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를 잡고 있는 오종렬 FTA범국본 공동대표 좌측으로 문성현 민노당 대표,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우측으로 문경식 FTA범국본 공동대표, 정광훈 FTA범국본 공동대표
FTA범국본은 “韓美FTA협상이 전 과정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과 파괴로 점철되었다”며 ‘韓美FTA무효’를 주장하는 한편 “11월 총궐기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5월·6월·9월 주요 거점 도시를 순회하는 ‘세몰이’형 순회 집회를 통해 11월 중하순 대선시기, 총궐기투쟁에 나섬으로써 FTA를 쟁점화한다’는 계획이다.
지휘부는 反FTA의 목적이 “변란(變亂)을 일으키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 FTA범국본 공동대표 정광훈(민중연대 대표, 전국연합 대의원)은 ‘여는 말씀’을 통해 “지금은 500년 만에 온 기회이다. 변란(變亂)을 일으킬 기회”라며 “FTA는 세상을 엎어버리는 기회이다. FTA는 신제국주의·노예조약이다. 다 엎어버리고 맛난 세상을 만들자”고 선동했다.
FTA범국본은 지난해 11월 22일 전국적 규모의 反FTA집회를 주도한 바 있다. 이날 집회는 전국 13개 지역에서 7만4,000여 명(경찰추산)의 시위대가 도청·시청까지 진입해 방화하는 등 폭동으로 번졌다.
FTA범국본은 이날 집회를 사전 기획했다. 예컨대 FTA범국본을 주도하는 전국연합은 11월 20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투쟁을 저녁시간까지 지속하고, 도청·시청까지 진출해 강력한 항의투쟁을 전개한다”며 전국 13개 지역 시위일정 및 동선(動線)까지 자료집에 기록했다. 치밀한 준비를 거친 시위대는 집회 당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도청과 시청을 ‘기습공격’했다. 폭동 직후 경찰은 사전 준비된 각목, 죽창, 쇠파이프, 술병, 돌 등 1,300여 점의 不法시위용품을 회수했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2조는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變亂)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형법 제87조는 “국토(國土)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紊亂)케 할 목적으로 한 폭동(暴動)”을 “내란(內亂)”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제90조에서 “예비·음모·선전·선동”까지 모두 처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