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世桓 서기관 결국 解任

『盧대통령은 내란수괴 김정일을 따르는 從犯으로서 내란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
「대한민국憲法제3조」의 저자 유세환(柳世桓) 국회사무처 서기관이 결국 해임됐다.

柳서기관은 책을 통해 『盧대통령은 대한민국정통성 부정·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연방제 통일이라는 김정일의 공산화 노선을 추종해왔다』며 『盧대통령은 내란수괴 김정일을 따르는 從犯으로서 내란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책 출간 직후, 국회 사무처는 1월10일자로 柳서기관을 직위해제했고,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징계委)」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징계委는 2월1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국회사무처의 중징계 의결 요구를 수용하고 柳서기관에 대한 해임(解任)을 결정했다.

해임사유는 책 출간이 국가공무원으로서 「복종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품위유지의무(同法 제63조)를 위반했다」는 것과 「特定정당 및 特定정치단체를 반대하는 정치행위를 했다(同法 제65조 제4항 및 국회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는 것이다.

柳서기관의 저술활동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상의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는 해임의 주된 근거로 원용된 『特定정당 및 特定정치단체 반대』에 特定人인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위반을 비판한 것을 포함시켰다는 데 기인한다.

또 6·15선언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소극적 동조를 해 온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한나라당·조선일보 등 사회 전반을 비판한 것을 『特定정당 및 特定정치단체 반대』로 볼 수 있는가도 논란거리다.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문제 역시 정치적 중립성 논란 야기만을 이유로 위반했다고 본 것으로서 공무원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는 게 柳서기관측 입장이다.

공무원징계절차에 따르면, 징계委의 중징계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訴請)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소송(訴訟)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柳서기관은 현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청심사를 위한 이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