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15선언 이래 정부의 지원으로 계속돼온 「6·15관련 남북공동행사」가 이적단체(利敵團體), 반미단체(團體) 구성원들이 주동하는 반미(反美)·반한(反韓) 집회로 악용되고 있다.
통일부가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1년 이래 「6·15관련 남북공동행사」에 약 54억9700만원의 국고(國庫)가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6·15관련 남북공동행사 중 한총련, 한청과 같은 이적단체가 주도한 행사에는 3억44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행사를 포함, 이적단체 구성원들이 공식적으로 참가했던 6·15관련 남북공동행사에도 총 12억5600만원이 지원됐다.
이적단체란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反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조직(99도2317 등)을 가리킨다. 이 같은 판례 정의에 따르면, 盧武鉉·金大中정권은 북한정권의 대한민국 변란(變亂) 기도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온 셈이 된다.
<「고려연방제 실현」에 국고지원?>
「6·15관련 남북공동행사」의 내용은 북한정권과 이적단체·반미단체 구성원들이 反美·反보수·反우파·反한나라당 및 6·15선언의 연합·연방제 실현을 결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북한정권과 이적단체 구성원들이 주장하는 6·15선언의 연합·연방제 실현은 북한의 對南적화방안인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실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주고 있다.
이는 △북한정권이 6·15선언의 연합·연방제를 통해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며(로동신문 2007년 1월17일), △범민련 남측본부 등 이적단체들은 『6·15선언 2항은 남측이 사실상 북측의 연방제통일방안에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고(「6·15선언해설」 등), △법원 역시 이들 이적단체들이 자유민주주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추종해왔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데 근거한다(2004도3212 등).
따라서 盧武鉉·金大中정권은 북한정권과 이적단체들의 對南적화모의에 국고를 지원해왔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54억, 6·15실천 주된 목적으로 한 집회 지원액>
2000년 6·15선언 이래 6·15선언 실천을 명칭(名稱)에 내건 행사 및 6·15선언 실천을 주된 목적으로 한 「남북공동행사」중 정부가 지원한 대표적 행사 이름과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다.
①2001년 ; 6·15선언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2억5300만원 지원), 6·15선언기념 남북공동사진전(寫眞展)(1억200만원),
②2002년 ; 6·15선언2주년기념 민족통일대축전(4700만원), 남북여성통일대회(8300만원), 8.15민족통일대회(3억200만원),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4300만원),
③2003년 ; 한국종교인평화회의 3.1민족대회(2억600만원),
④2004년 ; 6·15선언4주년기념 우리민족대회(1억3500만원), 6·15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노동자 5.1절 공동행사(1억3000만원)
⑤2005년 ; 6·15민족통일대축전(6억5900만원), 6·15선언실천 남북여성통일행사(1억4700만원) 6·15청년학생운동본부의 남북대학생 상봉모임(2억700만원), 남북공동행사 준비위 결성 지원(7100만원),
⑥2006년 ; 6·15민족통일대축전(13억1300만원), 6·15선언실천 남북해외대표자회의(1100만원), 6·15선언실천 우리겨레단합대회(4400만원), 6·15특별이산가족상봉행사(14억8000만원), 6·15청년학생운동본부의 남북대학생 대표자회의(7300만원), 6·15청년학생운동본부의 남북청년학생교류 통일행사(9100만원),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새해맞이 통일행사(4600만원), 6·15민족공동위원회 여성본부의 남북여성대표자회의 개최 지원(1200만원)
⑦2007년 ; 6·15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회의 지원(3400만원), 겨레하나 남북공동학술 토론회(800만원)
6·15선언실천 남북공동행사에 지원됐다고 추산한 54억여 원은 6·15선언실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만일 2003년 南北제주평화축전과 같이 6·15선언실천이 언급된 남북교류행사 전반을 포함한다면 지원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