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안 白회장, CBS 상대 보도금지 가처분 勝訴

<언론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최근 白聖鶴 영안모자 회장이 방송과 노컷뉴스 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을 집중적으로(80회) 공격하는 CBS와 기독교방송 재단을 상대로 낸 방송 보도 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법원은 앞으로 기독교방송과 노컷뉴스가“(白씨가) 국가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의 정보원 노릇을 하였다”는 내용, “白씨의 주장은 소개도 하지 않고 반대편의 주장만 소개하는 내용” 등을 보도하여선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또 CBS측이 이 결정을 위반할 때는 1회당 10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진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언론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고>라고 지적했다. 결정全文엔 이런 내용이 있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미
국의 정보원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현덕의 주장과 신현덕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삼았을 뿐인 점(달리 이 사건 기록상 신청인측과 접촉하거나 기타 제3자의 지위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행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 하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미국의 정보원이라고 섣불리 단정 짓고는 신현덕과 함께 신청인의 정보유출 사실을 공개하기로 계획한 점, 신현덕의 증언이 있은 당일부터 신현덕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신청인 정보유출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들은 처음부터 신청인과 반대되는 신현덕의 입장에 서서 신청인의 정보유출의혹 사건을 다루었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보도내용이 진실이라는 근거로 삼고 있는 위 녹음테이프 원본이 검찰에 제출되었으나, 검찰의 수사결과 신청인이 문건을 미국에 보낸 증거가 없다고 결론이 내려진 점, 피신청인들은 검찰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신청인의 육성테이프를 통해 신청인이 국가정보를 유출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한 점,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녹취서는 그 진정성립이 소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녹취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이 미국의 정보원으로서 국가정보를 유출하였음이 소명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보도의 상당수가 신현덕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이를 근거로 사안을 해설하고 있을 뿐이고 신청인측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점, 피신청인들이 5개월여에 걸쳐 신청인의 정보유출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동안 국내의 다른 언론들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보도를 하지 않았던 점,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방송위원회로부터 허가추천을 받기 위하여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는데, 컨소시엄의 구성 및 운영과정에서 경인방송의 경영권과 방송제작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들로서 신청인이 국가정보를 미국에 유출하면서 미국의 정보원 역할을 하여왔다고 보도하는 것은 진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언론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만을 보도하였다는 점을 조명하
기에 부족하므로(이하 생략)>

결정문 全文은 다음과 같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 정

사 건 2007카함830 방송 · 보도금지가처분
신 청 인 백성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최근수
피 신 청 인 1. 재단법인 기독교방송
서울 양천구 목1동 917-1
대표자 이사 최기준
2.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서울 양천구 목1동 917-1
대표이사 이정식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렉스
담당변호사 신봉희, 남경모

주 문

1.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일억(1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 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내용을 방송 ·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들이 제1항을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각 신청인에게 위반횟수 1회당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피시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들이 각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US ASIA Co. 등과 관련하여 신현덕, 이정식 등과의 사이에 서 이루어진 대화 또는 통화내용의 녹음이나 녹취목과 관련한 일체의 방송 및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 또는 보도를 하는 경우 피신청인들은 각 신청인에게 위반한 방송 또는 보도 1회당 10,000,000원씩을 지급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경인방송 주식회사(이하 ‘경인방송’이라한다)의 전 공동대표이사(2006 11. 8. 사임)이면서 위 회사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29.56%)인 영안모자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회장이고, 피신청인 재단법인 기독교방송(이하 ‘피신청인 기독교방송’이라 한다)은 라디오 지상파방송사업자로 경인방송의 제6대 주주(5.36%)이며


피신청인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이하 ‘피신청인 씨비에스아이’라 한다)는 피신청인 기 독교방송의 자회사로서 뉴스전문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노컷뉴스(www.nocutnews.co.kr)와 CBS기독교방송 라디오 및 TV 통합사이트(www.cbs.co.kr)를 운영하고 있다.
나. 신청인과 함께 경인방송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신현덕(2006. 11. 8. 해임)은 2006 10. 31.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회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청인이 본인에게 국내 정치상황과 북한의 동향 등에 관한 8건의 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신청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정보를 미국에 유출해왔고 이를 폭로할 경우 국내외에서 3대, 4까지 보복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였다’라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는데, 신현덕과 마찬가지로 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신청인은 신현덕의 위 증언내용을 부인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다. 피신청인들은 2006. 10. 31.부터 2007. 4 까지 80여 회에 걸쳐 라디오방송과 노컷뉴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인은 수십년 동안 미국을 위하여 국가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미국 정보당국에 보고해 왔으며, 신현덕에게 “정보원 교육”을 시켰다. 2006. 10 녹음된 신청인의 육성테이프를 통해 신청인의 국가정보 유출사실이 확인되었다’ 라는 취지의 보도 (이하 이러한 보도들을 통틀어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하였다.
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신현덕과 신청인의 위 국회증언의 진위여부에 관하여 2006. 12. 4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는데, 검찰은 수사결과 2007. 4. 5 .‘신청인이 신현덕에게 문선작성을 지시하고 “정세분석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으로 보낸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인이 문건을 해외로 보내고 정보팀을 운영하였으며 사실을 폭로할 경우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한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신청인이 미국의 정보원 역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미국을 위하여 국가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악의적인 추측을 기정사실화하여 방송 · 보도를 하고 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기독교방송은 경인방송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갈등관계에 있는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방송사업을 무산시키고 경인방송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신청인에 대한 비방목적의 악의적인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보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자 방송이 객관성과 공
정성을 상실하여 방송사의 사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이 사건 보도로 인한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의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의 발령을 구한다.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이사건 보도내용은 진실이고 피신청인들은 오로지 공공의 익익을 위하여 이사건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언론기관의 방송의 자유는 가치 있는 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고,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질서를 생성 · 유지시키는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는 헌법적 한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먼저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보도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현덕은 2006. 9. 12. 피신청인 씨비에스아이의 대표이사인 이정식에게 신청인이 미국의 정보원 노릇을 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신청인의 지시로 작성하였다는 문건과 신청인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문건들을 교부한 사실, 이에 피신청인들의 간부직원
들은 이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미국의 정보원 노릇을 해왔다는 결론을 내리고 신현덕이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하는 기회에 이를 폭로하기로 계획을 세운 다음, 그 준비를 위하여 2006.10.16부터 같은 달 23일 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신현덕이 신청인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사실, 이어 피신청인은 신현덕이 2006. 10 .31. 국정감사장에서 신청인이 미국에게 국가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자 그 날부터 이 사건 보도를 하기 시
작한 사실이 소명되는 바, 위 소명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미국의 정보원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현덕의 주장과 신현덕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삼았을 뿐인 점(달리 이 사건 기록상 신청인측과 접촉하거나 기타 제3자의 지위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행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 하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미국의 정보원이라고 섣불리 단정 짓고는 신현덕과 함께 신청인의 정보유출 사실을 공개하기로 계획한 점, 신현덕의 증언이 있은 당일부터 신현덕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신청인 정보유출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점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들은 처음부터 신청인과 반대되는 신현덕의 입장에 서서 신청인의 정보유출의혹 사건을 다루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보도내용이 진실이라는 근거로 삼고 있는 위 녹음테이프 원본이 검찰에 제출되었으나, 검찰의 수사결과 신청인이 문건을 미국에 보낸 증거가 없다고 결론이 내려진 점,
피신청인들은 검찰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신청인의 육성테이프를 통해 신청인이 국가정보를 유출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한 점,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녹취서는 그 진정성립이 소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녹취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이 미국의 정보원으로서 국가정보를 유출하였음이 소명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보도의 상당수가 신현덕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이를 근거로 사안을 해설하고 있을 뿐이고 신청
인측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점, 피신청인들이 5개월여에 걸쳐 신청인의 정보유출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동안 국내의 다른 언론들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보도를 하지 않았던 점,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방송위원회로부터 허가추천을 받기 위하여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는데, 컨소시엄의 구성 및 운영과정에서 경인방송의 경영권과 방송제작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들로서 신청인이 국가정보를 미국에 유출하면서 미국의 정보원 역할을 하여왔다고 보도하는 것은 진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언론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만을 보도하였다는 점을 조명하기에 부족한므로, 신청인은 이사건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미
리 막기 위하여 인격권에 기한 방해예방 및 방해배제청구로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 일부의 방송 · 보도 금지를 구할 수 있되, 그 금지되는 범위는 인 사건 보도의 내용과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신청인과 같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인격권의 내용 및 그 침해정도,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지 사이의 비교 · 형량 등을
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한정하고 또한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과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질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청인의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음이 명백하고, 또 그 훼손된 명예의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협을 막기 위하여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
다.

그밖에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범위를 상회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의 발령을 수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내용에 관한 방송 · 보도의 금지를 명함으로써 신청인이 구하는 신청의 목적은 일응 달성될 수 있다고 보이고,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고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득정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은 금지의 범위를 명확하
게 특정하지 아니하고 광범위한 방송 · 보도의 금지를 구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피신청인들의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부분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 조건으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2007. 5. 2.

재판장 판사 박 정 현

판사 강 경 표

판사 김 지 영



목 록

1. 신청인이 국가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의 정보원 역할을 하였음이 신청인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신현덕이 제공한 문건 등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내용
2. 신청인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에 신청인의 국가정보 유출활동의 전모가 담겨 있다는 내용
3. 신청인측의 주장에 대한 언급 없이 신현덕의 주장만을 담고 있는 내용
4. 검찰의 수사결과가 신청인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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