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국무회의 기록을 싣는다. 李承晩 대통령은 4.19 학생혁명으로 4월26일 下野 성명을 발표하고 물러났다. 마지막 해의 기록이라서 더욱 흥미를 끈다. 2월22일 국무회의에서 李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
“日人들은 外援을 거절하고 자립하여 나가고 있으며 잠수함 기지 무기를 自家 생산하는 현재 미국은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하여 시작한 對韓원조이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하지는 않을 것이니 우리가 자립하지 못하면 노예밖에 될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니 원자력을 개발하고 군비에 관한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이순신 장군의 代를 이을 만한 기술자를 기르고 그를 위하여 필요하면 돈을 좀 쓰도록 할 것이며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조선공사 시설을 잘 조작하여 무엇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對韓원조가 끊어지는 날에 대비하여 원자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한 말은 원자탄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李 박사는 1950년대에 시험용 원자로를 도입하고 원자력원을 설립했으며 서울工大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 목적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축적이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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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2월2일 국무회의록
5. 군사와 경제의 근본정책에 관하여
○김정렬 국방 “미국은 그 원조에 있어서 무기(비행기)나 별식(別食)중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고 물어오고 있는 형편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명년도 예산에 우리 세입에서 300억의 국방비를 더 부담하여 가야 할 것인 바 금반 제출된 산업개발 3개년 계획에는 이것이 고려되고 있지 않으니 차제에 국방력 강화냐? 경제부흥이냐?의 근본문제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만일 전자를 택한다면 후자를 희생(犧牲)하여야 하며 따라서 현 심의 중의 3개년 계획은 휴지로 화할 것이라”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日人들은 외원을 거절하고 자립하여 나가고 있으며 잠수함 기지 무기를 自家 생산하는 현재 미국은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하여 시작한 對韓원조이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하지는 않을 것이니 우리가 자립하지 못하면 노예밖에 될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니 원자력을 개발하고 군비에 관한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이순신 장군의 대를 이을 만한 기술자를 기르고 그를 위하여 필요하면 돈을 좀 쓰도록 할 것이며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조선공사 시설을 잘 조작하여 무엇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분부.
○김정렬 국방 “일본은 자가생산 무기를 자유로 사용하여 평화선을 침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국인의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할 형편이니 중대한 문제이며 이런 중요한 정책은 국방위원(전기 분부로 조직될 국무원의 소위)이 의논하기에 앞서서 전국무위원이 논의하여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구신.
○이승만 대통령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지에 하도록 하라”고 분부.
○신현확 부흥 “원자기술자 양성에는 목하 주력하고 있으며 국방과 경제의 어느 쪽에 치중할 것인가? 에 대하여는 경제개발 3개년 계획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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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제 1 회
일시 : 1960년 1월 5일(화)
장소 : 경무대(전반) 중앙청(후반)
1. 일본침략주의 방비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일본은 평화선 경비를 강화하는 등 점점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무사주의로 이를 방임하니 우리가 아세아 제국의 경성(警醒)을 촉구하여 집단방위로 일본의 침략을 방지함은 물론 국무위원이 방미하여 실정을 잘 설명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에서 이 방면에 활동을 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연구하여 보라”는 분부.
2. 치안상황에 관하여
○최인규 내무 “연말연시를 통하여 철범(鐵犯), 교통사고, 화재 등 별_로 큰 것이 없이 지났다”고 보고하고 “교통단속은 계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첨보.
3. 개헌에 관하여
○최인규 내무 “민주당이 국무총리제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약 10간을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정부에서 하는 일이 조령모개여서는 안 될 것이며 하려면 진작 할 일이지 선거 임박하여서 하여서는 안 될 것인 즉 지체 없이 개헌 않는다는 것을 공포하도록 할 것인 바 만일 타에 의견이 있다면 듣기로 하겠다”고 분부.
4. 선거시기에 관하여
○최인규 내무 “종래 5월에 하여왔으나 농번기를 피하여 좀 일찍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들 하고 있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치민(治民)의 요체(要諦)는 배 고프지 않게 하여야 하는 것이니 농사에 중요한 시기는 피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분부.
5. 통화량에 관하여
○송인상 재무 “세금 240억을 더 받아서 전에 있던 빚을 정리하고 110억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통화량도 연말을 당하여 증가하지 않은 채 해를 넘겼다”고 보고.
6. 물가변동과 환율문제에 관하여
○송인상 재무 “물가가 130으로서 환율 협약 한계선을 5% 넘었으며 미국은 650 대 1을 주장하나 그것으로는 하등 효과가 없고 1,000 대 1이상이라야 INSENTIVE의 의의가 있을 것이므로 한국으로서는 이를 반대하고 여행자 환율(기 재가)을 공표실시하고 미국 공용경비의 환율을 1,000 대 1 내외로 하도록 하고 앞으로 6개월 환율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하자고 제의하려고 하는 바 우선은 미대사를 만나고 결국은 미국무성 하고 절충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다들 송 장관 생각과 같을 줄 알지만 원래 500 대 1로 할 것도 우리 주장 300 대 1을 양보하여서 한 것이므로 종래와 같이 변경을 하면 계속하여 율을 고치게 될 것이며 여행자 환율도 관광객이 없는 이때 미국의 형편을 보아주다가 우리 경제를 망치게 될 것이니 재무가 못가면 대리라도 미국에 보내서 기왕 우리를 보아주어서 불원 자립할 것인데 당분간 그대로 두어달라는 것을 요청하여 보면 되는 수도 있을 듯 하니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분부.
7. 발전계획 수립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500만 서울에 쓸 만치 넉넉히 발전할 시설을 계획하여 보도록 하라”는 분부.
8. 산림녹화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잘 되어 가는 길이지만 더 용력(用力)하여 촉진하라”는 분부.
9. 추경실정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예년에 없던 호성적을 올렸다고 하니 칭찬을 하여 주도록 하라”는 분부.
10. 국산 라디오 생산
○이승만 대통령 “생산상황 여하?” 하시는 하문에
○전성천 공보 “부산 럭키회사에서 전기용을 만들고 있으며 성적이 양호하나 정부가 필요한 트랜지스터는 못 만들고 있다”고 보고.
○김정렬 국방 “진공관(眞空管)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신현확 부흥 “전기용은 일본제(20불/대당)를 능가(凌駕)하며 저렴한 가격으로(18불/대당) PX에 나가고 있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그같이 우수(優秀)한 것이 나온다는 것을 공보가 잘 선전하여주라”고 분부.
11. 아파트 건축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주택공단이 잘하고 있으나 대형 아파트먼트를 건축하도록 하되 자금을 준비하고 조성철과 연락하여 추진하여 보도록 하라”고 분부.
12. 해외전화 개통에 관하여
○곽의영 체신 “서독과 직통하게 된 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손 대사의 의견이 왔다”고 보고.
13. 지방순시 상황보고
○김일환 교통 “장성탄광의 광산시설이 나아지고 재봉(裁縫)기점과 양복점이 다 생겼더라”고 보고.
※ 중앙청회의
1. 소 측량선 포격 사건에 관하여
그 사건에 관련하여 AP 기자가 왔다는 공보의 보고가 있은 후 우리 해군과의 관계 유무의 내무의 질문에 ‘없다’는 답변을 한 국방은 현재 방어는 충분하나 공격에는 미측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군 실정을 보고.
2. 환율문제
환율을 650 대 1로 하여 보아도 2, 3년 내에 또 올려야 할 것이므로 해결책이 아니며 대외국 수출과 관광사업 등 우리의 다급한 사정도 650 대 1로는 하등 성과를 못거두게 됨으로 그에 반대하였으며 PERSONAL EXPENSE와 PUBLIC EXPENSE만을 1,200~1,400 대 1로 하는 것을 다시 제안하여온데 대하여는 미 대사를 만나서 의논하려고 한다는 재무의 설명에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 무엇이 남느냐는 법무의 질문이 있어서 남는 것이 있다는 재무의 설명이 충분히 이해되지 못함에 부흥이 대충자금 문제가 남는다고 하는 설명을 하였으나 법무를 위시하여 내무, 농림 등의 반대가 있었음으로 재무는 미 대사와 의논하는데는 대통령 각하의 분부도 있었으니 미국의 물가, 국제물가, 장작과 명태 등을 들어서 말하기로 하고 나가겠다고 설명하여 일단락을 지음.
3. 장관 방미 교섭문제
각하의 분부도 있었고 선거 전에 장관이 수명 방미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무(체신, 농림, 외무(차) 동조)의 의견엔 상대방의 초청을 받고 가야 하며 또 동정만 구하는 것으로는 일이 성사되지 못할 것인 즉 “큰 일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국방, 부흥, 재무의 의견이 있었으며 외교적으로 하느냐, 경제문제로 가느냐에 따라 인선도 닮어야 할 것이라는 공보의 의견이 있었으나 차회에 재의하고 결말을 짓지 않았음.
4. 한일문제
최규하 외무차관으로부터 그 간 교섭의 개요를 설명하고 미국이 이제 와서 발을 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보고.
5. 국립공무원훈련원 직제 중 개정의 건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통과함.
“부칙중 ‘시행’을 ‘적용’으로 고친다.”
국무회의 제 2 회
일시 : 1960년 1월 8일(금)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중요 정책위원회 위원 보충에 관하여
외무부장관 결원 중 국방장관을 중요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보충하자는 내무부장관 제의를 전원 이의 없이 가결함.
2. 개헌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개헌에 관한 여야교섭의 근황에 관한 정보가 있은 후 선거법 개정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나 정부는 조기선거의 기본방침을 견지하고 당분간 정세를 관망하기로 합의함.
3. 사정위원회 존속여부와 예산에 관하여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예산계상이 없기는 하나 감찰원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 현재 이를 폐지한다는 것도 곤란한 실정인 즉 그 존폐와 존속할 경우의 경비 지출 문제는 시급히 논의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는 수석 국무위원을 대리한 법무장관의 제의에 대하여 존속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원의 의견이었으며 그 경비는 예비비에서 우선 6개월분 지출하기로 하고 구체안은 재무부가 차회에 성안 제출하기로 함.
4. 예비비 지출
(1) 1960년도 중앙선거위원회 소관 민의원의원재선거비를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의 건(재무)
원안대로 통과함.
5. 1960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원칙 결정에 관한 건(재무)
원안 통과함 의안 1부 경무대
국무회의 제 3 회
일시 : 1960년 1월 12일(화)
장소 : 경무대(전반) 중앙청(후반)
1. 보선에 관하여
○최인규 내무 “영주와 영일 을구 보선은 자유당이 득세할 것 같다”는 보고.
2. 자유회관 건립에 관하여
○최인규 내무 ‘대성동에다 건축하여 명일 개관한다“고 보고.
○신현확 부흥 “보사부에서 35호의 주택을 건설하였고 지역사회 개발계획으로 발전시설을 할 예정으로 있으며 북한지역에 손색이 없는 시설을 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3. 수목기부에 관하여
○이근직 농림 “워싱턴 시민이 보내온 말채나무는 국군묘지에 심을 예정이며 이 편에서도 진달래 꽃나무 50주를 미국에 보내여 답례할 예정이라”는 농림부 계획을 보고.
○이승만 대통령 “토질의 적부(適否)를 연구하라”고 분부.
4. 대여양곡 회수에 관하여
○이근직 농림 “작년도 96% 회수하였으므로 금년 춘궁에도 실시예정이라”고 보고.
5. 양곡가격 유지책에 관하여
○이근직 농림 “150만 석 예상의 미담이 93만 석에 달하고 있으며 곡가유지를 위하여는 계속 실시를 하려고 한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쌀값이 올라가지 않도록 전 국민이 기도하여야 한다”고 분부.
6. 해안경비 강화에 관하여
○구용서 상공 “선박 구교섭은 미국이 잘 응치 않아서 이태리와 협의 중인 바 기 재가외화로 부족하니 재품청하련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상당한 선박을 준비하고 침입을 방지하도록 하라”는 분부.
7. 국보발견에 관하여
○최재유 문교 “경북 월성에서 새 발견된 사리 등은 과거에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하고 실물을 공람(供覽).
8. 진주시찰보고
○곽의영 체신 “전화시설 개선준공식에 참석하여 강연을 하였으며 시민의 촉석루 수축에 대한 관심이 지대(至大)한 바 내 2월말이면 준공을 볼 듯 하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시민이 수고하였다고 말하여 주라”는 분부.
9. 조폐공사 인쇄시설 개량에 관하여
○곽의영 체신 “현재의 시설로서는 도저히 좋은 인쇄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송인상 재무 “시설을 잘 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함으로 목하 연구 중이라”고 보고.
10. 관광시설 정비에 관하여
○김일환 교통 “근일중으로 미 제8군에서는 장병의 일본여행 회수 연 2회를 연 1회로 정하고 1회는 한국내에서 보내도록 지시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따라서 근일 8군 관계관과 같이 현지에 가서 시설 개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중이며 설악산에도 시설(스키토우 1기와 숙사)을 필하였으나 눈이 안와서 걱정이라”는 보고에 이어 “하와이 교포가 5월 경에 온다고 한다”는 소식(消息)을 보고.
○이승만 대통령 “자연풍경이 우리만 못한 스위스도 관광으로 많은 수입을 보고 있으니 앞으로 그 이상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하와이 교포는 취임식 때 오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분부.
11. 작년도 범죄사건 증가상황에 관하여
○홍진기 법무 “건수의 증가는 적발의 증가가 원인이며 경제범은 다소 감소되고 소년범과 폭력배가 증가하고 있음으로 금년은 그 방면에 주력하려고 한다”고 보고.
12. 입장세법 개정에 관하여
○송인상 재무 “과세를 하는 일방 생필름 기계 등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은행 융자의 길을 열어주고 생필름을 수입품목으로 첵정하는 등 원조책을 일시에 강구하겠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외국영화보다 나은 것을 생산하여 해외에도 수출하자는 것이니 세 몇 푼을 덜 받더라도 좋은 것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분부하시고 문교에 대하여 “형편없는 외화가 안들어오도록 유의하라”고 분부.
13. 외화축적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외화를 내놓으면 물가가 저하된다는 것도 일리 있는 말인 듯 하다. 한국에서도 그대로 된다고 생각되지 않으니 우리는 외화를 가급 축적하여 장차 큰 일(남북통일인 듯)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분부.
14. 대법원 기지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노국 공사관저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니 연구하여 보라”는 분부.
15. 대미사절단 파견
○이승만 대통령 “외교관 군인 등을 보내여 실정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분부.
○최인규 내무 “부흥, 국방, 법무 등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국무위원들의 소견이라”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좋은 의견이니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여 불러 가도록 조절을 하여보라”고 분부.
16. 북송문제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일본이 그대로 계속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본다면 후일 우리가 하는 일을 일인이 하시하게 될 것이니 대책을 강구하라”는 분부.
17. 비료구매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일본 비료가 싸다는데 여하?”하시는 하문에
○부흥 “작년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입찰되었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일인의 감정을 논하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속히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하라”는 분부.
※ 중앙청 회의
1. 한국산업은행의 1960년도 업무계획에 관한 건(재무)
원안대로 통과함.
국무회의 제 4 회
일시 : 1960년 1월 15일(금)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삭발사건 처리에 관하여
○최규하 외무 “미국 책임자에 대하여 보직제도의 처분을 하였으며 전군이 대하여 여사한 일이 재발 안되도록 지시를 하였고 위자료 문제도 요구가 있으면 고려하겠다는 요지의 회한을 받았다”고 보고.
(주) 적당한 배상액이 얼마이겠는가?를 의논하였으나 결론에 달하지 못하였음.
2. 미일안보조약 개정에 관하여
서면으로 제출된 설명자료에 의한 외무부 정무국장의 설명을 청취함.
3. 미화의 공정환율 개정에 관하여
○송인상 재무 “물가지수 평균이 130,2가 될 만치 1월 20일로 환율을 변경하자는 미측 제의에 대하여 내 7월 1일부터 650 대 1로 변경하자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나 상대방의 응부를 예측할 수 없다”는 보고.
4. 안건심의
(1) 대법원 건립을 위한 토지수용에 관한 건(법무)
원안대로 통과함.
(2) 유기장영업단속법안(법제)
제출처의 철회요청에 의하여 환송하기로 함.
(3) 등록세법 시행령
수정통과함(내용 다음과 같음).
제11조 중 「대한적십자사」 다음에 「농업협동조합」을 동조 말미에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법인」을 각각 넣기로 함.
(4) 토지 과세기준조사법 시행령 중 개정의 건(법제)
원안대로 통과함.
5. 법안폐기 통고에 관하여
국회로부터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이 폐기되었다는 통고를 받았다는 법제의 보고가 있음.
국무회의 제 5 회
일시 : 1960년 1월 19일(화)
장소 : 경무대(전반) 중앙청(후반)
1. 수목 기부에 관하여
○이근직 농림 “미국대사를 통하여 미국민이 보내준 말채나무 200주를 받고 철쭉(진달래) 60주를 답례로 보내었다”는 보고.
2. UN군인 수렵 면장(免狀)에 관하여
○이근직 농림 “UN군인에게 1,868매의 면장을 교부하고 수수료 9,340불을 수납하였다”고 보고.
3. 국회동향
○곽의영 체신 “동일 티켓제를 회람(回覽)하여 조·장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선거법 개정에는 자유당이 불응하고 민주당은 국무총리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총리제에 대하여는 당초나 지금이나 불찬성이며 국회가 조리가 있고 한계가 있지 않은 한 대단 위험한 것이므로 잘 생각하여야 할 것인 바 현재 대통령이 잘 흔들리지 않으니 그렇지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불국의 예와 같이 조변석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니 이러한 일을 전통을 세워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내가 몸소 표준을 만들고자 함이니 외부에 설명을 잘 하도록 부기하며 만일 억지로 한다고 하면 막지는 않겠으나, 내 생각으로는 이 시기에 잘못 하면 손해가 적지 않을 것이므로 유익한 점은 없으리라”고 분부.
4. 선거법에 관하여
○최인규 내무 “여야간에 참관인 문제로 신구선거법 적용에 의견을 달리 하고 있으나 정부로서는 법원과 의논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보고.
5. 국제변호사협회 이사회에 파견된 우리 대표의 활동에 관하여
○홍진기 법무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이사회에서 북송문제를 제의하려 하였으나 일본이 제의한 평화선 문제와 같이 제의되지 못하였으나 7월에 개최될 전체회의를 위하여 영국변호사협회와 협의차 영도에 체류 중이라”고 보고.
6. 영화제작전문가 양성에 관하여
○전성천 공보 “감독과 촬영기술자를 각각 10명씩 양성하였다”고 보고.
7. 경제대책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외원을 안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책을 강구하고 각가 이익을 생각지 말고 내핍생활을 하도록 정신무장을 하여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는 분부.
※ 중앙청 회의
1. 안건심의
(1) 대한석탄공사 196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의 건
차관회의 수정의견대로 수정통과함.
(2) 법령정리위원회 규정 중 개정의 건
원안대로 통과함.
(3) 전시수당 급여 규정 중 개정의 건
원안대로 통과함.
(4) 미국 함정(艦艇) 대여에 관한 한미간의 협정의 건
원안대로 통과함.
(5) 1960년도 사정위원회 소관(1월~3월) 세출예산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건
(재무 안번 28)
원안대로 통과함.
2. 물가사무 관장에 관하여
부흥부 소관으로 하기로 함.
국무회의 제 6 회
일시 : 1960년 1월 21일(목)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환율문제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미국정부의 환율 조치에 대한 대안의 설명이 있은 후 정부로서는 전기 미측의 대안을 수락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과반 우리 정부가 제시한 안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하기로 하는 것을 지시하여 미측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다는 재무장관의 제안을 전원 이의 없이 통과함.
새로 첨가하는 조건-4월 15일까지 환율에 관한 문제가 해결 못될 때에는 UN군이 1월 20일 이후에 교환한 불화에 대하여 650대 1의 계산으로 소급정산하여 주기로 하다.
2. 주일대사의 귀환보고
현재 귀국 중에 있는 유태하 대사를 출석케 하여 한일관계의 실정에 관한 보고를 들음.
3. 합의사항
(1) 국무위원 일선장병을 위문하기로 한다.
(2) 국무위원이 지방에 나가서 공무원에게 훈시를 한다.
(3) 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방법을 연구한다.
국무회의 제 7 회
일시 : 1960년 1월 22일(금)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물가동향에 관하여
부흥부장관으로부터 작금 수년간의 물가의 동태와 최근 급격한 앙등의 요인에 관한 설명에 이어, 재무부장관의 물가지수 산출방식의 비현실에 대한 설명과 대미협정 중에 들어 있는 전기 지수와 관련된 조항 개정 제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의 진술이 있은 후, 한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물가지수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부흥부에서는 매주 물가동향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자는 법무부장관의 제의를 전원 이의 없이 통과함.
2. 환율 주관처 결정에 관하여
과반 회의시 내무부장관에 의하여 제의된 환율사무 주관은 재무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부흥부장관의 의견에 전원이 찬동하여 그대로 하기로 결정함.
3. 국무위원 지방순시에 관하여
각 국무위원이 도 또는 그 일부를 담당하여 순회강연(공무원에게)하기로 함.
4. 통상 예외조치에 관하여
자동승인품목인 철광석, 부잠사, 납석의 수출에 관하여 상공부장관이 주일대표부와 연락하에 적당한 제2차 예외 취급하는 것을 양해하여 달라는 상공부장관의 요청을 전원 이의 없이 양승(諒承)하기로 함.
5. 종합정책에 관하여
국무위원으로서는 정부 전체의 중요한 문제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각부에서는 그 중요 시책을 성안하여 제출하도록 하자는 농림부장관의 제의를 이의 없이 가결함. 과거 4년간의 치적과 장차 4년간의 중요한 정책을 검토하여 대통령 취임사의 자료로 하자는 법무부장관의 제의를 이의 없이 가결함.
6. 정계동향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자유당 개헌 동향과 조 박사 병세에 관한 보고가 있은 후, 법무, 문교, 농림, 재무의 각부장관의 보충 보고가 있었음.
7. 안건심의
(1) 다음 법률안을 공포하기로 함.
① 우편법안
② 우편물운송법안
③ 계리사법 중 개정법률안
④ 계량법안 철회
(2) 다음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함.
① 토지개량사업 보조규정 중 개정의 건
② 중앙연초기술연구소직제
③ 영림서직제 중 개정의 건
④ 중앙상공장려관 직제 중 개정의 건
⑤ 연초판매법 시행령 중 개정의 건
⑥ 소규모 민영사업발전을 위한 미국개발차관기금가의 차관협정 체결에 관한 건
국무회의 제 8 회
일시 : 1960년 1월 26일(화)
장소 : 경무대(전반) 중앙청(후반)
1. 선거에 관하여
○최인규 내무 “근일 영주선거에 자유당 공천자가 당선되었다”고 보고.
2. 농민의 날 제정에 관하여
○이근직 농림 “농민회의 의견에 따라 11월 11일을 ‘농민의 날’로 지정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고.
3. 경제개발계획에 관하여
○신현확 부흥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 완성되어 금일부터 국무회의에서 의논하게 되었다”고 동 계획의 주요 지표를 보고.
4. 긴급대책 수립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미국이 그 평화정책에 협조하여 달라고 하기로 그대로 있었으나 일본이 차차 커가고 있으며 우리의 악선전을 하고 근자에 와서 미국은 환율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니 하등의 대책 없이 이에 응하고 보면 줄원간 또 오르게 되고 이를 되풀이하게 될 것인 즉 다음에 말하는 사항에 유의하여 재정경제의 긴급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형편이 만연히 있을 수 없으니 우리 하는 말이 소용없이 되기 전에 미국에 사람을 보내어서 교섭하여야 할 것이라”고 분부.
(1) 징세와 귀속재산 수입의 증가
(2) 수출진흥과 견실한 금융
(3)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의 추진
(4) 외자도입과 구주 각국과의 통상협정 체결
(5) ICA 또는 정부불 사용기한 제한, 투기(投機), 밀수, 탈세, 기타 경제사범의 엄벌
(6) 정부관리 기업체 합리적 추궁(追窮)에 의한 수입증가
(7) 화력발전 등 전력개발에 의한 증산
(8) 지방보존(사방포함)
(9) 산업발전책의 강구와 실천
5. 종합정책에 관하여
○국방 “과반 분부하신 바에 의하여 외교, 국방, 산업의 종합정책을 목하 심의 중이라”고 보고.
※ 중앙청 회의
1. 안건심의
(1) 수난구호법(법제) 원안대로 통과함
(2) 흥신업소 단속법(법제) 원안대로 통과함.
(3)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법제) 원안대로 통과함.
(4)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의 잔여자금 사업물자 및 책임의 처리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한국재건단간의 협정 ‘제1항 수정’에 관한 건(부흥) 원안대로 통과함.
(5) 양곡교환에 관한 건(농림) 원안대로 통과함.
(6) 선박법 공포의 건 원안대로 통과함.
(7) 선박직원법 공포의 건 원안대로 통과함.
(8) 문화보호법 중 개정법률 공포의 건 원안대로 통과함.
2. 한일회담 재개에 관하여
○외무(차) “내 1월 30일에 재개하기로 되었다”고 보고.
3. 국방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방력의 개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4. 대법관 임명에 관한 건(국사)
판사 김연수를 대법관에 임명하기로 가결함.
국무회의(임시) 제 9 회
일시 : 1960년 1월 28일(목)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선거에 관하여
(1) 개헌문제
○최인규 내무 “동일 티켓제 개헌의 가망이 없다는 것은 당에서도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
○홍진기 법무 “여야간부회담은 같은 곳을 빙빙 돌고 있을 뿐이며 대통령 각하나 의장님의 의향도 조기선거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확실한데 다만 당간부들이 일부 흔들리고 있을 뿐인 즉 내무는 옆을 보지 말고 기정 방침대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
2. 조병옥 씨에 대한 미국무성의 태도에 관하여
○최인규 내무 “국빈대우라는 신문보도는 그 실상여하에 불구하고 우리 선거에 영향이 클 것인 즉 생각할 문제라고 본다”는 의견.
○김정렬 국방 “국빈일 수가 없는 것인즉 보도가 좀 이상한 듯 하나 여하간 국제문제이니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최규하 외무 “정부와 연락 없이 국빈대우는 말이 안되는 일이므로 현재 미국 대사관 측에 그 내용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는 보고.
○홍진기 법무 “그렇지 않으면 그 해명은 미대사관에서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
3. 환율에 관하여
○송인상 재무 “비공식 회합에서 우리의 의견을 내면 미국정부에 연락하여 보겠다는 미대사의 언약을 받고 정식으로 우리측 대안을 제시하는데 대한 각하의 윤허를 받았다”는 보고.
4. 분부사항 실천방안 협의
먼저 각 항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한 후에 그 실천방책을 논의하기로 하고 제5항까지의 문제점을 각각 제시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항에 관하여
(1) 매각한 귀재의 대금 미수액은 얼마인가?(국방)
(2) 강력 징수치 못하는 이유 여하(국방)
(3) 귀재 중 불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 바 그 이유여하(법무)
(4) 세입 3분의1 증수의 가능성 여하?(국방)
(5) 세금강력징수방법은 무엇인가?(국방)
(6) 세법의 불합리한 점은 없는가? 있으면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 예를 제출할 것(법무)
제2항에 관하여
(1) 현재 수출진흥책이 있는가?(국방)
(2) 현재 수출진흥을 위한 건전융자책이 있는가?(국방)
(3) 건전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보는가?(국방)
(4) 수출증가를 위하여 당장에 취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있다고 보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국방)
(5) 국제수지를 위하여 동시에 수입을 축소할 여지는 없는가?(내무)
제3항, 제4항, 제5항은 현재 계획 또는 실시중에 있다는 주무부의 설명이었음으로 그 내용을 차회에 보고하게 한 후 논의하기로 함.
국무회의 제 12 회
일시 : 1960년 2월 2일(화)
장소 : 경무대(전반) 중앙청(후반)
1. 서울역 사고처리에 관하여
○김일환 교통 “법무와 합력하여 조사 중이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사고발생 시 그 처리에 힘 쓰도록 하여야지 허화(虛華)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를 거듭하여 왔으나 잘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인 바 그것은 이조 말엽에 대신이 사면을 비는 상소(上疏)를 하여 ‘향기물사행공’이라는 어명이 3회 나리게 된 후에 다시 나가서 일하던 폐단에서 오는 것이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지 장관이 잘못 없이 나가게 되어도 국민은 잘못이 있어서 나간 것으로 알 것이요 허화로 사표를 낸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니 삼가야 할 것이라”는 훈시.
2. 선거일자에 관하여
○최인규 내무 “농시를 피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길게 가지 않게 하고 조박의 병세의 전망이 미진하며 춘궁이 도래하는 등을 고려하여 3월 15일로 하자는데 국무위원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자유당과도 합의를 보았음으로 명 2월 3일 이를 공고하고자 재가 절차를 취하겠다”는 보고.
○이승만 대통령 “농은 천하지대본이니 더 할 말은 없으나 4월 15일 경이면 지장이 있는가?” 하시는 하문.
○최인규 내무 “곤란한 점이 많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모두 의견이 그렇다면 고집을 않겠다”고 분부.
3. 긴급경제대책 처리에 관하여
○신현확 부흥 (수출증진책, 도입물자 처리촉진책, 밀수경제사범 처분, 전력개발 등에 있어서 즉시 실시가능한 것은 기위 실시에 옮겼으며 여타 문제는 두고 연구하여 가려고 한다는 요지의 보고.)
○이승만 대통령 “전기회사 등 정부재산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수지를 맞추어가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손해가 있으면 이를 보충하여 가게 하고 그것을 못하면 직에서 물러가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분부.
○신현확 부흥 “불하할 것은 불하하고 불하 못할 것은 수지가 맞도록 대책(전기사업통합 등)을 강구하겠다”고 보고.
4. 환율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무엇을 가지고 말을 하여서 외인을 납득시키며 또 우리가 이해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논의하도록 하자”는 분부.
○송인상 재무 “관광 불제도를 실시하고 미국대사관과 UN군용 불은 1월 30일부터 한국정부 예산은 7월 1일부터 650 대 1로 하고 UN군 청부계약부면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측 제안에 대한 미측의 회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아세아의 관광은 일본이 차지하고 있으니 관광불제도는 우리에게 실리가 없을 듯 하다”는 말씀에
○송인상 재무 “무슨 짓을 하든지 불을 벌어야 하겠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이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김일환 교통 “미군휴가 연 2회 중 1회는 한국서 보내도록 미측과 협의하여 성공의 가망이 있으며 한미합동으로 위원회를 조직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말씀을 주저하시며)한인은 자발적으로 무엇을 못하는 성격이 있으니 그 방면을 장려하지 않고서는 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씀하시며 왕시(往時)도 개성상인 이외에는 일인들을 이겨가지 못하였다고 설시(說示).
5. 군사와 경제의 근본정책에 관하여
○김정렬 국방 “미국은 그 원조에 있어서 무기(비행기)나 별식(別食)중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고 물어오고 있는 형편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명년도 예산에 우리 세입에서 300억의 국방비를 더 부담하여 가야 할 것인 바 금반 제출된 산업개발 3개년 계획에는 이것이 고려되고 있지 않으니 차제에 국방력 강화냐? 경제부흥이냐?의 근본문제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만일 전자를 택한다면 후자를 희생(犧牲)하여야 하며 따라서 현 심의 중의 3개년 계획은 휴지로 화할 것이라”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일인들은 외원을 거절하고 자립하여 나가고 있으며 잠수함 기지 무기를 자가 생산하는 현재 미국은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하여 시작한 대한원조이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하지는 않을 것이니 우리가 자립하지 못하면 노예밖에 될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니 원자력을 개발하고 군비에 관한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이순신 장군의 대를 이을 만한 기술자를 기르고 그를 위하여 필요하면 돈을 좀 쓰도록 할 것이며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조선공사 시설을 잘 조작하여 무엇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분부.
○김정렬 국방 “일본은 자가생산 무기를 자유로 사용하여 평화선을 침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국인의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할 형편이니 중대한 문제이며 이런 중요한 정책은 국방위원(전기 분부로 조직될 국무원의 소위)이 의논하기에 앞서서 전국무위원이 논의하여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구신.
○이승만 대통령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지에 하도록 하라”고 분부.
○신현확 부흥 “원자기술자 양성에는 목하 주력하고 있으며 국방과 경제의 어느 쪽에 치중할 것인가? 에 대하여는 경제개발 3개년 계획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보고.
※ 중앙청 회의
1. 대통령 부통령선거실시에 관한 건(법제)
1960년 3월 15일에 실시할 것을 1960년 2월 3일에 공고하기로 의결함.
전기 공고와 동시에 국무위원 연명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하고 내용은 차회에 심의하기로 함.
2. 안건심의
(1) 부산세관 분석(分析)소 직제(법제)
제1조를 차관회의 의견대로 수정하기로 하고 통과함.
(2) 통계자료 정리시설에 관한 건(내무)
제출처의 취하요청에 의하여 환송하기로 함.
국무회의 제 13 회
일시 : 1960년 2월 3일(수)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대통령 부통령선거일자 공고에 관한 국무위원 성명서에 관한 건(내무)
원안대로 국무위원 연명으로 신문에 발표하기로 함.
2. 계량법안 환부에 관한 건(법제)
원안대로 하기로 함.
국무회의 제 14 회
일시 : 1960년 2월 5일(금)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선거법에 관하여
○홍진기 법무 “중앙선거위원회에서도 선거위회에 나간 통첩에는 법에 따로 정한 것 이외 것에 민의원선거법 제5장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선거위원회 해석에 대한 후일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 문제라는 보고와 의견에 듣지 않기로 된 것은 차라리 잘 되었다”는 의견.
○이근직 농림 “선위 결정에 대한 법원의 견해를 사전에 물어두는 것이 여하한가?” 하는 제의를 그대로 가결.
2. 민주당 선거 작전에 관한 정보
내무가 제출한 정보를 국사로 하여금 낭독케 함(내용 기재자 략).
3. 라디오 보급에 관하여
재일교통 제품만으로 하기로 하려고 하니 2월말까지 전부 입하하기가 곤란할 듯 하다는 보고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들여오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어서 공보는 그대로 할 것을 수락.
4. 학생의 선거운동 금지에 관하여
문교부에서 연구성안하여 차회에 제출하기로 함.
5. 국산염 수출에 관하여
상공이 구두로 제시한 전매청 국산염 수출계획에 대하여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질이 저열하여 국제시장에 나가서 그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상공부의 대일수출을 양승하기로 함.
6. 물가억제책
○신현확 부흥 “체화공물 또는 처리촉진을 지시하였으며 매석(賣惜) 방지를 위하여 우선 물자 소관부에서 조사를 선행키로 하고 수입재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ICA 불사용액을 추정하여 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놓고 순차 이를 집행키로 하는 바 그 금액은 약 6백만 불, 태풍재해복구긴급원조자금은 미정이며 PL 480에 의한 400만 불(소맥 20,000톤)은 미정부와 양 대사간에 수속을 완료하고 그 반량은 기위 선적을 필하였으며 ‘생산책임제-실수요자제-적정가격제’는 상공부에서 시멘트, 면사, 면포, 판초자, 타이어, 철근의 6종목을 책정하였으나 필수물자의 기준가격을 상공부에서 조속히 정하여서 공표하여야 할 것이며 최근 3일간에 앙등한 미가(1.8%), 면사가격(2.4%)중 면사가격에 관하여는 그 이유를 밝히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
○구용서 상공 “면사가격은 고리채에 대한 사법조치와 자금대책을 하지 않고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의견.
○홍진기 법무 “외자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관계장관이 계약시 조건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의에
○신현확 부흥 “원면이 생산품이 된 후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반대의 견해.
이상 결론은 못내고 법무부, 부흥부, 상공부 실무자로 하여금 검토케 하여 차회에 재결의하기로 함.
7. 도입비료 재고일물에 관하여
○신현확 부흥 “질소(窒素)질 이외의 비료 중 그대로 묵고 있는 것이 민수 40,000톤, 관수(외자청) 90,000톤이 있으니 이를 조속히 처분하기로 관계처의 협조가 있어야 300만 불의 수입재원을 염출(捻出)할 수 있다”는 보고에 대하여 전원이 체화 일소의 필요성을 인정, 부흥, 농림 당 부에서 구체안을 작성하여 차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함.
8. 의안심의
(1) 1960년도 국세(國勢)조사사무추진기본요강 제정의 건(내무)
원안대로 통과함.
(2) 읍 설치에 관한 법률(대천, 성환(법제)
원안대로 통과함.
(3) 지방행정기관 직무대리규정 중 개정의 건(법제)
원안대로 통과함.
(4) 농기구 제작용 원자재(고철) 조달에 관한 건
제출처의 요청에 의하여 환송하기로 함.
국무회의(임시) 제 15 회
일시 : 1960년 2월 6일(토)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헌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홍진기 법무 “헌법(부칙)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대법원에 없는 이상 이것은 행정, 입법, 사법의 3부가 제의하여 결정하는 수밖에 없고 생각하며 민의원의원으로 보충하는 문제는 국회 성립이 필요한 만치 선거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9인으로서 성립된다고 본다면 대법관인 위원 임명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는 보고.
2. UN 한국통일재건위원단의 선거상황 시찰에 관하여
○최규하 외무(차) “금반 선거를 시찰하겠다고 요청하여 온 바 거반 선거시 우리측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서면을 보낸 일이 있으나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대답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최인규 내무 “UN에서 정한 것도 있고 하니 그들이 일정표를 만들어 보내주면 상당한 예우로서 편의를 공여하겠다고 말하고 의장과 사무장 당인을 초청하여 환담하도록 준비하도록 하자”는 제의에 이견 없음.
3. 환율교섭에 관하여
○송인상 재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도 있는데 즉각으로 한다고 강행하여 여러 가지 불편은 있겠으나 대통령 각하 담화와 같이 우리는 국제협약을 준수하겠으며 그 대신 우리의 제안은 일절 취하하겠다고 말한 즉 상대방에서는 관광불이나 현실적 환율연구는 한국에 유리하니 그대로 연구하여 보기로 하자는 것을 제기(提起)함에 650 대 1이 이외의 것은 일체(一切)를 취하한다고 재강조하였더니 마지막에 가서 이것으로 의논을 끝마치는 것으로 하지 말고 다시 며칠 시일을 줄 것을 요구하기로 승낙하기도 한 바 이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추측할 수 있다”고 보고.
(1) 미국은 한국이 650 대 1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2) 미국이 한국을 군원 시범국으로 하기로 하였다 하며 그 계획 추진에 있어서 대국회관계 에 이 문제를 인하여 곤란이 없도록 하려는 저의가 있는 듯 하다.
4. 각부 주요 시책
각부에서 제출된 주요 시책은 그 내용이 구구하여 그 주요한 항목만을 협의 선정하여 다시 재조한 후 차회 국무회의에 제출하기로 함.
국무회의(임시) 제 16 회
일시 : 1960년 2월 8일(월)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선거강연회에 관하여
○최인규 내무 (상황의 개요를 설명하고) “경비상 별 사고가 없었다”고 보고.
2. 산은공금 횡령사건에 관하여
○송인상 재무 “금반 실시한 검사에서 발견된 것인 바 그 간 심사원을 위시한 각종 검사 10차를 경하였던 것이라 하며 피해액 중 20~30만 환의 복구가 가능하다고 듣고 있다”는 보고.
3. 교통사고에 관하여
○김일환 교통 “작도 성환에서 동차 탈선사고가 발생하여 중상 2명, 경상 13명을 내었다”고 보고.
4. 경제개발 3개년 계획안
○신현확 부흥 서면보고(경제개발 3개년 계획안의 요약)를 중심으로 개요를 설명함.
○이근직 농림 “대체로 잘된 계획이라고 보나 숫자 중 다소 조정하여야 할 점이 있은 즉 관계부의 검토 결과의 의견을 들은 후에 하는 것이 여하한가” 하는 의견에
○김정렬 국방 “국무회의에서는 지금까지 하여온 것 보다도 좀더 근본적인 정책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반대.
○최인규 내무 “국방비 부족에 보충되어야 할 금액은 얼마로 추정하는가?” 하는 질문에
○신현확 부흥 “제1년에 300억, 제2, 제3년도에는 상당히 더 증가할 것이라”고 답변.
○송인상 재무 “국무회의에서 의논을 끝마치기 전에 부흥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에 이견이 없음으로 일응 심의를 중지하고 부흥위의 의견을 듣기로 함.
5. 안건심의
(1) 정부를 통하여 파견하는 해외연구생에 관한 규정(문교)
다음과 같이 수정통과함.
(수정내용) 「제5조 중 ‘주무부장관이 지정’ 다음의 ‘하는’을 ‘하였을 때에는’으로 고친다」
(2)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세행정강화의 건(재무)
보고사항으로 접수한다.
(3) 정부 주요시책안
요목만을 의결하고 차회에 계속 심의하기로 함.
국무회의 제 17 회
일시 : 1960년 2월 9일(화)
장소 : 경무대(전반) 중앙청(후반)
1. 공보행정에 관한 야당의 시비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금일 신문에 보도된 것은 무엇인가” 하시는 하문에
○전성천 공보 “공보실에서 방송에 여당을 너무 두둔하고 19년 전에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무 많이 방송한다고 시비를 한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19년 전에는 정치고 선거고 없을 때에 한 것을 지금 시비할 수는 없는 일이며 몇 번 하는 것이 무슨 제한이 있는가?” 하시는 분부.
2. 등록상황에 관하여
현재까지의 정부통령 입후보자 등록상황에 관한 내무의 보고
3. 선거강연회에 관하여
여야 양측에 약 10만 명씩의 청중이 모였다는 내무의 보고.
4. 체신행정 일반에 관하여
○곽의영 체신 “우편법을 2월 1일에 시행하였으며 삼척전화국은 기위 개설하였고, 충주전화국도 완성되어 2월 13일에 시민의 축하식이 있을 예정이며 시내 제8국(3,000대)은 2월 17일 낙성될 예상이고 영등포국의 시내 편입은 2월 20일에 할 예정인 바 잠시 각하의 참석을 앙청한다”는 보고 겸 품청.
5. 중앙의료원 의사 교체에 관하여
○손창환 보사 “공익포장을 받은 그로트 박사는 가고 그 대신에 노르웨이 사람 캐스퍼슨 박사가 착임(着任)하였다”고 보고.
6. 쌀 수출에 관하여
○구용서 상공 “쌀 수출에 관한 교섭차 유구에서 사람이 와 있다”는 보고.
○이승만 대통령 “전에 일인들과 친하여야 한다는 사람들이 몇 있다가 세상을 떠났으나 아직도 조박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내가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훈시.
7. 연초건조시설 보조에 관하여
○송인상 재무 “장작(長斫)을 안쓰고 무연탄을 쓰도록 하는 시설을 하는데 정부가 보조하고도록 하는 것인 바 국무위원간에 합의된 것이니 재가를 앙청(仰請)한다”는 품청에
○이승만 대통령 “서명하도록 하겠다”고 분부.
8. 관광호텔 위치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대법원 기지로 하려던 곳은 도심에서 떨어진 곳이어서 역전에다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의논하여서 의견을 제출케 하라”고 분부.
9. 교통사고 방지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 “신호등을 정비하고 경찰이 수부족할 때에는 학생들의 협력을 얻어서(분국에도 예가 있다) 교통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분부.
10. 부패의 제거
○이승만 대통령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공무원의 범죄가 없는 나라를 만들려면 정부에서 책임진 사람들이 비행을 엄중히 다스려서 전국민이 경성(警醒)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누차 주의를 환기하여 왔으나 아직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말이 있으니 전 국무위원, 특히 내무와 법무의 양 장관은 차제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나라는 깨끗이 하고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각오하고 세상이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려나가게 되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는 분부.
11. 김포비행장 운영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외군이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문서를 만들도록 하고 현재 미군은 마산을 중시(重視)하고 있으니 법무, 국방, 부흥, 교통이 의논하여 잘 교섭하여 보라”고 분부.
○김일환 교통 “미공군 장교가 그 일로 5공군사령부에 갔다”고 보고.
※ 중앙청 회의
1. 비료사정
“지방에 비료가격이 고등(高騰)하다는데 실정 여하” 하는 내무의 질문에 “지방창고 재고는 203,900톤이며 이것은 맥비와 묘대용을 충족하고 남을 것이므로 고가 운운은 상인의 호가이고 실지 거래는 아직 없을 것이라”는 농림의 답변을 지지하면서 “제1차 구매분이 금월 중순에 입하하고 잔여(殘餘)도 4월 중에는 입하할 것이므로 금추맥비에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부흥의 보고함에 전원 안도하여 일여락을 지음.
2. 해양법회의에 관하여
○최규하 외무(차) “미측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 중이며 손 대사를 우리 대표로 정하였다”는 보고.
3. 공산권을 탈출한 학도 보호에 관하여
○최규하 외무(차)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북한 학생 7명이 손 대사에게 보호를 청하여 왔음으로 응당 조치로 매월 학비 1인당 100불을 지급하기로 하고 6개월 이내에 대책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보고.
4. 귀속재산 국유화 변경 의결에 관하여
1959. 4. 21. 제43회 국무회의에서 대법원 소관 대법원장 공관기지로 국유화 의결한 것을 국무원 소관 정부용지로 국유화하기로 변경 의결함.
5. 안건심의
(1) 1960년도 내무부 소관 이북5도청 자동차 경비를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의 건(재무) (11,644,900환)
원안대로 통과함.
국무회의(임시) 제 18 회
일시 : 1960년 2월 10일(수)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광업법 시행령중 개정의 건(법제)
지하자원 조사결과에 의하여 정부가 광권을 가져야 하는 바 정부나 개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경원이 됨으로 출원에 있어서의 절차를 달하게 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광업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부 신청의 경우에는 핍제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고자 한다는 상공의 취지설명과 파석식 탐광(探鑛)에 의하여 150 광구에 2,500만 톤의 광석(주로 철광에 동연 기타 광석 포함)이 매장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금반 그 기술자가 가지고 온 지도(목하 OEC에서 엄중 보관 중)에 의하여 현지답사를 할 예정인 바 이것이 시작되면 경원의 혼란이 있을 것이므로 일응 전부를 정부가 선원하여 놓고 현지 답사한 후 불필요한 것은 포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하려고 하는 바 그 수속을 극비로 신속히 하려고 함에 전기 개량이 필요한 것이라는 부흥의 보충설명에 이어 다음과 같이 의결함.
(1) 광업법시행령 제60조에 다음 단서를 가함.
「단 정부가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상공부에서 서두를 작성 준비하였다가 본령 개정 시행 즉시로 재무장관 명의의 출원을 함.
2. 노농당 개칭(改稱) 등록에 관하여
노농당을 민족주의 민주사회당으로 개칭 등록하여 달라는 전진한의 요청에 있는 바 가부 여하하는 공보의 문의에 대하여 통일당 등록시 기준으로 한 것을 참고로 하고 실무자(내무, 법무, 공보)간에서 의논하여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무의 제의에 전원이 합의하여 그대로 하기로 공보에 지시.
3. 띤 특사와의 의견교환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한일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었을 뿐 우리측 의견은 말하지 않았다는 외무(차)의 보고.
4. 미곡수출 교섭 진행상황에 관하여
상대방이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 용이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상공의 보고.
국무회의 제 19 회
일시 : 1960년 2월 12일(금)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민주당의 동향과 그 대책에 관하여
○이근직 농림 “구파에서는 조박을 사퇴하도록 권고하려는 기세조차 보이며 장파와의 화동은 무망이라고 민주당원들이 말하고 있다”는 정보보고.
○송인상 재무 “민주당에서 여당과 정부를 공격하기 위하여 만든 연설 내지 선전자료에 대한 해명 또는 반박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에 전원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관계각부 실무자 회의를 가지고 이를 기초하기로 합의함.
2. 비료문제에 관하여
○이근직 농림 “자유당에서 지방의 비료대가 비싸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 바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며 선수입 비료를 수입되도록 하려는 책략의 일부가 아닌가 한다”는 보고.
3. 민족주의 민주사회당 등록에 관하여
○전성천 공보 “(실무자회의의 보고서 내용을 설하고) 명칭만이 아니라 강령, 정책 등이 전 노농당과 상당히 차가 있음으로 검토를 요한다고 본다”는 공보의 의견.
○최인규 내무 “장래를 위하여 사회주의 정당의 등록에는 신중 검토를 요한다”는 의견.
○홍진기 법무 “기존 노농당과 어떠한 차이가 있나가 문제라고 본다”는 의견.
○전성천 공보 “이 등록이 전(錢) 씨의 대통령 입후보 등록과 관계가 있음으로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에
○이근직 농림 “공보실에서 목하 검토 중이라고 하고 전씨는 노농당으로 등록할 수 있지 않으냐고 말하여 주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의견.
이상 의견교환이 있었으나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므로 공보실장의 보고를 들었다는 것으로만 하여 두기로 끝을 맺음.
4. ICA 원조자금 중 배상에 관하여
○신현확 부흥 “대구 대한방직에서 쓰고 있는 기계를 구입할 당시 중고품을 샀다는 것과 중개자에 수수료(사례금) 2,000불을 주었다는 것이 조사단이 발견되어서 ICA원조규정 위반이라고 배상을 요구하여 왔다”는 부흥의 보고.
5. 고철(동)불하에 관한 비난에 관하여
○구용서 상공 “요강에 의하여 처리한 것인 바 다만 전기회사와 제련소는 자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탄피를 일선으로부터 수집운반하는 난작을 담당하기 어려워서 대한전선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것이 장(蔣)씨가 문제가 되고 보니 이 문제도 주목을 끌게 된 것이며 제품에 1년 소화(消化)에 2년 계 3년간의 금리 등을 참작하여 보면 20억 폭리 운운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
6. 유류세 증수에 관하여
○송인상 재무 “실무자간의 합의에 가능하다고 하여 그 증수를 기대하고 세입에 계상한 것이 이제 와서 상공부에서 불가능 운운이니 곤란한 일일 뿐만 아니라 중간상인의 이득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당국에 대한 오해와 비난조차 나오고 있음에 명하여 물품세법을 개정하기 까지의 임시조치로서 KOSCO의 수수료를 인상하여 대충자금 수입이라도 더 들어오도록 하여야겠다”는 의견에
○신현확 부흥 “그대로 한다 하여도 KOSCO의 수수료를 올리면 그것에 기초를 둔 중간업자의 수수료도 따라서 올라가게 될 것이니 그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의견.
7. 경제개발 3개년 계획안
근본문제를 정하여 부흥위원회에 회부하자는 국방의 의견과 부흥위원회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검토케 한 후에 심의하자는 재무, 법무, 농림의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후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합의함.
8. 안건심의
(1) 예비비 지출 투표구 증설에 따른 선거비
일응 지출하기로 하였다가 다시 보류(내무 요청으로).
국무회의 제 20 회
일시 : 1960년 2월 16일(토)
장소 : 경무대(전반) 중앙청(후반)
1. 조병옥 박사 서거에 관하여
○최인규 내무 “전보를 받고서 긴급국무회의를 열고 애도의 뜻을 표하는 일방 국민의 감정의 동태를 고려하여 공무원들을 애도의 뜻을 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부질 없는 오해를 피하도록 충분히 주의를 환기시키서 3분의 1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당선될 수 있게 되어 있음으로 투표는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무의 보고에
○이승만 대통령 “정당의 경쟁상대로서 가장 지독자이었으니 작고하였다고 하니 섭섭하며 장의에 대하여는 유가족의 의견도 있고 말도 들있을 것이나 정부로서는 후히 한다고 하는 편이 좋겠으며 예절에 있는 대로 하는 것인데 여하한 규정이 있는가?” 하시는 분부와 하문에
○최인규 내무 “법은 없고 전례에 의하여 국민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
○이승만 대통령 “후히 하도록 하라”고 분부.
2. 환율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미국대사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말을 좀 하여볼까 생각하였으나 우리가 할 말을 다한 것으로 생각되어여서 그것을 그만두고 우리가 빚을 못갚아서 그런 것이니 이 문제를 국민에게 호소하여 우리가 다 같이 진 빚이니 같이 가자고 하여 보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과거에 국민들이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면 잘 이해하여 주었으니 하여보면 한다. 그간 재무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였었는데 생각하여 보면 달리 하였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은 이만치 하여 두고 내 자신이 무엇을 좀 써보려고 하는 바 이 얼마나 들어오면 하는가?” 하시는 하문에 그 말씀을 잘 이해 못한 장관들은 묵묵부답하자 부득이 일어선 재무가 답변하는 것 역시 좀 이상하였음 즉,
○송인상 재무 “금일이라도 650 대 1로 가하다 하시면 IMF에 연락하여 승인을 얻어서 내주에는 실시가 가능하다”는 보고에
○이승만 대통령 “IMF에 협의할 필요가 있는가?” 하시는 하문에
○송인상 재무 (IMF와의 관계를 설명)
○이승만 대통령 “그것을 정치문제이고 내용을 외부에 말할 필요는 없으며 TOURIST RATE는 실시않는 것이 좋았을 것을 하였다고 지금 후회가 든다”는 말씀에
○송인상 재무 “이제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3. 비료수입 해제에 관하여
○이근직 농림 “유안은 들여와야 할 형편이며 DP비료도 해제하여 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으니 다시 대통령 각하께 품청하는 것을 양해하여 달라”는 요청에
○최인규 내무 “대통령 각하 재가를 얻은 후에 보고사항으로 처리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은 농림의 제의를 양해하기로 합의함.
국무회의 제 21 회
일시 : 1960년 2월 19일(금)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의안심의
(1) 토목건축공사 계약에 관한 건(내무1재무)
원안대로 통과함.
(2) 정부재정확보를 기하기 위한 조세부과징수강화대책에 관한 건(재무)
원안대로 통과함(양해사항으로 접수)
(3) 1960년도 면사수급 및 시황안정책에 관한 건(상공)
원안대로 통과함(양해사항으로 접수)
(4) 한국조폐공사의 중가자금불입에 관한 건(재무)
(5) 시체해부 및 보존법안(법제)
원안대로 통과함.
(6)국가시책 및 국유문화선전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규정(법제)
원안대로 통과함.
(7) 물품세법 시행령중 개정의 건(법)
원안대로 통과함.
2. 환율동향에 관하여
○신현확 부흥 “면사값은 아직도 높으며 곡가가 상승하여 백만 석당 23,800환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근직 농림 “사실 거기까지 오르지 않고 있다”고 이견.
3. 환율에 관하여
○송인상 재무 “650대 1로 하기로 하고 목하 IMF에 승인을 요청 중이므로 내주 월요일에 시행할 예정이라”는 보고.
4. 구호물가 방출에 관하여
○최인규 내무 “부흥, 농림의 구호양곡을 위시하여 각종 구호물자를 조속히 방출하여 춘궁에 대비하기로 하고 태풍 의연금 잔액 3억 환으로 구호양곡을 구입하여 세궁민에게 배급하도록 하자”고 제의.
전원 이의 없이 전기 제의에 찬동하고 각부에서는 보유구호 물자량을 조절하여 차회에 보고하기로 함.
국무회의 제 22 회
일시 : 1960년 2월 23일(화)
장소 : 경무대(전반) 중앙청(후반)
1. 선거준비진행상황에 관하여
○최인규 내무 “조박장의가 끝날 때까지 표면상 중지상태에 들어 있으나 내용으로는 착착 진행 중에 있으며 부통령후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보고.
○이승만 대통령 “선거에 풍파와 난동이 없도록 하여 개명한 백성의 명예를 손상치 않도록 국민에게 잘 일러야 할 것이라”는 분부.
2. 요소과정성공에 관하여
○구용서 상공 “충주비료공장에서는 작도 최초로 요소가 생산되었으나 기계 일부에 녹이 슬어서 다소 착색되어 있었다”고 보고.
3. 철도시설과 관광사업에 관하여
○김일환 교통 “탄광의 광부들을 위하여 침대차를 운행하고 동해안철도는 내 26일 기공식을 할 예정이며 하와이교포들이 오는 4월 27일 출발하여 와서 5월 12일까지 체류할 계획이라는 총영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교통시설은 일일이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이며 동해안의 기차는 세계에서 제일 속(速)한 것으로 만들도록 하라”는 분부.
4. 체신시설 확충에 관하여
○곽의영 체신 “충주전환국 개설에 관하여는 시민이 정부 특히 각하의 후총에 감사하고 있으며 청주우체국 신설, 서울제8국 개설(3,000대)에 이어 영등포전화를 시내로 편입하였으며 3월 중순까지는 다시 11개의 우체국의 낙성을 볼 것인 바 내 24일에 거행할 영등포 축하식에 각하를 모시기를 지방민들이 원한다”고 보고.
5. DLF관계자 내한에 관하여
○신현확 부흥 “DLF의 필립 씨가 왔으며 그가 앞으로 약 10일간 체류하는 동안에 현재 신인중에 있는 11건과 신규 31건에 관한 것을 협의하게 될 것이며 충주발전소 관계도 결말을 짓고 화력발전에 대한 것도 논의하고자 한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전기는 각종 산업시설에 앞서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발전만이 아니라 절전을 할 줄 알아야 하니 국민에게 잘 알려서 전력의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라”는 분부.
6. 노동회관에 관하여
○손창환 보사 “7,900만 환 예산으로 완성한 노동회관은 앞으로 서울시에 이관 운영케 할 것이며 인천, 대구, 부산에도 설치하고 있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남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좋은 줄만 알지 그같이 유지하여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을 모르는 것이니 그들을 그 같은 곳에 있어 보게 하면 수일 내에 그것이 더러워지게 되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며 국가에 좋은 시설이 많이 되고 개인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전에 거기에 살 사람들을 먼저 가르쳐 놓아야 할 것인 바 외국인들이 옛날에 한국에 관하여 쓴 책에 보면 우리 조상이 그리 험하게 하고 산 적이 없으며 또 춘추로 길을 고치고 다리도 놓고 하는 것이었으나 지금 그것도 없고 그대로 방치하여 향토를 더럽게 만들고 있으니 교정되어야 할 것이며 문교부에서는 도서관을 철저히 감독하여 깨끗이 못하고 있으면 책임직원을 갈아서 잘 하게 만들도록 하라”는 분부.
7. 사방의 날 제정에 관하여
○이근직 농림 “식목일을 없애고 대신 3월 15일을 사방의 날로 정하되 금년만은 선거일과 상충됨으로 3월 21일로 하려고 한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강은 없어지고 개천만 남았으며 이대로 가면 국토가 황폐할 것이니 학교와 경찰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계획 실시하고 부락마다 감시원을 임명하여 산림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분부.
8. 맥작상황과 농림사정
○이근직 농림 “각하 집정이래 흉년이 없고 금년의 맥작도 풍년이라고 하여 농로들 말에는 요순시대가 이것이라고 한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풍년이 들어서 곡가가 떨어질 것을 걱정한다면 굶어 죽어야 옳고 또 굶어죽을 것이니 명심하도록 일러주기 바란다”고 분부.
9. 헌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홍진기 법무 “법해석에 있어서나 종래의 예를 보아서 11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정부, 법원, 국회 자유당의 견해인 바 국회민주당은 자기네 승리를 위하여 9인 구성을 고집하여 결말을 못보고 있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있어야 하는 것이면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대로 두고 보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분부.
10. 비구승과 대처승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일정의 압력 밑에 고상(高尙)한 우리 승려를 놔두고 사이비한 승려들이 사찰을 점령하였던 것을 국권이 회복된 금일 다시 정상한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나 법원에도 이 뜻을 잘 말하여 우리나라 본래의 불교로 돌아가게 하도록 법무와 문교가 노력하라”는 분부.
○최재유 문교 “대법원에서도 각하의 큰 뜻을 알고 있음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이 문제는 사리가 분명하니 민주당이니 무엇이니 하지 마라”고 분부.
11. 환율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이 환율을 시행하는데 효과를 내라는 것이니 그 점에 유의하도록 하라”고 분부.
12. 대일정책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공산당의 선박으로 운항을 하여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게 하려고 하므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무시하고 있는 듯 하니 이럴 때에 준비하였다가 적당한 시기에 한 번 하여 보아야 할 것이며 대사나 사절단에게는 싸우라고 일러주도록 하라”고 분부.
※ 중앙청 회의
1. 안건심의
(1) 다음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함
①가. 1960년도 중앙선거위원회 소관 투표구 증가에 따르는 대통령부통령선거비를 일반 회계 예비비에서 지출의 건(재무)
② 귀속재산 공유화에 관한 것(망우리 공동묘지관계)(국사)
③ 대한민국 아메리카합중국 사이의 보험소포우편협정 체결에 관한 건(외무·체신)
④ 전신전화시설 확장사업을 위한 차관협정 일부 개정의 건(외무)
⑤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사이의 소포우편협정 체결의 건(외·체)
⑥ 유흥음식세법 시행령 중 개정의 건(법제)
⑦ 입장세법 시행령 중 개정의 건(법제)
⑧ 수복지구 교통완화와 디젤엔진 특환보급을 위한 자동차 교통사업 면허 및 증차조치에 관한 건(교통)
(2) 다음 안건은 주무부 요청으로 환송하기로 함.
①가. _사원 직제 중 개정의 건(법제)
(3) 예비비 지출
조 박사 장례비조로 500만 환을 지출하기로 원칙을 결정하자는 재무의 제의에 전원 이 의 없이 합의함.
(4) 공무원 연금수령 사무취급비에 관한 건(체신)
예비비 지출을 하기로 하고 실무자로 하여금 소요예산을 검토케 한다는 법무의 제의에 전원 합의. 단 재무 부재.
국무회의 제 23 회
일시 : 1960년 2월 26일(금)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관영, 관허요금 인상 문제
○홍진기 법무 “신문보도가 구구하여 민심에 영향을 주고 물가앙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니 정부의 방침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니 우선 인상 여부에 대한 관계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자”는 제의에 대하여 국제우편요금 이외에는 인상을 요한다는 것이 없었음으로 다음과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공표하기로 함.
“철도, 체신, 전기, 수도유금을 인상치 않으며 기타 관영, 관허요금도 원칙적으로 인상하지 않기로 한다.”
2. 춘궁기 대책응급구호양곡 배정에 관한 건(보고)
보건사회부장관의 별도서면보고를 접수하기로 함.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중 개정의 건(법제)
원안대로 통과함.
국무회의 제 24 회
일시 : 1960년 2월 29일(월)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충주비료공장에 관하여
○구용서 상공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으며 일산 60톤의 요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
2. 화력발전에 관하여
상공부장관의 ‘10만킬로 월 화력발전소 설치에 관한 건’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동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통과함.
「『공사비 예상액 2천만 불은』을 『는』으로 고친다」
부흥부장관에 의하여 보고된 『소형발전기 구입』이 의한 전력 보충책 문제는 전기 발전소 설치와는 별도로 연구하기로 하였음.
3. 외무관계 보고
○최규하 외무(차)
(1) 보국(步國)과 간의 대사관 설치에 관한 합의를 보고 명 3월 1일에 양측에서 발표하게 되었다.
(2) 마레 연방과 간 외교관계를 가지는 문제는 동국 외무 당국과 동의를 료(了)하고 상대국 의 국무회의 절차가 끝나는대로 구체적 교섭에 들어갈 것이다.
(3) 유 대사가 후지야마 외상에게 항의를 제기한 후 대판에서 동 외상이 신문기자와의 회견 에서 어부석방과 쌀 수출입과는 관계없다고 말하였다는 체신보도가 있어서 목하 알아보 고 있는 중이다.
(4) UNCURK의 시찰반(5개반)이 선거를 시찰한다고 한다.
4. 양곡거래소 설치에 관하여
부의중에 있는 양곡거래소 설치 입안을 조속 통과하여 달라는 농림의 제의에 자금문제도 있으니 좀더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재무의 의견이 있어서 이를 보류함.
국무회의 제 25 회
일시 : 1960년 3월 8일(화)
장소 : 경무대(전반) 중앙청(후반)
1. 선거정세에 관하여
○최인규 내무 “민주당은 생트집을 잡고 국민을 선동하여 격분케 하는 일방 서울서는 대중을 혼란에 끌어넣으려는 계획으로 나왔었으나 정부로서는 질서 있는 선거를 하기 위하여 관대히 취급하고 있으며 반면 자유당은 종래에 빈약하던 조직을 가지고 강연도 대대적으로 하며 전 공무원의 일치단결된 지지도 받고 있는 형편이므로 자유당의 승리가 거의 확실하다”는 보고.
○곽의영 체신 “경북 달성군은 민주당의 본고향 같은 곳인데 열렬한 민주당원이 각하를 지지하고 나오고 있다”는 보고.
○이근직 농림 “경남 진주의 야당도 무력하여졌더라”는 보고.
○김일환 교통 “4년 전 선거에 비하여 조직적이고 실질적이며 공무원이 단합되고 공무원부인까지 활동을 하고 시읍면장이 잘 이해하고 있으며 보안법 실시로 허무한 중상이 없어져서 대단히 좋아진 것은 즉 국운이라고 한다”는 보고.
○이승만 대통령 “외신기자들은 기사거리를 찾아다니며 말썽을 만드는 수가 있으니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그들과 친목을 하는 길이 첩경일 것이 항상 웃는 낯으로 접대하여 두는 것이 좋으며 말썽을 부리려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점점 어렵게 만들어가기 쉬우니 유의하여 잘 하도록 하라”는 분부.
2. 사방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미국인들이 미개발국 원조를 계획하고 있으니 요망이 없느냐고 물어 왔으나 아직 말을 않고 있는 바 나로서는 제일 급한 것이 사방이고 또 그에 따른 하천 개주이니 그런 기회에 좀 도움을 받아서 속히 국토를 보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니 몇 사람이 모여 앉아서 의논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분부에
○이근직 농림 “금춘 65,000정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8군에서도 협력하기로 420정보의 비료와 종자를 지급하였으며 부락채토장은 지정 시행중이며 산림보호는 부락산림계에서 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보고.
3. 철도부지 관리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한계선을 분명히 하고 감시원을 지명하여 수시(隨時) 순회케 할 것은 물론 급경사지는 식수를 하는 등 보호작업을 실시하여 장래 중요한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지금부터 유의하여 나가도록 하라”고 분부.
4. 주택건축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도시에는 상당히 되었으니 농촌주택 개량도 하도록 하여야겠으며 악취를 완전 제거하는 벙법을 하도록 신실한 자를 시켜 보도록 하고 앞으로의 건축에는 먼저 ‘세스풀’을 설치한 후에 건축하도록 감독을 하여 가라”는 분부.
○손창환 보사 “주택자금 8억환 중 5억을 각도에 배정하였으며 잔여 3억으로는 서울시의 한강→여의도와 을지로6가→왕십리선의 주택개량을 하도록 한 바 각도는 철도연변 적당한 곳의 주택개량의 시범을 하게 될 것이며 부산, 대구, 광주의 상가주택 희망도 앞으로 고려하여 가려고 한다”는 보고.
○이승만 대통령 “서울시내 건축에 대하여는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여 남몰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일단 집이 들어서 놓은 다음에는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이니 십분 주의하라”는 분부.
5. 체신행정 일반
전화국, 우체국 낙성식 거행상황에 대한 체신부장관의 보고가 있었음.
6. 교통행정 일반
강릉선 기공식, 군산, 순천역사 낙성식, 인천역사 착공 예정 등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보고가 있었음.
7. 태풍피해에 대한 외원에 관하여
○신현확 부흥 “소맥 4,000,000불분 중 제1선이 도착하였으며 특별원조자금 5,000,000불이 배정되었고, 8,500,000불 상당의 면화를 요청 중이라”는 보고.
8. DLF에 관하여
○신현확 부흥 “DLF관계자와의 협의에서 충주발전, 교통부 객차계획 등 수개 사업에 합의를 보았으므로 앞으로 급속히 추진될 것이라”는 보고.
9. 식량사정과 비료사정에 관하여
○이근직 농림 “농촌 식량사정은 극히 양호하여 절량(絶糧)농가가 별로 없으며 맥작도 근일중 강우만 있으면 잘될 것이며 금비도 풍부하여 농민이 정심(定心)하고 있다”고 보고.
10. 지방시찰상황
○송인상 재무 “평택 근방에 유휴지가 많고 생산 과잉에 있어서는 안양포도를 위하여 포도주공장 설치를 연구하려고 하며 퇴계원 근방의 박하(薄荷) 재배를 적극 장려하면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충북의 엽연초 생산도 장래 유망하더라”는 보고.
11. 충주비료공장 생산상황
○구용서 상공 “좋은 상품이 나오고 있고 생산도 순조로 올라가고 있음으로 금년 5월에는 예정량을 생산케 될 것이다”고 보고.
※중앙청 회의
1. 각부 주요시책(각부)
기위 작성된 목차대로 종합처리된 것으로 한다고 합의.
2. 징집 또는 소집된 공무원의 신분조치에 관한 건(국사)
차관회의 수정안대로 하기로 함.
3. 공무원 연금기여금 수납사무 취급에 소요되는 경비지출 결의의 건(체신)
제출처의 요청에 의하여 환송하기로 함.
4. 국제연합기념묘지 연락관 규정(법제)
제출처의 요청에 의하여 환송하기로 함.
5. 한국지명 로마자표기법 결정의 건(국방)
제출처의 요청에 의하여 환송하기로 함.
6. 국유재산 처리 강화에 관한 건(재무)
차관회의 의견대로 수정통과함.
7. 일본과 북한간의 교역상황에 관하여
상공부의 서면보고를 접수함.
8. 임시공휴일 협정에 관한 건(법제)
1960년 3월 15일 대통령부통령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한다는 법제실 제안을 가결함.
국무회의 제 26 회
일시 : 1960년 3월 11일(목)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선거에 관하여
○최인규 내무 “여수사건 범인이 체포되어 목하 조사 중이라”고 보고.
○홍진기 법무 “필요에 따라 범인의 기자회견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최인규 내무 “좋다고 생각하며 야당에서 백사장 연설, 시민동원 데모 등으로 경찰과의 고의적 충돌을 기도하였으나 목하 그 방지책을 강구 중이며 투표 당일은 매 투표구에서 3~4명의 경찰관 밖에 배치되지 않을 것이므로 당일 질서유지가 용이치 않으나 전력을 경주하여 사고방지에 대비하겠으며 과반 이 편의 선수에 들어가 버렸던 선거 포기(抛棄)설이 야당내에 재 대두(擡頭)되고 있다”고 보고.
○최재유 문교 “학생문제를 조사하여 보면 진상이 신문보도와 상이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보고.
○이근직 농림 “국회가 개회되었을 때 야당의 퇴장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파를 포괄하고, 개헌 등에 시선을 집중하여 정계혼란을 피하여 가자는 것을 국회(자유당)에 건의하자”는 의견.
○최인규 내무 “당내사정은 의장선거 등 우리 정부 내의 공기(배수의 진, 진퇴초월)와 닮으니 지금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보며 당을 앞서도록 하고 공무원이 제2선 제3선에 서서 나가기로 한 것이 지방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제1선에 서게 되어 다소 이상한 공기가 있으니 그 점을 알고 나가야 할 것이라”는 설명.
2. 최창섭 의원 사건 판결에 관하여
○홍진기 법무 “금일 2년 징역 3년 자격정지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되었다”고 보고.
3. 재일거류민단 중앙회관 건물 매입에 관한 건(외무)
외무부의 서면보고를 이의 없이 접수함.
4. 헌법위원회 위원임명에 관하여
○홍진기 법무 “대법관인 위원이 명일 임명될 것이며 만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성원이 된다면 내 14일에는 회의를 열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
국무회의 제 27 회
일시 : 1960년 3월 17일(목)
장소 : 경무대(전반) 중앙청(후반)
1. 선거결과와 우리의 각오
○이승만 대통령 “어려운 일에 여러분이 힘을 합아여 나가면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삼국시대에 의리를 지켜나간 관운장은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며 만일 당시에 도원결의가 없었던들 삼국시대의 역사가 이뤄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인생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긴 것이 아니며 그에게 주어지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 그리 흔한 것이 아니며 무슨 일이 잘 되는 시기와 잘 안 되는 시기가 있는 법이니 예를 들면 구한말이나 일정시에는 우리 한인이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시기였으며(이상재 선생이 “지금은 한국을 허는 시대이니 한국을 허는 일은 무엇이든 잘되고 그에 반대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든 실패할 것이라”고 당시 말한 일이 있다) 지금은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일이 되는 시기라고 본다.
일이 잘 안되는 때라고 아무 것도 않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일이 잘 안 될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일을 하여 나가면 그리 멀지 않아서 되는 시기가 오는 법이다. 다행히 지금같이 천시를 타고 인화를 얻으면 무엇이고 할 수 있는 것이니 우리가 지금 얻은 이 결과를 소중히 생각하여 이 기회에 힘을 써서 민국초기에 큰일을 하여 역사에 남기도록 하여야 할 것인 바 이런 말은 대통령을 하려는 욕심이나 몇 백만 불의 금전을 탐하는 사람에게는 말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다행히 금반 당선된 이기붕은 옳은 희망은 가지고 있어도 야심은 없는 사람이며 또 그도 힘껏 하겠다고 하니 차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안 될 일을 하다 실패하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여 마산사건 등의 책임을 자유당에 밀고 있는 등은 ‘하우불이(下愚不移)’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나라에 불충한 자들 상대할 수 없는 것이니 민주정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라도 들어서서 이를(정당을 말씀하심) 만들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에 들뜬 국민의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무엇인가를 하여 보여줘야 할 것이니 잘 생각하여 보도록 하고 나로서도 글을 하나 써서 내려고 하니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을 하여 주기 바란다”고 분부.
※ 중앙청 회의
1. 민주당 구파의 동향
각부장관의 보고
2. 외교일반
미국정부의 한일문제, 해양법회의 문제, 선거에 대한 태도에 대한 외무(차)의 설명.
(1) 한일문제, 해결촉진 요망
(2) 해양회의에 있어서의 동조를 요망
(3) 아 대통령, 화이트 씨 담화의 진의는 신문보도와 상거가 있다.
국무회의 제 28 회
일시 : 1960년 3월 18일(금)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민주당 동향에 관하여
금 3월 18일 국회본회의에서 정부통령선거 당선자 공표 시 퇴장 않도록 요청을 받은 민주당 구파의원의 대부분은 대의명분상 퇴장을 않을 수 없으니 출석을 않겠다고 한다는 각 장관의 보고.
2. 국무위원 사표일괄 제출에 관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통령 각하의 금하시는 바이니 우선 구두로 실정을 보고하고 특명하도록 하기로 함.
3.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하여
이 대통령 각하 탄신일은 전례에 의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함.
4. 외자도입촉진법 시행령(법제)
차관회의 수정안대로 하기로 함.
5. 세계보건일을 계기로 한 보건주간 설정에 관한 건(보사)
원안대로 하기로 함.
6. 사방의 날 행사실시에 관한 보고(농림)
농림부의 서면보고를 이의 없이 접수함.
7. 법안폐기에 관하여
다음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법제실장의 보고.
(1) 읍 설치에 관한 법률안
(2) 계량법안 재의요청
국무회의 제 29 회
일시 : 1960년 3월 22일(화)
장소 : 경무대(전반) 중앙청(후반)
1. 사방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식목을 하는 것은 국비의 낭비이니 묘목을 기르는 사람들이 곤란하니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하지 말도록 하고 토사의 유실을 방하는데 주력하여 10년이 걸리고 50년이 걸리더라도 좋으니 진실로 하여 가야 할 것이라”고 분부.
○이근직 농림 “작일 사방의 날로서 공무원 5,500명과 8군 군인도 참가하여 37정보의 사방을 하고 남은 것은 지방주민이 하고 있다”고 보고.
2. 대관령목장 건설에 관하여
○이근직 농림 “하와이 최씨가 800정보를 대여하여 주면 20만 불을 들여서 500두의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장을 만들겠다고 함으로 조사한 결과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근일 중에 대부하여 주고자 한다”는 보고.
○이승만 대통령 “국재를 대여하는 것이니 조건을 분명히 하여 후일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라”는 분부.
3. 군원에 관하여
○김정렬 국방 “군원에 관하여는 종래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온 것이나 그간 우리측의 요청과 ‘드레이퍼’ 조사단의 의견에 의하여 상대국이 의견을 듣기로 되어 처음으로 백후 3개년간의 계획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물어온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우리가 희망하던 신무기이니 만치 이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피복 등을 우리가 부담하여야 하며 따라서 국방비예산이 증가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고(무기명 생략).
○이승만 대통령 “종래 같이 보고만 있으면 공산당이 없어질 줄로만 알고 있던 미국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미국만으로 공산당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니 차제에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도록(잠수정까지도) 연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분부.
※ 중앙청 회의
1. 마산사건의 조사진행상황에 관하여
(조사상황의 중간보고)
2. 해외여론에 관하여
○전성천 공보 “27명의 외국기자가 와 있으니 잘 하여 주어야 하겠으며 한국의 언론자유가 있다는 것만은 충분히 선전되었다”고 보고.
○홍진기 법무 “한국일보 같은 신문이 있고 민주당이 정부를 공격한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건재하고 있다는 외인의 평도 있다”고 보고.
이상 논의 후
외국기자의 접대안을 공보가 수립하기로 하고 관계 각부에서는 UNCURK에서 물어왔을 때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여 놓기로 합의함.
3. 마산사건
○손창환 보사 “적십자사 경남지부로 하여금 치료차를 보내어 부상자 치료에 당하게 하고 사망자에게는 금 10만 환과 광목 1족씩, 부상자에게는 금 5,000환과 모포 2매씩을 주기로 하고 세궁민을 포함한 구호양곡도 방출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보고.
4. 학생문제에 관하여
○최재유 문교 “학생의 동태는 민주당만의 조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보고.
국무회의 제 31 회
일시 : 1960년 3월 29일(화)
장소 : 경무대(전반) 중앙청(후반)
1. 사방공사에 관하여
○이근직 농림 “미 토양협회 한국지부가 주최하여 USOM 직원과 그 가족이 사방공사를 하여 주었으며 일반 사방에 있어서는 현재 38,625정보(계획면적의 52%)가지 진척(進陟)되고 내 4월 15일 경에 금년도 계획을 완성할 것이라”는 보고.
○송인상 재무 “국유림야를 은행, 대학 등에 대여 또는 불하하여 조림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이승만 대통령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임야를 분할하여 책임자를 정하여 조직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분부.
2. 체신청사 준공에 관하여
○곽의영 체신 “우체국과 전화국 계 5개소를 3월 중에 완성하였으며 지방주민이 정부의 후의에 감사하고 있다”고 보고.
3. 미가에 관하여
○이근직 농림 “세궁민에 대한 배급의 영향도 있어서 작금 수삼일 미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보고.
4. 관광에 관하여
○김일환 교통 “하와이 교포관광단이 4월 29일에 와서 5월 12일에 간다는 연락을 받고 관계부와 의논하여 준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작년에 우연히 부산에 기항하였던 호주의 화객(貨客)선이 앞으로는 정기로 매월 1회씩 방한하기로 되었으니 반도호텔 실료 인하를 고려 중(윤허하시면 실시)이며 오지리에 가서 훈련을 받은 직원을 온양에도 배치할 예정이며 김포공항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미공군측과 절충 중이라”는 보고.
○이승만 대통령 “잘들 하고 있으며 마음이 맞으면 무슨 일이든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반도 실료 인하 윤허 여부는 불분명).
5. 화력발전소 설치에 관하여
○구용서 상공 “금년 동기전력을 위하여 긴급대책을 요하는 외에 우선 10만 kw의 화력발전소 설치가 필요한 바 소요경비 약 2천만 불 중 5백만 불은 우선 정부불 중에서 사용하고 여타 외화를 차입하여서 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송인상 재무 “우선 정부불 5백만 불 사용을 윤허하시면 여러 외국상사와 교섭하여 가장 유리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고 한다는 보충설명하고 금년 내에 외화 2천1백만 불 이상을 벌 자신이 있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좋은 기회를 포착하여 착수하면 반값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니 실기하지 말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내가 항상 돈을 쓰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런 일에는 좀 써서라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정부불 사용을 구두로 윤허하심.
6. 관리숙정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부패의 제거에 특히 주력하여야 할 것인 바 국무원 내에도 그런 일(부패)이 있다고 하니 심상히 생각지 말고 항상 반성자계하여야 할 것이며 옛날 성현도 ‘오일3성오신(吾日三省吾身)’이라 하였으니 명심하기 바란다”고 분부.
7. 건축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건축의 진행상황 여하” 하시는 하문에
○손창환 보사 “배정받은 8억 환 중 5억을 지방에 배정하고 3억을 서울시에 배정하였으며 지방에서는 철도변과 주요지구에 시범주택을 건설케 하고 서울은 한강-여의도간의 주택개량에 충용(充用)하고자 한다”는 보고.
8. 국방비 예산특별조치에 관하여
○김정렬 국방 “미국에서 신무기를 주는 대신 식료품과 피복을 우리가 자급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변함에는 곤란하다고 하여 합의를 못보고 있으니 각하의 결정이 요청된다”는 보고.
○송인상 재무 “세율인상 없는 증수는 불가능하며 타계획예산의 삭감으로 3백억을 염출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양부 의견이 대립중인 바 재무부로서는 100억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이승만 대통령 “다같이 나라를 위하는 생각이라고 보아 고맙게 생각하나 하여야 할 일은 공채를 발행하여서라도 기회를 잃지 말도록 하여야 할 것인 즉 잘 의논을 하여 보도록 하라”는 분부하시고 첨가하여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이 나의 주장하는 바이나 빚을 얻어서라도 몇 배의 이익이 있겠으면 빚을 내서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훈시를 하심.
※ 중앙청 회의
1. 정계동향에 관하여
○홍진기 법무 “의장이 되면 현 이 의장이 가진 권한이 그대로 자기에게 올 것이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각자가 각성하기 전에는 문제가 지식(止息)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고.
○이근직 농림 “고위층의 엄명 없이 이대로 가면 혼란이 일어날 것이니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
○곽의영 체신 “당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으니 정부에서 의장님께 말씀 드려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결지우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
2. IPI 입국에 관하여
○전성천 공보 “신문관계자의 초청으로 오겠다고 하는 IPI관계자의 입국에 대한 외무부 의견 조회에 대하여 공보행정에는 지장이 없다는 지회답하였다”는 보고.
○최규하 외무 “VISA 발급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들이 입국하여 좋은 시기인가? 문제라고 본다”는 외무의 설명.
3. 안건심의
(1) 양곡거래소 설립에 관한 건(농림)
수정통과함.
(2) 정부와의 개발예약에 삽입되는 조세감면조항 사전합의에 관한 건(재무)
수정통과함.
(3)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이의 한국농림지도훈련원 운영이양에 관한 협정체결에 관한 건(외무)
원안대로 통과함.
(4) 행정실무수습을 위한 행정대학생의 행정 각부처 및 중요기업체 배치에 대한 일(문교)
원안대로 통과함.
(5) 공무원 연금기금운용에 관한 건(재무)
원안대로 통과함.
국무회의 제 32 회
일시 : 1960년 4월 1일(금)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정계동향에 관하여
○이근직 농림 “민주당 구파는 신파와 완전히 갈라섰으며 기히 결정된 것이니 시비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의장이 부통령이 되어도 잘하여 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유당에 협조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으나 당에서 하등 말이 없으니 대표를 불러서 상의(商議)를 하도록 조절을 하여달라는 구파 의원의 요청이 있었다”고 보고.
○홍진기 내무 “12명의 의장님께 양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보고도 하고 해명도 하기로 하며 2,3일간은 관망하기로 하지만 당초의 원칙은 변경하지 않고 있는 바 의장님으로서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대통령 각하께서도 3부 의장을 불러서 훈시하신 바 있어서 앞으로 잘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보고.
2. 참의원선거에 관하여
○홍진기 내무 “금반 대통령 각하께서 3부 의장과 내무장관을 불러서 당내 수습에 관한 훈시를 하시고 이어 참의원선거를 조속한 시일에 완료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보고.
3. 물가동향에 관하여
○신현확 부흥 “철기와 화공약품 일부가 다소 앙등하였으나 이것은 대일통상 재개로 해결될 문제이고 국내에서 형성되는 곡가와 우육 등의 가격이 문제이라”고 보고.
○김영찬 상공 “철기에 대하여는 대한중공의 관수를 민수로 돌리고 톤당 17만 환 이내로 실수요자에 주도록 조치하였다”고 보고.
○이근직 농림 “곡가가 다소 상승한 일이 있었으나 최근 물가의 앙등이 미가의 소치만이 아니라”고 설명.
○송인상 재무 “1일에 곡가가 88.4%(작년 7월~12월 평균을 100%로 하여)이던 것이 3월 25일에는 118%가 되었으며 곡가 이외의 물가가 1일에 108.9%이던 것이 3월 25일에는 107%로 하락하였음에 불구하고 총지수가 1월 105%에서 3월 25일110.6%로 된 것은 곡가앙등이 관계된 것이라고 보며 통화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140억을 눌르는 조치를 함과 동시에 시급한 것 이외의 예산집행의 보류, 융자의 제한엄수, 배각 귀재와 국유재산대금수납촉진, 체납세금 강력징수 등 대책을 강구 중이므로 관계외 부의 협력을 요망한다”고 설명 겸 요청.
4. 안건심의
(1) 재정법 제55조 조서시행에 관한 건중 개정의 건(법제)
원안대로 통과함.
(2) 국회에서 폐기통고된 법률안 49건 처리에 관한 건(법제)
원안대로 통과함.
(3) 일광절약시간 실시에 관한 공고의 건(국사)
원안대로 통과함.
(4) 통일제정한 표준지명 사용을 위한 조치의 건(국방)
다음과 같이 수정통과.
「‘국방부고시’를 ‘국무원고시’로 한다」
국무회의 제 33 회
일시 : 1960년 4월 4일(월)
장소 : 경무대(전반) 중앙청(후반)
1. 자유당 내정에 관하여
○홍진기 내무 “각하의 3부 의장에 대한 분부로 일단 가라앉았으며 당분간은 별 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보고.
○이승만 대통령 “정부가 마치 잘못이 있는데 대통령이 이를 무마하여 말 없이 한 것으로 외부에서 오해하여서는 안될 것이므로 무엇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분부.
2. 민정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국민이 지내는 형편 여하?”하시는 하문에
○손창환 보사 “응급구호양곡의 방출과 대여 양곡으로 굶는 사람은 없다”고 보고.
3. 세제정책에 관하여
○송인상 재무 “외국전문가의 협력을 얻어서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내로는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
4. 육군의 조직개편에 관하여
○김정렬 국방 “교육총감부의 업무를 제2군에 통합(統合)하는 안을 세우고 있으며 5월 중순 경에는 실시에 옮기게 될 것이라”고 보고.
5. 조선공사운영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실정이 말이 못된다고 하니 개선책을 연구하도록 하라”는 분부.
○김영찬 상공 “우리 감시선을 많이 만들었으며 앞으로 미국선박의 수리로 할 수 있게 할 것을 USOM에서 고려 중이나 부채(50억)가 있어서 걱정이라”고 보고.
○김일환 교통 “우리 선박을 타국에 갖다가 고치는 것을 금하고 기계시설을 활용하여 무엇을 제조하도록 정부 3기관에서 협력하여 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
○홍진기 내무 “외국자본을 도입하고 외국인과 같이 경영을 하여 나가는 등 근본문제를 연구하여야 하는 바 기위 외국인에게 대여한 대만의 조선공장에서는 우리만 못한 시설로 40,000톤짜리 OIL TRNKER를 조립하였다”고 보고.
○송인상 재무 “50억을 자본금에 주입케 하여 금리의 손해를 없게 하고 외국자본을 도입하는 일방 국내선박수리 건조를 이에 맡겨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견.
○이승만 대통령 “재무가 맡아서 하여 보도록 하라. 다만 외국인과 같이 하는데도 차무(徣務)는 정리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며 앞으로는 산일을 하여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라”고 분부.
(부채를 진 것이 누구인가? 하시는 하문에 이철선 씨라고 보고한 재무는 낭비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므로 시설로서 남아 있다고 설명함.)
6. 물가대책
○이승만 대통령 “물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분부.
7. 5개항목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여하히 조치중 인가?” 하시는 하문에
○홍진기 내무 “당과도 의논하여 성안이 되었음으로 명일부터라도 실시하여 갈 것이며 수시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보고.
8. 사방공사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여하히 진행되고 있는가?” 하시는 하문에
○이근직 농림 “약 70% 진행되고 있으며 근일 중 목표면적을 완료하겠다”는 보고.
※ 중앙청회의
1. 법령별서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공포의 별서는 법무부장관이 할 것이나 목하 결원 중이므로 수석국무위원이 하도록 조치하려고 하니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는 법제실장 제의에 전원 이의없이 양해하기로 합의함.
2. 물가동향에 관하여
별도 서면보고에 대한 부흥부장관의 설명이 있었음.
3. 공무원 신규채용에 관하여
(1) 대학생들의 안정과 정실인사의 폐를 시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필히 공개경 쟁시험을 실시하자(자유당측과도 합의)는 재무장관의 제안을 심의(審議)하여 다음과 같 은 원칙을 의결하였음.
「공무원의 질적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일절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한다.
전기의 시험은 대학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로 구별실시하되 금년도 제1차 시험은 5 월 20일 이내에 국무원 사무국 주관으로 시행하기로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채용은 전기 합격자가 나올 때까지 일절 이를 중지한다.」
국무회의(임시) 제 34 회
일시 : 1960년 4월 5일(화)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미가동향에 관하여
○이근직 농림 “미가가 작일 다시 120환 하락하여 13,790환이 되었다”는 보고.
2. IPI 관계자 경무대 예방에 관하여
○전성천 공보 “경무대와 시간약속 없이 일정에 올려 놓은 관계로 전원이 준비하였다가 못들어가고 말았다”고 보고.
3. 통상재개에 관하여
○김영찬 상공 “대일통상 재개에 관하여 각하께서 힐책을 받은 바 너무 대대적으로 통상재개가 보도된 것과 일부 신문에 외교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이 보도된 것 등으로 정신을 못차린다고 꾸중을 하신 것으로 보며 재가없이 전행(專行)하였다는 점에 또 주의를 받았다”고 보고.
○홍진기 내무 “당시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무적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표시되도록 하고 주무장관이 이 점을 적절히 하기로 한 것인데 신문에 그 같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는 것은 신문의 책임이 아니라 관계 당국자의 책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각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가없이 하였다는 말씀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된다”고 의견.
4. 외원의 효율적인 운용요강
신현확 부흥부 장관의 제안 설명에 이어 계획사업의 조속한 완성을 기하도록 하자는 농림, 보사의 의견이 있은 후 차관회의에 회부하여 내용을 정리케 한 후 재의하자는 홍진기 내무장관의 제의를 전원 이의없이 가결함.
5. 국민소비절약 대책수립에 관하여
국민소비를 그대로 두고 우리 경제를 유지 성장시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니 민심계발과 동시에 과세 등의 방법으로 국민소비를 절제할 필요가 있는 바 그 방법에 관한 구체안을 작성키 위하여 보건사회부 차관을 소집 책임자로 하고 경제4부 차관과 문교부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고 동 위원회로 하여금 3주일 이내에 구체안을 성안 제출케 하자는 재무부장관의 제의를 이의 없이 가결함.
6. 경제실태에 관한 참고자료 제출에 관하여
신현확 부흥부가 경제 각부와 연락하여 매월 제2회 국무회의 시에 전월의 경제실태와 당월의 경제전망을 서면으로 보고하기로 하자는 내무장관의 제의에 전원이 찬동 가결함.
7. 안건심의
(1) 비위공무원 신분취급에 관한 건(국사)
다음과 같이 수정통과함.
「제1항 중 『그 직을 자진사퇴케 할 것이나 본인이 불응시에는 면직의 징계처분 절차 를』을 『정상에 따라 그 직을 자진사퇴케 하거나 징계절차를』로 하고 제5항 중 『손상함이 심히 클 것이므로』를 『심히 손상케 하였을 때에는』으로 각각 고친다.」
(2) 조세사범의 방지와 그 단속방안에 관한 건(재무)
제출처의 요청에 의하여 환송하기로 함.
(3) 밀수방지의 근본대책(재무)
제출처의 요청에 의하여 환송하기로 함.
(4) 관리숙정 탈세 및 밀수방지와 그 단속방안에 관한 건(법무·재무)
다음과 같이 수정통과함.
「1의 (1) 4로 다음 각항을 첨가함.
① 징계 면직(免職)처분을 당한 자는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② 무능한 공무원의 제거책을 강구한다.
③ 엽관(獵官)운동을 하고 직무에 위배한 사실의 적발(摘發)을 강화한다.」
국무회의 제 35 회
일시 : 1960년 4월 8일(금)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우편법 시행기일에 관한 건(법제)
원안대로 통과함.
2. 우편물운송법 시행기일에 관한 건
원안대로 통과함.
3. 우편물운송규칙(법제)
원안대로 통과함.
4. 예산편성기준에 관하여
○송인상 재무 “소비적 경비 절약, 경제개발계획 등의 첨작(添酌)을 내용으로 하는 예산편성기준을 각부에 통지할 것이니 그 선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 주기 바란다”는 보고 겸 요청
5. 환율변경에 따르는 예산문제에 관하여
○송인상 재무 “세입 부담은 약 13억 정도로 추산하므로 그 때문에 예산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나 지출에 있어서는 부족이 생하는 곳이 있을 것이므로 세계잉여금 56억 환을 한은차입금(28억) 상환과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정리에 충당하는 것과 아울러 9월에 추경예산을 통과시킬 것인 즉 650 대 1로 계산되는 대로 집행을 하여도 무방하다”는 약속.
6. 폐기된 법안 재제출 절차에 관하여
○강명옥 법제 “재제출에 있어서는 대통령 각하 재가를 다시 얻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제의에 전원 찬동으로 가결함.
7. 국민소비 절약대책위원회 위원 추가에 관하여
손창환 보사부장관의 제의대로 내무부차관을 위원에 추가하기로 함.
8. 지방선거일자에 관하여
○홍진기 내무 “서울은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사이, 기타 지방은 7월 15일부터 8월 7일까지 사이에 하면 된다”는 보고.
9. 귀속재산 국유화에 관한 특별분부 사항에 관하여
○송인상 재무 “국유화한 귀속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처분하여서는 안된다는 분부가 있었으므로 그 뜻을 통지하겠으니 준수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요청.
10. 경비절약에 관한 특별분부사항에 관하여
○송인상 재무 “심판원 직제를 부결하시면서 전시에 있는 우리 재정은 가일층 출비를 절약하라는 분부가 있으셨음으로 이를 전달한다”는 보고.
국무회의 제 36 회
일시 : 1960년 4월 12일(화)
장소 : 경무대(전반) 중앙청(후반)
1. 세계보건일 행사에 관하여
○손창환 보사 “파리, 모기의 구제를 위시한 국민방역 계발에 주력하겠다”는 보고.
2. 사방공사 진행상황
○이근직 농림 “사방이 92%까지 진척되고 있다”는 보고.
3. 해외교포관광단 내도에 관하여
○김일환 교통 “하와이교포 55명이 4월 29일 오 총영사에게 인솔되어 내도할 예정이라고 듣고 있음으로 관계처에서는 그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
4. 투우에 관하여
○김일환 교통 “외국인관광단이 진주에 가서 투우구경을 하였다”는 보고에
○이승만 대통령 “야만적이라고 외국인들의 오해가 있기 쉬우니 앞으로는 중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분부.
5. 체신행정의 성장에 관하여
○곽의영 체신 “체신업무는 10년 전의 85%가 확대되었는데 직원보충을 못하고 임시직원으로 하여 가게 하고 있어서 지장이 불소하여 근일 중으로 직제를 개정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보고.
6. 시국안정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 “정부가 잘못하는 것인지 민간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몰라도 아직도 그대로 싸우고 있으니 본래 선거가 잘못된 것인가” 하시는 하문
○홍진기 내무 (마산사건의 진상과 경찰의 대비조치를 보고하고) “사건의 배후는 다음과 같이 추측하고 있다”고 보고.
(1) 민주당이 타지방의 데모는 선동하고 있으나 금반 마산사건의 직접배후라는 확증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2) 6.25사변 당시 좌익분자가 노출 정리되지 않은 지역이니 만큼 공산계열의 책동 가능성 이 많다고 보며 따라서 군경검의 합동수사반을 파견하여 두려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 “학생들을 동원하였다고 하는데 사실 여하?” 하시는 하문.
○김정렬 국방 “학생들이 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최재유 문교 “배후에 공산당이 있어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며 학교에서 이 같은 일을 단속하는 조례를 만들도록 추진 중”이라는 보고.
○이승만 대통령 “그것은 누가 하는 운동인가?” 하시는 하문에
○홍진기 내무 “민주당 신파가 극한투쟁이니 하며 하고 있는 일이라”는 보고.
○이승만 대통령 “그것이 정당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시는 하문에
○홍진기 내무 “소요가 거기에 있다고 본다”는 견해.
○이승만 대통령 “이번 선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즉 선거가 없었으면 일이 잘 되어 갔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시는 하문에
○김정렬 국방 “민주당의 극렬분자의 장난이지만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완전한 FAIR PLAY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
○이승만 대통령 “나로서 말하기 부끄러운 말이지만 우리 국민은 아직 민주주의를 하여 나가기까지 한참 더 있어야 할 것이며 정당을 하여 갈 자격이 없다고 보며 정당을 내버리고 새로 한을 하여 본다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무슨 생명이 좀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하여 보아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며 어린 아이들을 죽여서 물에 던져놓고 정당을 말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니 만큼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이승만이 대통령을 내놓고 다시 자리를 마련하는 이외는 도리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 선거가 잘못되었다고 들은 일이 없는가?” 하시는 하문.
○김정렬 국방 “우리 형편은 안정 요소가 불안정 요소보다 많은 만큼 과히 염려하실 것은 없다고 보며 정부가 너무 유화책을 써온 것이 이 같이 될 이유의 하나이기도 하나 이제는 홍 내무가 지혜 있어 처리하여 가고 있으니 잘될 것”이라는 의견.
○곽의영 체신 “국회를 열어놓고 자유당이 손들어서 하나씩 처리하여 가면 되고 민주당의 데모도 이젠 문제가 안되며 다만 공산당의 책동을 막는 방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송인상 재무 “정부로서도 이 이상 더 후퇴할 수 없으니 대책을 강구하여 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
○이승만 대통령 “가기(可期)이방, 할 일이 있어야 하지 지금 말들 하는 것을 들어서는 안정책이 못된다고 보며 이 대통령을 싫다고 한다면 여하히 할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나로서는 지금 긴급히 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사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고 “잘 연구하여 보라”고 분부.
※ 중앙청 회의
1. 5급 국가공무원 및 4급 지방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직무를 담당할 임시적 공무원의 임용요령(국사 안건 제73호)
제출처의 요청에 의하여 환송하기로 함.
2. 5급 국가공무원 및 4급 지방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직무를 담당할 임시적 공무원의 임용요령(국사 안건 제118호)
수정 통과함.
국무회의 제 37 회
일시 : 1960년 4월 15일(금)
장소 : 중앙청 회의실
1. 치안상황
○홍진기 내무 “마산은 아직 잠잠하고 전국적으로도 별 일은 없으나 금일과 내 17일에 또 데모를 할 기세가 있다는 정보를 받고 경계 중이라”는 보고.
2. 민주당의 동향에 관하여
○이근직 농림 “중앙위원회에 구파가 승리하도록 협력하여 줄 것을 구파 대표들이 말하여 오고 있다”는 보고.
3. 아 대통령 내한에 관하여
현재까지 상호연락 중에 있는 사항에 관한 외무(차)의 보고.
4. 문교부장관 담화발표에 관하여
학도들에 대한 훈시 담화를 발표하겠다는 문교의 보고.
5. 해양회의에 관하여
그 간의 경위와 전망에 관한 외무(차)의 보고.
6. 경제동향에 관하여
그 간 3개월간의 경제동향에 대한 조사결과에 관한 부흥의 보고
7. 안건심의
(1) 경제개발3개년 계획안 심의에 관한 건(부흥)
수정통과함(수정내용은 별책과 같은)
(2) 우편규칙(법제)
수정통과함(수정내용은 별지와 같음)
(3) 외국우편규칙(법제)
원안대로 통과함.
(4) 외원의 효율적인 운용요강(부흥)
수정통과함(수정내용은 별지수정개소 참조)
(5) 공약실천방안(부흥)
제출처의 요청에 의하여 환송하기로 함.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
초판인쇄 / 2006. 8. 5.
초판발행 / 2006. 8. 15.
편찬 / 이희영
발행인 / 임용수
발행처 / 시대공론사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99
대표전화 / 3143-0647
팩스 / 3143-0646
출판등록 /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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