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은 反국가단체가 아니다!?"

헌법과 法원칙 무시한 홍준표 대선후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의원이 북한정권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 唯一합법국가로, 북한을 대한민국의 未수복지역 내 존재하는 反국가단체로 자리매김해왔다.

홍 의원은 19일 2007한나라당 정책비전대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선후보토론에서 92년 UN동시가입에 따른 「신법(新法)우선의 원칙」 등의 논리를 동원, 헌법 제3조 존치(存置)를 주장하는 박근혜 前 한나라당 대표를 몰아세웠다.

그는 『북한은 91년 UN에 가입해서 국제법상으로 국가가 됐고, 국가보안법은 52년에 제정된 그 이전 법인데,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때는 선후 원칙을 따르는 게 원칙』이라며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규정한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보는 정치인들이) 자기세력, 보수진영의 표를 얻기 위해 편리 할 때는 (김정일을) 反국가단체 수괴로 몰고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정상회담 상대로 말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한나라당이 反통일 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저는 법률가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날 발언은 법의 원칙을 벗어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헌법의 규정이고, 홍 의원이 북한이 국가라는 근거로 제시한 소위 국제법규(92년 UN동시 가입)는 헌법의 하위 규정이다.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헌법은 국제법규에 우선하며 이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불린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신법 우선의 원칙」 등과 함께 법규범 간 충돌 시 이를 해석하는 원칙 중 한 가지이다.

홍 의원은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기 위해 헌법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발언을 해 버린 셈이다.

둘째, 홍 의원이 국제법규라고 제시한 92년 UN동시 가입은 헌법 제6조 1항의 국내법(國內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국제법규(國際法規)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헌법학)는 『UN동시가입은 UN의 결의사항으로서 국내법으로 보기 어려우며, 만일 국내법으로 인정한다면 국가의 주권성(主權性)을 침해할 수 있고, 설령 국내법으로 인정한다 해도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UN동시가입으로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자는 주장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자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순 연세대 교수(국제법)는 『국가에 따라 UN결의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지만, 헌법 제6조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같은 효력을 인정할 근거가 매우 약하다』며 특히 『UN동시가입 등 다자조약·국제기구 가입은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는 국제법상 「국가 승인(承認)」과 무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박근혜 의원 북한 반국가단체 관련 토론 내용]

홍준표 ; 저는 짧게 짧게 하겠다. 우선 박근혜 후보에게 묻겠다. 북한이 국가인가?

박근혜 ; 북한은 국제적으로 국가 지위 인정받고 있다. 유엔에도 동시 가입했고 북미간의 수교라든가 이런 이야기 있는 것은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남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국가로서 말할 수 없다.

홍준표 ; 헌법 때문에 그렇죠? 영토조항 때문이죠?

박근혜 ; 헌법도 그렇지만 북한도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92년 남한과 북한 사이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를 국가로 보고 있지 않다. 물론 북한이 미국 등 이런 나라와는 수교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북한의 국제사회의 일원이 돕는 생각에서 그 수교도 지원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3단계를 거쳐서 평화정착·경제통일·정치통일 등 3단계 통일단계를 거쳐 통일로 가야한다.

홍준표 ; 그럼 북한은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反국가단체죠?

박근혜 ; 그렇다.

홍준표 ; 김정일은 반국가단체 수괴죠? 그런데도 반국가단체의 수괴 김정일 위원장하고 2002년도 회담하셨죠? 박 후보는 회담 뒤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인상이 솔직하고 믿음이 간다」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인가?

박근혜 ;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은 또 한편으로 대화와 협력·교류 통해 평화 통일로 가야 할 상대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정착과 미래를 위해 교류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제가 김정일 위원장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 믿음이 간다, 완전히 믿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

홍준표 ; 북한은 91년 가입해서 국제법상으로 국가가 됐다. 법률 원칙을 따르면 보안법은 52년에 제정된 이전 법이고 북한은 91년도 유엔에 가입하면서 국제법상 국가가 됐다.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때는 선후 원칙을 따르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보안법의 반국가단체는 바꾸어야 하지 않나?

박근혜 ;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는 그 나라가 알아서 할 문제이다. 유엔이나 각 나라가 알아서 할 문제다. 국제법이 있어서 북한은 국가가 된다, 이런 것은 없다.

홍준표 ;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한반도 유일한 국가로 인정한 것은 유엔 결의를 통해 48년에 그렇게 됐다. 그런 다음 91년부터 유엔에 가입시켜 이미 국가가 돼 버렸다. 91년에 국가로 인정돼 버렸다. 그런데 그 이전 법인 보안법으로 반국가단체가 돼 있다. 과연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가, 그것이 통일정책을 세우는 기본이다. 그런데 박 후보가 대표할 때 TFT 팀장을 했다. 그때 김용갑, 이규택, 김기춘 선배 다 모시고 보안법상 반국가단체는 남북관계에 맞게 고쳐 달라 했고, 합의를 다 봤는데, 정작 당에서 제출 할 때는 반국가단체가 존치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비록 헌법에 영토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원칙 상 이렇게 된 이상, 반국가단체 수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이제는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조항을 개정할 생각 없나?

박근혜 ; 우리보다 앞서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도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로 국가라면 완전히 분단이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 지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당장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에 착각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는 특수한 것이다. 이중적 모순 있지만 헌법도 지키고 앞으로 통일로 나아가야지 여기서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와 수교한다고, 그것을 반대하고 비판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특수하다. 그래서 지난 한미 FTA 체결할 때도 개성공단 생산품을 메이드인 코리아로 인정받기위해 이 정부가 굉장히 애쓰지 않았나? 북한이 국가라면 그런 노력을 우리 정부가 할 필요 없었다.

홍준표 ; 박 후보님 그것은 域外가공지대 문제이다. 그쪽에서 제작을 했더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박 후보 정체성 국가관 뚜렷한 것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남북관계에 맞지 않는 데 집착하니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한나라당이 反통일 세력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걱정이 되고...그러니까 밖에서는 박근혜는 우파의 포로가 됐다, 노무현은 좌파의 포로가 됐지만 박근혜는 우파의 포로가 됐다고 하는 것 아닌가. 다음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이 나라는 이념논쟁으로 또 5년 동안 시끄럽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지지계층만 보고 對北문제에 갇혀있으면 연말 정권을 가져올 수 없다. 밤낮 주야로 對北문제를 그런 식으로 떠드니까 참고하라는 것이다.


박근혜 ; 홍 후보께서는 2003년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한반도 일부를 강점하고 있는 정부참칭단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은 헌법3조 개정해서 국가로 북한을 인정하고 통일하자는 주장한다. 홍 후보가 독일 사례 들었는데 통일 전 서독법에는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 게 아니었다. 헌법을 고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될 수도 있고 향후 북한정권이 붕괴됐을 때 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 국제분쟁에 말려들 수 도 있다.

홍준표 ; 현재 국가보안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다. 현재 그래 돼있다. 말하자면 참칭하는 단체로 돼 있다. 국가가 아니다. 김정일은 수괴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각 후보가 왜 남북정상회담 얘기하나? 현행법이 그래 돼 있는데 각 후보는 정상회담을 주장하고 있다. 정상이 아니라 수괴에 불과하다. 그것은 자기 세력, 보수진영을 얻기 위해서, 편리 할 때는 수괴로 몰고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정상회담 상대로 말하고 있다.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제가 법률가다. 제가 법률가인데 현행법인데 이렇게 규정되고 잘 못돼 있는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자는 것은 정치적으로 실체를 인정하자는 거다. 국제적으로 국가가 된 북한을 그걸 자꾸 수괴, 수괴하면서...열린당은 김정일이 못 만나서 난리고 북한 지도부를 못 만나서 난리고 얼마 전에도 이명박 시장은 김정일이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랬고, 이미 박근혜 후보는 만나고 오지 않았나?

박근혜 ;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불편한 게 있나? 북한이 다른 나라랑 수교할 수 있고 우리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도 북한과 남북교류 문제 있나? 북한이 핵을 쏘고 미사일 해서 경색된 것이다. 국가가 아니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없었다. 7.4공동성명도 냉전 시대에 있었지만 그러나 공동성명 발표하는데 국가가 아니라고 아무런 문제없었다. 동서독도 특수 관계로 해 가면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지 않나?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불편한 게 뭔가?

홍준표 ; 아마도 박 후보가 2002년도 북한 김정일 만났을 때는 저런 생각 안했을 것이다. 김정일 만났을 때는 국가로 인정하고 그런 생각했을 것이다. 북경에서 김정일 전용기로 환대받았을 때도 그런 생각 안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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