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우리당 대선경선 주자로 나선 김 의원은 29일 국회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변화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으로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대선 전략에 따른 위장변신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보법을 적용하면 2·13 합의는 반국가단체이자 적인 북조선인민공화국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에 해당하고, 6자 회담은 국보법의 거의 모든 조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며 “(한나라당이) 신포용정책을 펴려면 국보법 폐지부터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보법 폐지를 막지 못했으면 이 나라가 스파이 천국이 됐을 것’이라는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지금도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처럼 남북 대결의 상징이며, 냉전체제의 유물인 국보법 폐지를 좌절시킨 것을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생각하는 한나라당이 새삼스럽게 신포용정책으로 전환한다고 국민이 믿어줄지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국보법을 그대로 두고 신포용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기모노입고 갓 쓴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보법 폐지부터 함께 하자. (한나라당은) 시대착오적으로 국보법을 고수하려는 냉전세력과 결별하는 결단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유신시절인 1972년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같은 해 공화당 사무처 공채 합격을 시작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한 인물이다. 당시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총통으로 옹립하기 위해 대만의 총통제를 연구하겠다는 명목으로 대만국립정치대학교에 유학, 1980년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의원은 5·6공화국 당시 민정당의 정책국 부국장, 헌법특별위원회 행정 국장·청년국장·지구당 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그는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97년 11월 대선 직전 다시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으로 당적을 옮겨 ‘철새 정치인’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 프로필에 71년 공화당에 입당했던 사실 이후 20년을 뛰어 넘어 “90년 3당 야합으로 생긴 민자당 합류를 거부하고 노무현·제정구·유인태 등과 꼬마 민주당 창당에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2년 11월 한나라 당을 탈당해 개혁국민정당에 입당했던 김 의원은 2004년 11월 유시민 의원과 함께 현재의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김 의원은 2001년 11월 ‘국보법폐지법률안’에 서명을 시작으로 2003년 3월 ‘이라크파병반대’, 7월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반대’, 2004년 2월 ‘6·25 전쟁 휴전이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등을 앞장서 발의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news.com) |
"대선전략 따른 '위장변신' 의심하는 국민에게 신뢰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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