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교수노조 합법화를 골자로 한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열린당 이목희 의원 발의,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이다.
그동안 반대(反對) 입장을 견지해온 야당 의원들이 찬성(贊成) 내지 유보(留保)로 돌아서면서,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자가 17~18일간 확인해 본 결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중 교수노조 합법화에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는 한선교, 이경재 의원뿐이었다. 韓의원 측은 『기본적으로 반대이며, 시기상조』라고 말했고, 李의원 측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안홍준, 정진섭, 박근혜 의원 측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홍준표 의원 측은 『洪의원이 환노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양측을 중재하는 입장이라 공식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배일도 의원 측은 교수노조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裵의원은 1월31일에도 교수노조 합법화 공청회를 열어 『하루 빨리 교수노조가 허용되는 것이 노조운동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회에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교수노조는 2001년 11월 설립 이래 「법외(法外) 노조」로 활동해왔다. 교수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으로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이며, 통일연대 및 평택범대위(委)에도 민주노총 소속으로 들어가 있다.
민주노총은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의 생지옥...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2005년 말 「제5기 노동자학교」 자료집)』는 등 反자본주의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철폐-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2005년 「미국의 패권전쟁 민족공조로 막아내자」 外) 등 북한의 對南노선에 동조하는 한편,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미국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수단』(上同)이라며 지지해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4일 서강대 마태오관에서 열린 임시총회를 통해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위한 입법추진 중단」과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촉구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 4월 초 학생·학부모 등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교수도 노동자」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교수노조 합법화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의견(59%)이 찬성 의견(19.3%)의 3배 이상으로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