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주변 인물들의 놀이터가 된 私學

임시 이사제는 권력이 私學을 빼앗아가는 폭력 수단
대법원이 15일 상지대 官選관선 임시 이사들이 지난 2003년 설립자 의견을 묻지 않은 채 正式정식 이사를 선출한 것이 합법인지를 따지는 공개 변론을 열었다. 상지대는 1992년 학내 분규 후 11년간 관선체제로 운영되다 2003년 임시 이사들이 정식 이사를 선임했다. 설립자는 임시 이사가 정식 이사를 뽑을 권리가 없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선 敗訴패소, 2심에선 勝訴승소했다.

임시 이사는 분규나 비리가 터진 사학의 운영을 정상화시키라고 교육부가 파견하는 危機위기 관리자다. 임시 이사가 정식 이사진을 구성하면 설립자는 학교소유권을 정부에 빼앗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私立사립학교라고 부를 수도 없다.

상지대 이사진엔 민변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가톨릭농민회 신부였던 사람, 교육부 고문변호사 등이 들어가 있다. 교육 관련 經綸경륜보다는 권력의 연줄, 권력의 코드를 타고 내려간 사람이 많다. 경기대와 세종대도 전직 여당 공동의장, 민변 부회장, 전 국정자문위원장, 참여연대 무슨 위원장 등이 이사로 앉아 있다. 대통령 앞에서 “독감 바이러스 쫓듯 殘存잔존 세력을 쫓아내자”고 했던 신부도 세종대 임시 이사다. 그 신부는 자기가 맡고 있는 단체 출신 사람들을 대학 계열사에 취직시켰다.

외국어대는 1998년부터 임시 이사체제였다. 2004년부터 교육부와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이사진을 뽑았지만 주인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체제이니 ‘노조원이 사망하면 학교가 弔慰金조위금으로 2억원을 낸다’는 말도 안 되는 단체협약이나 맺고 200일 넘게 노조 파업이 벌어졌던 것이다.

게다가 改定개정사학법은 임시 이사 파견 사유를 ‘학교 법인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라고 애매하게 정해놓았다. 교육부가 꼬투리를 잡아 임시 이사를 보낸 뒤 그 임시 이사에게 정식 이사를 뽑게 하면 사학은 사실상 公立공립학교가 된다. 경인교대, 세종대 같은 학교는 애초 문제가 됐던 설립자의 非理비리 혐의가 벗겨졌는데도 임시 이사들이 자리를 내놓으려 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가 정권 주변 사람들의 놀이터나 밥줄이 돼서는 안 된다. 임시 이사제도는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설립자에게서 학교를 빼앗을 수 있는 폭력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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