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국가에서 正義는 불의한 法에 저항하는 일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正義는 法을 지키는 행위이다. 민주국가의 法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이다. 법을 지키는 일이 인권을 신장하는 것이고 법을 어기는 것은 인권을 유리하는 행위가 된다.
민주국가의 법을 수호하는 책임자는 대통령 중심제일 경우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가 바로 헌법으로 요약되는 법질서의 존중과 수호인 것이다. 민주국가의 主임무가 法治수호이고 민주시민의 생활규범이 法治존중이다. 민주주의 발전의 수준은 法治의 수준으로 측정된다.
1.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정권이 지난 5년간 일관성 있게 해온 유일한 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허무는 일이었다.
2. 대한민국 헌법이 담보하는 대한민국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그가 앞정 서서 부정했다.
3.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활동하는 反국가단체를 불법적으로,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하려는 세력을 공격하고 희롱했다.
4. 대한민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면서 대한민국의 敵에 대해서는 핵실험까지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5.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기로 맹세하고 이를 위해 敵과 동조하였던 범죄자들을 민주운동가라고 표창함으로써 국가이념을 변조하려고 했다.
6. 대한민국 사법부가 문제 없다고 판결한 공사를 私情에 따라 멋대로 중단시켜 국민재산 2조5000억원을 날렸다.
7. 정치부패로 감옥에 간 측근들을 감형, 사면복권 등으로 풀어준 뒤 장관 등으로 기용했다. 자기편의 전과자들을 특히 우대했다.
8. 재범한 간첩까지도 특별사면으로 풀어준 뒤 反국가행위를 하도록 했다.
9. 자기편인 좌파가 저지르는 불법폭력 시위를 방치하거나 방조했다.
10. 노무현씨는 法治의 수호임무를 부여받은 것을 기화로 삼아 오히려 법치를 파괴하는 데 권력을 남용하였다.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11. 그는 헌법질서의 핵심인 정당정치의 룰도 붕괴시켰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민주당을 해체하고 열린당을 만들더니 그 당에서도 탈당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법치와 정치를 동시에 파괴한 것이다.
12. 노무현씨 때문에 일부 국민들도 법 지키는 일을 우습게 알게 되었다. 이 부분만큼 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민주국가에서 권력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악질적인 反민주행위는 法治파괴이다. 노무현씨가 그런 不義한 악질적 민주파괴자인 것이다. 인권을 담보하는 法治를 파괴하는 자는 反인륜 행위자이기도 하다.
13.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행동규범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그가 보여준 불법적 행태로 인해서 국민 교육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 그는 교육파괴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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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에서 法治파괴는 반드시 국가와 안보의 파괴로 진행된다. 지난 5년간 노무현의 亂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는 좌경이념의 포로가 되어 김정일 정권의 핵무장을 방조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타이밍을 맞추어 韓美연합사 해체를 강행하고, 동시에 김정일 추종 친북세력을 國政운영의 요직에 앉히고, 좌경적 각종 위원회를 정부내에 만들어 이 조직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념을 공산혁명이념으로 바꿔치기하려 했고, 총체적으로 反국가內亂단체의 對南적화공작에 협력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했던 亂動의 주모자.
-노무현의 國憲문란 개요-
1. 彼我구분의 顚倒: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主敵으로 삼아 미워했고 主敵 김정일 정권을 주인으로 삼아 섬겼다.
2. 좌경이념: 이런 彼我 식별능력의 마비현상은 그의 反헌법적-反국가적 좌경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의 좌경이념은 대한민국적 가치(헌법, 정통성, 국군, 보수층, 韓美동맹)에 대한 증오심, 계급투쟁적 분열책동, 從金(김정일에 대한 추종)정책으로 표현되었다.
3. 선동에 의한 國憲문란: 그의 국정운영 방식은 좌파적 거짓 선동과 法治(헌법 및 사법부)파괴를 특징으로 한 國憲문란행위의 연속이었다.
4. 좌익의 국가조종실 장악: 그는 측근과 정권 핵심부에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極左공산주의활동가들(386 主思派)과 親北前歷者들을 대거 배치하여 관료집단을 지휘하게 하였다. 90만 관료집단은 이들의 반역적(反헌법-反국가적) 정책을 맹목적으로 집행하는 부역집단이 되었다.
5. 간첩 등 비호: 그와 정권은 송두율 민경우 강정구 한통련 한총련 등 反국가단체, 利敵단체, 간첩, 反국가 행위자 등의 反대한민국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비호하고 이런 반역행위를 저지하려는 공무원 등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김정일 정권의 對南赤化戰略에 동조하는 위헌적 정당 민노당에 대한 해산절차를 밟지 않고 友黨으로 대우했다.
6. 좌익의 외곽포진: 정부기관 및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의 핵심부서에 좌익운동권 출신들을 대거 배치하였다.
7. 좌익무장폭동 방조: 盧 정권은 평택 등지에서 反美좌익무장폭동이 발생하자 군인들을 무장해제시킨 채 내어보내 얻어맞고 도망다니게 했다. 좌익들의 불법폭력 시위를 강경 진압한 경찰청장을 몰아냈다.
8. 태극기세력 구박: 盧 정권은 반역세력을 비호하는 한편으로 애국운동 세력을 감시, 탄압하고 태극기를 구박했다. 종종 친북좌익의 깃발 한반도기를 위해 태극기를 내렸다.
9. 對南적화노선 동조: 盧 대통령은 6.15 선언이 열어젖힌 반역의 문을 통해서 김정일 정권의 對南적화공작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핵무장 허용, 국가보안법 폐지기도, 한미연합사 해체 추진, 연방제적화통일 찬성 등.
10. 北核비호: 특히 김정일의 핵개발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최악의 위기에 빠뜨리는 利敵행위를 저질렀다. 그는 北核에 대한 유일한 억지력인 韓美연합사 체제를 붕괴시키고 韓美동맹을 껍데기로 만들어감으로써 국가를 敵前무장해제시키려 하고 있다.
11. 조총련 비호: 盧 정권은 民團이 反국가단체 조총련에 굴복하여 투항하는 식의 억지 화해를 배후 지원했다.
12. 反軍선동 및 害軍정책: 국군통수권자인 盧 대통령은 국군을 '인생 썩히는 곳'이라고 폄하하고 국군의 역대 지휘부 장성들을 공개적으로 저주함으로써 군 지휘계통을 문란시키는 反軍선동에 앞장섰다. 군복무기간 단축 계획 추진, 50만 감군 추진, 휴전선의 對北방송 중단 등 일관된 害軍정책으로써 국군의 戰力을 약화시켰다. 이런 反國軍 행위를 함에 있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對국민사기숫법을 동원했다.
13. 국군포로 무시: 북한정권, 즉 김정일과 黨軍을 위한 對北퍼주기를 충직하게 하면서도 국군포로, 탈북자, 납북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국제사회의 對김정일 인권 압박을 방해함으로써 오히려 동족말살과 인권탄압을 비호했다.
14. 국가이념 變造: 국가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이를 좌익들이 장악하게 한 뒤 대한민국의 과거와 약점을 캐도록 하는 한편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뒤엎고 김일성 추종 공산폭력혁명 분자들의 반역행위를 표창하도록 하여 국가이념과 정체성의 變造를 계속하고 있다.
15. 반역적 세금폭탄: 盧 정권은 高額납세자를 적대시하고 양극화를 선동하면서 세금폭탄으로 쥐어짠 세금을 김정일과 북한군을 돕는 데 낭비하고 있다.
16. 조국이 主敵, 主敵이 주인: 盧 대통령과 열린당 정권이 저지른 이상의 반역적 행태를 일관하는 흐름은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이고 김정일 정권에 대한 굴종이다. 대한민국은 그의 主敵이고 김정일 정권은 그의 主人이었다.
* 총괄: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인 대한민국의 건국을 북한의 김일성 괴뢰정권과 같은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저주했다. 그는 북한정권의 對南赤化전략의 핵심인 연방제안을 지지했다. 이는 대한민국을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과 同格으로 격하시키고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지역을 포기하자는 뜻이다. 그는 국가위원회가 대한민국 전복을 목표로 한 공산폭력혁명기도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결정하여 국가의 이름과 예산으로 표창하고 보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는 또 지지자들을 향해서 '시민혁명'을 선동했다.
그는 反국가적 인사들과 조직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反국가적 활동의 총본산인 김정일 정권에 대해선 굴종과 비호로 일관했다. 그는 한국의 대통령은 의무적으로 김정일 정권을 主敵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는 국군이 김정일 정권을 主敵으로 보지 말고, 북한군의 미사일과 핵을 위협으로 보지 말도록 강요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敵인 북한정권, 간첩, 反국가단체, 利敵단체들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인 국군, 애국단체, 정통언론, 보수층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공격으로 국가수호 의지를 약화시키려 했다.
그는 정부의 공권력을 利敵목적으로 악용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계급투쟁적 양극화를 선동하는 숫법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총공격을 지휘했다. 국군통수권자가 좌경이념-좌익인맥-좌경정책을 일체화한 정권의 힘으로써 국민국가와 민주제도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다.
헌법엔 반역자를 벨 수 있는 護國의 칼이 있다. 헌법제3조와 內亂罪(폭동에 의한 國憲문란), 與敵罪(적국과 합세한 국가반역), 利敵罪(적에게 군사상의 이익을 제공) 등이다. 헌법제66조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保全,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盧대통령은 '국가권력을 악용하여 國憲을 문란시킴으로써 국가를 主敵에게 종속시키고, 영토인 북한지역을 포기할 뜻을 비쳤으며,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했고, 헌법을 수시로 위반하고 무시했다'. 그렇다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가장 不義한 法治-民主파괴자 노무현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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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23, 2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