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과 노무현에 속지 않으려면 그들의 입을 보지 말고 그들의 과거 행적을 보면 된다. 인간은 과거로써 현재를 판단하면 대충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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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일이 核을 포기하리라 믿는 바보들에게
-헤엄을 칠 수 없는 사람이 바다에 빠져 판떼기를 잡고 떠 있는데, 그를 향해서 판떼기를 놓으면 빵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
북한정권의 김계관이 요사이 하는 말들을 읽어보면 김정일은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全無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김정일은 여러 번 했던 숫법을 다시 써먹고 있다. 핵무기를 포기할 용의가 있다는 약속을 해놓고는 그 약속을 무기화하여 금품을 뜯어먹고 시간을 번다. 그러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속을 썩인 다음엔 또 다른 약속을 한다. 김정일은 핵개발이라는 무기를 놓치는 순간 익사할 신세임을 너무나 잘 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잘 안다. 한국의 얼치기 친북좌파세력만 모른다.
김정일이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하고 얻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과 수교하고 일본과 수교한들 무엇을 얻는가? 체제보장? 누가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려 했나, 누가 김정일을 암살하려 했나? 그가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데 누가 김정일을 괴롭히려 했단 말인가? 체제보장은 개혁 개방을 통한 체제바꿈을 통해서 스스로 하는 것이지 미국이, 일본이, 한국이 해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일본으로부터의 원조? 설사 그런 원조가 들어온다고 한들 북한은 개혁 개방을 하지 않으면 막대한 자금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 무리하게 쓰면 체제붕괴로 이어지고, 개혁 개방을 서두르면 더 빨리 무너진다. 완전한 딜레머이다. 이 사실을 그도 알고 우리도 안다.
미국으로부터의 투자? 투자할 곳이 없어서 북한에 하겠는가? 電力도 法治도 변호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전화도 철도도 마비상태인 그런 나라에 투자를 한다고? 기업인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한국으로부터의 원조?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종이호랑이가 되어버리는데 왜 한국정부가 원조를 하나?
김정일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헤엄을 칠 수 없는 사람이 바다에 빠져 판떼기를 잡고 떠 있는데, 그를 향해서 판떼기를 놓으면 빵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사람이다.
김정일은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협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멍청한 사람들을 속여서 뜯어먹다가 배가 부르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깽판을 쳐서 긴장국면으로 갔다가 또 협상장으로 나와서 몇년 전에 했던 일을 되풀이하면서 시간을 벌고 주민들을 단속한다. 그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지 해결하는 이가 아니다. 김정일은 문제가 없으면 죽는 사람이다. 문제를 항상 일으켜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주민단속도 가능하고 뜯어먹을 것도 생기고 무엇보다도 장기집권이 가능하다.
김정일이 핵을 포기하는 데까지 가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야 한다.
영변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의 파기, 숨겨놓고 있는 플루토늄의 자진신고와 자진 반납, 만들어놓은 핵폭탄 또는 핵폭발장치의 신고와 자진해체, 우라늄농축시설의 자신신고와 폐쇄.
핵폭탄을 한 개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은 야구공크기이다. 10만 평방킬로미터의 북한全域을 뒤져도 이것을 찾을 순 없다. 외부에서 추정하는 약50kg 정도의 플루토늄 이외에 러시아 등지에서 밀수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도 있다. 이런 플루토늄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폐기하도록 하겠는가?
김정일이 핵개발을 포기하기로 한 것 같다고 나팔을 불어대면서 퍼주기를 준비하고 있는 자들은 바보이든지 반역자들이다. 김정일 자신이 대량살상무기이다. 그는 핵개발을 통해 민족공멸을 꾀하고,무자비한 독재로써 300만명의 한민족을 굶겨죽이고 약40만 명을 강제수용소에서 학살했다. '대량살상무기' 그 자체인 김정일을 제거하지 않고도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자는 레닌이 경멸한 그 '쓸모 있는 바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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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이 노무현의 主敵이었다'
-노무현의 國憲문란 요약-
1. 彼我구분의 顚倒: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主敵으로 삼아 미워했고 主敵 김정일 정권을 주인으로 삼아 섬겼다.
2. 좌경이념: 이런 彼我 식별능력의 마비현상은 그의 反헌법적-反국가적 좌경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의 좌경이념은 대한민국적 가치(헌법, 정통성, 국군, 보수층, 韓美동맹)에 대한 증오심, 계급투쟁적 분열책동, 從金(김정일에 대한 추종)정책으로 표현되었다.
3. 선동에 의한 國憲문란: 그의 국정운영 방식은 좌파적 거짓 선동과 法治(헌법 및 사법부)파괴를 특징으로 한 國憲문란행위의 연속이었다.
4. 좌익의 국가조종실 장악: 그는 측근과 정권 핵심부에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極左공산주의활동가들(386 主思派)과 親北前歷者들을 대거 배치하여 관료집단을 지휘하게 하였다. 90만 관료집단은 이들의 반역적(反헌법-反국가적) 정책을 맹목적으로 집행하는 부역집단이 되었다.
5. 간첩 등 비호: 그와 정권은 송두율 민경우 강정구 한통련 한총련 등 反국가단체, 利敵단체, 간첩, 反국가 행위자 등의 反대한민국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비호하고 이런 반역행위를 저지하려는 공무원 등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김정일 정권의 對南赤化戰略에 동조하는 위헌적 정당 민노당에 대한 해산절차를 밟지 않고 友黨으로 대우했다.
6. 좌익의 외곽포진: 정부기관 및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의 핵심부서에 좌익운동권 출신들을 대거 배치하였다.
7. 좌익무장폭동 방조: 盧 정권은 평택 등지에서 反美좌익무장폭동이 발생하자 군인들을 무장해제시킨 채 내어보내 얻어맞고 도망다니게 했다. 좌익들의 불법폭력 시위를 강경 진압한 경찰청장을 몰아냈다.
8. 태극기세력 구박: 盧 정권은 반역세력을 비호하는 한편으로 애국운동 세력을 감시, 탄압하고 태극기를 구박했다. 종종 친북좌익의 깃발 한반도기를 위해 태극기를 내렸다.
9. 對南적화노선 동조: 盧 대통령은 6.15 선언이 열어젖힌 반역의 문을 통해서 김정일 정권의 對南적화공작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핵무장 허용, 국가보안법 폐지기도, 한미연합사 해체 추진, 연방제적화통일 찬성 등.
10. 北核비호: 특히 김정일의 핵개발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최악의 위기에 빠뜨리는 利敵행위를 저질렀다. 그는 北核에 대한 유일한 억지력인 韓美연합사 체제를 붕괴시키고 韓美동맹을 껍데기로 만들어감으로써 국가를 敵前무장해제시키려 하고 있다.
11. 조총련 비호: 盧 정권은 民團이 反국가단체 조총련에 굴복하여 투항하는 식의 억지 화해를 배후 지원했다.
12. 反軍선동 및 害軍정책: 국군통수권자인 盧 대통령은 국군을 '인생 썩히는 곳'이라고 폄하하고 국군의 역대 지휘부 장성들을 공개적으로 저주함으로써 군 지휘계통을 문란시키는 反軍선동에 앞장섰다. 군복무기간 단축 계획 추진, 50만 감군 추진, 휴전선의 對北방송 중단 등 일관된 害軍정책으로써 국군의 戰力을 약화시켰다. 이런 反國軍 행위를 함에 있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對국민사기숫법을 동원했다.
13. 국군포로 무시: 북한정권, 즉 김정일과 黨軍을 위한 對北퍼주기를 충직하게 하면서도 국군포로, 탈북자, 납북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국제사회의 對김정일 인권 압박을 방해함으로써 오히려 동족말살과 인권탄압을 비호했다.
14. 국가이념 變造: 국가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이를 좌익들이 장악하게 한 뒤 대한민국의 과거와 약점을 캐도록 하는 한편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뒤엎고 김일성 추종 공산폭력혁명 분자들의 반역행위를 표창하도록 하여 국가이념과 정체성의 變造를 계속하고 있다.
15. 반역적 세금폭탄: 盧 정권은 高額납세자를 적대시하고 양극화를 선동하면서 세금폭탄으로 쥐어짠 세금을 김정일과 북한군을 돕는 데 낭비하고 있다.
16. 조국이 主敵, 主敵이 주인: 盧 대통령과 열린당 정권이 저지른 이상의 반역적 행태를 일관하는 흐름은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이고 김정일 정권에 대한 굴종이다. 대한민국은 그의 主敵이고 김정일 정권은 그의 主人이었다.
* 총괄: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인 대한민국의 건국을 북한의 김일성 괴뢰정권과 같은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저주했다. 그는 북한정권의 對南赤化전략의 핵심인 연방제안을 지지했다. 이는 대한민국을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과 同格으로 격하시키고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지역을 포기하자는 뜻이다. 그는 국가위원회가 대한민국 전복을 목표로 한 공산폭력혁명기도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결정하여 국가의 이름과 예산으로 표창하고 보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는 또 지지자들을 향해서 '시민혁명'을 선동했다.
그는 反국가적 인사들과 조직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反국가적 활동의 총본산인 김정일 정권에 대해선 굴종과 비호로 일관했다. 그는 한국의 대통령은 의무적으로 김정일 정권을 主敵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는 국군이 김정일 정권을 主敵으로 보지 말고, 북한군의 미사일과 핵을 위협으로 보지 말도록 강요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敵인 북한정권, 간첩, 反국가단체, 利敵단체들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인 국군, 애국단체, 정통언론, 보수층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공격으로 국가수호 의지를 약화시키려 했다.
그는 정부의 공권력을 利敵목적으로 악용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계급투쟁적 양극화를 선동하는 숫법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총공격을 지휘했다. 국군통수권자가 좌경이념-좌익인맥-좌경정책을 일체화한 정권의 힘으로써 국민국가와 민주제도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다.
헌법엔 반역자를 벨 수 있는 護國의 칼이 있다. 헌법제3조와 內亂罪(폭동에 의한 國憲문란), 與敵罪(적국과 합세한 국가반역), 利敵罪(적에게 군사상의 이익을 제공) 등이다. 헌법제66조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保全,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盧대통령은 '국가권력을 악용하여 國憲을 문란시킴으로써 국가를 主敵에게 종속시키고, 영토인 북한지역을 포기할 뜻을 비쳤으며,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했고, 헌법을 수시로 위반하고 무시했다'. 그렇다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잊지 말자 김정일과 노무현의 과거를!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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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6, 0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