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통령 후보로 나설 정치인에 대한 安保분야의 검증은 두 가지 질문으로 족하다.
질문1: 대한민국憲法제3조 개정론에 찬성인가, 반대인가?
정답: '절대 반대이다.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지역을 포기하는 방향의 수정이 이뤄지면 통일을 포기하게 된다. 민족사의 정통국가인 대한민국과 이단인 김정일 정권을 同格에 놓는 것은 도덕의 파괴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한반도 전체의 자유화를 위한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을 무시하는 이가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
질문2: 6.15 선언 폐기에 찬성인가 반대인가?
정답: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 대한민국憲法에 위배된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통국가인 대한민국을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과 同格으로 놓는 연방제-연합제 절충식 통일안은 독재와 민주, 억압과 자유를 혼합하려는 對국민사기일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이 선언을 만들어낸 배경엔 對北불법송금이 있다. 정상회담을 매수하기 위하여 돈을 바치고 약점이 잡힌 김대중이 김정일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6.15 선언의 내용은 100%가 對南공작전략이다. 간첩과 공작원들은 6.15 선언을 반역면허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6.15 선언의 약속은 지켜지지도 않았다. '우리민족끼리' 통일하겠다고 약속했던 김정일은 민족공멸의 핵개발을 계속했다. 서울답방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6.15 선언은 자동폐기 된 것이다'
헌법제3조 수호와 6.15 선언폐기는 대한민국 國籍의 유권자라면 양보할 수 없는 요구사항이다. 대한민국의 이념은 헌법이다. 헌법에 자유, 평등, 번영의 지혜가 다 들어 있다. 대한민국의 敵은 헌법을 무시하거나 파괴하려는 자이다. 특히 권력을 가진 자의 헌법파괴 행위는 더 엄히 다스려야 마땅하다.
大選주자에게 딱 두 가지 질문이면 족하다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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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14, 1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