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의무자의 헌법파괴행위

소방수가 放火하는 것과 같다.
헌법수호의무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는 일은, 치안유지 책임자인 경찰이 강도질 하는 것이나 소방수가 放火하는 것이나 친위대가 쿠데타하는 것이나 어머니가 아기를 버리는 것이나 운전자가 人道로 돌진하는 것이나 음식점 주인이 고추가루 대신 물들인 톱밥을 음식에 타는 것이나 교수가 표절하는 것이나 聖職者가 사기치는 것이나 기자가 조작하는 것이나 정치인이 나라를 파는 것과 같은 종류의 행위이다. 국가와 사회가 부여한 의무르 배신한, 가중처벌해야 할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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