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상태에서 북한정권으로부터 당한 피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진실화해위가 엇갈린 판단을 내려 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납북자 단체들이 납북사건 진상 규명과 납북자 생사 확인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이하 협의회)는 21일 40여명의 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후납북자를 포함해 6.25전쟁 당시 납북된 전시납북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통일부는 2006년 3월 戰後납북자특별법을 먼저 입법하고 이어 戰時납북자 특별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전시납북자 특별법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 行自委에 계류 중인 戰時납북자 특별법을 조속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1952년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한 8만2천959명의 ‘6.25사변피랍치자명부’를 확인한 후에도 지금까지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이었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1953년 휴전 후에 건국된 것도 아닌데 戰後납북자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까닭은 무엇이냐”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戰時납북자가 없다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자진 월북과 △戰時납북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전시납북자의 실태 조사와 생사확인 및 송환 △통일부 내에 戰時납북자 전담부서 등의 설치를 요구했다.
협의회의 이미일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1953년 휴전 이후 성립된 국가가 아니라 명백히 1948년 정부를 수립한 나라인 만큼 전시납북자도 당연히 대한민국이 보호할 책임을 갖고 있다”며 “생사확인과 소재파악·서신교환·송환을 단계적으로 하고 이 조치들을 대북 경제지원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순수 납북자 수는 대략 1만5천명, 강제의용군을 포함하면 8만 명 이상이 납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53년 휴전협정 이후 2005년까지 신원이 확인 된 납북자는 489명으로 이 가운데 생사가 확인된 사람은 103명으로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6.25 전쟁 중 억류된 국군 포로는 약 5만여 명, 이들 중 탈북자들을 통해 신원 확인된 국군포로는 총1,743으로 이중 생존자는 548명, 사망자 885명, 행방불명자 301명으로 정부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6.25 戰時 납북자를 외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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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22, 21:34











