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고(國庫)보조금 29억 원

예산은 76억, 不法분규 92% 민노총이 주도
민노총 집회 모습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연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에 공명(共鳴)해 온 민노총은 정부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지난 해 6월 국회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2년 9억7100만원, 2004년 10억2,700만원, 2005년 10억 원 등 총 29억9,8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건물임대료用으로 지원했다.

노동부의 지원명목은 『합리적 노동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민간보조사업인 「노사(勞使)협력지원사업」의 일환』이라는 것이었다.

민노총은 국고보조금을 포함, 연간 예산이 7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 해 예산은 약 76억 1천만 원이며, 이 중 72억9,600만 원은 의무금(연맹 회비 1인당 1,000원), 1억8,500만 원은 기타수입이다.

노동부가 2006년 12월31일 발표한 분석자료(全國노동조합조직현황)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 1,469만 명 중 민노총·한국노총 등 노조 가입근로자는 150여만 명으로서 전체의 10.3%에 불과하다. 그러나 같은 시기 민노총 조합원은 75만2363명으로서 전체 노조가입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3년간 민노총 조합원 자살자 19명

민노총은 파업(罷業)을 몰고 다닌다. 지난 해 전체 노사분규 중 민노총이 차지하는 비율은 86%, 지난 5년간은 84.8%에 달했다. 특히 민노총은 전체 不法 노사분규 중 92%를 주도했고, 지난 5년간 87%를 주도했다.

파업을 주도하는 「노조전임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는다. 가령 민노총 소속의 현대자동차에서 노조활동만 하는 노조전임자는 총 653명에 달하며, 이들은 연간 354억 원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 『노조전임자는 전임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노동계 요구로 이 조항은 2009년 12월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된 상태이다.

민노총의 극렬(極烈)투쟁은 희생자를 만들어낸다.

2003년 이래 민노총 소속으로 자살한 사람은 허세욱·배달호·이해남·이용석·박일수·조경식·강용길·김동윤·이승대·전응재(분신(焚身)), 박동준·김광석(투신(投身)), 김주익·김춘봉·김남식·김관덕·임대삼·김형준(기타 자살) 등 19명에 달한다.

일부 대기업 노조는 분신·구속·해고 등 희생된 노조원과 그 가족을 위한 보상지침을 마련, 극렬투쟁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민노총(總)은 민노당(黨)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한다.

민노당은 당헌, 당규 상 각종 선출직 지분의 30%를 민노총에 할당하고 있다. 민노총 조합원 2만3,000여 명은 민노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당내 대의원 배정과 발언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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