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소재 한국인 소유 세탁소서 판사 고객이 맡긴 바지 잃어버려.
만원 벌려다 640억원 소송당해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세탁소가 10달러50센트 (한화 1만원 정도)를 벌려다가 옷을 맡긴 한 고객으로부터 6,546만불(약64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기네스북에 오를법한 이 황당한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워싱턴 시내에서 교포 정 아무개씨 가족이 운영하는 세탁소 3개 중 하나인 Custom Cleaners에 2005년 5월3일 미국인 고객 Roy Pearson이 찾아와 바지 하나를 맡기고 허리 품을 좀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세탁소 주인 정씨의 부인은 손님에게 옷 수선비가 $10.50 될 것이라고 말하고 바지를 받았다.
이틀 후 손님은 바지를 찾으러 세탁소에 같으나 아직 수선이 되지 않아서 정씨 부인은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오라고 말했다. 다음날 5월6일은 손님이 새 직장에 첫 출근하는 날이었다 한다.
그런데 세탁소에서 가끔 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손님의 바지를 어디다 두었는지 몰라 정씨부인은 5월6일 아침 옷을 찾으러 온 피어슨에게 바지를 내줄 수가 없었고, 며칠 후 손님의 옷을 찾기는 찾았는데 옷 임자는 자기가 맡긴 옷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손님은 자기 바지에 빨갛고 파란색 줄무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 정씨부인은 회색 바지라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님 로이 피어슨은 새 양복을 사야하니 1,150불을 달라고 정씨부부에게 요구했다. 세탁소가 거절하자 피어슨은 소송을 제기했다. 피어슨은 알고보니 워싱턴 법원의 행정법 판사였다. 정씨는 변호사를 통해 피어슨에게 처음에 3,000불을 주겠다고 제의했으나 피어슨이 점점 요구액을 늘리는 바람에 나중에는 1만2천불을 합의금으로 제의했다. 피어슨은 그것도 거절하고 배상액을 천문학적으로 늘려나가 2년이 지난 지금은 무려 $65.462,500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피어슨이 이런 거금을 요구하는 근거는 정씨의 세탁소에 써붙인 “고객만족 보장' (Satisfaction Guaranteed)과 ”당일 처리“(Same Day Service)라는 안내판. 피어슨은 정씨의 세탁소가 고객에게 이런 공약을 하고도 자기 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막대한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서 수백장에 달하는 장문의 소장을 써서 고소를 한 것이다
손해배상액이 천문학적 숫자가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어슨은 정씨의 세탁소가 12가지의 불법행위를 했다면서 워싱턴市 소비자 보호법 규정에 따라 하루 $1,500 x 12 x 1,200일 x 3 (세탁소를 운영하는 정씨 가족 숫자)= 6천4백8십만불
* 피어슨이 이 소송을 위해 허비했다는 1,000시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 피어슨은 자기가 앞으로 다른 세탁소에 옷을 맡기려면 자동차를 타고 가야하는데, 자기는 차가 없으므로 매주말 한번씩 렌털카(임대차)를 앞으로 10년간 빌리는 비용 1만5천불 등.
이 사건의 재판은 오는 6월에 시작된다. 그런데 담당 판사는 동료판사인 원고 로이 피어슨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이 사건을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 신문 (2007년 4월26일자)은 전하고 있다.
워싱턴에서 조 화 유
만원 벌려다 640억원 소송당해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세탁소가 10달러50센트 (한화 1만원 정도)를 벌려다가 옷을 맡긴 한 고객으로부터 6,546만불(약64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기네스북에 오를법한 이 황당한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워싱턴 시내에서 교포 정 아무개씨 가족이 운영하는 세탁소 3개 중 하나인 Custom Cleaners에 2005년 5월3일 미국인 고객 Roy Pearson이 찾아와 바지 하나를 맡기고 허리 품을 좀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세탁소 주인 정씨의 부인은 손님에게 옷 수선비가 $10.50 될 것이라고 말하고 바지를 받았다.
이틀 후 손님은 바지를 찾으러 세탁소에 같으나 아직 수선이 되지 않아서 정씨 부인은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오라고 말했다. 다음날 5월6일은 손님이 새 직장에 첫 출근하는 날이었다 한다.
그런데 세탁소에서 가끔 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손님의 바지를 어디다 두었는지 몰라 정씨부인은 5월6일 아침 옷을 찾으러 온 피어슨에게 바지를 내줄 수가 없었고, 며칠 후 손님의 옷을 찾기는 찾았는데 옷 임자는 자기가 맡긴 옷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손님은 자기 바지에 빨갛고 파란색 줄무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 정씨부인은 회색 바지라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님 로이 피어슨은 새 양복을 사야하니 1,150불을 달라고 정씨부부에게 요구했다. 세탁소가 거절하자 피어슨은 소송을 제기했다. 피어슨은 알고보니 워싱턴 법원의 행정법 판사였다. 정씨는 변호사를 통해 피어슨에게 처음에 3,000불을 주겠다고 제의했으나 피어슨이 점점 요구액을 늘리는 바람에 나중에는 1만2천불을 합의금으로 제의했다. 피어슨은 그것도 거절하고 배상액을 천문학적으로 늘려나가 2년이 지난 지금은 무려 $65.462,500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피어슨이 이런 거금을 요구하는 근거는 정씨의 세탁소에 써붙인 “고객만족 보장' (Satisfaction Guaranteed)과 ”당일 처리“(Same Day Service)라는 안내판. 피어슨은 정씨의 세탁소가 고객에게 이런 공약을 하고도 자기 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막대한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서 수백장에 달하는 장문의 소장을 써서 고소를 한 것이다
손해배상액이 천문학적 숫자가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어슨은 정씨의 세탁소가 12가지의 불법행위를 했다면서 워싱턴市 소비자 보호법 규정에 따라 하루 $1,500 x 12 x 1,200일 x 3 (세탁소를 운영하는 정씨 가족 숫자)= 6천4백8십만불
* 피어슨이 이 소송을 위해 허비했다는 1,000시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 피어슨은 자기가 앞으로 다른 세탁소에 옷을 맡기려면 자동차를 타고 가야하는데, 자기는 차가 없으므로 매주말 한번씩 렌털카(임대차)를 앞으로 10년간 빌리는 비용 1만5천불 등.
이 사건의 재판은 오는 6월에 시작된다. 그런데 담당 판사는 동료판사인 원고 로이 피어슨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이 사건을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 신문 (2007년 4월26일자)은 전하고 있다.
워싱턴에서 조 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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