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憲法제3조」의 저자 유세환(柳世桓) 국회사무처 서기관이 결국 해임됐다.
柳서기관은 책을 통해 『盧대통령은 대한민국정통성 부정·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연방제 통일이라는 김정일의 공산화 노선을 추종해왔다』며 『盧대통령은 내란수괴 김정일을 따르는 從犯으로서 내란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책 출간 직후, 국회 사무처는 1월10일자로 柳서기관을 직위해제했고,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징계委)」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징계委는 2월1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국회사무처의 중징계 의결 요구를 수용하고 柳서기관에 대한 해임(解任)을 결정했다.
해임사유는 책 출간이 국가공무원으로서 「복종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품위유지의무(同法 제63조)를 위반했다」는 것과 「特定정당 및 特定정치단체를 반대하는 정치행위를 했다(同法 제65조 제4항 및 국회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는 것이다.
柳서기관의 저술활동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상의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는 해임의 주된 근거로 원용된 『特定정당 및 特定정치단체 반대』에 特定人인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위반을 비판한 것을 포함시켰다는 데 기인한다.
또 6·15선언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소극적 동조를 해 온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한나라당·조선일보 등 사회 전반을 비판한 것을 『特定정당 및 特定정치단체 반대』로 볼 수 있는가도 논란거리다.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문제 역시 정치적 중립성 논란 야기만을 이유로 위반했다고 본 것으로서 공무원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는 게 柳서기관측 입장이다.
공무원징계절차에 따르면, 징계委의 중징계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訴請)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소송(訴訟)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柳서기관은 현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청심사를 위한 이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柳世桓 서기관 결국 解任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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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21, 1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