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로부터 민주노동당 김은진 최고위원, 권영길의원, 문성현 당대표, 천영세 의원
연석회의는 1948년 金日成의 「남북조선諸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에 뿌리를 두는 것으로서, 북한은 연석회의를 對南적화통일의 첫 번째 조치로 주장해왔다.
『조선로동당과 정당교류 실현 추진』
노동당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2008년 남북諸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6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체제와 1단계 통일기구 구성을 위한 남북諸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60주년 汎국민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은 한반도 평화방안 통일방안의 국민적 민족적 합의를 이루어내는데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며, 남북 간 6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행사 뿐 아니라 실질적인 통일방안 실행에 있어 역사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작년에 이어 올해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남북교류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며 『5월 말~6월초 조선사회민주당과의 교류를 위한 방북을 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조선노동당과 정당 교류를 실현시키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연석회의, 고려연방제 선결조건
역사상 첫 번째 연석회의는 金日成의 제안으로 1948년 4월1일부터 26일까지 평양의 모란봉극장에서 열렸었다. 이 회의는 金九, 金奎植 등이 참석해 같은 달 30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나, 이들은 북한정권창설에 이용당한 채 성과 없이 돌아와야 했다.
당시 공동성명에는 「외국군대가 철수한 후에 내전이 발생할 수 없음을 확인하며」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金日成은 성명 발표 2년 후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자 곧 6.25남침을 감행, 당시 연석회의가 기만책이었음을 입증해줬다.
이후 金日成은 1954년 10월30일, 1960년 4월21일, 1964년 3월27일, 1977년 1월25일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연석회의를 남한에 제안해왔다.
1980년 10월 북한의 공산화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가 등장하자, 연석회의는 「고려연방제」의 사전절차로 삽입됐다.
金日成은 80년 10월에 이어 81년 1월11일, 83년 1월18일, 88년 1월1일 소위 『고려민주연방공화국(고려연방제)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접촉』 등의 명분으로 연석회의를 주장했다.
남한에서는 2004년 총선 직후인 4월29일 열린당 이부영, 김원웅, 김희선 前·現職 의원들 주동으로 「남북諸정당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를 위한 南側추진준비위원회」가 발족식을 가졌으나,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공산당과 친북단체의 다수결은?』
북한연구소 장수련 상임연구위원은 『「연석회의」는 종국적으로 고려연방제통일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며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의 목적은 곧 한반도공산화』라고 말했다.
그는 『「연석회의」는 다수결로 통일 후 국체를 결정하자는 것이지만, 「한반도공산화」라는 목적으로 똘똘 뭉친 북한의 단체들과 「연석회의」에 동조하는 친북단체들 간의 다수결적 결론은 결국 북한식 연방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임광규 변호사는 『「연석회의」를 하자는 것은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대한 무시』라고 말했다.
그는 『연석회의는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통일 이후 국가의 형태를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남북의 諸정당사회단체들이 모여 국가의 형태를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 파괴적 발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