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헌재재판관 후보자 不可論

거액의 보수를 국가로부터 받던 특별검사가 같은 기간 한 은행의 사외이사로 거액을 받은 것은 문제이다. 게다가…

송두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역대 헌법재판관이 고위 판검사 출신이었던 반면에 후보자만큼은 변호사로 잔뼈가 굵었고, 또 상대적이나마 도덕적 우위를 내세우며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인권 의식이 강한 소위 민변 회장 출신이라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 마디로 기대만큼 실망이 크다고 할까 수준 이하이다라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

손학규씨의 탈당 등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이슈 때문에 언론의 관심이 적었던 탓도 있지만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는 통과의례 격인 청문회에서 어떻게 하면 흠을 잡히지 않고 통과할 수 있을까에 골몰하며 시종일괄 자세만을 낮추는 비굴한 자세만을 보였고 당당하고 떳떳한 구석이 없었다.

더욱이 도덕적인 면에서도 왠지 뒷맛이 개운치 않았다.

우선 후보자는 가족관계, 일상생활 등에 비춰 전혀 연고가 없는 곳의 부동산을 15,000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경기 남양주시와, 전남 고흥 소재의 부동산들이다. 토지 자체로 이용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으니, 투기 목적으로 또는 축재수단으로 부동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또 후보자는 2003. 3. 남북정상회담관련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의해 특별 검사로 임용된 뒤의 행보가 석연치 않다. 후보자는 같은 해 6. 25. 박지원등을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종료하였다. 그래서 같은 달 30. 에는 대치동 특검사무실 16층에서 해단식을 갖고 특검활동을 종료한다고 언론에 공식 발표를 하였다.

그런데 특검활동이 종료된 것이 아니었다. 아직 공판간여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후보자는 2003. 8. 1.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 3,660만여원을, 2004년 1년간 3,908만여원, 2005년 1년간 4,091만여원, 2006. 10. 까지 3,404만여원 등 합계 1억 5,063만여원을 국가로부터 수령하였고, 그 후 박지원의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06. 10. 경에 임무가 비로소 종료되게 되었다.

이렇게 특검활동을 종료하였다고 언론에 공식발표까지 하였지만 위 법률상 공판 종료시까지 특검활동 시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정당하다고 치자, 문제는 후보자가 위와 같은 거액의 보수를 국가로부터 수령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중복해서 모 은행의 사외이사로 근무하였고, 그 보수도 역시 거액이었다는 점이 도덕적으로 문제다.(법적으로 일응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모 은행으로부터 중복해서 수령한 보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2005. 3.부터 10개월간 4,380만여원, 2006년 1년간 6,904만여원을 수령한 것이 그것이다.

특검의 최고 책임자인 특별검사가 그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달라는 취지에서 같은 기간 거액의 보수를 국가가 지급해 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 사회적으로 막중한 책무 즉,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등 기업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보호 등을 부담하고 기업 최고경영에 간여하게 되는 사외이사를 수락하고 맡는다 그것도 국내 금융기관 중 유수한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를! 왠지 후보자에 대한 특별검사로서의 의무감보단 사외이사로서의 혜택을 누리겠다는 생각이 앞선 것은 아닌지? 개운치 않다.

더욱이 후보자 2005. 3. 18. 위 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하자마자 그 은행 주식 15,000주를 스톡옵션으로 받게 된다. 최소한 2년 이상을 재직하는 조건으로 1주당 46,800원에 3년뒤에 매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다.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재직한 후 2년이 되기엔 15일 정도가 부족한 지난 2007. 3. 2. 청와대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내정되었음을 통지 받는다. 본래 통지받는 순간 신변을 정리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15일만 경과되면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상의 최소 요건이 충족되는데 어떻게 할지 후보자가 망설인 것 같다.

그러자 은행 측에서 정식 임명이 되지 않은 것이며 청문회 전날까지만 버티면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으니 그때 가서 사외이사 사퇴서를 내라고 조언하고 편의를 봐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사외이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영전하니 잘해주면 덕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위와 같은 제안이 이루어진 것이고, 후보자가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전날인 2007. 3. 20. 사외이사 사퇴서를 은행에 제출해 스톡옵션 부여계약에 따른 일할(日割)계산에 따라 10,018주의 매수청구권을 보유하게 된다.

2007. 3. 중순 그 은행 1주식의 시가는 82,500원, 이 주식을 46,800원에 매수할 수 있으니 현재 1주당 35,500원의 시세차익이 남고 10,018주면 대략 3억 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다는 계산이 나온다.

형법 제129조 제2항에는 앞으로 공무원이 될 자에 대하여 부당한 뇌물을 수여하는 경우 사전 수뇌죄로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글쎄 이 규정에 전적으로 들어맞는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되고도 사외이사의 사퇴를 미적미적 뒤로 미루도록 편의를 봐줘 약 3억 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하고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를 수락하였다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유에서 송두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다.

그리고 송두환 후보자에게 스톡옵션 포기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여하튼 송두환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도덕적인 면에서 불가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박세환 의원(한나라당)

http://www.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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