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種 독재자 노무현類가 執權하면 안 되는 이유

시도 때도 없이 言語的인 暴力을 행사하는 變種 獨裁를 타도하자!
물리력을 가미한 부적절한 육체적인 접촉만을 성희롱이라고 하지 않는다.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당연히 性戱弄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성희롱의 경우를 음미하면서 독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도록 하자.

우리는 무지막지한 물리력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탄압하는 행위만을 독재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독재에 있어서 하나의 樣態이긴 하지만 이것만이 唯一無二한 독재가 아니다.

독재의 다른 樣態으로 노무현式 독재를 들 수 있겠다. 노무현式 독재는 언어 폭력을 사용한 新種 독재에 해당된다. 즉, 시도 때도 없이 요상한 말로 국민들을 못살게 군다. 국민들을 노이로제에 걸리게 한다. 노무현式 독재는 언어 폭력을 사용한 新種 獨裁에 해당된다.

물리력을 동원한 독재나 언어를 동원한 독재는 ‘국민들을 괴롭힌다’는 측면에서 일치한다. 반대되는 여론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일치한다. 그렇다면, 노무현式 獨裁도 독재임에는 틀림없다.

노무현 일당이 입만 열면 떠드는 것이 “독재 타도”이다. 그렇다면, 노무현式의 독재를 일삼는 노무현 일당 역시 “독재 타도”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민주화로 물리적 억압에서 벗어났는가 하였더니 어느새 변종 독재가 우리 곁에 자리잡고 있다. 국민들은 물리적인 독재뿐만 아니라 노무현式의 變種 獨裁도 원하지 않는다.

시도 때도 없이 言語的인 暴力을 행사하는 變種 獨裁를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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