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방송 '괴물' KBS, 발톱·이빨 뽑아야"

뉴라이트전국연합 'KBS 수신료 거부선언' 기자회견 열어
뉴라이트전국연합은 13일 서울 종로구 당주동 전국연합 강당에서 KBS수신료납부 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리존뉴스
“KBS는 남북한 수구좌파가 결심하면 언제라도 또 다시 괴물로 변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물어뜯고 삼키려 할 것이다. 그 전에 ‘발톱’과 ‘이빨’을 뽑아놓아야 한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13일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주최한 ‘KBS 수신료 거부선언’ 기자회견에서 “KBS는 창사 이래 한번도 권력과 맞서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한국의 언론자유를 지켜내고 확장한 적이 없다”며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서울 종로구 당주동 전국연합 강당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전 대표는 지난 2004년 한국언론학회가 방송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대통령 탄핵 관련 TV방송 내용)를 토대로 ‘국민의 방송’을 자칭하는 KBS의 편파성을 비판했다.

'KBS, 여론을 친(親)노무현으로 몰아간 일등공신'

조 전 대표는 “KBS는 국회 탄핵의결 이튿날 ‘탄핵정국 국민에게 듣는다’, ‘대통령 탄핵-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 등의 프로에 57명의 인원을 출연시켰는데, 22명이 탄핵반대 입장이었고 한 명만이 탄핵 찬성 입장이었다”며 “이는 22-1의 편향성이다. 특히 이 두 프로에는 65건의 인터뷰가 소개됐는데 60건이 탄핵반대였다. 이는 60-5의 편파성”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이어 “KBS는 두 채널을 이용해 탄핵 의결 후 9일간 505분 동안의 탄핵관련 방송을 했다”며 “이는 MBC의 두 배, SBS의 네 배였다. 여론을 친(親)노무현으로 몰아가는데 KBS가 일등공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는 “이 같은 편향보도에 항의 하는 야3당에 대해 KBS는 ‘방송의 공정성을 트집 잡고 있다’, ‘엉뚱하게 방송에 화풀이 하고 있다’는 등의 공격성 발언을 했다”면서 “이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선전기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조작이며 선동이다. 편향보도의 기네스북이 있다면 KBS차지다. ‘국민의 방송’이 ‘괴물’로 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KBS 기자들을 겨냥해 “위선의 극치를 닮아가는 KBS는 지금 좌파정권이 영원하리라고 믿는 모양”이라며 “‘직필(直筆)은 사람이 죽이고 곡필(曲筆)’은 하늘이 죽인다. 기자는 많은 글과 말을 남긴다. 세상이 바뀌면 이 말과 글이 그들의 무덤과 함정, 때로는 비수가 된다. 기자는 변명이 불가능한 직업”이라고 강조했다.

'KBS, 국민의 방송 아닌 '정권의 시녀''

한편, 전국연합의 김진홍 상임의장은 “우리는 지난 수년간 KBS가 ‘국민의 방송’이 아닌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 편법과 왜곡된 방송으로 일관해 왔음을 보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공영방송 KBS를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며 이날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상임의장은 “올해는 대선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처럼 KBS가 편파방송으로 잘못 여론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1백만 가구의 수신료 거부서명, 1만 명의 방송 모니터단, 1백여 명의 전문가 모니터 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상임의장은 자신과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조갑제닷컴 대표)등의 인사들이 첫 번째 수신료 거부자로 나설 것이며, TV 수신료 분리 징수 소송대리인은 시민단체인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이하 시변·공동대표 이석연)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TV수신료는 지난 63년 1월 100원으로 출발, 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월 2500원이 일괄 부과돼 왔다. 또 방송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수신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헌 변호사 '다양한 법률적 방법 강구할 것'

한국전력공사는 관련법령을 통해 “고객이 경제적 부담과중을 이유로 분리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3개월에 한해 분리고지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이들이 전기료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 사용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헌 시변 사무총장은 “법원에서 KBS가 수신료 체납을 이유로 강제징수로서 자신의 고유 업무와 결합, 전기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면서 “KBS가 수신료 거부를 이유로 단전에 나서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번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다양한 법률적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연합은 KBS정상화운동본부(www.newkbs.co.kr)를 통해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에 동참하는 일반국민 1,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놓은 상태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세상을 밝히는 자유언론-프리존뉴스/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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