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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문건 및 우편발송 영수증 |
김대중 비서관출신 배기선 등 여야 국회의원 161명이 지난 5월31일 서명발의 한 ‘6.15선언기념일지정촉구결의안’을 폐기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투쟁해온 【6.15기념일제정음모저지분쇄투쟁연합】대표들은 11일 오후 국회에 ‘6.15기념일제정결의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및 등기 우편을 발송했다.
한나라당 경선후보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원내대표 및 한나라당 소속 통일외교통상분과위원들에게는 결의안통과저지 및 폐기를 촉구하는 뜻에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인 열린당 소속 배기선 의원과 김원웅 통일외통분과위원장에게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로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특히 한나라당 경선후보에 대하여서는 박근혜, 홍준표, 원희룡, 고진화 등에게는 우편물을 직접 발송하고 원외인 이명박에게는 친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 앞으로 발송했다.
다음은 이들이 발송한 지난 10일 자 이들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성명서] 6.15 국가기념일제정 이적반역 음모를 분쇄하자!
6.15선언이 대북뇌물사건 주범 김대중과 남침전범집단 수괴 김정일이 야합 내통하여 私的으로 주고받은 사기협잡문서에 불과함은 천하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6.15 선언은 5억 $이라는 엄청난 현금을 뇌물로 바치는 더러운 거래의 산물로 대한민국 헌법 제1.2.3.4조 내용 및 제60조. 72조. 73조 절차에 위배된 반역선언이다.
김대중 비서관 출신 열린殘黨 배기선을 대표로 여야의원 161명이 ‘6.15공동선언국가기념일제정촉구결의안’에 서명 발의한 것은 좌시할 수 없는 이적반역행위이다.
김정일이 2006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서 2007년 이내에 국가보안법철폐와 함께 6.15공동선언기념《우리민족끼리 날》제정을 남쪽친북세력에게 指令한 것이다.
6.15선언기념일이 제정되면 국가보안법이 효력을 상실케 됨은 물론 “묻지 마 퍼주기”의 근거가 마련되며 정상회담을 통한《연방제적화통일》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전범집단수괴 김정일 지령과 요구에 따르는 것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46조 ②항에 반하는 범죄행위다.
1. 대북뇌물사건주범 김대중하수인 배기선은 6.15기념일제정 촉구결의안을 철회하라.
2. 6.15선언기념일제정촉구결의안에 서명 동조한 의원들은 자진해서 서명을 철회하라.
3. 국회는 김정일지령에 따른 반역적 6.15선언기념일제정촉구결의안을 즉각 폐기하라.
4.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6.15기념일제정촉구 결의안 처리를 원천봉쇄 저지하라.
5. 애국단체 및 시민은 관계부처인 통일부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저지투쟁에 나서라.
6. 배기선과 발의서명자 161명은 2008년 4월 총선 시‘낙천낙선’대상임을 경고한다.
7. 대한민국수호는 국민의 의무인 동시에 반역자타도를 위한 물리력동원도 정당방위다.
8. 국회사무처와 통일부 및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은 조국수호 불복종운동을 전개하라.
9. 대한민국 수호 호국세력은 분연히 궐기하여 친북반역투항세력의 음모를 분쇄하자.
10.이번 일로 야기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배기선 일당과 그 배후 및 동조세력에 있다.
2007년 6월 10일
【6.15선언기념일제정음모 저지 분쇄 투쟁연합】
나라사랑어머니연합, 호남민권살리기회, 새호남애향단, 국가정체성수호모임, 자유통일포럼, 대한민국안보와경제살리기운동본부,기독교애국운동본부, 충의노인회, 자유기사단, 충열동지회, 호국안보협의회, 6.25참전태극단전우회, 자유북한방송, 한국노동협회, 탈북자동지회, 미래포럼, 자유언론수호국민포럼, 북한민주화협의회, 대한민국건국회(19개 애국단체)
[백승목 기자]hugepin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