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반역과 부패, 헌법3조개정론"

조갑제 현대사강좌 "헌법의 심장 1조·3조·4조"

『정치인의 가장 큰 부패(腐敗)는 반역(叛逆)입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의 정신(精神)을 무너뜨려 우리의 주적(主敵)을 이롭게 하는 것이죠. 헌법과 조국이 위기에 빠졌는데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반역, 가장 큰 부패는 헌법의 심장인 제3조를 바꿔 자유통일을 포기하는 것,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갑제(趙甲濟) 대표(조갑제닷컴)는 8일 현대사강좌에서 『대한민국헌법 제3조 개정을 가장 큰 반역이자, 부패』라고 지적했다.


【반역이 가장 큰 부패】


헌법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영토조항에 의해 대한민국은 한반도 내 唯一합법국가로 자리매김하며, 이에 따라 한반도에는 하나의 나라 즉 「대한민국」만이 존재한다. 반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未수복지역 내 존재하는 불법적 내란(內亂)집단, 반역(反逆)집단, 反국가단체로 규정돼왔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金日成을 「스탈린의 꼭두각시」로, 북한을 「未수복지역」으로 인식했고, 全한반도는 대한민국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근본결단을 영토조항으로 표현했었다.


헌법 기초자인 유진오 박사는 「헌법해의(解義)」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결코 남한에서만이 아닌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 전체에 시행되는 것임을 명시하려 본조(本條; 3조)를 설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물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조차 헌법3조 개정을 통해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한 뒤, 그와 연합·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북한은 가장 범죄 집단, 國家가 아니다】


趙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헌법3조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북한은 실제로 국가(國家)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헌법3조를 개정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우선 북한이 국가(國家)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한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약속도 제대로 지키고, 무엇보다 주민들을 먹여 살린다면 3조 개정론이 약간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북한은 국가윤리(國家倫理)를 버렸습니다.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을 포기하고 300만 명을 아사시켰죠. 세계에서 가장 큰 테러집단, 납치집단, 마약제조 집단, 위조달러제작 집단입니다. 이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庶子와 嫡子, 같이 있을 순 없다】


趙대표는 역사적 차원에서도 『북한의 국가 인정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민족이 30여 나라를 이뤘던 독일민족과 달리 우리역사는 「한민족(韓民族)을 대표하는 국가는 하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1민족 1국가의 원칙」은 신라 이후 민족사의 대세(大勢)이고, 명령(命令)이다. 한민족(韓民族)의 챔피언은 하나라야 한다, 서자(庶子)와 적자(嫡子)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명령한다』고 말했다.


『역사학자 이기백 교수가 지적하듯 통일신라 신문왕(神文王)때 1인 독재가 가장 심했고, 이후 국가의 지배계층은 점점 넓어져왔습니다. 과거제로 시험만 잘 보면 국정에 참가하고, 무신(武臣)의 란(亂)으로 군인도 참가하고, 지방의 사림들도 참여하게 되죠.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양반이 70~80%가 됩니다. 전 국민의 7~8할이 귀족이 되는 셈입니다. 


【신문왕 시대로 간 金正日 집단】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평등주의」 배경에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농지개혁(農地改革)으로 지주계급이 사라지고, 또 교육(敎育)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제는 전 국민의 70~80%가 스스로 「중산층(中産層)이다, 주인(主人)이다」라는 의식을 갖는 나라가 됐습니다. 민주화가 되면서, 계급투쟁도 불가능해졌죠.


한국사는 구성원들이 소외감을 덜 느끼고, 국정에 더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해왔습니다. 지배계층이 넓어져온 것이 대세였습니다. 또한 그렇게 발전해 온 나라가 「정통(正統)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죠.


그러나 북한은 한국사의 대세를 거꾸로 하여 정치참여 계층을 점점 좁혀왔습니다. 결국엔 金正日만 정치하는 상황이 됐죠. 신라 신문왕 시대로 되돌린 것입니다. 金正日이 한국사의 이단(異端)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통일을 포기하면 國家가 아닌 集團이다】


趙대표는 『헌법3조를 개정하면 통일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金正日이 죽은 뒤 大혼란에 빠지며 중국이 개입해도 외국(外國)인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 뒤 『완급(緩急)은 있더라도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대한민국이요, 통일을 포기하면 국가(國家)가 아닌 집단(集團)이 돼버린다』며 『헌법을 국민의 정신에 불어넣어서 통일의지(統一意志)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헌법? 필요치 않다】


동서독의 전례도 헌법3조 개정불가론의 근거로 제시됐다. UN에 모두 가입했던 서독과 동독 역시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통일과정에서는 서독 헌법의 개정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趙대표는 『흔히 남북한 통일헌법이라는 것이 거론되는데, 독일통일과 마찬가지로 북한체제를 흡수하는 것이 통일이지 통일 이후 헌법을 고칠 필요가 없다』며 『UN 동시 가입은 국제사회에서 각각 국가대접을 받자는 것일 뿐 국가 인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실체, 윤리, 역사 모든 면에서 국가의 자격이 없는 폭력집단, 권력실체 또는 당국(當局)에 불과하며 이 정신을 담은 것이 헌법1조, 3조이고 그러한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4조의 평화적 자유통일 조항, 북한까지 자유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라며 『헌법 1조, 3조, 4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1조, 3조, 4조 중 어느 하나만 빼도 혼(魂)이 나간 것이 되고, 뇌수(腦髓)가 빠진 사람이 되며, 대한민국이라는 근사한 나라가 쓰레기가 되어 버린다』며 『반역세력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기에 헌법3조 개정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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