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

노 대통령은 선관위로부터 ‘공명선거 협조요청’ ‘선거법위반 결정’을 받고도 이를 깔아뭉개버린 ‘前科전과’까지 있으면서 이런 違憲的위헌적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입력 : 2007.06.06 22:43

중앙선관위는 7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대통령은 특강에서 “한나라당 집권은 끔찍하다”며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들을 일일이 공격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어겼고 대통령 발언은 사전선거운동에도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청와대는 지난 5일 “특강은 통상적 정치활동이므로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선관위에 보냈다. 선관위원 회의에 대통령 대리인이 나가 변론할 기회도 달라고 했다. 모두 前例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그것도 모자라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리면 헌법소원 등 爭訟쟁송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런 움직임들이) 선관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인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의 규정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기관이다. 선관위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런 선관위에 전례 없이 대리인을 통한 변론 기회를 요구하면서 경우에 따라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윽박지르고 있다. 이전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관위에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 노 대통령은 선관위로부터 ‘공명선거 협조요청’ ‘선거법위반 결정’을 받고도 이를 깔아뭉개버린 ‘前科전과’까지 있으면서 이런 違憲的위헌적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선관위 전체회의의 결과에 의해 선관위가 대통령 압력에 굴복해 無力化무력화되느냐 아니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정부의 中樞的중추적 헌법기관으로 설 수 있느냐가 결판나게 된다. 중앙선관위원 9명은 오늘 이런 역사적 순간을 맞은 것이다. 선관위원 중에는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도 있고, 열린우리당이 여당 시절 추천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으로 生死생사의 위기에 몰린 중앙선관위를 守護수호해야 할 헌법적 임무를 지고 있다. 선관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회의에서 표시한 판단과 결정은 대한민국 현대사와 정치사에 그대로 기록될 것이고 그에 따라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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