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폭로 국회의원은 매장시켜야!

일반인은 공직자에 대해서만은 의혹 단계에서 폭로할 수 있다. 공직자의 공직자에 대한 폭로는 그럴 수 없다.
요사이 李明博 전 서울시장에 대한 폭로엔 현직 與野 국회의원들이 나서고 있다. 일반인의 폭로와 국회의원이란 헌법기관의 폭로는 달라야 한다. 일반인은 공직자에 대해서만은 의혹 단계에서 폭로할 수 있다. 공직자의 공직자에 대한 폭로는 그럴 수 없다. 폭로에 따른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의원이 그 직권을 악용하여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 즉 의혹 단계에서 폭로하는 것은 '생 사람 잡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상당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일반인이나 기자들보다도 더 수월하다. 그렇다면 폭로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는 데도 유리하다. 이런 증거 수집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한 의심을 사실인 것처럼 폭로하는 것은 헌법기관을 선동꾼으로 타락시키는 自害행위이다.

선진국에선 국회의원이 상대방 국회의원의 非理의혹을 폭로하였다가 입증이 되지 않는다든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한다. 막강한 권한에 따른 당연한 문책인 것이다.

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폭로하거나 야당의원이 동료 야당원을 상대로 폭로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 여당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야당보다 훨씬 강하다. 그러므로 여당은 야당에 대한 폭로를 자제하는 것이 정치 도리로 여겨졌다. 여당이 정보접근권을 남용하여 야당을 공격하는 것은 불공정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8년 이후엔 집권세력이 야당을 공격하는 데 앞장 서고 있다. 이렇게 야비한 게임은 독재국가가 아니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더구나 야당에 대한 집권세력의 폭로는 대부분이 허위로 밝혀졌었다.

그럼에도 여당의 야당에 대한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 허위폭로를 해도 문책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허위폭로를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代價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선거에서 낙선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끔 인격적으로 매장시켜버려야 한다. 물론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허위폭로를 상습적으로 하는 이들이 좌파집권세력이다. 이들이 국정원, 검찰, 경찰, 기무사가 갖고 있는 국가정보를 빼내 私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폭로전문가들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뽑는 유권자들이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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