정희 정권 18년, 전두환·노태우 정권 10년을 버티게 했다(上同. 31)...전국에 거미줄같이 펼쳐진 이들 정보·수사기관의 지부, 분실 등도 이 나라를 「비밀경찰」의 나라로 만드는 데 한몫했다. 그 희생은 고스란히 이 땅의 일반 민중이었고 민주주의였다(上同. 116)》
<국보법폐지 후 민족통일 주장>
朴변호사의 편향된 주장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로 귀결된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참혹한 고문이 따랐다』며 『민족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사건이 다른 어떤 시국사건보다도 더욱 처절한 피울음을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참혹한 고문이 따른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국가보안법 사건이 일반적으로 조작된다는 사실과 통하는 이야기이다...국가보안법의 존재는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족쇄였으며 국가의 진취적 발전을 가로막는 쇠사슬이었다(국가보안법연구1. 23p)》
《이제 국가보안법 시대는 완전히 물러가야 할 때가 왔다. 이제 무대에서 악역의 노릇을 끝내고 막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지난 시대 우리 사회의 각 분야가 반공의 그림자와 국가보안법의 위세 앞에 주눅 들어 폐쇄와 퇴행 속에 갇혀 지내던 불행이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진실로 국가보안법 시대는 去하고 민족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가 왔다(上同. 28p)》
朴변호사는 대한민국에 대한 처절한 비난과 달리 인민공화국은 『동등한 파트너』라 주장하며, 인권유린이나 핵무장 등 범죄행위에 대해 침묵한다. 그의 대북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을 일부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북방정책과 남북한 관계의 진전은 국가보안법의 諸규정을 사문화시켜버렸다.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합·통신죄, 찬양·고무·동조죄, 편의제공과 금품수수죄 등은 이미 그 가벌성을 상실하였다. 더욱이 국가보안법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개념조차 성립될 여지가 없어졌다. 북한은 이미 한반도 내에 엄존하는 정권으로서,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가의 존재가 사실상 인정되고 있는 마당이다....국가보안법의 전면적 폐지 없이는 북방정책도, 남북한 통일논의도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다.(국가보안법1. 26p)》
<아름다운재단 통해 反美 지원>
朴변호사는 좌파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이끌어온 데 이어 2000년 아름다운재단이라는 기부단체를 만들었다.
아름다운재단은 명목상 공익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재단을 통해 지원받는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들은 참여연대·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단체연합·평화인권연대 등 대부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보법폐지연대)」「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파병반대행동)」「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평택범대위)」「韓美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FTA범국본)」 에 소속된 反美성향이다.
朴변호사는 또 친북단체인 통일연대의 지도위원으로 이름이 올라 있었으나 최근 삭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