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고윤 교수(아주대)를 비롯한 30명의 교수들은 지난 21일 교수노조 법제화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수들을 상대로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교수는 피고용 노동자보다는 관리인 또는 사용자의 입장에 더 가깝다”며 ‘사립대학의 교수는 관리인이므로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1980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사례로 꼽았다. 따라서 외국에서 교수들의 자유로운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는 교수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교수들이 ‘고용인’으로서 이익집단인 교수노조를 결성하겠다면 민주적인 대학을 만들기 위해 학생, 학부모, 동문, 설립자 등 여러 구성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 권한을 포기한 채 ‘고용인’으로서의 신분에만 충실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교수가 일반 노동자와 달리 신분을 보장 받을 여러 법적 장치가 있다”며 “대표적으로 교수들에게 수여하는 정년보장은 지성인으로서 대학이나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라는 권리와 의무를 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에 참여한 한 교수는 “교수는 노조가 아닌 교수 개개인의 지성과 양심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교수들의 이익집단이 법과 제도, 감독기관의 기능을 침범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대학이 직면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의 해결방안으로서 이들은 “교수노조의 합법화가 아니라, 교수들 개개인의 투철한 직업의식과 성실한 책무이행”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교수는 △강경근(숭실대) △계승균(영산대) △공재열(부경대) △김경환(서강대) △김영용(전남대) △나성린(한양대) △독고윤(아주대) △민경국(강원대) △박영근(창원대) △박인숙(울산대) △배호순(서울여대) △서태열(고려대) △손광락(영남대) △손기형(전남대) △손양훈(인천대) △송호열(서원대) △안종범(성균관대) △안형택(동국대) △오상근(동아대) △이근민(대구대) △이승훈(서울대) △이연호(충북대) △이충언(한림대) △정승윤(부산대) △정용상(부산외대) △정재훈(공주대) △조희문(인하대) △주상영(건국대) △황혜정(조선대) △황홍섭(부산교대)(이상 가나다 순)등 30명이다.
서현교 기자 shkshk@
교수30명, ‘교수노조’ 法制化반대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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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26, 2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