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의원
그는 당론과 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聯政)」과 「개헌(改憲)」 제안을 지지하는 한편 김대중 前대통령의 방북(放北)과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기도 했다.
85년 美문화원 점거농성의 배후인물이었던 高의원은 국회 진출 이후에도 反美색채를 드러내왔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자주국방의 화룡정점(8월16일 국회 세미나)』이라며 韓美연합사 해체를 선동하는가 하면, 『미국에만 감사(感謝)말고 감사(監査)청구를 수용하라(2004년 11월4일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 비판보고서)』며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을 강변하고, 『이라크전은 네오콘이 세계시민을 야만화 시킨 것(2006년 11월13일 성명)』이라며 이라크파병 철회를 주장해왔다.
『작년 타결 직전까지 갔던 9·19공동합의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동아시아의 新냉전구도를 다시금 추진하는 네오콘 정책의 실패라고 본다(2006년 10월29일 「시사포커스」인터뷰)』며 북한 핵실험을 미국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반면 高의원은 『대북포용정책이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를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왔으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이 엄연한 사실(2006년 10월12일 성명)』『포용정책이 남북관계를 망쳤다는 주장은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포용정책과 北핵실험과 무슨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겠느냐(同年 10월29일 「시사포커스」 인터뷰)』『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과도기적 단계라고 볼 수 있다(同年 12월11일 「민중의소리」 인터뷰)』며 핵실험 이후에도 김정일 정권에 대한 소위 포용정책 지속을 역설했다.
<국보법, 『수많은 국민 인권 탄압』>
高의원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3년간 적용되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개정한 후 형법으로 통합, 즉 폐지할 것을 주장해왔다.
국보법은 『선량한 시민과 양심적 민주인사들이 마구 걸려들어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거센 국민적 저항과 비판을 받았다』『인권침해요소 때문에 국제인권사회에서도 수차례 폐지 권고가 있었음(2004년 11월21일 성명)』『수많은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늙은 망령이 되어버렸다(同年 12월9일 성명)』고 비난하기도 했다.
12월9일 성명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 및 「형법단일화」에 대한 대다수의 국민들의 전반적 공감대의 형성을 도모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한시적 특별법」으로 전폭 개정하여 우선 국론을 통합하는 과정이 시급하다』며 우선 국보법 제2조 『정부참칭』 제7조 『찬양ㆍ고무죄』 제10조 『불고지죄』 등의 삭제, 제6조 『잠입ㆍ탈출』 제8조 『회합ㆍ통신』 등의 과감한 개정 또는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한 한시적 특별법으로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또 『강정구 교수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2005년 10월19일 연합뉴스)』『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원화·다양성·사상의 자유가 기본적인 요소다』『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한나라당이 유일사상을 신봉하고 있다』『냉전의 굿판을 접어야 할 때(同年 10월14일 PBC라디오)』라며 동국대 교수 강정구의 반국가 선동을 비호하고 나섰다.
<과거사위 권한 강화 개정안 제출>
高의원은 2005년 4월 과거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도 이를 『누더기 과거사법』이라고 비난하며 더욱 강력한 과거청산(?)을 주장해왔다.
같은 해 6월29일에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사법부 판결 번복 권한 부여 및 反국가세력에 대한 진상규명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한나라당 원희룡·이재오·배일도·박계동 등 여야 의원 64명과 함께 제출했다.
『전교조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아니냐(2005년 12월14일 조선일보)』고 주장해 온 고의원은 『사학법 개정과 이념문제를 억지로 꿰맞추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국회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푸닥거리 같은 것을 하고 뭔가 한번 싸우고 여야 간의 큰 갈등이 있지 않으면 1년의 어떤 일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사고방식이 내부에 은연중에 있는 것 같다(同年 12월4일)』며 한나라당의 사학법 저지 투쟁을 비난해왔다.
<토지공개념 도입 영토조항 등 개헌 주장>
高의원은 2005년 9월3일 『현실 정치를 보자. 기본적으로 여야의 싸움이고 대립이다. 지역에 근거해 자기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를 한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안 되고 있을 뿐더러 오히려 이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대통령은 이제는 이런 구도를 뛰어 넘자는 것』이라는 등 盧대통령의 연정 제안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盧대통령이 개헌 제안을 하자 1월4일, 1월22일 연이어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이 개헌 논의마저 차단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89년 위헌결정 등을 받은 『부동산 토지공개념 도입』과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기 위한 『헌법 영토조항·통일조항의 개정』 및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식 연합·연방제 실현 주장>
高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과 6·15선언상의 연합·연방제 실현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2006년 2월13일에는 『평화를 제도화시키고자 노구의 몸을 던지는 그의 모습에서 민족통일을 위해 몸 바친 김구, 장준하 선생의 그림자가 느껴지기도 한다』며 『김대중 前대통령에게만 그 짐을 맡기거나, 그의 역할에 대해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는 치졸한 정쟁을 걷어내고 국회의원 모두가 통일을 위한 심부름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미화했다.
같은 해 2월22일에는 『국가연합 형식의 통일방안은 김대중 前대통령의 「남북연합-연방-완전한 통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의 통일방안이다. 이는 또한 역대 정부들의 통일방안에 공통적인 내용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평가받아 온 DJ식 연합-연방제 통일을 지지해왔다.
지난 1월4일에는 『남북한 정상회담·의회회담·고위회담 등 전방위적 남북회담의 정례화』를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인권문제는 『작은 문제』>
高의원은 2006년 12월11일 민중의 소리 인터뷰에서 『인권문제 등의 작은 문제에 집착하기 보다는 큰 문제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남북 간의 상호 신뢰와 이해가 전제 돼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며 북한인권 문제를 작은 문제로 치부해버렸다.
2004년 10월4일에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구현을 주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를 압박하여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서 시작되었다』고 비난했다.
같은 성명에서 심지어 탈북자문제와 관련, 『갈수록 증가하는 탈북자에 비례하여 위장탈북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불순한의도로 탈북 한 위장 탈북자는 대한민국 사회의 불안요소이며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규명하고 예방·사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