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부산(釜山)지부의 소위 「통일학교자료집」을 수사 중인 부산의 공안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 상 「특수직무유기」의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보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 조항은 『犯罪搜査 또는 情報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정을 알면서도 직무를 유기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에 따르면, 전교조의 국보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은 공안당국은 위반당사자와 마찬가지로 국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전교조 釜山지부는 지난 해 7월 북한역사책 「현대조선력사」를 짜깁기해 「통일학교자료집」이라는 교재를 만들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1983년 북한에서 출간된 「현대조선력사」는 수령(首領)의 지도를 강조하는 소위 主體사관을 대변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역사서 「조선전사」 35권의 축약판이다.
경찰은 전교조 釜山지부의 국보법 위반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해 9월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수색 당시 학술목적으로만 소지 가능한 金日成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金日成 유일지배체제의 논리적 토대가 되는 「수령론」이 담긴 CD등 200여 점을 발견됐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2007년 1월29일 현재 전교조 부산지부 관계자들을 입건은 했지만, 아직 검찰 송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 9월 압수수색 역시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전교조 釜山지부를 수사하지 않으면, 부산 지방검찰청장과 공안부장을 국보법 제11조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한 데 따른 조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기관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부산의 공안당국 관계자들이 「골치 아플 것 같다」는 이유로 전교조 수사를 피하는 것 같다』며 『이런 식이라면 애국단체라도 나서 해당 공무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 2006년 7월 전교조 부산지부 자료집 사건>
총 92쪽 분량의 전교조 부산지부의 자료집은 3분의2 이상이 출처도 명시하지 않은 채 「현대조선력사」에서 토씨까지 그대로 베껴 제작됐다. 이 교재는 2005년 10월18일부터 11월1일까지 3차례 통일학교를 개설하면서 세미나용 교재로 만들어진 것이다.
자료집은 우선 북한이 조작한 金日成의 항일무장투쟁을 기정사실화했다. 金日成이 1934년 조직했다는 조선혁명군, 金日成의 항일무장투쟁사와 그 의의, 해방 직후 북한 정세, 6·25 전쟁 부분에 대한 기술에서 북한 역사책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전교조 측은 논란을 의식한 듯 「현대조선력사」에 나와 있는 金日成이라는 단어는 거의 지웠다. 『인민은 金日成을 우러러 모시고』『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 등과 같이 주체사관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싣지 않았다.
하지만 자료집은 金日成이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해 독자적으로 항일투쟁을 했다고 적었고, 1945년 金日成 주도로 최후진공작전을 전개해 광복을 맞았다고 썼다.
6·25 전쟁에 대해서도 북한의 남침주장을 생략한 채 『조국해방전쟁』이라는 주장을 옮겨 적는 등, 북한의 역사관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美軍의 세균전과 양민학살이라는 부분을 발췌하기도 했다.
해방 이후 부분에서도 「현대조선력사」를 인용해 북한 사회주의 건설노선을 정당화했다. 자료집 곳곳에 金日成과 主體思想을 우상화했다. 마지막 부분에선 북의 「先軍정치」를 설명하고 있다. 자료집은 「통일학연구소 한호석」이라는 在美학자의 글을 인용해 『先軍정치는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또 1998년 미사일 위기는 『눈물 어린 환희』로, 核위기가 있었던 2004년을 『조선의 본때를 보여준 가슴 후련한 해』로 표현하고 있다.
釜山공안당국, 국보법 위반 논란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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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28, 0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