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光洙 "大選자금 '10분의 1' 넘자 압력"

전 검찰총장 공개강연: "대통령 대선자금 수사때 ‘10분의 1’ 넘자 盧측근 중수부 폐지 거론"
노무현 정부 초대 검찰총수를 지낸 송광수 전 검찰총 장이 ‘(검찰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결과) 한나라당 액수의 10분의 1을 넘어서자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로부터 대검 중수부 폐지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아 파문이 예상된다.

송 전 총장은 19일 숭실대에서 열린 ‘교정복지론’ 특강에서 “(검찰총장) 부임 후 얼마 안 돼서 나라종금 사건을 수사했는데 대통령의 왼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더니 법원이 증거부족으로 기각했다. 재청구하고 세 번을 청구했는데 또 기각됐다. 그랬더니 저 위에서 ‘왜 세 번씩이나 하냐’면서 대단히 섭섭했나 보더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돈 받은 사람 중에 대통령 측근이 있고 돈이 갔다는 것을 밝혔는데 미진하다고 해서 내가 중앙수사부장에게 사건 기록을 당신이 직접 보고 수사의 미진함이 뭔지 밝혀 보라고 했다”면서 “우리가 이번에야말로 해보자 한 것이 당시 반쯤 좌절됐다”고 말했다.

송 전 총장은 대선자금 수사 이후 대통령 측근들과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 “당시 언론에서는 수사 중에 대통령이 ‘내가 한나라당 쓴 것의 10분의 1보다 더 썼으면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에 주목하고, 검찰이 10분의 1을 안 넘기려고 대통령 측근수사는 안 하고 야당만 수사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검찰에서) 10분의 2, 3을 찾았더니, 대통령 측근들은 검찰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며 손을 봐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총장은 “당시 수사의 주역이 대검 중수부였는데 (대통령) 측근들이 공명심에 무리한 수사를 한다며 중수부를 폐지하자고 이야기했고, 법무부도 폐지를 검토했다”고 공개했다. 당시 법무부장관은 강금실 변호사였다.

송 전 총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 “자신도 변호사를 하면서 수십억원을 벌었으면서 ‘검사ㆍ변호사는 만날 거짓말만 한다’고 공개적으로 떠들어 난리가 났었다”며 “일반적으로 대법원장은 일선 판사의 판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지만 이 대법원장은 너무 적극적으로 판결을 두고 왈가왈부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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