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선거법 9조·60조·85조·86조·254조, 헌법66조·69조 위반"

시변 "탄핵소추 등 철저한 국민심판 있어야"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모임(시변.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은 4일 성명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연설의 위헌(違憲)·위법성(違法性)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변은 『盧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탄핵사건(헌법재판소 2004.5.14. 2004헌나1) 당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不當)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 정하는 공무원(公務員)의 중립의무(中立義務)를 위반(違反)하였다고 본다』고 밝혔다.

시변은 『盧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과 대선 주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 특정 정당의 대선주자들을 대선에서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제254조(사전선거운동 금지)에 위반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盧대통령이‘그놈의 헌법’이라며 헌법을 폄하한 것과 관련,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정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고규범인 헌법을 존중하지 않은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강조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 그 자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변은 『盧대통령은 이번 발언을 통해 또 다시 선거에서 공무원(公務員)의 중립의무(中立義務) 등을 위반하였음은 물론, 헌법수호의무(憲法守護義務)를 따르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중지(中止) 및 경고(警告)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헌법에서 정하는 국회 내 탄핵소추(彈劾訴追) 논의나 퇴임 후 형사소추(刑事訴追) 등을 통한 철저한 국민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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